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서안 233쪽부터 25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1쪽부터 65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59쪽,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 운용계획안과 설명자료 58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서안 233쪽부터 25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1쪽부터 65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59쪽,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 운용계획안과 설명자료 58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사립노인교실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은 주 1회 50명 이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주 1회 50명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는 6개소입니다. 시흥교회, 제일교회, 반석교회, 신일교회, 세광교회 등 6개소인데 7개소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 1개소가 더 설립될 것으로 예상해서 7개소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노인복지, 노인들에게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재미공원, 그리고 독산노인정 신축하고 우정노인정, 또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노인들에게 여가도 보내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프로그램은 주 2회하고 그 외에 수지침이라든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는 봉사도 있고 해서 1일 3시간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경로문화센터를......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것도 저희들이 도우미를 이용해서 활성화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237쪽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홍보물 제작 등 기타 해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 원 있으니까 그냥 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신축할 때 홍보물 제작으로 보거든요. 내년에 사용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공식 때 유인물하고 또 실버센터를 홍보하고 할 그런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노인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1개 층 더 올리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 도로까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점자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주위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 원이고, 또 이번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것도 이번에 생겨서 노인복지관 건물을 짓는데 그 기준에 맞도록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기본설계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옥상까지는 안 되어서 있어서 한개 층을 더 올라가게 하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전면 광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입구 도로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주위에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정병재 위원 기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복지관 전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엘리베이터 1개 층하고 그리고 복지관 시설 주변에 점자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가끔 가보는데, 전부 휀스가 설치되어 들어가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만 봤는데,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공정은 약 60%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 5월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설을 하려면 1달정도 연장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6월정도로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6월 준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고요. 만수천경로당이 들어가고, 금천구 노인회지회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따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거기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이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까 말씀드린대로 케어도 있고, 또 경로문화센터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헬스장 하고 또 노인들 휴게실 등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1개 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전체는 683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약 12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데이케어센터는 주로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급까지 받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 이상 4급 이렇게 받은 사람도 오면 되기는 되는데, 별도로 개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마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인데요. 경로식당 운영해가지고 일반 172명이라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 인원은 어떻게 해서 172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노인무료급식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인원이 172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급식인원의 10~15%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저희도 시흥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보면 누구는 2,000원 주고 식권을 주고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료로 줘야 될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억 5,000만 원정도 잡혀있는데 약 1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이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늘려가는 입장이고요. 또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한다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주로 하는 데가 청담사회복지관, 가산사회복지관, 금천노인복지관 주로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복지관 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노인분들이 예산 1억 정도를 투자해 주면 지금 현재보다 월등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현재 무료로 주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먹는 걸 가지고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독산1동 분소 지역에 복지관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LH공사에서 장애인문화센터 철거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단지 내에 지하에 9평 되는 사무실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를 얻으려면 보증금도 200여만 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할 수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한국장애인문화인협회 금천구지부가 컨테이너박스에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철거하는 걸로, 12월 27일까지 철거해라 해서 저희들이 LH경기지역본부에 13단지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료로 임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임대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주택과에 동절기 내년 3월까지는 철거를 유예해 달라고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에 9평 정도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복지관이 거기에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인데 준공되면 시흥4동 옛날 동청사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그 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골목이 좁고 주차할 데도 없어서 장애인단체가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만이라도 문화인협회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단지가 장애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예. 그런데 월세는 문화인협회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보증금을 낸다 하더라도 월세까지는 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문화상품권을 사서 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래도 명분이 생일선물인데 이런 항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언짢은 것이 50명으로 잡는다면 100만 원이잖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번 생일인데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최소한 50명 1년 동안 생일비 100만 원이라면 개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넘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년소녀학생들 보면 휴대폰 다 있고 한두 명만 없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 준다고 해도 유지비가 없어서 사실 현실성이 안 맞겠지만 최소한 케잌값 정도는 맞춰 주어야 되지 않나. 음력·양력 생일 다 찾아주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량을 더 베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획기적으로 100% 인상이라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르신들 생일비도 이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는 못해도 케잌값 수준 정도는 올려서 5만 원 정도로 해서 물론 상품권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기초생활대상자에 다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기초생활대상자에 다 속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장애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성진 위원 수수료가 20만 원 정도면 생활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런 것은 협회에서 중개를 하고 협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다 나오거든요. 부동산중개소에는 아무런 해도 없고 그런 건수가 많으면 모범중개업소로 선정되면 혜택이 많습니다. 간판도 다 해주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중개업소하고 하면 중개업소도 득이 되고 내가 하면서 생색도 낼 수 있고 무엇을 얻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빈번하지는 않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똑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에는 25만 원 정도 주었는데 올해는 10만 원 올렸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립과 사립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 사립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녀회나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립이 진짜 어려운 경로당이 많이 있잖습니까? 분명히 분리를 해야지 사립과 구립을 통합해서 지원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구립도 지원비 외에 수도꼭지 하나 떨어지고 유리창 가는 것도 저희들이 해주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운영비 10만 원 올려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고 밥도 한 그릇 시켜먹고 하는데 우리가 묵인은 할 수 없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여유가 있잖습니까? 구립이 몇 개이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구립이 27개고 사립이 38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짚고 싶었는데 구립하고 사립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35쪽에 노인교실지원인데 신설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노인교실 1개소가 있어서 신설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시흥5동에 시흥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경로당에는 65세 이상만 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룸은 비회원에게도 개방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꼭 독산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독산동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독산동이다 보니까 독산동 노인복지관으로 명명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정병재 위원님도 질문을 잘하셨지만 건물만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 무슨무슨 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노인일자리는 지금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공익형......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내년도 예산에 1,43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올해 일자리는 거리질서, 청소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를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에 대한 신규아이템을 직원들에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쪽으로 단순히 캠페인이나 하는 쪽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각각 몇 명씩 합니까? 현재 했던 게 앞으로의 계획, 무조건 예산을 국고에서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얼렁뚱땅 대충하는 관행이나 관습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말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냐, 봐주기 식의 창출이냐,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관행적이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내년부터는 올해 배정된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도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이템 공모를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가가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어느 동네 도로를 쓸었는데 깨끗하고 좋다 하면서 포만감도 느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무조건 왔다 갔다 해서 봐주기 식의 일자리 창출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월 2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분들이 20만 원을 받아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기쁨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서 240쪽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3,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삭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까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것은 아침에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인원을 충분히 거기에서 하고 여기 인원은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래도 수당은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 달에 8만 원도 큰 생활비이기 때문에 다 줄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줄여서 하고 나머지 노인일자리로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예. 그 일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243쪽에 채인묵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로공단 굴뚝에서 GNP가 2만 불에 육박해 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밥 굶는 어르신들이 금천구에는 없을 만큼 이런 부분도 채인묵 위원님이 1억 정도 증액할 생각이 없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금천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총 몇 명 정도 돼죠?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2만 3,00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170명인데 사실 무료급식 기관에서 드시는 분은 이보다 6~7배 정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영섭 위원 2만 2,000명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700명 정도 각 사회단체에서 주말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두 번 하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정말 그런 사회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시고 그러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라든가 또 무료급식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먹어서 이상이 없을 정도로 식생활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만큼 함께 아울러 갔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금천구는 사회복지라든지 노인복지가 잘되는, 현재 청장님 목표도 이러한 복지부분에 많이 하시는 만큼 사업에 엇박자 안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66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안 66쪽과 244쪽 결식아동급식 지원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취학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도시락, 식권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과 식권을 주잖아요. 식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설명서 66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안 66쪽과 244쪽 결식아동급식 지원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취학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도시락, 식권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과 식권을 주잖아요. 식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교육담당관 업무에서 어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은 이미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식권을 주는 것은 비행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예.
