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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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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류단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2건에 65억 8,700만 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희망찬 금천미래를 위하여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년에 부득이 집행 할 수 없는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5억 8,767만 원으로서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20억 4,767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5억 4,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680억 8,7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7,054만 원으로서 총 2,830억 5,77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여성보육과, 지역경제과 2개 부서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1동 분소지역에 지금 현재 땅을 그 쪽에서 준다는 건대 몇 년 동안 준다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0년 무상사용하고 20년 후에 다시 협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예를 보면 서울시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너희가 쓰라 했다가 20년 후에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는 땅 쓰는 돈을 내놓아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료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것은 20년 후에......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20년 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아라 했을 때 충분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28억 5,000만 원이 구비인데 시설을 노인시설이나 어린이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국·시비가 더 지원되는 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현재는 어린이집은 국·시비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시설은 국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착공하면 신청하는데 장애인시설은 구청별 한 개씩 지원이 있는데 이미 저희구는 받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신청은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 얘기는 여기서 어차피 건물을 짓는데 구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노인복지시설이 안 들어간다든가 하면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장애인시설로 한다 해도 이미 저희구는 장애인시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건 확실하지 않고요. 준다 해도 장애인시설 부분만 주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해도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장애인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종합센터로 지을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장애인건물이라고 명칭을 바꾸면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추후에 이월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LH공사에서 땅을 주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영섭 위원   계약을 할 때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를 갖고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과장이 심도 있게 섭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서 땅을,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너희 쓰라. 20년 후에 땅 사용료하고 전부 다 내놓아라 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해결되지 못한 사항도 올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연장을 더 할 수 있으면 지금 짓기 전에 10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의 역량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59쪽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대명시장길 활성화사업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18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조정교부금의 대폭 삭감으로 IMF이래 처음으로 규모가 줄어, 각 부서로부터 464억 원이 초과된 2,926억 원의 세출 예산을 요구 받아, 각 부서별 분야별 사업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 자치구에 배분되는 취·등록세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62억 원 대폭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이 53억 보존, 종합부동산세 환급분 14억 증가에 그쳐 부득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투자사업에 108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에 960억 원, 행정운영경비 776억 원으로 이들 부문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은 계속 투자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수 불가결한 경상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를 대폭 감축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미래 금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2억 1,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0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2,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0.99%, 재정력지수를 알려주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60.71%입니다.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은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370억 9,500만 원으로서 자체재원은 총 세입의 40.99%인 971억 9,3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1,399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2,370억 9,500만 원으로서 사업예산은 투자사업비가 108억 4,2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37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06억 3,800만 원, 기본경비 69억 8,2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6억 4,900만 원, 예비비는 2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예산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8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2,00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7억 6,800만 원 증액된 71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가 포함된 학교 교육경비지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인상분 5% 인상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0.9% 증가된 77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은 91억 2,100만 원으로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이 3억 6,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8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과목별 편성현황입니다. 설명자료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519억 7,963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52억 1,311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540억 4,9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61억 6,422만 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투자사업은 38건 1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건에 10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체육센터 등 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9억 4,100만 원, 사회복지·노인·청소년 분야는 독산1동 어린이집 건립 등 2건에 6억 8,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업지원센터 개설 등 3건에 8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11건에 34억 6,900만 원, 또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분야는 산림 내 시설물 정비사업 1건으로 16억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천로에서부터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공사 외 10건에 2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 4건에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조성 사업 등 4건에 3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 등......
    (“자료가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 등 3개 기금에 6억 6,264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12월말 기준 기금의 현재액은 77억 2,687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1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억 1,713만 원이 감소한 74억 97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안 177쪽부터 18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전에 빠진 것이 있어서, 송무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구의회도 고문변호사 2명 정도를 해서 신설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집행부를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예정한다고 하셨어요. 집행부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송무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고문변호사 문제는, 우리가 별도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회계가 되어 있는 곳이 저희와 보건소이거든요. 보건소도 별도로 자문변호사는 없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에 운영을 해봐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내후년 예산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산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대로만 한다고 하면 월 22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가 봐요. 2명씩 해서 12개월 하면 528만 원정도 되고, 또 수당 1개월이 있더라고요. 2명 해서 44만 원, 그래서 572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소송비용은 딱히 정할 수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있고 없고 차이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법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없다고 하면 받고 싶어도 말아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명 정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꼭 필요하시다면 계수조정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면서 별도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포함 기획경제국의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부서와 페이지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193쪽부터 19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2쪽부터 3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유인물을 보이며) 위원님들께 이것을 보내주셨는네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것만은 현실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 호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부서가 통합되어 업무추진비가 합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담당관이 원하는 쪽으로 못해줬습니다. 우선 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소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모든 부서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요. 채찍도 하지만 당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들이 부서평가를 하고 시민불편살피미 업무평가 실적을 해서 표창을 주는데, 보통 부서라고 하면 30명에서 40명, 물론 더 많은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부서표창을 할 때에 일종의 포상 및 격려금 성격도 있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상주고 격려했을 때는 소주 한 잔 먹으라는 뜻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먹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실을 아실 테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반영 안 해 놓고 나가면, 끝나는 날까지 일 더럽게 해놓고 갔다고 후임자가 그럴 거예요.
  
