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의원께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실 수 있으나 표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의원께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실 수 있으나 표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우성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 이용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달치 수영장이용권을 구입해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수영장조차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못한 날만큼 쿠폰을 지급하여 추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인이 아닌 추가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사용료의 징수)제1항에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개정안 [별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중 비고④, 사용료 할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범위 내 할인을 신설하고, 조례 제7조제2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 이용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달치 수영장이용권을 구입해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수영장조차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못한 날만큼 쿠폰을 지급하여 추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인이 아닌 추가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사용료의 징수)제1항에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개정안 [별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중 비고④, 사용료 할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범위 내 할인을 신설하고, 조례 제7조제2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우성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0년 12월 26일 금천구 조례 제298호로 제정되고 그 동안 5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들은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사용료의 징수)제1항의〔별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중 제4항에 제⑤호를 신설하여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범위 내 할인”을 규정하며,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제2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 함에도 구립체육센터·시립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회비(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용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바 감면 범위에 본 조항을 추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우성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0년 12월 26일 금천구 조례 제298호로 제정되고 그 동안 5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들은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사용료의 징수)제1항의〔별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중 제4항에 제⑤호를 신설하여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범위 내 할인”을 규정하며,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제2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 함에도 구립체육센터·시립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회비(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용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바 감면 범위에 본 조항을 추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우성진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 사용료 별표를 보면 성인기준 수영장 월 사용료가 4만 7,000원인데, 이용기준이 주 3회라고 되어 있어요. 발의한 의원이 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월 4주, 주 3회하면 12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성진 의원 이것은 횟수가 주3회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 한 곳을 알아본 바로는 유두리 있게 주 3회라고 해 놓았는데, 자기 지정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것은 이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 3회에다가 자기 시간까지 지켜야만, 다른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질문한 범위는 조례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담당자 안 오셨나요?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별표는 원래 뒤에 붙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5항을 신설하고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주 3회가 맞습니다.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류은무 위원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월 사용료가 4만 7,000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 3회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시간도 다른 날 못쓰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못씁니다. 자기가 빼먹으면 못쓰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월 사용료는 내는 것이고, 입장카드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시간에만 가는 것이죠. 월·수·금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는 것이고, 화·목·토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수영장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의원 주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회를 다 쓰는 것도 요일에 관계없이 쓰면 되는데, 3회 조차도 내 시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3회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쿠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곁들이자면 쿠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구제하는 차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쨌든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을 대표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담당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사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할인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성진 의원 지금 현재는 쿠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폰제를 사용하는 것이 100명이 이용하면 100명 다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50%정도 쿠폰제를 활용하면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구제차원에서 할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아무리 임시회라도 조례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도 안 와 있으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겠습니까? 금천구 의원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굉장히 의원을 무시하는 감이 있어요. 큰소리치는 부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우리 같이 순한 사람들 있는데서는 좀 그러네요.
○문화진흥팀장 홍훈기 몸이 아파서 지금......
○문화진흥팀장 홍훈기 죄송합니다.
○문화진흥팀장 홍훈기 바로 내려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홍훈기 박미숙 팀장입니다.
○문화진흥팀장 홍훈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주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회도 자기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안가고 다른 시간에 가면 3,800원인가, 4,800원의 돈을 또 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세요. 자기시간에 못 가서 다음 시간에 가면 수영이 안 된다고 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또 하라고 해요. 그럴 바에는 자기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수영하기 위해서 자기일정 팽개치고 그 시간 딱 맞춰야 한다 말입니다.