○김영섭 위원 24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거기 보면 차상위복지급여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30만 원씩 해서 300명이 잡혀 있지요? 그 부분은 올해 신설한 것입니까? 계속 연이어 일을 해 왔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미희 그것은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복을 직접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본인들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부분에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교복을 저희구가, 예를 들어 어느 중학교 교복이다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티켓으로 주면 저희가 20%에서 30%를 더 절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구입을 했을 때 300명의 교복을 샀을 때는 그 회사와 어느 학교에 지정되는 교복이 각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티켓을 스마트든 엘리트든 교복티켓으로 주면 그네들이 충분히, 상의는 선배한테 얻어 입더라도 와이셔츠가 필요하면 충분히 그 돈만큼은 사 입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가 300명씩 하면서 좀 더 각 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뭐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왕 주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분명히 강구해야지. 예산만 300명 지원해 주는데 돈으로 준다, 그러면 식대도 돈으로 주지, 교복값은 돈으로 주면서 식대는 식권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금천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작년까지는 100% 서울시비였습니다. 올 해는 각 자치단체별로 5%를 부담을 하라 해서 올 추경에 5%를 부담했고요. 내년도에는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15% 부담하고, 내년도 10%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없는 상태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출장일수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직원들이 출장을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 원씩 해서 월 최고금액으로 28만 원입니다. 직원들 출장일수와 시간에 맞추어서 다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하 2층......
○강태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공사개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5층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하 1층이라고 해도 이쪽 길이 지하 1층이에요. 기울어져서 바닥이 지하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쪽은 지하인데 이쪽은 지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층이다보니 5층 건물이 되었죠. 엘리베이터가 한 층 올라가니까 6층이잖아요. 과장님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건물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강태섭 위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공간만큼 더 올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파트와 노인복지관 층수가 틀린가 봐요. 똑같은 1층에서 시작했는데, 저쪽은 5층 건물인데 이쪽 아파트에서 8층 건물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5층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쪽만 더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조권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주민들이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1층 올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부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렸다가 다시 내려야지.
또 한 가지는 적십자사 있지 있잖습니까? 그 반찬을 일주일에 2번씩 관악구 봉천동에서 해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적십자사 있지 있잖습니까? 그 반찬을 일주일에 2번씩 관악구 봉천동에서 해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봉천동에서 하다가 지금은 영등포로 옮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구로·관악·금천이 봉천2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하다가 지금은 구로·금천이 영등포로 왔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주에 서울시 적십자회 회장님, 금천구지회장님 제 방에 오셨어요. 또 구청장님이 시흥4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쓰는 그쪽 것 쓰라고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제가 답변할 성질은......
○강태섭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10년 동안이나 밥하는 장소를 제공 안하는 구가 금천구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직접 가서 해가지고 와요. 배달도 직접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산동 노인종합복지센터 짓잖아요. 예산된 것을 보면 주방도 꾸미고 주방기구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주방시설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 돈을 얻어서 세를 내고 싶어도 2년 있다 나가라면 그것을 다 옮겨야 하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서울시회장이 지난주에 저를 직접 찾아왔겠어요? 노인복지관이 되면 공간 25평에서 30평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안하고, 오늘 하루종일 앉아 있다 나가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시각장애인들에게 봉고차를 한 대 주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운영비를 줄 수 없는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그 사이에 봉고차를 기증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른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지역을 찾아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정말 한치 앞을 못보기 때문에 남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집밖에도 못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광명의 눈을 다시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눈 대신에 금천구에 1,200여명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구에서 다른 것을 절감하더라도 기사 하나 주어서, 약 월 130만 원 정도만 그 분들에게 지급하면 독지가가 봉고차도 주었는데, 거기에 적은 봉급에도 봉사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130만 원만 주면 유류비와 기사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계속 그 분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다른데 절약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월 130만 원정도 지원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예산서 252쪽을 보면 유류비 3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100만 원만 추가하면 그 분들이 기사를 한 명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여러번 고심하다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빠뜨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시각장애인들에게 봉고차를 한 대 주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운영비를 줄 수 없는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그 사이에 봉고차를 기증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른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지역을 찾아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정말 한치 앞을 못보기 때문에 남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집밖에도 못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광명의 눈을 다시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눈 대신에 금천구에 1,200여명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구에서 다른 것을 절감하더라도 기사 하나 주어서, 약 월 130만 원 정도만 그 분들에게 지급하면 독지가가 봉고차도 주었는데, 거기에 적은 봉급에도 봉사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130만 원만 주면 유류비와 기사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계속 그 분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다른데 절약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월 130만 원정도 지원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예산서 252쪽을 보면 유류비 3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100만 원만 추가하면 그 분들이 기사를 한 명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여러번 고심하다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빠뜨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류비 3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해 주고요. 인건비 운전사 채용도 저희들에게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람까지 채용해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기간제근로자 거기도 제약받고, 공공근로에 운전기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요청해서 일자리정책과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운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전기사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성 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이 집행부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가능하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측에서 독지가가 차를 기증했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라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한테 배정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청에 요청을 했고, 저도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색합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어제 그랬습니다. 청장님한테라도 가서 공공근로 당신네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접수를 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을 공공근로로 해서 한번 기사로 쓰도록 하겠다. 이미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기사분이 공공근로 접수해 놓았습니다. 공공근로가 세더군요. 180명 뽑는데, 1,000여명 넘게 공공근로 지원을 한답니다. 서울시에서 접수순위 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공근로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법도 좋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공근로 한 사람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협회도움도 되고 생계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과장님 꼭 좀 저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측에서 독지가가 차를 기증했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라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한테 배정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청에 요청을 했고, 저도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색합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어제 그랬습니다. 청장님한테라도 가서 공공근로 당신네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접수를 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을 공공근로로 해서 한번 기사로 쓰도록 하겠다. 이미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기사분이 공공근로 접수해 놓았습니다. 공공근로가 세더군요. 180명 뽑는데, 1,000여명 넘게 공공근로 지원을 한답니다. 서울시에서 접수순위 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공근로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법도 좋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공근로 한 사람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협회도움도 되고 생계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과장님 꼭 좀 저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710가구인데 인원은 7,614명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가구수와 사람수가 달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가구수는 한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 모·부자가정 해서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수 있어서 평균 두 사람이 안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4,600세대에 그 인원은 7,600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것이 가구이고요. 인원은 1명, 2명, 3명을 인원을 보는 것이고요.
