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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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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11시1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11시14분)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복성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이 지난 8월 24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직제 순에 맞추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통·폐합된 부서는 현재 통합된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고, 폐지된 부서의 경우 통합된 부서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된 부서의 해당팀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조자료 81페이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현액은 1,350억 8,667만 1,260원으로, 지출액은 1,192억 4,374만 4,4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5,730만 4,320원, 집행잔액은 77억 8,562만 2,51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3억 3,489만 원, 한시생계구호 3억 651만 원, 공공근로 사업 3억 4,89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계급여 2억 2,174만 원, 자활지원 1억 1,911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운영 지원 6억 2,334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7억 4,997만 원 등 국비·시비 매칭펀드 사업 집행시 확정내시 변경 및 사업 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처리비 2억 4,477만 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 2억 873만 원은 폐기물 수거량 감소분과 낙찰차액이며,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 및 설치비에 따른 사업 취소 및 낙찰차액으로 1억 3,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 건재 순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8쪽부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예산현액은 171억 2,104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151억 2,568만 9,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9,535만 1,65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 예산현액은 559억 7,967만 5,37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금천실버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480억 4,614만 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고는 중단하고 자료로 대체하여 질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소관 과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평생교육지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청소·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350억 8,667만 1,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000원의 45.9%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39.6% 대비 6.3% 증가한 수치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27억 754만 8,000원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7월에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201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시기 미 도래로,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장소가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 연기로, 보육시설확충 시설비 3,000만 원도 장소 미 확보로 설계가 미 이행되어 이월하였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보조금 사업비 15억 원은 병행추진 예정이던 금천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이 2010년도에 진행됨에 따라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 37억 3,975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 718만 8,000원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복지시설 결정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15억 원은 시설확대요구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용역과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3,256만 8,000원은 2010년 2월분 처리비는 말일까지 확인하여 3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연도 폐쇄기로 인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각 부서별과 불용사유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800만 원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0희망상징탑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공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고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편성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9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7,890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8,560만 원, 수납액은 3억 9,244만 1,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9,315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6%로서 전년도 수납율 91.6%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0.8%로서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9,315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2%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73만 6,000원, 기타 잡수입 9,242만 3,000원으로 이는 2,008회계연도 미수납비율 35.9% 대비 현저하게 감소되어 업무처리시 미 수납액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6억 7,406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227만 6,000원, 수납액은 6억 8,773만 6,000원, 미 수납액은 4억 1,45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로서 2008회계연도 수납율 98.9%에 비해 3.1%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2.4%로서 전년도 수납율 59.8%에 비해 2.6%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 227만 6,000원은 2008년도 10억 7,667만 7,000원에 비해 2,5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4억 1,4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7만 2,000원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의 37,6%에 해당하는바, 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484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억 1,714만 8,00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억 1,99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95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2009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6,431만 9,000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50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교육강사료 4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8,361만 5,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2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감로천 경로당 임시거처 컨테이너 구매비 478만 원, 섭리의집과 노인회지회 월동대책비 350만 원,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300만 원 등 1,437만 원이며 연도 말 기금액은 4억 1,570만 7,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2,000만 원과 이자수입 2,08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50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3억 9,077만 3,000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3,345만 4,000원과 이자수입 1,00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8,281만 9,000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1억 6,754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4,31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기타 홍보물 제작비 등 3,455만 9,000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9,7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융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비로 3,580만 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 40만 원만 지출되어 있어 이는 사업 추진사항이 극히 미흡함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113쪽에서 122쪽,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3,580만 원 중 40만 원만 썼다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맞습니다.
  
박만선 위원   편의시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40만 원 썼습니다. 기금은 어디에 꼭 설치하고 할 때 사용하는 이런 돈이 아니고 기금을 자본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박만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3,580만 원을 계획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우섭   당초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결국에는 집행 안하고, 강사료 40만 원만 지출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특별히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출 안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과별로 차례로 하지 마시고 서류상 찾으면서 각 과장님들께서 그때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심사보조 자료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1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운영 지원해서 민간이전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산집행잔액이 4억 6,376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산이 보육시설행사나 평가인증제 복리후생비 지원액인데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보육시설 행사가 다 취소되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일을 열심히 안하신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강태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공연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800만 원을 전용하셨잖아요? 상징조형물에는 편성을 안하셨습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상징조형물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구청 앞 광장에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송구송신 제야의 종소리에 맞추어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전용한 재원도 방금 가정복지과처럼 아트홀에서 문화예산이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중지 되었습니다. 재원 있던 것을 활용해서 연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네요?
  