○김두성 위원 위원장님! 전혀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분들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담당자, 업무 아는 사람 오라고 해서 하고, 그 사람 올 때까지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강태섭 정회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자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자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미숙 팀장님 오셨어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금 수영장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공석이면 당연히 팀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미숙 팀장님 오셨어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금 수영장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공석이면 당연히 팀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서......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병가를 내시고 쉬시든지 하시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구청장님 행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니까 힘이 들 거예요. 구청장님은 최고 상관이니까 참석하시는 것 뭐라 안하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는, 특히 의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 3회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어떻게 내느냐, 주 3회로 해서 4만 7,000원 월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주 3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휘트니스센터와 문화체육센터 주 3회는 날짜가 틀립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다른 분이......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도 월·수·금으로 이용하는 회원이 있고, 화·목·토만 와서 수영하는 회원이 있고, 그것도 자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한 시간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6시부터 7시까지, 7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자유수영권이 따로 있습니다. 강습하지 않는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자유수영권으로 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와서 할 수 있고, 수요일에 와서 할 수 있고......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그것은 돈을 받는데요.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돈을 다시 내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2시에서 3시까지는 50명까지이면 사람 더 못 받으니까 자기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시에서 갔어요. 3시에서 4시에서 수영할 사람 50명이면 50명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을 내면 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시간이 빌 경우만 할 수 있지. 그것은 시간타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저에게 들어온 민원들에 의하면 돈만 내면 아무 시간이나 다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수영장도 그렇게 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싸게, 더 편하게, 우리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수영장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 30분 늦게 갔더니 별도로 3,800원 내고 또 끊어야 돼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남녀는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기준이 있어서 비었을 때는 별도로 비용을 받고 입욕을 시키거나 인원이 다 찼을 때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이용자들에게 원성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성진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죠?
○생활체육팀장 박미숙 예.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으로 질의 및 의견개진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등으로 본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때까지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만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등으로 본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때까지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만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사업실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6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사업비의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3조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사업실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6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사업비의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3조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책임)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과 보호자의 육성책임을 규정하며, 안 제3조(용어의 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사업실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법령에 의해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역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이용의 대상)에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사업)에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인건비, 아동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고,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10조(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해임·해촉), 안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방임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4조(사업실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법령에 의해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역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이용의 대상)에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사업)에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인건비, 아동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고,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10조(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해임·해촉), 안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방임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강태섭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오래 되었습니다.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있습니다. 22개소에 690명을......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대상인 저소득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라든지, 맞벌이부모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초·중·고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휴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구비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수급자대상 자녀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강태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5조에 이용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조손, 다문화가정 아동 이런 것이 우리가 저소득자녀로 분류되어 있는 학생들이 여기 대부분 그대로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발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개진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박평 교육담당관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체크해 놓은 것은 있는데요. 8조 위원의 숫자를 11명 내외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 숫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11명 내외를 11명 이내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11명 이내로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담당관 박평 위원수는 이내로 하던 내외로 하든 괜찮은데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내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의원 숫자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제8조 11명 내외를 11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되어 본 위원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강태섭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강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되어 본 위원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강태섭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강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담당관 박평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화 된 교육환경의 조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구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3조에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본예산은 자치구세 516억에 대한 상한선인 7%를 확보했을 때 36억 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 지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자치구세의 7% 한도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2010년 25개 자치구 평균 교육경비보조금이 51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구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4억 원으로 평균의 2분의 1 수준으로 자치구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와의 지원규모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로 조정해 융통성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의 제3조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의 범위내로 개정하고, 단,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동 조례의 제5조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본청 국장급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교육경비전문가를 증원·재구성하여 심의·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관내 학교 중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학력향상 사업,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지원으로 보편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화 된 교육환경의 조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구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3조에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본예산은 자치구세 516억에 대한 상한선인 7%를 확보했을 때 36억 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 지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자치구세의 7% 한도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2010년 25개 자치구 평균 교육경비보조금이 51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구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4억 원으로 평균의 2분의 1 수준으로 자치구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와의 지원규모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로 조정해 융통성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의 