○정병재 위원 한 가구 안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 볼 수도 있고, 두 사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져서 그렇군요. 나는 혜택 보는 인원과 가구 인원을 별개로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고요. 틈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팀장이 잘 알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미희 틈새계층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대상자로 해서 1인가구는 한달에 19만 원, 2인가구 이상은 32만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병재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혜택을 받다가 다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인데 혜택을 못 받은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산정하는 방식, 거기는 딱 공식에 대입해요. 앉아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산 등 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칭을 하는데, 내가 오래전 2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작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틈새계층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가령 우리 동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폐질환을 많이 앓으신 분이 있는데 아들이 1명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 이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받으면 잘 아시겠지만 생계비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보호혜택 1급을 받아서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노인분들이 몸이 많이 아픈데 그게 첫째더라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요.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그런 것 있는데 그분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그때 보건소장 이증연씨라고 옛날에 산부인과 의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약으로는 폐를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좋은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데, 그런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겨우 하는 것이 해당이 안 되니까 동네에서 쓰레기 등을 치우게 해서 2만 원정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다른 구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왜 어려운 분들은 방치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예산을 보세요. 연구비 500%, 학교는 200%, 300% 증액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못사는 딸을 핑계를 돼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못 됩니다. 시집간 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원도 안 해주는데, 그 사람도 어려워서 못사는 어머니가 폐지 팔아서 그 딸한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 지원해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딸이 온 근거, 통장 등을 조사해 보세요. 전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지 않고 딸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딸도 가서 보면 남한테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국·시·구비거든요. 우리 구비만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되잖아요. 제가 항상 동 복지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커트라인을 좀 낮춰라, 자기 부모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생활이 여유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들이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모르는데 아들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법 자체가 기계적입니다. 그 틀에 벗어나면 안 되는, 아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려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입니다. 얼마전 언론에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살하고 하는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생활이 낫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급자로 남으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하는 것도 완전히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법도 개정 중이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도 마음가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정병재 위원 그래서 도곡동 같은 좋은 곳에 임대주택 받아가지고 가서 벤츠도 있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잡아내야 됩니다. 없는 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해주고, 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제 이야기는 탁상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주변 여건도 살펴보고, 제가 동 사회복지사한테 그 집에 가보라고 합니다. 보고 선정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있을 때는 수급자가 되었다가 아들이 제대를 하고 오면 수급자가 안 된다. 아들이 돈벌이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때는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59쪽부터 280쪽까지, 설명자료 79쪽부터 91쪽까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59쪽부터 280쪽까지, 설명자료 79쪽부터 91쪽까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6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금이 4,7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261쪽에는 2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정보센터운영은 특별히 작년 사업보다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서 감액을 했고요.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관련 지원비인데요. 내년에는 친환경급식 지원을 저희구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급식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기존에는 1유아당 1식으로 1,745원이 원비에 포함이 된 금액인데요. 거기에다 친환경 급식을 하다보면 비용이 더 증가될 것을 계상해서 1식당 48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비용이 480원씩 증가되어 약 5억정도 증가되었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또 감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 4,8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증액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올해 운영한 것을 분석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유아프라자를 구청 지하에 옮기면서 지금은 전 시흥본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구청 청사로 들어오면 운영비 같은 것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줄였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교사 교육은 보육교사들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사인건비입니다. 261쪽을 보시면 국고보조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따로 있고, 민간시설 보육교사가 따로 되어 있지만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적인 인건비를 말한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전에는 서울시에서 방과후교실을 확대시키느라 작년에는 예산을 더 잡아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방과후교실은 학교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도 안 되고 폐지하면 새로 신설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새로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교사인건비인데요.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이것은 국·공립 시설하고 법인 및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의 교사들에게 저희가 지급한 것인데요. 약 3%정도 인상을 했고요.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272쪽 출산장려금중 둘째아동은 20만 원, 그리고 셋째, 넷째이후 아동으로 해서 1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올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20만 원 이것을 한명 더 낳아야 되겠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숫자상으로 650명, 200명, 20명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명 낳은 사람이 둘 낳을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원을 해주려면 둘째아동을 낳은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100만 원을 해주고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하면 셋째 이후는 또 양육비 지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5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예산은 2억 5,000만 원 갖고 해야 되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억 5,000만 원에서 7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무리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어차피 2억 5,000만 원으로 한다면 차라리 평균치로 계산을 하면 둘째아동 낳은 사람한테 약 30만 원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1명 낳은 사람을 둘째아를 낳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더 획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현재 저희구 조례가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하셔서 정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강태섭 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셔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둘째아를 낳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영아간식비는 저희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영아는 보육시설에서 교사 1인당 아이를 3명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입장에서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아를 많이 보육을 해줘야 엄마들이 일하기 쉽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조금 덜 주고, 민간은 더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간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국·공립은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받고 민간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이번에 원래 급식비는 1,745원이 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에 참여하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독산1동주민센터로 이전합니다. 시흥동은 구청으로 이전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직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차량 임차료는 서울형어린이집인 경우에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갈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현재 저희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춥거나 할 때는 빼고 12개월 중에 8개월은 순서를 정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내년이 예정입니다. 3월에 예정이고, 2012년에 준공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름의 문제인데요.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출장 나와서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국·시비가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내년도에는 이 금액까지 합쳐서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구에 시흥3동에 시 지정 성폭력전담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교 순회교육을 합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강사료도 주고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른 사업도 하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사비용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가정집이 아니라 보육지원센터인데 이사하는 것이고 철거할 부분도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더 넣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부족하면 공통비로 쓸 생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장애아통합시설에 저희 구에 4개 통합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표에 따라서 조사하는데 잘 맞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줍니다. 국·시비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원아수에 따라서 돈을 주고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며칠 전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공문을 접수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공문을 접수했는데 올린 것보다는 조금 다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42개 정도를 내년에 평가인증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겠다는 계획에 국·시비를 주면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자료를 만들 당시는 용역 중이었는데 어제로 세부적인 기준이 나왔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200개 어린이집을 평가인증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42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기준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준을 격려금을 주기 위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식으로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내년에도 올해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영유아프라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구청에 한 개를 설치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계속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전 독산본동사무소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장께서 구청사 주민에게 돌려주기 일환으로 청사 재배치할 때 영유아프라자를 구청에 두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영유아프라자를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시설은 육아카페라든가 사이트도 구축을 해야 되고 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 우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구청하고 독산1동 장난감나라도 주민센터로 들어가면 일정부분 영유아프라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독산1동 장난감나라도 독산영유아프라자로 이름을 개칭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병재 위원 거창하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출산에서 양육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줄 알고 양육까지인데 양육은 몇 세까지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인가 해서 거창해서 물어본 겁니다. 별 것도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건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 281쪽부터 29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2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 281쪽부터 29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2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정화조시설하고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기능보강할 사업을 파악해서 올려서 시에서 되면 시비 40%, 구비 50%, 자부담 10% 해서 사업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3억 5,100만 원입니다. 이건 11월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의료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78명은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시설에 관련된 업무에 투입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93쪽부터 30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7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직무대리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93쪽부터 30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7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직무대리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입니다.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독산동 우시장 축제와 가산동 패션문화거리축제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축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시장과 관련해서 그 쪽에 이야기했더니 거기는 시장특성화 방안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다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는 따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부분에 대해서 문화축제를 군부대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했는데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군부대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축제를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제가 개괄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적당한지, 꼭 군부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내년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축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한다는 속에는 비용까지 산정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축제를 군부대에서 한다고 하는 의도는 충분하게 구정질문에서 넣었는데요. 군부대가 실질적으로 나갔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되어야 하고요.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 축제현황을 이야기 했는데 금천구 대표되는 축제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담된다면, 저는 본예산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5,000만 원 정도라도 잡아서 일단은 실시해 보는 것이, 물론 매칭펀드로 해야 되겠지요. 상인들이 주가 될텐데. 그런 형식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시장축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전체적인 의견이 결집이 되고, 구체적인 안이 형성이 된 다음에 검토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위원님께서 신규로 신설하시고 안하시고의 문제는 제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닌데, 저희 내부로 봐서는 그런 계획이 서야 구 단위에서 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하실 때도 5가지 사항 중에서 4가지 사항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종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져야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가산동 건은 앞전에 서면으로 받았어요. 가산동 패션거리축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먼젓번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린바와 같이 문화존을 군부대문화존과 패션·IT문화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군부대문화존이 조금 활성화되고 나면 예술단체들을 패션·IT쪽으로 유도하고 아트홀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안했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추경 때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성진 위원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성상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대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색소폰동아리든 자그마한 단체들 그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역성 내는 것도 이해가 많이 갑니다. 