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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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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1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2011년도 예산액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1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11년 예산액은 총 25억 2,690만 원입니다. 2010년 예산액 25억 4,129만 원에 비해 1,4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까지 우리 금천구의회는 총 9회에 69일간의 회의를 가졌고, 처리안건은 76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금년은 6·2지방선거로 7월부터 제6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며, 6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실적이 현저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4회 1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회, 총 7회를 개회하였습니다.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00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가 161건, 건의사항이 39건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150건이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에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시찰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터키를 방문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회 당선의원간담회를 6월 10일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제6대 의원 워크숍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금천구 유래, 금천 발전 방향 등을 강의하고 실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 개원기념행사를 7월 15일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현직 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의원세미나는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주에 있는 풍림콘도에서 의원 10명, 직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조사 대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및 직원체육행사를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충남 안면도에 있는 해양유스호스텔에서 의원 10명, 직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전산교육을 2회에 걸쳐 3층 소회의실에서 가졌으며, 의원위탁교육은 지방의회아카데미, 지방의원인권리더십아카데미, 사회적기업프로젝트 개발 워크숍 등을 지방연수원 등 4곳에서 의원 1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산업시찰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 신안, 해남, 영암 등 4개 곳에 걸쳐서 타 의회 운영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및 간담회는 11월 5일 의정도우미 37명, 의원 10명, 직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 항만공사 등 2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모의의회는 초등학생 35명이 11월 1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의원세미나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주 대명콘도에서 예산결산 심사대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54일, 총 94일간 의회를 열 예정이며,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의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의원 해외비교시찰, 지방의회 비교견학, 의원세미나, 의원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7월 초에 제6대 금천구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 9월 중에 모의의회, 의정도우미 토론간담회, 11월경에는 의정도우미 1일 현장시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금천구의회보 및 의회수첩을 발간하고 지역언론사를 통하여 의원활동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의정백서를 발간한다고 나와 있는데, 백서 발간하시나요?
  
○사무국장 류배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에는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류배옥   잡혀 있습니다. 매년 발행이 아니고 격년으로 발행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 계획서에는 내년에 발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무국장 류배옥   180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의정백서 발간해서 사무관리비에......
  
강구덕 위원   작년에 안 잡히고 올해 잡혔네요?
  
○사무국장 류배옥   격년에 한번씩 실시하니까요.
  
강구덕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의정홍보 광고료가 올해 1,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지요?
  
○사무국장 류배옥   네.
  
강구덕 위원   금년에 부족했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지역신문이 많아가지고 1건당 보통 50만 원정도 나갑니다.
  
강구덕 위원   신문당 연간 50만 원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꼭 연간으로 볼 수 없고요. 연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를 할 때는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정해진 것은 아니고, 5대 일간지는 좀 비싸고요. 지역신문은 보통 건당 약 50만 원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광고를 내고 광고료를 주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류배옥   네. 광고가 통상적으로 기업체 광고식이 아니고, 특집기사 비슷하게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3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책자 177쪽에서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4,129만 2,000원 보다 1,438만 4,000원이 줄어든 25억 2,6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액과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며, 일부 사업취소 및 업무추진비 축소로 1,4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책자 17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열린의회 운영, 의정 홍보활동 전개사업에서는 구 전체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업무추진비 780만 원을 포함하여 2,93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80쪽 하단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4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81쪽 하단입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책자 1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전 직원 호봉승급분 인상 등으로 2,668만 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책자 186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행정장비 소모품 절감으로 2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본회의장 LCD TV 47인치, 의원 컴퓨터 3대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69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안 177쪽부터 189쪽까지와 설명자료 31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신문구독료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나요?
  
○사무국장 류배옥   네.
  