제3조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의 범위내로 개정하고, 단,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동 조례의 제5조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본청 국장급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교육경비전문가를 증원·재구성하여 심의·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관내 학교 중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학력향상 사업,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지원으로 보편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9일 금천구 조례 제369호로 제정되고 2007년 4월 18일 1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비지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고쳐 상위법의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의 일부내용을 쉽게 표기하였고,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본문 중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소요되는 경비 중”을 “필요한 경비 중”으로 고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각호 제7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는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 내’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고, 보조금 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둘째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해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셋째 구 자체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규정)제1항의 본문일부를 내용 수정 없이 쉬운 표기로 고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구본청”으로, 국장급 공무원 “5인 이내”를 “3명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일부내용도 쉬운 표기로 수정하고, 제4호 중 학교교육 전문가 “2인 이내”를 “4명 이내”로 개정하며, 제2항에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명기하고, 제3항과 제4항도 내용수정 없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으며, 그리고 안 제6조(위원장의 임무)중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회의), 안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안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안 제11조(보고 및 검사), 안 제12조(시행규칙)중 일부를 내용의 수정이 없이 띄어쓰기, 불필요한 자구의 생략 등 쉬운 표기방법으로 고쳤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2조(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하여 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교육전문가로 증원, 재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이 출범한 민선5기의 금천구 정책목표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상위 근거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는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 내’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고, 보조금 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둘째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해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셋째 구 자체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규정)제1항의 본문일부를 내용 수정 없이 쉬운 표기로 고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구본청”으로, 국장급 공무원 “5인 이내”를 “3명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일부내용도 쉬운 표기로 수정하고, 제4호 중 학교교육 전문가 “2인 이내”를 “4명 이내”로 개정하며, 제2항에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명기하고, 제3항과 제4항도 내용수정 없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으며, 그리고 안 제6조(위원장의 임무)중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회의), 안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안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안 제11조(보고 및 검사), 안 제12조(시행규칙)중 일부를 내용의 수정이 없이 띄어쓰기, 불필요한 자구의 생략 등 쉬운 표기방법으로 고쳤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2조(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하여 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교육전문가로 증원, 재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이 출범한 민선5기의 금천구 정책목표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상위 근거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는 7% 범위에서 해당연도의 예산액 범위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는 자치구세의 7%로 해서, 타 구는 세외수입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그 규정을 애매하게 해서 예산파트에서의 유권해석은 세외수입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최근 개정된 사례라든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을 때 개정할 때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조례안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구 국장급 공무원 5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또 기타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력 2인을 추가해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다면 현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외부의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속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박평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장급 5인은 사실 의례적으로 5분의 국장님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 있고 예산과 관련되는 국장님 3분만 참여해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 타 자치구의 개정된 조례안라든지 사항을 볼 때 국장님 다섯 분이 참석하시는데 의미도 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의견주신 그러한 부분도 일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큰 틀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숫자 2분이 줄었다고 해도 충분히 원래 목적 조례안대로 운영되리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세 7%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외부에서 충원이 되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7%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자치구예산 7%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을 해준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산이 방대하고 무한정인데, 외부의 전문인력들이 와서 자기네들, 예를 들어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지를 안 굽힌다 말입니다. 계속 밀고 나오면, 과연 자치구가 사회단체 아니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예산책정 하는데 교육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전체 의원들 생각은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를 조정해 줄 때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돈이 이쪽 교육비로 충원이 되어서 피해보는 부서가 생길 것 아니냐, 한쪽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광범위한 예산을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집행부 인원을 줄여놓으면 숫자상 그 사람들 입김이 더 셀 것이냐 이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안을 만들어서 구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가 연초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느 쪽에 얼마만큼 비중 있게 할 것인지 지원내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범위하고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이고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예산도 어디어디에 교육경비로 쓰겠다는 사업을 정해서 하고, 또 일부 공통경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나가는 모든 예산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안과 의견,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고, 어느 한 학교에다 집중 지원한다든지 특정한 학교에 이런 부분을 고루 균등하게 하기 위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범위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위원들 생각은 이렇게 7%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는 것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확대해서 줄 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힘이 막강해진다면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의 외부인력이 들어올텐데, 그 사람의 생각을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요내용 중에서 나번, 다번 다 위원님들이 인정하더라도 이 인원수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인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하다가 안 될 때는 내년에 우리가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전체를 다 통과시켜서 밀어붙여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일부 들어주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이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에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행부의 힘이 무력화되어서 일하는데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 인원조정문제만은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이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에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행부의 힘이 무력화되어서 일하는데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 인원조정문제만은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김두성 위원의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교육예산을 지난 번 추경 때도 상당히 염려 속에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5대 의회 때는 교육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을 하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했었고, 6대 의회에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전문가라면 과연 누구를 전문가라고 하겠느냐라는 의아심도 갖게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뀝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정책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지금 학부모급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는 환영합니다마는 전반적인 환영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기성세대에서는 교육에만 그렇게 예산 다 쏟느냐, 다른 사업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도 합니다. 신중히 교육부분은 우리가 다뤄야 되겠고, 김두성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우리구의 현실을 아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구청의 각 국장님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밀접한 업무가 많은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 다 알고 교육경비를 심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세 수입이 얼마이며, 우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의 얼마나 됩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할 경우에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그것까지는......