물론 대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지원 못해줘서 한이지만 금천구 현실상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번번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작은 동아리 곁들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초창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못했고요. 대외적인 대회 참가를 했었습니다. 7월 이후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하는 아마추어들이나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아트홀이나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할 때 그분들이 공연에 협연도 하고 참가도 했거든요.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최소비용만 잡은 것이고요. 작년에 책정되었던 불합리던 예산자체는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외적으로도 물론 행사를 금천구라는 명예를 걸고 나가서 대회에 참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들도 많은 자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합창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베푼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플랜 자체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색소폰 동아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단체들은 순수하게 개인들이 자기들의 여가활동을 하는 예술단체거든요. 그 단체들 자체를 가만히 두면 나중에 스스로 없어지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그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단체들을 가지고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에 활용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플랜 잡기로는 분기 1회 정도씩 해서 아마추어 같은 경우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순회공연을 하면 분기 1회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공연을 하게 되면 사례비정도로 해서 예산책정을 단체별로 200만 원씩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구립합창단들 공연뿐만 아니라 11월 27일 아마추어합동협연도 할 때도 구립합창단도 같이 협연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구립합창단하고 아마추어들도 같이 공연을 협연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대외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최소한 어떠한 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우리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뭔가 느끼면 제재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거부 반응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일 수도 있고, 소규모 동아리들은 물론 거창하게 크게 장소를 꼭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나 하물며 지하철역이라도 그 분들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 스스로들 즐겨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잡아서 공연을 해서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월별로, 자꾸 청사로 한 번씩 불러들이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취지나 이런 것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이것은 문화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2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우성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씩 삭감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문화원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재정여건상 그렇고, 이 문화원쪽 관계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요. 문화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구·동 회관 프로그램과의 중복된 프로그램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자체는 올해보다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면 강사도 인원축소를 예상해서 반 정도 줄이신 것인가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조금씩 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던 것이고 하면 강사료 같은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저희가 문화원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그것은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줄면 모든 행사비도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강사료가 50% 줄었다면 다른 행사비도 그것에 맞추어서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이것은 문화학교 프로그램 해서 문화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행사들은 정월 대보름이나 한가위 대축제, 단오절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비용이고요. 문화학교 운영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예.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수를 줄인다면 다른 행사비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강사료에서 하는 것은 그쪽 자체에서 다 감당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비용을 줄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차라리 행사비나 이런 것에서 줄었다면 행사 중에서 하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문화학교 운영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줄였을 때는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예.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구립합창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에는 2년 한 번씩 단복을 구매해 주는데 단복구매비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서 합창단원들에게 매월 합창단들 여비를 3만 원씩 지급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하고, 25개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합창단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곳이 없어서 그 비용 자체에서 많이 줄다보니까 합창단 전체적인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벌당 3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52명 잡아서 올해 1,56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매월 나갔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경비 말고 별도로 반주자 사례비에서 조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자체는 25개 구청 것을 파악을 다해서 타 구에 비해서 낮게도 책정 안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게도 책정을 안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저도 얘기들은 것은 있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50% 이하 갑작스럽게 삭감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많이 삭감이 된 셈이죠.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단복은 매년 해주었던 것인가요?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올해 샀고요. 내년도에는 책정 안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전국대회 나가는 비용은 따로 잡았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예.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약 60% 됩니다.
○정병재 위원 본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지요. 본인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할 때 우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얘기는 계수조정때 나오는 것이고......
○채인묵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에서 약 3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생활체육진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2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천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약 5,000만 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전통문화 보존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 올해 보상비가 제2한우물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4억 2,000만 원을 문화재청에다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 관계는 인라인 직장운동부 자체를 내년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시에서 지원이 되었고 자치구에서 일부 해서 비용이 나갔던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크게 변동은 없고요.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문화원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가 4,0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앞에 2가지는 그렇고요. 지금 문화원 자체는 예산이 약 5,000만 원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문화교실 운영할 때 중복부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벚꽃축제나 구민의 날 관련해서 공연단체들에 대한 사례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위원장 박만선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남아 있는데, 청소행정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10쪽부터 33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07쪽부터 112쪽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생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남아 있는데, 청소행정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10쪽부터 33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07쪽부터 112쪽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생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대행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구의원님 중에서는 박만선 의원님이 위촉되셨고요. 민간인 2명,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음식물류 관련해서 4개가 있는데요. 사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3개 업체가 11월 30일이고, 1개 업체가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단 그렇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경리관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1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입니다.
○류은무 위원 수거활동이 미진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행업체도 그 나름대로 사업이고 금천구청장 명예를 걸고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처리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러한 쓰레기수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하루라도 제대로 안 하면 당장 민원이 폭발할텐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가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그 해당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기간동안에는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저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기간이다.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에 그 업체가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으면 불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왜 전례도 없는 3개월짜리 계약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타 구 예를 보면 1년 계약이 5개 구, 2년 계약한 구가 15개 구, 3년 계약한 구가 5개구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대표들한테 저희들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류은무 위원 대행계약을 여유 있게 해주고 그 자체가 부실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부실한 업체는 계약만료 시키고 대행업체를 바꾸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대행업체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10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서 환경부까지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폐기물 감량화 내용, 수집·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구도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을 더 주더라도 내용물을 가져가면서 뚜껑을 안 덮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뚜껑을 안 덮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용기가 신형인지 모르지만 뚜껑이 닫혀있어요. 예전 용기는 뚜껑이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다시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덮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대행업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음식물용기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용기세척을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보다 물가인상률만큼 3%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당연히 덮어야지요. 당연히 덮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차가 1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가 직영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세척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업소는 몇 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몇 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봉투로 하면 1만 원만 가져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몇 만 원을 줄이고 차라리 가정용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바빠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척해주게 돼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따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다 100%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세척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지, 100% 가능하면 다해주면 되지만, 다 100% 소화가 되지 않으면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금년도 요식협회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차량도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다른 혜택을 주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 재활용잔재물 소각처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재활용품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가져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잔재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4정도는 소각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일부는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관련해서 오늘도 워크숍을 갔습니다만 청결봉사단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우리구 관내에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우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분리수거를 다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타가 주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 없는데 들어가면 홍보비 쪽으로 50%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고,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312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관련해서 30만 원 20명으로 잡혀 있는데 미화원이 102명인데 20명씩 하면 5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40명 정도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20명에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금액이 다운되었고요. 인근 구로구는 35만 원씩 해서 4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려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5년마다 가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구청 직원은 1,000명인데 10년이 넘어도 못 가는 직원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실제 일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마다 가는 것도 자주 가는 거죠. 1,000명이 10년이 되어도 못 가는 직원도 있고 공무원 들어와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해외시찰을 저도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6급 될 때까지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산업시찰이라는 것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처우개선도 많이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직원들은 섭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음식물 폐기물 용량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우리구에 일부 시범단지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이건 2013년부터 음식물 처리시 발생하는 음폐수 해양배출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도가 나왔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별로 분담액을 내는 겁니다. 전년도는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억 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각 구별로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음폐수시설이 따로 되어 있을 때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지 발생시켰다고 해서 일반하수로 들여 보내면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안 맞다는 얘기죠. 음폐수시설만 따로 관로가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음폐수시설을 수도권에서 서울시하고 합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에요. 2015년까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해양침출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이것은 2012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예산서안 391쪽부터 39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33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예산서안 391쪽부터 39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33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하수도 준설,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보수·보강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어린이놀이터는 총 84개 중에 정비가 안 된 곳이 42개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4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모자라는 돈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4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5억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거나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한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개하는 장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항목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택과장 정호영 이 사업이 원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된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을 나중에 12월에 들어서야 세부적인 사업들이 통보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경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신다면......