채인묵 위원   얼마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제 욕심은 종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390만 원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다하면 240만 원 정도 될 것인데요. 196쪽에서 197쪽 시민불편살피미와 업무평가 부서 그 두 개만 살려주시면......
  
강구덕 위원   시민불편살피미와 업무평가, 그쪽 부분도 부서표창이니까 현실적으로 액수가 적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얼마 올려 주실 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깎였느냐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전 부서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다 있어요. 다 있다보니까 형편에 안맞아서 일률적으로 최우수상 50만 원......
  
○감사담당관 신재문   이 보시오. 당신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 앞에서 그러는 거야. 나하고 이야기 하는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최우수부서 업무,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홍보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서안 339쪽부터 35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13쪽에서 11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5,452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을 50%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하고 광고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 50%정도 삭감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먼저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비는 우리 구청에서 각종 언론과 관련해서 광고비하고 또 명절 때 주민들한테 “편안히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 광고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절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신문구독료는 1억 5,000만 원인데 각 부서에 나가는데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3억이고 각 부서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지역신문 구독료도 약 3,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50%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 2010년도 예산으로 보면 약 21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서울시 최하위가 되고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신문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는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일반 일간지에다 광고를 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주로 우리 지역신문에다 합니다. 추석하고 설날에 광고도 하고 또 우리구의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특별하게 문화행사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광고를 하거든요.
  