○교육담당관 박평   그 때 실내행사는 거의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사회복지과 보조자료 135페이지를 보시면 금천실버센터 건립 시설비해서 이월금액이 27억이잖습니까? 27억씩 이월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까?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실버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방아파트 주민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방아파트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에 진정을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시비를 받을 때 조건이 협의체 민원을 해소한다는 조건하에 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계속 협의하는데 설계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설계는 마지막 보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질의한 뜻은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국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주는 예산은 정산서에 맞춰서 들어오나 보네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우리가 지급한 것이죠. 정산도 다 받고요.
  
류은무 위원   정산서도 세이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부 다 그러는 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이것은 정산서가 아니고요. 예산집행한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이전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100%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이 다 나온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물량이 줄거나 매칭펀드사업 내시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 잔액과 구분해 놓은 것은 보조금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별도로 했고, 순수하게 우리구비가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구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관한 것은 물량만큼 인원수만큼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사업비 1억 6,400만 원, 건강가정센터로 나가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에 여성주간 운영사업 추진 일반보상금 1,300만 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여성주간 행사할 때......
  
류은무 위원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직접 운영합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이전 2,750만 원 또 따로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이전은 누가 사용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주간 기념행사할 때 공모단체에 사업비로 줍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은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난번 같은 경우는 벧엘케어라든지 살구여성회라든지 공모신청한 곳에 돈을 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결산검사할 때는 세부자료 가지고 검사했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성사회참여 단체 지원 민간이전 1,000만 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은 YWCA여성인력센터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이전사업은 해마다 지정된 단체에 주나요? 아니면 해마다 바꾸어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신청한 곳에 심사해서 주거나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류은무 위원   양성평등문화확산 포상금 270만 원, 이것은 어떨 때 포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이디어 제출도 있고요. 우수사례발표나 포상금, 상금으로 나갑니다.
  