류은무 위원   일반 시민들로부터 구독 문제를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청도 같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종수를 줄이려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보고, 어떤 신문은 안 보고, 기존에 안 보던 것을 새로 볼 때는 수월하지만 보던 신문을 줄이게 되면 특정신문사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일간지가 몇 개이고, 지역신문이 몇 개입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류배옥   네, 그렇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시정신문은 7부, 금천뉴스가 12부, 금천지역신문 9부, 조선, 중앙, 동아, 문화, 한겨레, 각각 1부,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렇게 해서 약 10개지가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다 구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특정 신문을 줄이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역신문은 어디 어디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금천뉴스와 금천지역신문, 시정신문까지 지역신문으로 봐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금천뉴스는 요즘 안 들어오던데요. 의회에 몇 부 들어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보통 몇 부씩 깔아놓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왔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특정기사 때문에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류배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178쪽에 피복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운전기사들 현장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일정한 피복비가 나갑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나 민원을 직접 대하는 부서도 통일된 복장을 위해서 일정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통일된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은 복장으로 하고요. 그런데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일된 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그 돈 내에서 구입해 입고 저희한테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우성진 위원   사복을 구입합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네, 거의 사복입니다. 운전원이 똑 같은 복장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성진 위원   그리고 182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행안부 예산지침을 보면 예결위원장까지만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예결위원장도 특별위원장이 아닌가요?
  
○사무국장 류배옥   특별위원장이라도 예결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전 기관이 다 합니다. 의회 기본 기능이 예산하고 결산으로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증액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결산은 우리가 준 예산을 제대로 잘 썼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러면 중요도로 본다면 행감은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모순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181쪽에 전화요금 핸드폰 2대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핸드폰은 제가 쓰는 것 하고요. 의장기사까지 핸드폰 지원을 합니다.
  
우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179쪽에 특정업무경비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6급 이하 직원들 활동보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에게 나갑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만 민원업무 수당을 받는 부서는 이것이 빠질 수가 있고, 또 건축직, 토목직은 기술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6급 이하 직원이 우리 의회에 20명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운영수당에서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기술평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참석시켰을 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쓸려고 편성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제가 와서는 집행한 적이 없는데......
  
류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위 할 때 썼잖아요.
  
○사무국장 류배옥   아무튼 그럴 때 쓸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180쪽에서 의정도우미 현장시찰은 조정하기로 했지요?
  
○위원장 채인묵   179쪽 의정도우미 토론간담회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류배옥   네.
  
류은무 위원   그러면 180쪽에 의정도우미 1일 현장시찰비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류배옥   금년에 150만 원 이었는데, 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평택항 간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4회 한다고 했고, 현장시찰을 1회 하면 5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3회 하고 현장시찰을 1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회를 잡아놓고 4회를 다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그래서 기본 4회로 하고 현장시찰은 별도로 200만 원......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현장시찰 포함해서 1년에 4회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300만 원은 1회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잡고, 그리고 현장시찰 1회 200만 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강구덕 위원   4회 3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채인묵   3회로 해서 300만 원......
  
강구덕 위원   증액부분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4회만 하고 이쪽에 200만 원이 잡혔으니까 300만 원으로 좀 줄여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세요.
  
○사무국장 류배옥   관계 없습니다. 연간 1회 정도밖에 안했으니까 3회로 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강구덕 위원   1년에 4번 오게 하는 거죠. 오는 분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걸 정확하게 정해야죠.
  
류은무 위원   간담회비가 200만 원, 현장시찰비 200만 원 아니에요?
  
○사무국장 류배옥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 액수로만 잡아 놓아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존에 4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류배옥   분기당 한번씩 하니까 4회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원하고 상의해서 3회가 바람직 하냐, 4회가 바람직 하냐 그 횟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품구입처럼 얼마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강구덕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계획이 시원찮으면 집행도 어렵다는 얘기죠. 연간 4회로 끝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간담회비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느냐는 거죠.
  
○사무국장 류배옥   3회로 하게 되면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 좀 줄여도 가능하죠.
  
김두성 위원   아까 이미 300만 원은 액수가 정해져 있고 4회로 하기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죠. 자꾸 고치면 1년에 4회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액수도 300만 원으로 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꽉 막아놓고 틀에 짜여져 있으면 운영하기도 힘들 것이고 강구덕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구덕 위원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는데요.
  