채인묵 위원   광고비는 주로 지역신문에 줍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주로 지역신문에 많이 갑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구독은 지역신문에 3,000만 원정도이고 그 외는 일간지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 구정설명간담회 3만 원씩 해서 38개 언론사×2명해서 4회 이런 부분도 금액은 약 900여만 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약 25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1년에 2번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는 프레스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1년에 2번정도는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매일 기획홍보과에는 기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안 가고 있으면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인묵 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겠죠. 정당하게 편성을 했을텐데 삭감한 것을 좋아할 부서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꼭 삭감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해도,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은 절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업무추진비는 편성할 때 이미 약 40%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1년에 약 12억 되던 것이 지금 9억정도로 약 3억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다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먼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4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도 화가 나고 그런 것 같은데 포상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경상비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꼭 삭감을 해야 된다면 신문구독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5,000만 원정도 삭감한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신문도 통·반장에게 가는 것이 3억이고 각 부서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30% 삭감되어 버리면 어차피 각 동에서는 통·반장들한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5,000만 원 삭감한 것도 상당합니다. 나중에 각 언론사에서 각 구청의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집계를 내서 나중에 언론보도도 하고 우리한테 와서 추궁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우리구가 너무 처지지 않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352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금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식으로 7,9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연구인원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식사비로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좀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1식이라는 말은 식사 1식이 아니고요. 한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사회조사라고 해서 약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타 구에서도 보면 각 구에 실정에 맞는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여성가족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구에 실정에 맞는 사회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모든 정책방향과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함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계청에 처음 의뢰할 때에는 2,000가구 하면 1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쓸 계획으로 처음 한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2,000가구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 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저희들이 통계청에 2,000가구 표본조사를 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통계청에서 받았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할 것입니다. 금액이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7,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수정이 될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금천구 민선5기 구청장이 출범해서 용역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심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용역비를 줘서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1건인데 8,000만 원정도 들어간다면 1년에 몇 건을 줘서 예산을 얼마나 낭비할 것인지 이것도 오리무중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한건 한건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강남구라든지 몇 개 구는 2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청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다보니까 청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이런 저런 결정을 할 때 자료가 너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받자,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통계청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물론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청하고 계약할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하시는데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도 안 했는데 과연 타 구의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이 예산을 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아까 신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문 건을 보면 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통장은 368명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반장은 약 3,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부수가 많아서 신문구독료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통·반장 나가는 부수는 3억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반장들 3,000명이 다 보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약 40%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보는 사람이 많은데 반장들에게 꼭 신문으로 해줘야 되는지, 통장에 비해 반장들에게 대우가 소홀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신문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도서로 책 1~2권씩 주면 두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 부분은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반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우성진 위원   책을 한권씩 줘도 3,000명이면 3,000명에게 책이 한권씩 다 지급이 될 것이고, 물론 신문을 본다면 격년으로 해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는 신문으로 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편성하고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저도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장 반장에게 나갈 신문은 삭감하지 않았어요. 3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대로 있습니다. 부서에 나가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50%를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태섭 위원   저도 채인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신문이 많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신문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금천뉴스나 금천지역신문 부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동네 신문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보면 경기도에서 발행한 신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펼쳐보지도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 오는 신문을 보면 이름도 생소한 신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신문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중앙일간지도 있고 우리 금천구 지역신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펼쳐보지도 않고 버리는 신문 제가 9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신문을 줄인다면 50% 줄여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광역 지역신문들이 많습니다. 경기일보도 있고 가까운 구로의 남부신문도 있고 아시아일보 등 신문이 많습니다. 그런 신문들이 약 25종정도 되는데 각 구에서 다 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압니다. 각 부서에 가면 약 10장씩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중에 보고 싶은 신문은 1~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왜 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역언론사 육성에 대한 규정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깝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버려지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은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주간단위로 나온 것도 있고 보통 한 회사당 30~40부정도 보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도 요청이 많이 옵니다. 왜 쓸데없는 신문을 주고, 보고 싶은 신문은 안 주냐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구가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거기를 줄이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구의회 협력지원해서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이 있어요. 5대 의원님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지출을 합니다. 총액을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체육행사 할 때에도 돈이 좀 부족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약 300만 원을 얻어 썼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구청에서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5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글쎄”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획홍보과에서 의회를 위해서 2,800만 원을 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아무튼 내년 예산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의회를 위해서 획기적인 일을 해주세요. 어차피 하신다면.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획기적인 일이 뭔지 아시잖습니까? 의회 예산이라고 삭감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에서 욕할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 고려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료 3,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삭감한다면 이런 쪽이 아닌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광고료는 금천구는 지금도 홍보가 안 되어서 경기도 파주 금촌이나 경기도 시흥시로 알고 있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 부분은 증액해서라도 금천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초나 강남은 구정홍보 전자전광판으로 하고 군 단위도 TV홍보도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 류단석 국장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외부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인사말을 할 때 금천구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하면 문산, 파주 쪽 금촌으로 오인하거나 시흥하면 경기도 시흥으로 알아요. 전에 우리가 의정활동할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광고를 해서 금천구 홍보를 하자 했는데 의회도 금천구청역 쪽으로 글씨가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의회 위상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구석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기로 했는데 어쨌든 구청이나 의회나 금천구가 홍보가 안 된 건 사실이고 어디에 있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고를 하는 것하고 신문광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실 금천구청을 소개할 수 있는 광고난을 만든다든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비목이 없으면 신설하고 차라리 그쪽에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신문광고하고 외부광고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금천구를 알리는 데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외부에 가서 인사말씀 한번 해보세요. 금천구에 삽니다하면 금천구가 어디입니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류단석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천구의 광고를 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게 지역신문에 3,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사람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람들이 금천구를 모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고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요. 금천구를 알린다면 오히려 인터넷이나 정병재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거죠. 3,000만 원이 그런 용도로 쓰여질 돈도 아닐 것이고요. 저는 전반적인 것을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선순위를 매겨달라고 한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논의가 될 부분인데 참고를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계속 말이 이어질 것 같아요. 2008, 2009, 2010년도까지 신문사별로 신문구독 부수하고 구독료 광고료까지 3개년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논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심사에 답변석에 앉았던 공무원이 언성을 높이는 부분, 주의를 마땅히 주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40쪽에 당정협의회 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례화 시키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34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세미나참가 사례금이 있고 교육비가 또 있어요. 설명자료 118쪽에 보면 업무혁신컨설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당정협의회 건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당정협의회 명의로도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정협의회는 11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당정협의회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구청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혁신컨설팅은 구청에 무슨 큰 다중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구청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팀에서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국장들 회의할 때 이번 분기에 우리 구청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한 부분들을 과제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전담직원 전문교육비가 있고 컨설팅 전문가 수당이 있고 교육은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교육비입니다.
  
류은무 위원   교육비를 주어야 되고 전문가에게 수당도 주어야 되고 그런 이중적 느낌이 들어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교육은 전문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이고, 118페이지에 컨설팅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직원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하고 컨설팅 전문가에 대한 수당 10만 원씩......
  