○주택과장 정호영 예. 그 안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개정이 된 겁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은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들을 훈련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부녀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상담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전문가들 40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5명을 자치구에 한 명씩 파견해서 각 구청마다 시범단지 2개씩을 선정해서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견된 요원들을 한번씩 할 때마다 7만 원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서울시에서 40명을 선발한 다음에 전문가교육을 40명에게 다 시킵니다. 그리고 15명은 예비자로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25명을 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구민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선발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문위원을 분배해서 40명을 선택한다면 우리 금천구는 1.5배인데그런 측면이 아니고 전문적인 인력을 거기서 교육시켜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 보내준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지역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섭외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도 충분히 그럴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지금 가운데 점이 빠졌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쟁위원회는 지난번에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요. 정비사업 중에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 외부 전문가가 네 분, 내부 직원이 네 사람 해서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작년 추경 예산 때 모든 분쟁에 용역을 3,000만 원 주자고 해서 저희가 안했어요. 이번 세입세출안을 보면 모든 부분이 군데군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무조건 분쟁 소지 일어났던 것, 그리고 2007년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어서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쟁심사위원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임의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요.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세일중학교 인근에 있는 독산3·4·5구역이 있잖아요. 정비예정 구역 그 중에서 독산1정비구역은 3예정구역이 지정고시 된, 맨 처음에 지정고시됐던 삼각형 땅입니다. 점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반대세력이 많긴 하지만 저희 구청으로서는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바람직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편성을 해놓고 이 부분에 주민들의 뜻이 재건축을 반대한다면 이 부분은 내년추경에서 정리하더라도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구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제가 세입세출안을 보면 뭐든지 얼렁뚱땅 두루뭉실하게, 먼저 용역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이렇게 짜놓았다가 쓰면 쓰고, 안쓰면 내년 추경에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성 없는 얘기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행위는 지역을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데, 이 부분에서 그런 지정고시를 다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안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주민의견수렴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이 부분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주택과장 정호영 1차 기본계획 속에 시흥14구역인 럭키아파트를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 두 가지 뿐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6쪽부터 40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36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6쪽부터 40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36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한전과 반반입니다. 5억 2,000만 원인데요. 구에서 2억 6,000만 원, 한전에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한전에서 부담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전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비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구가 2억 6,000만 원은 지중화 하는데 50대 50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IT산업만 지중화를 한 것인지, 앞으로 전주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그러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내용은 IT문화존 사업하는 구간에서만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전선지중화는 국책사업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전선이 지중화 안들어간 구간......, 전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겠네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의도인데 IT에 한해서만, 이것은 일단 도로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중화사업은 50대 50으로 해서 한전과 시흥4거리 일대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독산사거리 일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여기까지 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흥4거리 일대, 독산4거리 일대, IT문화존 일대 해서 3개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하네요.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데, 우리가 자기 돈 버는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이상하네요. 도시미관상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위로 전선이 가던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전기사업도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패션·IT문화존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문화존 조성하는 것과 패션문화거리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번에 예산 투입된 것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서울시에서 당초에 21억 정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미디어 시설이라든지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제외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당초에는 거기에 미디어라든지 LED라든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광장개념으로 빈 공간으로 넓게 공개공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꾸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당초에는 시에서 추진해서, 시에서 예산 21억 정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디자인사업과 일관해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전부 재편성되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의 예산지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보면, 일부구간 사업을 축소해서 하면 마리오아울렛에서 사거리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남부순환도로까지만 하는데는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과는 IT문화존 거리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채인묵 위원 그것도 같이 맞물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원시설을 확대해 줄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현물로 한다고 했는데, 개발이익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2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여해서 문화존을 형성하고, 패션·IT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부터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관련 전문가 현장방문도 2번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인데 바로 공지하든지 적어도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다른 부분도 거기에서 맞추어서 살필 수 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알게 된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시흥재정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데요.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시와 5대 5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계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로서는 가산역주변 삼각형 부지에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세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용역비가 곳곳에 1억이 넘게 주택가나 도시계획과에 잠재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 용역비를 1억 이상씩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안에 반영했는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업무는 대부분 용역이 필요로 하는 계획업무가 되겠습니다. 장기발전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장기계획수립도 필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가산동 237과 시흥역세권에 용역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석수역세권과 종합관리계획 2건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보면 연구비용역해서 전년도에는 전혀 연구비용역이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발생하는 것이고, 독산동 여기도 전년도에는 없었고, 397페이지를 보면 채인묵 위원이 지적했던 여기도 그 전에는 용역비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8쪽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억씩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수립하려면 용역비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양식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위주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전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금년도 예산안에도 가산동 237번지라든가 이런 용역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양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서 용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올해는 약 10억으로 약 3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금년 용역비를 산출했다면 이 용역비는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예산안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최고 결재권자는 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전출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더구나 4억이나 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김두성 위원님 말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4억을 산출했느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있었는데 마침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몇백만 원도 하기 어려운데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했던 근거라든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도 해본다든지, 형식이라도 갖춰서 소요예산 산출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4억이라는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1식으로 하면서 부구청장 방침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완료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각종 지표라든지 전략들이 그때 당시하고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구계획을 보더라도 지금 금천구 2010년 목표가 32만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산출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전체적으로 부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기획홍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청장님께도 우리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여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신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도표는 못해 오더라도 산출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엔지니어 견적이라도 첨부를 한다든가,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전자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우리 금천구에서 용역사업을 주려고 할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면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이 용역을 얼마에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 개략적인 용역비 산출은 국토해양부의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종합관리계획은 우리구 전체 면적대비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서 개략공사를 산출하고 나중에 발주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측량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고, 계획수립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두성 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 용역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4억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고, 용역을 전자입찰하려면 시방서를 주면서 당신네들이 용역비 얼마면 하겠느냐고 해서 입찰을 볼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놓을 자료가 있고, 구의원들한테는 예산만 얼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이고, 저희 위원들이 용역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용역비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드릴테니까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서 예산을 달라는 말입니다. 왜 입찰할 때는 시방서를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입찰에 응하라고 입찰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준해서 입찰금액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4억이나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은 가상금액 아닙니까? 제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호소력 있게 예산을 달라고 하라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똑같은 제목 하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병재 위원님께서 왜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구청장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즉답을 피하셨어요. 왜 구청장으로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때 당시 기획홍보과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예산편성안 부구청장 방침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거기에 따랐고요. 그 후에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강구덕 위원 이것도 큰 돈인데, 알아서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궁금하거든요. 설명자료라는게 알아보기 쉽게 좀 정확하게 예산집행 할 때도 마음대로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계획 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강태섭 위원 397쪽에 보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용역수립 MP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용역을 주기 전단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계가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용역비 1억 3,3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주기 전에 또 자문을 구합니까? 자문을 구하는 비용이 3,1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것은 시흥1·2구역 지금 촉진구역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MP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MP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흥역세권하고 별개로 시흥1·2촉진구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용역을 추진하고 또 시흥1·2구역 촉진계획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해안건축에서 근무하는 이광환 상무라고 그분이 저희 담당 MP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분야는 결정권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 권한이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시하고 수시로 긴밀한 협의라든가 시의 자문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하면서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저희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는 처음부터 그 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때 당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2009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 말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런 사람들이 추천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 계속 맡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괄 MP가 1명이고 또 자문 MP가 2명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각종 사업별로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 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쪽은 용역을 안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분들한테는 직접 용역은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에 단순히 전선지중화 사업이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한전분담금이 별도로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표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한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항간에는 시비가 21억이 확보됐다는 말도 있던데, 전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국비는 10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 21억 원은 계속 그 동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6억 중에서 시비 5억 하수도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21억이......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여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공단 배수펌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확보된 예산에서 미리 공사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도로과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국비는 올해 10억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은 기 투자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국비 10억은 올해 예산으로 기 투자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일부구간 사업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IT문화존을 처음에 60억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해서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국비 20억을 요청했는데 10억만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에 그걸로 사업을 했고 시비 20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디자인총괄본부에 디자인서울거리가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하는데 3차 사업으로 금천구가 참여해서 이 지역에 넣어서 그것을 IT·패션 문화존 사업과 연계시켜서 디자인사업에서 주는 것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구비 20억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는 10억밖에 내려주지 않았고요. 시에서는 디자인사업에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2010년도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제가 시에 있다가 오면서 도시경관담당관이 쓰고 있던 2차 사업,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낙찰차액이나 불용하고 있는 돈이 남은 게 있어요. 3차 사업은 아니지만 2차 사업에서 남은 불용액 자체가 디자인서울거리를 하기 위해서 쓰다가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불용을 하느니 우리는 3차 사업이라도 착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시장에게 건의해서 그것을 불용할 수 있는 돈을 혹시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못 내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총 61억 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감계획까지 진행되는 과정, 예산의 소요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서 주십시오. 