류은무 위원   지금 간담회비 따로 있고 시찰비 따로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는 뜻인데 현장시찰비 200만 원은 기정화하고 간담회비를 4회라고 주장했는데 합치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게 아니고요. 4회 간담회를 하는데 300만 원으로 하자고 정리가 되었어요. 산업시찰이 있기 때문에 1년에 5회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4회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간담회비 200만 원을 잡고 시찰비 200만 원을 잡으면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간담회는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그것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산안만 결정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님께서 간담회 비용을 2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우성진 위원   굳이 200만 원 300만 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4회라고 했지만 총 5회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분기별로 꼭 4회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쁠 때는 4회도 많을 수도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합쳐서 400만 원을 확정해 놓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쓰면 불용이 되는 거죠.
  
○위원장 채인묵   간담회 비용을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150만 원을 증액해서 200만 원으로 하자는 안이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3회로 200만 원으로 하고 산업시찰은 1회로 별도로 해서 200만 원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죠. 간담회는 그때그때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178쪽에 보면 도서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도서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도서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서는 어떤 책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세요.
  
○사무국장 류배옥   도서구입비는 주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를 구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주로 책을 대여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소설류나 수필류 같은 최신 도서로 해서 의원님들이 여유 시간에 책도 보시고 필요한 것은 대여도 할 계획입니다.
  
김두성 위원   도서비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200만 원씩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도서비를 유효적절한 시기에 3·4분기에 어떤 때 무슨 책을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고 또 내방객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금년이 다 가는데 예산이 200만 원씩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참고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179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사무국장 류배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사망을 하실 경우는 의정활동비 24개월분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해시에는 의정활동비를 1년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시 치료를 요할 때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일종인데요. 대부분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류은무 위원   보험 형태로 적립이 되는 건 아닙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보장성은 공무원인 경우는 개별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상해를 당했을 때 본인의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발생되지 않으면......
  
○사무국장 류배옥   불용처분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어도 이 돈은 상해를 당했을 때 준다는 얘기이고 보험은 기관단체별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동의 하에 몇 만 원씩 내서 최고 2억까지 받게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죠.
  
류은무 위원   상해 등급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을 차다가 다쳐도 그 비용도 나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그렇습니다. 보통 상해라고 하면 열흘 이상 진단이 나와야 상해 개념으로 보거든요.
  
김두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급해줘야 된다는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님들도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비디오카메라를 자산취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사무국장 류배옥   비디오카메라는 보통 동영상을 1년에 한번씩 찍거든요. 10분 분량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홍보도 하는데 보조자료도 쓰고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연간 활동하는 걸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찍었던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가고 또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활동비를 제공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인데 2010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죠?
  
○사무국장 류배옥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장협의회에서 시행하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나요?
  
○사무국장 류배옥   편성된 걸로 아는데 선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행사 후에는 결산을 해주나요.?
  
○사무국장 류배옥   입금을 시키면 그 후에 정산은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겠죠. 행사지원금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죠?
  
○사무국장 류배옥   예.
  
우성진 위원   179페이지에 국내방문 기념품에서 방청객들이나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고 주민들일 수도 있고 다른 타구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는데 품목을 2~3종으로 해서 방청객으로 오시는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류배옥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물론 20~30개는 곤란하고 다양화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때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 주시면 그 품목을 구입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나요?
  
○사무국장 류배옥   이건 관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곤란하고요.
  
우성진 위원   개인으로 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의의회를 할 때 온 학생들, 또 한글교실 어르신들이 의회 탐방을 오셨잖아요. 그냥 보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념품 제도를 이왕이면 친근한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류배옥   취지는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기념품이라고 하면 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공식적인 단체가 의회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주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드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하고요. 그렇게 하시죠.
  
김두성 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죠.
  
류은무 위원   182~183쪽까지 국민연금부담금하고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우리 의정비하고 중복이 되나요. 공제한 금액을 해놓은 것인가요?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121만 8,300원 잡혀 있는데요. 183페이지도 121만 8,300원, 이것이 따로 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류은무 위원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급받는 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인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산출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의회 월정수당을 보통 212만 원 잡거든요. 거기에 9%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명수가 7명, 10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된 분 빼고......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류은무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먼저 감액내용은 없습니다.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도우미 토론간담회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은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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