류은무 위원   제 생각에는 10만 원 수당을 받는 전문가가 우리 담당직원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교육비 따로 있고 수당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직원들을 교육 보내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업무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적인 아이템으로 구상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업무혁신을 전담교육하는 교육비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동아리분야도 있고 혁신분야도 있고 전문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죠?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이라든지 본예산편성 전,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드릴 때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큰 행사 때도 홍보 겸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립니다.
  
류은무 위원   정책자문회의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정책자문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류은무 위원   국비예산 지원 협의할 때는 국회의원은 다른 당인데 그럴 때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당정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같은 당 소속 이렇게 해서 당정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이 여당 대변인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서장 또는 국장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요청받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 내재되어 있다 싶어서 조심스러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은 광역 내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당의 구분을 강하게 해버리면 예산지원 요청하는데 문제점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설명자료 113페이지에 보시면 구정발전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고 1년 후에 1년 동안 과제라든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으로 학술세미나 개최해서 1년 후에 내년도 8월 정도해서 해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학교수나 서울시나 타 구청 간부나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동안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제시도 할 겸해서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세미나도 어감이 이상하네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제목은 행사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348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최우수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는 1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제안조례에 구민하고 구청장하고 최우수상은 100만 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민제안을 받다 보니까 34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주민이고 반 정도는 직원들인데 조례 제정할 때 최우수상을 50만 원을 주면 적다해서 조례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조금 전에 류은무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기왕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아마 류은무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의회가 우선입니까? 당이 우선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당연히 의원님들이 우선이죠.
  
정병재 위원   그런데 근래에 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안건들이 당에서 흘러나와요. 구정정책이라든가. 자꾸 흘러나와서 뭔 얘기가 나오니까 언젠가 류 국장하고 과장하고 한나라당하고 구정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맥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회가 최고면 의원들을 총괄적으로 구정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를 다하고 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당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배제된 의원들에게 별도로 얘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씩 걸려서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구정을 알았다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향후 예산안 같이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여야 구분 없이, 당 구분 없이 의원님들 전체 모셔놓고 전체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전체적인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총을 소집해서 우리가 중요한 안이 있으니까, 기획경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당에 편중되어 있으면, 타 당에 의원들이 같은 시기에, 시기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당정을 얘기하고, 예산을 얘기하고 주요시책을 얘기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타 당 의원들에게도 봐주라고 했지요?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안봐주면 어쩔 것입니까? 문제는 그런 맥락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그 쪽이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예산을 6대 4 비율로 쓰세요. 200만 원이면 의원 6명 있는 곳과 4명 곳과 비율을 딱 나눠서 쓰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6대 4로 나눠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당정회의를 가지고 여야를 갈라서 얘기 나오는데, 구의회에서 당정회의 딱 한 번 했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류은무 위원   두 번 했지. 왜, 한 번이라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15일 예산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날 11월 16일 한나라당 의원님을 모셔서 설명회를......
  
김영섭 위원   이것이 자꾸 오도되고, 의원들이 여야를 나눈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당정회의는 우리 의원 위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각 당을 한번에 모여서, 앞으로 구청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다 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신당, 민노당 여러 정당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교육 전문적인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구가 당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번만 당정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당정회의는 했었죠? 우리 의원님들이 여야를 6:4 비율로 나누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차후에 당정회의를 하게 되면 한나라당도 섭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회의를 하면 여야가 균등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동료·선배님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정협의라고 하나요. 참석을 했는데 굳이 민주당이라는 굴레 안에서 당정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 몇 마디 한 것이 당정협의로 오도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류단석 국장님께서는 무슨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분류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합해서 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금천구의회는 민주당이 따로 있고 한나라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당정협의회 예산 200만 원 잡혀 있지요? 그것을 전액 삭감할 수 없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만 원을 6대 4로 하자, 오죽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정협의회를 1만 원, 2만 원 내서 밥 먹으면 되고, 안먹고 회의만하고 끝내면 됩니다. 굳이 예산 때문에 이런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의원님들 전체 모시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설명회를 할 때에 이번에 따로 따로 하니까 오해 소지도 있더라.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모셔놓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설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정협의와는 관련 없는 예산설명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저는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민주당 의원들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11월 15일 구내식당에서 아침 누룽지밥 먹으면서 잠깐 15분정도 설명하고 아침 했고요. 다음 16일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강구덕 위원장님 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점심 오찬 한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국장님 오죽하면 그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보았겠습니까? 삭감할 용의가 없다니까 대단히 용감하십니다.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도 똑같이 맞물려 가는 수레바퀴처럼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침에 누룽지밖에 먹은 것 없잖아요? 누룽지 값이 몇 푼이나 됩니까? 당정협의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된다면, 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야 할 것 없이 금천구의회는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내용을 설명할 때는 의원들 전체 있는데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얘기하다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당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예산도 사람 모이면 필요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오버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조금 남들한테 옹졸한 소리를 듣더라도 항상 의회중심으로, 오늘날까지 구정이고 지역발전이고 의회위상을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이상은 진전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에도 구청장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도 구정시책이 당정에서 나오는 것이 매스컴에서 발표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꾹 참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집권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시키려고 하고 집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의회중심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얘기한 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351쪽인데요. 의정활동비 여론조사가 1,500만 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구 의장단 방문기념 8만 원씩 25명,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구 의장단 월례회의 지원해서 500만 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 의장단들 회의를 합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구가 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안썼습니다. 그대로 올해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구별로 의장님들 돌아가면서 간담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는 우리구 차례가 아니라서 지출 안했고요.
  