적어도 그 지역구 구의원이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예측되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김두성 위원님과 정병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진 것은 과장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398쪽 사업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문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다가 설명을 멈추었거든요. 계속 이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 수 2004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2005년도까지 수립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05년도에 수립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2011년인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고 각종 도시지표나 목표전략이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관리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역을 5년 단위로 합니까? 2020년까지 종합설계는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으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예를 들자면 도시인구가 2020년 목표가 32만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계획도 다시 편성해야 되고 노령화사회에서 금천구에 2020년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2030년도가 되면 얼마나 될지 그런 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복지시설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들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 7,920만 원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년마다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 계획수립도 바뀌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땅도 사놓고 뼈대도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자는 게 아닙니까? 지금 5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전면적인 수립을 할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미 용역비를 주어서 계획안을 수립해 왔는데, 또 여기서 4억을 들여서 또 다시 재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 직원들 전체가 뭐하러 근무해요. 통째로 용역을 줘버리지. 지금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종합건설계획이 있고 시에는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구는 자체적으로 도시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계획입니다. 각종 도시지표라든가 공간구조라든가 토지이용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확충이 총망라되어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수립해 놓은 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다시 정비해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책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입장이 곤란해서 얘기하시다가 회피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놓았던 게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용역비 4억을 쓸만큼 우리 금천구가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표라든가 장래 계획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것은 도시종합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입세출안을 보면 용역비가 민선4기에 비해서 5기에 모든 것이 용역비에 쏠려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시험테스트만 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으며 그 용역이 과연 해서 소용이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천구 종합관리계획은 각종 도시행정을 하는데 지표로 삼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2020년도까지 편성을 했으니까 제 얘기는 현재 민선5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금천구 전체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2004년도에 용역을 해놓았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게 4억을 쓰겠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 종합관리계획 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고요. 공간구조 생활권에 대한 것, 인구 배분에 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존, 도시기반시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포함되고요. 도시교통, 물류, 경관, 미관 같은 부분들이 장기발전방향으로 수립됩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금천구 사회조사하고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말 신랄하게 질타하고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과 똑같이 병행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짬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이 아니라 5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지 모든 걸 용역에 의존하면 공무원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의아해 하고, 또 여러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뭔가 다른 각도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5년 계획수립하는데 이 부분만은 꼭 필요하다. 예산안 352쪽 금천구 사회조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설명도 비슷합니다. 꼭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션·IT 문화존 관련해서 저한테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신문광고료가 각 사업별로 4분야로 나누어서 광고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개사 2회, 4개사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는데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2개 일간지 이상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역신문은 안 되고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41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41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쪽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용역비가 8,0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봉구 김영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모태는 2007년부터 시행한 독산3동에 문화가 쉼 쉬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테마를 찾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내년에는 독산3동을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 구 전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곳이 있겠느냐 해서 각 동에 주민조직자치위원장이나 통장, 기타 단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우리 동네에 어떤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10개 동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된 몇 개 동을 가지고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것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용역비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용역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전문가가, 이 분야에 새롭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 많이, 앞으로 사회가 계속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전국 지자체에서 선두를 달렸고 내년도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기초적인 전문적인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되었는데, 학술용역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학술용역연구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해라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한 용역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꾸미겠다, 금천구 전체로 볼 때 언제, 그리고 독산1동을 볼 때 언제, 용역자가 사전조사를 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제안심사를 해서 우리가 용역자를 선정하는데, 그 용역비도 여기에 대한 책임용역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동안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과장님 마을만들기에 정열을 쏟아 준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지만 이미 독산3동 마을만들기 체험에서 성공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까지 더 잘 할 필요가 있느냐, 시흥1동을 갖고 얘기하자면 시흥1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들이 1대 1 면담으로 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 스스로 추진을 해서, 돈 8,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독산3동 마을만들기 추진해서 총 사업비 얼마 들었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만수천도 11억에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독산3동을 기점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1~2년 발견했다가 정확한 지역에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추후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줄이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생겼어요.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업무가 디자인과에서 시행하던 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전문지식은 없어요. 제 입장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가는 사실상 못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좋은 결과물에 의해서 좋은 마을만들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여기서 삭제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청 형편상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되었고 다음에 8,000만 원이 되었고 이렇게 깎아온 과정이 있어서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해야지, 이것보다 다운이 되면 사실상 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경험과 노하우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험과 노하우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안주면 안됩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는 않고요. 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조직개편되어 내려올 때 2명 담당이 내려 왔어요. 1명은 지금 설명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자로 정해져있고, 1명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관장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못하느냐 하느냐가 아니고 더 적합하지 않느냐, 현재 해 왔던 건축과 관련 업무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봉구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은 자치행정이나 문화체육이나 이런 데로 가야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맞닿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구청 형편상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다 따지면 재건축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구심개발도 다 마을만들기 사업이고, 그 중에서 가까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되니까 결국은 소극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안산시 같은 데서는 부구청장이 총 본부장이 되어 열몇개 과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허가와 준공은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이 건축과로 들어오면 우리가 관련부서협의로 돌리고, 여기에는 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협의로 돌려서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도 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달변가십니다. 오늘 보니까 건축관리는 사후에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건축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고시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구조변경이라고 그러죠. 준공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구조변경을 해서 자기임의대로 막 쓰면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을 보면 내부구조가 행안부에서 어디서인지 지침을 준대로 준공 떨어질 때 그때 상황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조개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지금 형태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영업신고를 할 때도 입주계약서를 산업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공단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산지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할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것이면 조치할 수 있고, 「산지법」에 의한 것은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산지법」 상에, 무엇으로 쓰든지간에 전체 아파트형공장은 전체가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인데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용도는 「건축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산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산지법」에 의한 것은 산단공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산지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은 산단공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성 위원 집행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한 것은 3공단이나 가산동 일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수백억씩 돈을 벌어서 금천구에는 세금 한 푼 안내고 강남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땅에다 집짓고 돈벌어서 강남에 가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권한도 없다면, 쉽게 얘기하자면 건물을 개조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면 금천구 땅은 아무라도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에다 각종 시설을 적치한다든가 변경하는 행위는 규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고, 건물의 외관을 더 증축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용도변경도 아파트형공장에서 보면 지원시설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용면적을 다른 것으로 쓰거나 하면 「건축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봐야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산지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안다는 그 말인데요.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 미흡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민원을 받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금천구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만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가면 우선 지하주차장부터 전부 개비해서 식당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매가 됩니다. 팔아먹어요. 이런 데도 금천구에서 손을 못대고 있다면,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민들은 조그마한 것 걸리면 벌금 몇 백만 원씩 내고 이렇게 사는데, 수백억씩 벌어서 강남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 못 물리고 부정행위를 해도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면 우리 금천구의회는 물론이고, 건축과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재산을 내가 안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또 서민들은 울부짖고 코 묻은 돈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금 딱딱 매기면서, 엄청난 건물 개조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금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이 과연 금천구에 이익이 되고 불법을 없앨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금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이 과연 금천구에 이익이 되고 불법을 없앨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단공 내에 숙소로 시설을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숙소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실제로 설치에 관련사항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다. 건물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단공 내에 그렇게 불법으로 전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건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단공 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어요. 또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을 예전에는 2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 풀어 줘가지고 마치 그곳이 공단이 아니고 무슨 상업지구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구에서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테마가 있는 마을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시흥3동에 예전에 담장 허물고 일방통행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일환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것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테마가 있는 마을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시흥3동에 예전에 담장 허물고 일방통행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일환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것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3동에 가서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자체가 용어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도 저번에 시행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지정한 곳은 없고요. 이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이나 기타 단체, 그 다음에 하다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동에서 우리 마을에는 무엇을 만들기가 좋다. 무엇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맞는 범위만큼 채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미마을 사업도 디자인과 시절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미마을은 적당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구심도시개발에 있다가 해제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개발욕구가 강할 것 아니냐, 주민들이 개발욕구가 강한 곳은 사실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에는 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 대상지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거리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공모가 있었어요. 우리 구청이 거기에 참여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1차 구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독산3동 배수지부터 남문여성발전센터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과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올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마을 만들기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과로 이관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고 그런 과의 입장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2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43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2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43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군데 공원을 답사를 했어요. 안면도 등 여러 공원을 다녀봤는데, 공원에 조형물이라든가 아늑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정말 공원에서 사진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공원이 한정되어 있고 좁습니다만 공원에 머물고 싶고 또 쉬고 싶은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예산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다른 과장님보다 우리 금천구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과장으로 위에서도 칭찬이 많은데,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개선책을 하나 마련한다면 독산4동에 가면 모 단체의 조형물이 하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시 세울 때 딱히 할 때가 없어서 그래도 가장 어울린 장소에 배치를 한 것으로......
