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일 (월)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기온이 쌀쌀해진 만추의 계절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이상기온 또 뜻하지 않은 기습폭우 등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기온이 쌀쌀해진 만추의 계절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이상기온 또 뜻하지 않은 기습폭우 등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내년 상반기 내에 재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합의 하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내년 상반기 내에 재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합의 하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키 위한 통장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7조 2 제1항, 2항에 통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장교육을 위촉 전 기본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2 제3항에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1항 각호에 통장의 임무를 현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정비했고, 제7조 3에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문장체계 등을 정비했습니다. 우리구 통·반장 조직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키 위한 통장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7조 2 제1항, 2항에 통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장교육을 위촉 전 기본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2 제3항에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1항 각호에 통장의 임무를 현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정비했고, 제7조 3에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문장체계 등을 정비했습니다. 우리구 통·반장 조직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개정사유를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로 개정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2항제2호 통장위촉 규정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제7조 통·반장의 임무 중 제1호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를 삭제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개정하여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 제8호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제3호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연계’로 개정하여 통반장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조례 제9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을 삭제하고 제7호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2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통장을 교육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 제2항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제3항은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의 3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비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율이 되고 있고 비밀 준수의무에 대해 일반적인 위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제3항과 관련 별표 내용 중 통·반장 ‘소양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육시 간식만 제공하도록 했던 규정을 간식 및 실비 제공으로 개정하였으며, 통·반장 경진대회는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11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로 개정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2항제2호 통장위촉 규정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제7조 통·반장의 임무 중 제1호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를 삭제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개정하여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 제8호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제3호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연계’로 개정하여 통반장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조례 제9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을 삭제하고 제7호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2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통장을 교육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 제2항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제3항은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의 3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비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율이 되고 있고 비밀 준수의무에 대해 일반적인 위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제3항과 관련 별표 내용 중 통·반장 ‘소양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육시 간식만 제공하도록 했던 규정을 간식 및 실비 제공으로 개정하였으며, 통·반장 경진대회는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11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장 임기가 2년에 2회를 더해서 6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통장님들과 동장님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통장 임기를 5대 의회에서 3회로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10개 동장님들이 임기를 1회 더 연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론조사한 것이고 그 전에 제가 각 동을 돌면서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정말 아파트 단지는 서로가 통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택단지는 그때그때 봐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개정을 하면서 통장 임기를 1회 더 연장하되 조건부 있는 연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한 동장님은 아예 임기 제한제를 없애자고 했고, 한 분이 유일하게 나이 제한을 60세로 하자고 했고, 아홉 분이 그 부분은 임기를 1회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러한 글을 저에게 올렸어요. 현행 통·반장 임기연장 및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현행 통·반장 중 활동이 부진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기타 해촉할 만한 사항이 발생이 된 통·반장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1회를 더 연장해주면 통장 운영에 원활한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올 1월 2일인가 3일인가 대폭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때 제가 바르게살기 활동을 하면서 각 동네에 눈 치우러 다녔어요. 40명이 넘는 통장 중에서 12~13명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부진하냐 했더니 대부분 주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이 급속하게 돌아가면 어렵더라. 그리고 통장이 지금 현재 남자가 10~15% 정도 되는데 남자 통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통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 통장님도 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20~30% 정도 채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을 짓자면 통장 임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통장을 하다 보면 저 분은 정말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 제한제에 묶여서 그만 두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게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2년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30세에서 63세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추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통장하고 거리가 먼 분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개정안을 다루는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고 또 2년 임기에 다시 위촉을 하는데 통장 1회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70~80%가 찬성할 수 있는 안이라면 우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임기 연장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러한 글을 저에게 올렸어요. 현행 통·반장 임기연장 및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현행 통·반장 중 활동이 부진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기타 해촉할 만한 사항이 발생이 된 통·반장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1회를 더 연장해주면 통장 운영에 원활한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올 1월 2일인가 3일인가 대폭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때 제가 바르게살기 활동을 하면서 각 동네에 눈 치우러 다녔어요. 40명이 넘는 통장 중에서 12~13명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부진하냐 했더니 대부분 주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이 급속하게 돌아가면 어렵더라. 그리고 통장이 지금 현재 남자가 10~15% 정도 되는데 남자 통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통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 통장님도 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20~30% 정도 채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을 짓자면 통장 임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통장을 하다 보면 저 분은 정말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 제한제에 묶여서 그만 두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게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2년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30세에서 63세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추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통장하고 거리가 먼 분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개정안을 다루는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고 또 2년 임기에 다시 위촉을 하는데 통장 1회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70~80%가 찬성할 수 있는 안이라면 우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임기 연장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채인묵 위원 필요하다면 같이 토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11조제3항과 관련해서 통·반장 경진대회는 체육대회인 것 같은데요. 이걸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11조 3항에 보면 별표 밑에 하단 부분인데 경진대회가 있는데 통반장 1년에 한번 체육대회인데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구덕 집행부 답변 듣기 전에 김영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원안대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의견 낸 것까지 같이 해서 토론을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시간절약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김영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임 제한을 2회에서 3회로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하자는 뜻 같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주셨고요.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진대회를 왜 없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하는 것은 수명도 연장 되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2년을 2회로 하면 6년이 되는데 3회로 하면 총 8년이 되는데 김영섭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가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구도 몇 개 있고요. 제한 없는 구가 6개이고 3회로 하는 곳이 3개 구입니다. 금천구 입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2회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되 임기는 최장 6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유명무실해서 사문화된 부분이고요. 통장님들을 위해서 소양교양이나 선진지 견학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유명무실해서 사문화된 부분이고요. 통장님들을 위해서 소양교양이나 선진지 견학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질의하실 분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 걸로 알고요. 집행부의 답변이 경진대회 삭제 이유는 설명을 했고요.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동의를 표시했고 연임 제한을 2회에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가 좋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김영섭 위원님 발언하고 구청 발언하고 양비론인데 김영섭 위원이 했던 얘기를 저도 통장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한테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동장님들이 아까 얘기 중에서 해촉을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입맛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면 오래 쓰고 마음에 안 들면 해촉시킨다는 그런 얘기인데 동장 설문조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김영섭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나오던 차에 정경효 국장한테 류은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의를 했던 사람인데 쉽게 수정을 하겠냐해서 저도 수정을 할지 말지는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건 아무 때라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꼭 이번에 안 해도 다음에 발의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같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으니까 그 분과 상의를 해서 공론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아니면 다음에 차기에 김영섭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께서 김영섭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말고 다음 기회에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발의하신 다른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2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개정했던 때가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성진 위원 저도 2회 연임하는 원안이 좋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예전에는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타성이 젖는 것도 있고 기회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한을 해서 기회를 주어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20% 충원하자는 말씀은 지금 사실 남자분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굳이 제한할 필요도 없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난리 났을 때도 저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전혀 그런 면에서는 그 분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즘에는 다 건강하시니까 정년퇴직한 분들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조사해 왔던 내용이고 단지 방법이 제가 먼저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임기를 3회로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잖습니까? 3회를 하는 곳이 용산, 동대문, 은평이고 임기제한제를 두지 않는 구가 6개 구입니다. 6년 임기가 한 바퀴 도는 것은 내년 6월이면 다 끝나죠. 충분히 말썽이 나왔던 부분들이 다 정리가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추후에 이런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고려해볼 대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견을 모아보면 필요한 사항이고 논의 대상이지만 다음에 하자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