류은무 위원   양성평등 문화인데, 포상제도가 작품 발표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이디어 발표도 있고, 행사시 우수사례 발표를 했거든요. 우수사례로 책정되었을 때 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포상금 지원 되는 것은 선거와 관계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포상금을 전혀 안쓴 이유가 선거 때문에 안썼다고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돈을 주려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걸리거든요. 기부행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조례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민알뜰나눔장터 3,000만 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김장담그기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그냥 나가는 돈이 많네요. 또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서 일반보상금 계획변경에 의해서 전액 사용을 안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안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돈은 어디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실 이것 가지고 예산편성 다 해버렸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추경재원으로 다 썼습니다. 작년에 쓴 것 승인만 하시는 단계인데요. 결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추경 먼저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6월 30일 이전 의회가 종료 전에 결산을 해주고 5대의회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니까 의결로 해서 9월에 합니다. 총선 있는 해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금액은 법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정우섭   이미 다 쓴 것 다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지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은 맞아요. 어린이집 인건비 나가는 것도 민간이전에 포함될 수 있고, 아이들 간식비 나가는 것도 민간이전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목의 이름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지, 쓰는 용도는 세부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다 쓸 수 없는 있으니까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의제와 다른 얘기인데요. 하나의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보면 민간이전으로 돈을 줘버리면 거기서 공사관리를 철처히 해야 합니다. 일하는 업체들이 자기 명예를 걸고, 신용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관에서 직접 관리하면 이것은 어떻게든 해서 준공검사 받으면 끝입니다. 뒷일을 보지 않아요.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공사하는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발의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부분도 2,000만 원 미만 공사가 발주될 때는 자체 내에서 구성되어서 관내 20개 업체 같으면 매년 5개 업체씩 지정해서 일을 할 때 신용본위로 해야 다음연도 5개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신용본위로 일을 하는데, 우리 공사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해마다 다릅니다. 대책이 없어요. 보수기간 지나면 물 새잖아요. 맨날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부분에서는 어떤 신용을 갖고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민간이전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징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금년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에 맞추어서 금천구 광장 앞에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상징탑을, 송구영신 만들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었던 공연예산의 목을 바꾸어서 상징조형물 설치비에 1,8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145쪽의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112억 2,36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4억 4,846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489만 원이며, 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비로 2억 7,491만 원과, 가산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5,516만 원 등 총 6억 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1억 2,240만 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1억 5,974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2억 4,483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 사업에 1억 552만 원 등 총 10억 7,9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7쪽,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2억 6,777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1억 1,843만 원 등 총 5억 7,2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용역비 2,592만 원 등 총 1억 5,022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148쪽 공원녹지과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16억 7,259만 원과 열린학교 조성사업비 5억 393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6억 8,774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3,7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61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가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1억 42만 원과, 도시디자인과의 가로정비 관리사업의 시설비 4,729만 원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시설비 1억 2,109만 원 등 총 2억 7,817만 원을 이월하였고,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1,843만 원과 공원녹지과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의 시설비 6억 327만 원이며, 그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162쪽 하단의 명시이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민간자본보조비 2,690만 원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택·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2,366만 5,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5억 1,780만 8,000원, 지출액은 94억 4,846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7,48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11억 30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 1건 2,690만 원과 사고이월 사업 7건 10억 7,340만 8,000원으로 이월 종류별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비 2,690만 원으로 2차 국비 교부지연 및 보조금 교부형식 개선으로 교부가 지연되어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도시관리과 소관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42만 원은 도시계획결정고시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4개 사업은 가로정비관리사업 시설비 4,729만 5,000원은 차량 견인보관소 증축 관련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4,948만 5,000원은 사업공모 및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등 전체적인 사업지연으로,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3,340만 원은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 2,109만 1,000원은 국비교부 지연 및 사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전체적인 사업지연으로 각각 2010년도로 이월되었고,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1,843만 9,000원은 관계법령 개정과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증가로 인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의 증가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억 327만 8,000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은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6억 7,48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 평균 불용율 7.3%에 비해 다소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6.2%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으나, 주택과의 경우 불용액에 비해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5,930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331만 1,000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일반운영비 790만 원, 공군부대 이전 및 구심확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836만 원 등 총 3,357만 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옥외광고물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1만 4,000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지원 일반운영비 224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일반운영비 56만 원 등 총 340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산림 병·해충 방재 일반운영비 405만 원, 산불방지대책 여비 16만 8,000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2,536만 8,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은 총 2,470만 원으로 구청사 이적지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954만 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27만 원, 여비 384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불용액은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660만 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27만 5,000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33만 6,000원 등 총 9,016만 2,000원이 미집행 되었고, 주택과 소관 총 불용액은 4,924만 1,000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3,456만 1,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510만 5,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82만 7,000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건축과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11만 6,000원, 건축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39만 5,000원 등 총 955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의 총 불용액은 3억 5,171만 3,000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781만 7,000원, 인력운영 인건비 3,351만 2,000원,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855만 8,000원, 산림내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602만 2,000원 등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총 9,022만 5,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집행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결산서안 179쪽까지 181쪽 및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고이월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년 말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용역작업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가지고 금년 10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용역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년 10월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완전히 끝난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안에 대해서 최종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완료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계획안에 대해서 결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는 중간용역보고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언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부적으로는 검토과정을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사업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자문회의를 해 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2억 5,100만 원이네요? 2억 5,100만 원짜리 다 써 가는데, 해당지역의 구의원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내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어느 정도 도시 관련 사항이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경우에, 여러 개 안을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보안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해당사자들이 물었을 때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문의가 오면 그 정도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은무 의원   2억 5,000만 원 쓸 때까지 구 의원이 모른다, 말이 되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10월말 중에는 최종 과정에서......
  
류은무 위원   용역완료 되기 전에 공개보고를 한 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최종 마감하기 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10윌 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마감하기 전에 그것 알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안 지키라는 것 안지키고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도시관리과 부분 디자인과도 여기도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하시죠?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전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처럼 과별로 하지 않고 국별로 동시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과별로 안하고 국 전체를 같이......
  
류은무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이월사업비만 과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가로정비관리 4,729만 4,000원은 차량견인보관소 증축공사인데 사업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4,900만 원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독산2동과 4동이 지정되었는데 독산4동에서 양보를 해서 독산2동 한 군데로 모아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션·IT 문화존 조성 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간판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아닙니다. 간판정비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패션·IT 문화존 조성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실시 중에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독산3동에 한 것 아닙니까?
  
류은무 위원   주민들 참 말이 많더라고요.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얻어서......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아닙니다. 사무실이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로 들어 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동사무소 행감 때 내용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처음에는 민간건물을 얻어서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독산3동 주민센터로 사무실이 다 들어 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한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최초에는 국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매칭펀드로 해서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비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사업을......
  