○김영섭 위원 그것은 개인단체의 조형물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에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미스런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조형물을 그런 곳에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의아스럽고요. 이것은 개선책입니다. 우리 독산3동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산 사랑 물 사랑이라는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고요. 독산4동에 습지 지역이 있지요. 그 부분에 잔디가 깔려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감로천 생태공원입니까?
○김영섭 위원 네, 감로천 생태공원,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5월에 보면 꽃도 피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면서 잔디가 살아나서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어느 부분에 정말 우리 금천구를 대표하고 또 생태공원이라든가 감로천을 자랑할 수 있는 조형물 하나정도 설치했으면, 그곳에서 우리 엄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고 싶도록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 우리가 오산 수목원에 가니까 몇 백년된 나무 조형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진을 찍게끔 장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우리도 어수선하게 해놓은 것보다 정말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포만감과 포근함, 사진을 찍고 싶은 공원으로 재정비해서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제가 그 부분이 중요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공원관리도, 안 과장님 노하우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기술을 우리 금천구에도 좀 발휘해서 공원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도 좀 심고 산벚나무도 심었는데, 워낙 작은 것을 심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암반이 바로 있던 모양인데, 줄장미 같은 것이라도 심어서 휀스에 올리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좀 예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산4동 소방공원은 언제 착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착공시기는 3월 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공원녹과장 안병 도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묻었던 것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시설물을 교체하다 보면 기초콘크리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콘크리트 덩어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콘크리트 같은 것은 건설폐기물이거든요. 공원에 이미 묻어져 있던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체할 때는 기초를 파내거든요. 그냥 묻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버릴 때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일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신규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가지치기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월요일부터 착공합니다. 가능한 사업은 하고 동절기에 못하는 것은 3월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0개월간 관리를 하고 한 공원당 월 4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14개소 공원을 근처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6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 겨울동안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위탁을 줍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0쪽부터 44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54쪽부터 1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0쪽부터 44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54쪽부터 1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는데요. 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은 공장,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이 부과대상입니다. 사무실 면적이 160㎡ 이상 그 다음에 업무용 시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생소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하는 건대요. 환경분담금이 건물에 한해서 크고 작고를 분류해서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환경부에서 집행합니다. 징수액의 9%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하는데 저희구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처리비를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늘어난 것은 물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처리비가 매년 조금씩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하라고 내려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3년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해줍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구청장 허가로 두 군데가 허가를 받아서 관내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제가 과정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지나다니다 청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그 관계를 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이 되면 이 부분 하나만큼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이 오기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반이 정화조를 하는데 보니까 위에만 살살 돌려요. 위에 떠 있는 것만 살살하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정화조 했다고 해서 28만 원, 37만 원인데 그것만 받아 가면 괜찮은데 왜 밑에까지 안 하냐 했더니, 우리는 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살짝 떠 있는 것 몇 개만 설렁설렁해 가면서 정화조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하수오염이 더 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회사를 불러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가요. 꼭 뭘 주라고 해요. 관행처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구가 계약할 때 분뇨처리비를 적게 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회사가 상습적으로 그런 건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정화조를 처리할 때 위에만 살살해 놓고 다 했다고 하고 그냥 안 가요.
○환경과장 현인식 정화조는 허가할 때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청소물량이 얼마입니다. 예상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러 올 때 정화조 차량 뒤에 보면 호수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 주어서 얼마 청소했다는 게 나오고요. 위에만 청소를 한다면 정화조 업체에서는 손해되는 부분이죠. 많이 빨아들여야 돈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위의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다 빨아들여서 예상물량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물량이 나올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이 정확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탱크가 20톤이라고 하면 분뇨처리로 가서 정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가면 그 용량을 다 체킹을 하고요.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회사에 얘기해서 금천구청에 얼마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주택까지는 다 못할지언정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계약할 때 지적해야 되고 일반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식대 주라 뭐주라 하는 것은 이제 개선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런 부분은 팁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현인식 처리비는 우리구 조례로 정해서 처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실천단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온도를 잰다든가 청소차량 청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사업, 행사, 예를 들어서 차 없는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실천단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회의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 서울시 7개 구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거기는 경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안양천 행사할 때 씁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의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종합검사로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과에서 옛날에 정밀검사를 부과했는데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기검사 말고 정밀검사라고 배출가스 검사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과태료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정밀검사 다 합쳐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화조업체는 구청장이 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해주면 관내에서는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계약을 맺어서 일정기간 구역을 정해 주어서 그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구역을 책임집니다. 대형건물은 수익성이 높고 단독주택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역을 정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독산동 쪽에는 고려에서 하고 있고 시흥동 쪽에서는 신흥정화에서 하고 있는데, 금천구 개청 이래 분뇨수집을 하는 회사가 고려와 신흥정화가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우리 관내에 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는 현행법상 우리 관내에서 분뇨 수집·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
○환경과장 현인식 대행계약이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폐업하면 반납하는 게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업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회사에게만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업에는 그 분들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우리 지역에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가 한번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경쟁 한번 붙여보지 않고 누구든지 금천구에 와서 분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기존업체에 계속 금천구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한 업체에 주고 있으니까 민원이 쇄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원래 금천구가 없어질 때까지 신흥정화하고 고려정화는 이 분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으면 모르되, 3년 주기로 계약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찌 그 회사에다 지금까지 주고 있으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는 얘기죠. 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청장도 바뀌고 했으면 인허가자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번쯤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개혁을 하십시오. 한인수 구청장이 아니라 차성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민 우선 사람 중심으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예산을, 용역이 이렇게 되니까 꼭 주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용역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업자한테 장기적으로 15년씩 개청이래로 지금까지 한 업자도 한 번쯤은, 그 사람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업자이니까, 업체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하면 민원소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 얘기했듯이 한 업체만 고정으로 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종업원들이 일 끝나면 손을 벌려서 용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민원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원 부원장이라는 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각지에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면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야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대안을 제시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정말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없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부 석면종합대책과 서울시종합대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11년까지 석면조사 및 지도제작을 완료해라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한곳도 있고요.
○환경과장 현인식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방이라고 하면 타일분석을 해서 석면이 몇% 들어가 있다 건축도면처럼 지도를 만듭니다. 참고로 이런 도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공공건물 층별로 다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다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석면이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석면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석면은 건축 자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큰 위해성이 없는데 철거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해야 할 때는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철거할 때 주의를 하고,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지도가 제작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공했던 건물들 특히 석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가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산 지원 없이 하라고 하니까......
○강태섭 위원 현인식 과장님, 정화조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심도 있게 얘기했고, 신흥하고 고려에 장기계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질책하고 개선방향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김두성 위원님 묻는 말의 답변은 상임위할 때나 과장님은 전혀 바뀌지 않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답변은 생략하라고 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것인데요.