○전문위원 정우섭 그것은 안했습니다. 예산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약 500억 내지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김두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다른 사업에 쓰여야 될 돈이 교육예산에 너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아예 검토도 못해 보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염려하신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교육담당관님, 요점은 5조 1항 위원구성에 대해서 종전에 있는 그대로 국장급 5명과 기타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2명 이내로 그대로 놓아두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교육담당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세와 세외수입을 합치게 되면 예산범위 내로 안해도 7% 하면 63억 됩니다. 지금 7%라는 상한선을 없애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금년도에 23억 정도 교육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내년에 300% 가까운 63억이 될 때, 다른 예산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100억을 교육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63억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교육은 투자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천구가 지금까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 예산이 1년에 300% 업 되었을 때 다른 어느 쪽은 마이너스를 받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으로부터 제5조 위원회구성 개정안 중 제1항 국장급 공무원 3명 이내를 현행대로 5명 이내로 하고, 제4항 각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격식을 갖춘 전문가 4명 이내를 현행대로 2명 이내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두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두성 위원으로부터 제5조 위원회구성 개정안 중 제1항 국장급 공무원 3명 이내를 현행대로 5명 이내로 하고, 제4항 각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격식을 갖춘 전문가 4명 이내를 현행대로 2명 이내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두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두성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두성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두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청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발전,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제2조에 의사자 및 의사상자라 함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금천구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와 타 지역 사람이 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이며, 제4조의 지원사업 등은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2,000만 원 이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하였으며, 제5조 예우 등에 대해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과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예우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청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발전,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제2조에 의사자 및 의사상자라 함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금천구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와 타 지역 사람이 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이며, 제4조의 지원사업 등은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2,000만 원 이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하였으며, 제5조 예우 등에 대해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과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예우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두성 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및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금천구 차원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금천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금천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지원사업 등)제1항에 구청장은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항에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의상자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제3항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가족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예우 등)에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과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예우 등을 통해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안 제6조(지원신청)는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며, 안 제7조(준용 등)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근 사건·사고 등이 대형화되고 있고 경제난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의 이상현상 등으로 인적 및 자연재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인정이 메마르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공동체정신이 약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의식이 만연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일 이외에는 무관심과 방관자적 자세가 일반화 되고 있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금천구에서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선양하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본 조례는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도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 안 제4조(지원사업 등)의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금천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금천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지원사업 등)제1항에 구청장은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항에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의상자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제3항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가족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예우 등)에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과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예우 등을 통해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안 제6조(지원신청)는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며, 안 제7조(준용 등)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근 사건·사고 등이 대형화되고 있고 경제난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의 이상현상 등으로 인적 및 자연재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인정이 메마르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공동체정신이 약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의식이 만연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일 이외에는 무관심과 방관자적 자세가 일반화 되고 있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금천구에서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선양하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본 조례는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도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 안 제4조(지원사업 등)의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나, 지원 할 수 있는 금액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이미 지원을 해 준 이후에 우리 구 차원에서 예우해 준다는 내용이죠?
○김두성 위원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8군데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군데를 평균치 내서 가장 적절하게 집행한, 8군데 지원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전부 틀립니다. 8군데를 플러스해서 8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내서 제가 만든 것이 2,000만 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장애등급은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으니까 등급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부터 200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되더라도 이러한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몇 회 발생하는 이런 사항도 없고, 발생하는 사항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 예비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2005년 이후 5년간 2건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총 38명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2명입니다. 2005년에 한 분, 2007년에 한 분......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지방자치단체 의사상자 지원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군데가 현재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동작구 한 곳이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동구, 인천시 부평구, 충북 충주, 경상남도 거제, 경상북도 구미, 경기도 부천, 전라남도 여수 해서 8군데인데, 최고로 많이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여수시가 있고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지 않게 2,000만 원으로 김두성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 의사상자가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특별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없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정리하는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줄 수도 있고, 1,7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상한선을 이하라고 표시한 이유가 최고는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8군데가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 의견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 의견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예비비를 쓰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기획홍보과에 법제심의보상금으로 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증액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항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로 바뀌었거든요. 가족부가 여성가족부로 갔고, 이 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나중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 별도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문구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집행부의 의견개진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집행부의 의견개진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