류은무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주관부서였고, 행사장 가서 보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아닙니다. 시범마을에 총무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학교 교수가 와서 프로그램 자료 만들어 주고 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봐도 자체를 모르게끔 하고, 지난번 행사 때도 소란스럽게 했잖아요.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같은 종류인데, 그 쪽 사업비가 아니고, 옛날 독산본동의 사업비입니다.
  
류은무 위원   명시이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이것이 말씀드린 독산동 그 사업비입니다. 민간운영자금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끝납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주택과장 정호영입니다. 163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독산정비1구역, 시흥10정비 예정구역 2가지 용역비인데요.
  
류은무 위원   금년에 마무리 되었나요?
  
○주택과장 정호영   금년 7월 16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독산1정비구역은 7월 8일 지정고시를 마쳤고요. 시흥10정비 예정구역은 시흥대로와 금천로 사이 접근로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보류결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다가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중단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보류결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류라는 것은 무한정 보류잖아요?
  
○주택과장 정호영   면적을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류은무 위원   계획된 것만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예산만 소진시키고 말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서 확대하면 그 계획이 존속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발전을 수립하다 보면......
  
류은무 위원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이 용역비용이 관할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시비·구비 해서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구역지정을 받았을 때, 받았는데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비1구역이 그런 상태잖아요. 안하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시·도 단체나 돈만 들이고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것을 예상해서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구성할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만 사업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진행을 하면서 맞추다보니까 시간이 장기화되고, 7~8년이 되는 등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추진되느냐 늦게 추진되느냐 그런 과정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류은무 위원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택과에서 서명을 했는데 반대서명을 하든, 동의서명을 하든, 서명해 온 사람들의 증명을 어디까지 하나요? 사인만 한 것으로도 숫자 계산 하나요?
  
○주택과장 정호영   그 부분이 제도의 맹점인데요. 예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동의를 한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찬·반 수합을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동의여부를 확정하거든요.
  
류은무 위원   지금 정비1구역이 기본 3구역이죠? 처음에 3구역 지정받아서 구에서 동의여부를 지정한 것입니다. 한다는 동의가 많았기 때문에 용역집행을 했잖아요. 그 동의율하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동의율하고 편차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한다고 서명 했잖아요.
  
○주택과장 정호영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80명 51%가 찬성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찬성 의사표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용역회사가 서면이나 전화나 구두로 답변을 했고요. 거부했다거나 찬성했던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면서 현재 반대자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68명을 기준으로 35명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1%가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찬성했던 분들은 찬성하는대로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다시 설문을 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찬반논란 속에 끼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고요. 찬반의 의견을 묻는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합니까? 점포건물 소유자도 같이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조합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인데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의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은 될 수 있잖아요. 주택재건축조합이잖아요. 주택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점포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택과장 정호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소유해야만 된다 보고요. 나머지 건은 매도청구권에 의해서 정리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앞으로 정비구역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여론조사를 할 때 여기에 동의한 사람은 동의번복을 못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시비논란에도 같이 참여해 봤지만, 어떤 변호사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다라고 해야 돼요. 한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가 아니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동의했다가 빠져나오면 동의율을 만들어 놓아 줄어들어버려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전문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합 하나 운영할 때 구청에서 준 양식 그대로 동의받았다가 시비가 된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구청에서 주는 양식대로 양식 받았는데 법원에서 그 양식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때 그당시 사업 패소했던 것입니다. 2심에서 패소했어요. 합의를 도출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직접공무원이 다룰텐데 공무원이 법 집행 잘못해서 법원에서 직무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행이 안되면 알고 있는 사람들과 회의할 때는 상관없지만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할 때에는 왜 돈만 탕진했느냐 책임질래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다. 제도개선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았지만 요즈음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축경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리라 봅니다.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고 계속 발전하면 서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할텐데, 경기가 갑자기 침체하다 보니까 해봐야 자기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반대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한번 동의를 한 사람들은 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관리제라는 것이 생기고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절차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리라 봅니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공원녹지과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공원녹지과는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6억이 넘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알기로는 상상어린이공원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년도로 서울시 시책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현재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5월 달까지 준공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상상어린이공원이 예상 외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아무래도 노후한 시설물을 새로 조성해 주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것을 100% 시비로 했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비가 60%, 구비 40% 매칭펀드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월금이 다 소멸되고 없고, 다 쓰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독산동 테니스장 조성을 잘 하셨는데 조성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설계비가 5,000만 원이고 시공비가 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만선 위원   축구장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박만선 위원   축구장은 6억 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독산근린공원의 축구장은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이 필요 없었는데 여기는 기반시설을 하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과장님, 어제 가보셨죠? 잘 만드셨어요. 앞으로 계속 더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독산3동 테니스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위탁을 주었는데 우리 테니스연합회에 줬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김현호 회장한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연합회장 대표가 김현호이기 때문에 대표이름으로......
  