○강태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장 오래가는 것이 정화조 두 업체입니다. 알고 계세요?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얘기만하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려고 해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다른 정화조업체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밑에 직원을 찾아가면 금방 그 업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다더라,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대행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간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45쪽부터 455쪽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665쪽, 예산안 설명자료 159쪽부터 1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45쪽부터 455쪽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665쪽, 예산안 설명자료 159쪽부터 1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의사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해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전체의견을 물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차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차적인 질문 시간제한을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도 제한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문 2분 정도 주고, 답변 1분정도 답변하고, 재차 질문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질문·답변을 좀 더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448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건물을 보면 평수 제한되어서 큰 평수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금을 건물주들에게 발송할 때 사무실이 비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때 그 시기만 가지고 하는데요. 앞으로 교통부담금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느냐, 건물주도 만나서 이곳은 비어 있지 않았느냐 쓰는 양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건물을 보면 평수 제한되어서 큰 평수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금을 건물주들에게 발송할 때 사무실이 비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때 그 시기만 가지고 하는데요. 앞으로 교통부담금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느냐, 건물주도 만나서 이곳은 비어 있지 않았느냐 쓰는 양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조사원들이 1년에 2번 정도, 많게는 4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소유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원이 건물주를 만나서 지금 현재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부터 공실이 되었느냐 하면 1년 12월해서 가게 공실이 있는 건물들이 한 두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세무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월동안 공실로 있었는데 교통유발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뭔지 모르고 허겁지겁 돈은 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개월동안 비어 있는데 교통유발금을 저한테 징수를 시켰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 건물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 사람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조사원이 일단 어떤 조사를 갔을 때 건물주를 먼저 만나든지, 관리사무실에 가서 지금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1년에 2번씩 하면 정확하게 해서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꼭 좀 개선해 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456쪽부터 4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666쪽부터 67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24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456쪽부터 4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666쪽부터 67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24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사안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지금현재 금천구의 주차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고, 특히 독산4동의 주차장 신설문제가 시급하고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전 청장도 얘기했고, 현 청장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독산4동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신설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약 23억정도 되는데, 용도에 안 맞게 돼 있지요? 코너의 가격은 얼마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묶인 게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소규모 공원주차장 확보하는 것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23억은 어떤 곳이 먼저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잘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했고, 3개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3개월 전에 했던 것과 차이가 없어요.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은 시흥4동 404대에 비해 우리는 공영주차장이 16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바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여기에 올인 할 것입니다. 모든 제 역량을 여기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대충대충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교장을 수차례 찾아갔는데 한번도 못 만났잖아요. 천번, 만번 찾아가면 뭐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은 오죽했으면 주민들 4,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도 안 나오고요. 아무튼 모든 역량을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 의원직을 걸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필코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할테니까 힘이 부족하면 같이 합쳐서 하면 됩니다. 우리 노성호 과장님도 4동 동장을 하셨잖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략적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장이랑 담당팀장과 같이 제 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체 주차시스템에 비해서 독산2·3·4동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정심초등학교 복합물 시설, 인근의 문교초등학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내부적인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서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왜냐 하면 현재 일반 개인토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가와 감정평가와 금액이 안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심초등학교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꼭 주차장을 확충하시려는 의견과 같이 저희도 꼭 확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매진을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출신지역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노성호 과장님께서 김영섭 위원님이 특별회계 23억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독산4동이 16대이므로 좀 올인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더니, 아무 곳이나 먼저 되는 곳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답변입니까? 아니 그러면 구 방침은 그렇겠지요. 독산4동만 금천구가 아닙니다. 또 내가 구정질문도 두 번하고 우리 강태섭 위원도 두 번 하시고 김영섭 위원도 하시고,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 우리가 16대이므로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그러나 양해를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아무 곳이나 먼저 되는 곳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00대 된 곳도 장소가 적당히 나오면 그곳에다 23억을 투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 23억이면 땅 몇평 못삽니다. 본인이 또 4동에서 동장하시면서 근무도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아무 곳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독산4동 지역이 제일 시급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 지역에 정심초등하교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대체부지가 나오면 소규모 공원하는 것 등 독산4동 관내를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아무데나 해서 시흥동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 곳이나 먼저 되는 곳부터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독산4동에 올인 해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네, 올인 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59쪽부터 46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64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65쪽부터 47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66쪽부터 175쪽까지,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59쪽부터 46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64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65쪽부터 47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66쪽부터 175쪽까지,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7억 1,5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44억으로 약 23억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지역 기반시설 보완하는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저희들 도로개설 사업은 웬만한 곳은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유지관리 측면서 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비가 금년 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2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재원이 발생이 된다면 유지관리 보수비를 더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 도로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초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12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예초에 요구한 대로 그 정도 가지면 다른 사업들은 마무리할 것은 다했고, 유지관리보수비 20억 신청한대로 해주면 도로를 보수한든가 이럴 때 깔끔하게 잘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네.
○도로과장 최영덕 금년 1월 4일날 폭설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25.8㎝라는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금년하고 2009년 제설대책 할 때는 염화칼슘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폭설이 쏟아져서 660톤을 사용했거든요. 내년 제설대책도 눈이 올 수도 있어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증액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1월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월되어온 염화칼슘을 다 사용하고 없기 때문에 많이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많이 사용해가지고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제설대책은 2011년 제설대책비가 지금 편성을 한 것인데요. 1월 4일날 왔을 때는 작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660톤을 사용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용한 수준만큼 내년에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66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료비 자체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제 저녁에 잠깐 눈이 왔지요. 그런데 골목길에 통장님하고 지역주민 몇 분이 염화칼슘을 경사도면에 뿌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하고 없으면 또 다시 보충을 해줍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줍니다. 왜냐 하면 주민 누구나 제설대책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제설차량은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유니목 1대 4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지방에 올해 백년만의 폭설이라고 했지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신월동에서 강서하고 양천구를 지나오는데, 차로 뿌리면서 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제설작업이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구도 그런 차량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중국산입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육교승강기가 석수역 앞에 3대가 있고요. 금천교 밑에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 최영덕 용역비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고 또 사람이 갇혔을 때 조치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용역을 줍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가로등은 LED 시설을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보안등은 LED로 했는데요. LED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서울시 푸른녹지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20m 이상 도로의 보행자 등을 갖다 LED 등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제 발주를 했는데요.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곳 황색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등을 LED등으로 바꾼 것 하고, 우리 구청 앞 벚꽃십리길 등 해가든 아파트까지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7,000만 원으로 발주를 이제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LED가 전기료가 절감되고, 수명자체도 5년이 아니라 약 10년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최영덕 네, 앞으로는 LED로 다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남문시장 활성화 사업 관계는 지난번에 부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왜냐 하면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지주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소요예산을 파악해달라고 해서 4,500만 원을 산출해서 준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네,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관내 도로보수비를 왜 작년 수준도 아니고, 금년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삭감하였는지 질의하고 싶었고, 둘째로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은 금천구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의 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제일 적게 받고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제일 적게 받고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주면 좋죠.
○김두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1억 이렇게 있는데 먼지 먹고 워커 신고 바닥 기는 구민들이 문 열고 나오면 어디를 밟습니까? 도로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지금 도맡아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버렸고 도로 개·보수비도 줄었습니다. 과연 예산을 현장중심으로 하는 건지 그냥 탁상공론으로 30% 줄여라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제가 신종일 과장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했는데 이 분이 다행히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저녁에 점등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셨는데 국장님 내년에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구의원들이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밥값도 많이 주고 잘 먹고 일 잘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다 삭감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에 회식비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도로유지보수비는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확실하게 구민들이 신발 신고 도로를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육교보도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상당히 미끄럽고 얼음판이고 나무육교인데 못이 많이 빠져 있어요.
○도로과장 최영덕 다시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육교 위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미화원들이 가서 쓸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친환경제로 강재를 부식시키지 않을 염화칼슘이 나온다 하니까 그것을 구매해서 제설대책에 임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시흥3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시흥3동이 굉장히 비탈집니다. 지역을 보면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집이 병풍처럼 되어 있습니다. 홍수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아주 빙판입니다. 제설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서 478쪽부터 49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76쪽부터 187쪽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서 478쪽부터 49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76쪽부터 187쪽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하수시설물 연간단가에서 할 계획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가리봉배수분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제시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