류은무 위원   방문기념품 8만 원 25명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25개 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 하나씩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집행을 전혀 안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1,500만 원은 2012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여론조사 1,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편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리서치 회사에다 용역을 줍니다. 주민들에게 내년도 의정비가 얼마였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2,500만 원 좀 많긴 합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우리 사건화 된 내용에도 이 여론조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재판부에서 보는 내용이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잘못된 여론이 안나오도록 잘해야 되겠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큰 소리가 났는데 제가 진행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 356쪽부터 36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20쪽부터 12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부동산중개료 350만 원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재경위 때 잠깐 설명드리다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랬었는데 기업지원센터를 3단지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득하면 현재 지어진 아파트형공장 빌딩에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할 때 중개소에서 소개받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수료 등에 관한 조례」 자체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에 감면하거나 비과세를 하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전의 어떤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일부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느 위치가 동청사에 적당한지를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면, 거기를 저희들이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중개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급 안 되었고요. 최근의 예로 보면 현대시장 편의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지매입비를 훑어보니까 거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더라고요. 왜 없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소개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떼를 썼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어서 못드렸다, 사정을 하고 일방 한쪽만 받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재경위 할 때도 우성진 위원님이 그러면 직원들 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위치를 어느 쪽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그 경우도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부동산 거쳐서 알아보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직원들 힘으로 알아봐서 되면 다행스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은 물건을 확인한 절차부터 중개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저희들이 구청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구청이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을 살려놓으시면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중개소를 거쳐서 소개가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중개수수료를 줘도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안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을 안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줬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개를 해 준 사람에게 안줄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더 이상 억지를 부려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명분으로 안주면 저희들 횡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깎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구청에서 제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데 안준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내죠. 1차적으로 직원들이 물건을 물색하고 물건이 80%, 90%정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물론 주변 부동산 의뢰해서 350만 원 아끼려고 100% 흡족하지 않는 물건을 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350만 원이라는 것이 의뢰를 해서 100%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직원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물건이 흡족치 않으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안나갈 수 있고, 잉여금 잡히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깎긴 했지만, 정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예산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직원들이 물색을 하고 물건이 80%정도 흡족치 않다 했을 때 혹시 더 좋은 것 있지 않나 해서 2차적으로 부동산 의뢰해서 성사가 되면 다행이고 우리가 알아본 것보다 마음에 안든다 하면 성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급이 안되는 것이니까 금액도 작고 하니까 예산에 넣어놓았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고, 감했던 부분이라서 말씀 안드릴 수가 없네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득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줘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못준 경우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횡포라는 말까지 쓰셨는데 그 전에 했던 직원들의 업무를 횡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런 말씀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 부동산 업자를 설득을 했든지 아니면 압력을 넣었든지 좋은 말로 하면 협의를 했든지 서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만 수수료를 받고 또 주고 했을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횡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거북하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탐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가 되어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해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간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계약서에 부동산중개 하신 분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계약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까 분명히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확인 해보시고 차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만 잡아주면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겠다라고 하시니까 잡아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절약을 해가면서 했던 것들을 나쁘게 말한다든지 또 잘못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우시장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시장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이번에 예산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구정질문하셨던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대명시장은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주변 상점가 280개 정도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나 법상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이전을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건너편 쪽은 계속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존치하는 부분만 해도 약 170~18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정이 가능한지를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상점가 지정을 하는데 일단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곳을 특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결국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문화축제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화체육과의 문화행사 쪽으로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안 367쪽부터 37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27쪽부터 1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사회적기업 학교를 개설한 것 있지요. 성공회대학교, 몇 명정도 이번에 신청을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33명이 신청을 했는데, 31명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등록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담당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의 하나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개학을 하는 것 같은데, 추가로 신청을 하면 다닐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안 378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안 384쪽부터 3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의회운영회,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4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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