박만선 위원   관리공단에서 맡지 않고 개인에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것이 전액 시비로 되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비 9억, 구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김현호 그 분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코치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하여튼 문화체육과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부터 1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397억 6,065만 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9,70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5,5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95만 원으로 약 3.5%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 시설관리 1억 8,049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5,9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3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 특별 심야단속비 7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219만 원을 지출하였고, 토목과는 시흥동 산 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62억 2,357만 원, 천주교성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에 36억 468만 원을 포함해서 총 291억 2,5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8억 6,041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 8,894만 원 등 총 39억 4,5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83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의 예산전용 내역은 토목과의 손실보상금 즉, 공탁금이 부족하여 관내 도로보수 사업의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도로 모퉁이변 가각정리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있어 토목과 8개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내역은 남부여성발전센터부터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비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소방방재청의 사업 승인완료 등 추가 과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1,9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7억 6,87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억 3,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 수납액 118억 3,586만 원 중 10억 6,197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7억 7,389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8쪽에서 189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18억 1,905만 원 중 지출액은 57억 1,63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2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억 7,01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 5,302만 원,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 5,2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8,7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2,99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억 2,8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3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의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2009년 하반기 그린파킹 조성공사 방범용 CCTV 설치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코디콤이 공사 완료 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공사대금 1,795만 원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법원 판결을 받아 해당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비 12억 1,459만 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에 공사를 시작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934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799만 원, 지출액은 9억 9,818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9,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720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5,836만 원, 지출액은 4,56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2,9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등 각종 토목사업, 하수·치수관리 및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3.5%의 규모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7억 6,065만 3,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377억 1,6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9,707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1,61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95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총 9건에 41억 5,554만 1,000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사업비로 내역을 살펴보면, 토목과 소관 사업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사업 시설비 12억 3,521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874만 5,000원, 천주교성당에서 정3품묘간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8,856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109만 2,000원,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사 업 시설비 22억 3,512만 원과 시설부대비 3,836만 5,000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설비 4억 6,725만 7,000원은 모두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제설대책 용역사업 시설비 3,166만 9,000원도 제설용역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대책 시설비 3,951만 2,000원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소방방재청의 사업승인 완료 등 추가과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4억 795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5%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율 7.3%에 비해 크게 낮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으로 구의 건전 재정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바 토목과의 경우 예산규모가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3.2%에 불과한 반면 교통지도과의 경우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20만 원으로 토목과 소관 산기슭도로 모퉁이변 가각정리사업 중 손실보상금 부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내도로보수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가각정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전용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18억 1,905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37억 6,87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19만 3,287만 3,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0.2%로 전년도 수납율 48.7%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중 115억 2,487만 3,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72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 1,759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조성 등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 단속 등 주차환경개선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18억 1,905만 9,000원이며 57억 1,639만 7,000원이 집행되고 12억 3,254만 9,00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1.2%인 48억 7,01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업비 2건에 12억 3,254만 9,000원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1,795만 원은 계약업체에 압류가 되어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12억 1,459만 9,000원은 공사 발주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각각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비비 39억 9,368만 1,000원 포함 총 48억 7,011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1.2%로써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2건 2,496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실태 조사사업 인건비 1,496만 원은 편성 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교통지도과 소관은 불법주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3,341만 3,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은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181만 6,000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592만 9,000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326만 9,000원 등 모두 1억 7,998만 8,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3,327만 1,000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4,044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5,431만 3,000원, 불법주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4,503만 2,000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4,460만 7,000원 등 총 6억 5,342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건 1,805만 9,000원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22만 원, 자산취득비 83만 9,000원이며, 예비비는 교통지도과에 전액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39억 9,368만 1,000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율이 40~50% 발생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4억 654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6,636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0억 4,379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2,9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부담금 수입 10억 4,889만 8,000원과 이자수입 5,910만 1,000원으로 총 11억 79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굴착복구공사비 9억 6,269만 4,000원, 감리비 3,349만 8,000원 등 총 9억 9,818만 4,000원이 지출되어 2009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9,916만 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49만 2,000원, 이자수입 7,587만 6,000원으로 총 2억 5,8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2,850만 원, 지하주택에 대한 집수정 및 자동펌프설치비로 1,810만 원, 총 4,560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09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5억 2,996만 2,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수납액과 지출액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것은 수납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수입 결 산액의 100분의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액이 과소한 것은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펌프 설치사업비에 사용한 것으로 목적사업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결산서 책자 200~221쪽, 주차장특별회계 327~329쪽,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류은무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수납액 비율이 50.2%인데 징수결정액이 50% 정도밖에 수납 안 되는 것이 통상적이네요. 전문위원님, 그런 뜻이죠?
  
○전문위원 정우섭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수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독촉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산금 5%씩 나가고 중가산금제도라 해서 매월 1.2%씩 증가됩니다. 60개월까지 최대 77%까지 됩니다.
  
류은무 위원   가산금을 붙이면 뭐합니까? 수납을 못하는데.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더 열심히 해서 세입을 늘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 차는 금방 적발해서 영치해 가요. 고정적으로 추징이 안 되는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징수율이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체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하면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연구를 많이 하고 테마가 있는 골목만들기 사업, 그린파킹을 잘하면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결집되어서 이해하기 쉬운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이 있네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재해발생이 안 되어서 쓰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지나간 태풍 정도엔 재해기금을 쓸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쓸 수 없습니다. 가옥침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태풍은 천재지변인데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보상의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거든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재해기금이 있으면 액수를 떠나서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에서 낙하된 물건에 의해서 다쳤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된다고 하지만 원인을 보면 천재지변이라는 얘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치수방재과에 묻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예산집행 129만 8,890원,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7,222만 원 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보조자료 182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비가 오면 펌프를 가동하면 전기료가 나옵니다. 비가 덜 와서 전기료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전기료가 많이 남았네요? 비가 적게 와야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치수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토목과 185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5,500만 원입니다. 건수도 8건 가까이 되는데, 일을 토목과 많이 하시는데, 많이 안하시나 봐요?
  
○도로과장 최영덕   사고이월시킨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결수용신청을 하면 몇 개월씩 걸리다보니까 예산집행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토목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현장을 지켜보면서 제가 의아스러운 데가 있어요. 사유지도 보도블럭 깔아주고 공사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그 구간을 정비를 안하고 공공도로만 정비를 하니까 혼잡하고 난잡한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르네상스 사업과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이것은 그 구간을 정비하고 대신 건물주들이 점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차를 안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공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공사비용은 구비투자와 시비투자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토지주들에게 받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분납은 안시켰습니다.
  
류은무 위원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해서 해주는 것이죠? 예산 세울 때 그 정도까지 예산 세웠나요?
  
○도로과장 최영덕   르네상스사업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유지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최영덕   그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었는데, 거기에 블록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막아주고, 주차를 안하는 조건에 의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류은무 위원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긴 좋은데, 누구 돈으로 해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최영덕   사유지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공공도로만 했을 때에는 어차피 정비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류은무 위원   그것은 맞아요.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 세금가지고 남의 땅에 왜 해주느냐 의견이 제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로과장 최영덕   저희들 입장에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구청도 그런 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예.
  
류은무 위원   그렇게 해줘서 좋긴 좋아요.
  
○도로과장 최영덕   건축허가 행위를 해줄 때에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해주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사용할 때는 건축주들이 사용해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류은무 위원   실질적으로 골목길 이런데는 사도로라고 안해주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최영덕   일반 사도로라고 하더라도 토지주를 저희들이 만나려고 했을 때는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그럴 때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다 포장해 주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팀장님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사도로라고 해서......
  
○도로과장 최영덕   정비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도이어서 못해준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최영덕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도로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산단공에서계획서를 넣어서 확보했던 것인데, 아파트 짓는 측에서 개설해서......
  
류은무 위원   기부채납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했나요?
  
○도로관리팀장 최석호   조사 나갔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제와 어긋난 얘기인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3단지 수출의 다리넘어서면 하수관로 관거공사 장기사업인데요. 컨테이너 고가 밑에 설치되어 있어요. 마리오4거리 지나서 수출의 다리 넘어서면 현대택배 서 있던 자리입니다. 최고담당자는 금천구청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치수방재과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고가 밑에 컨테이너 2층으로 설치해놓고, 담당자가 금천구 직원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주변정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거기가 야시장입니다. 대형포장마차가 교차로 신호등 있는 곳까지 점령해서 야간에 밤새워서 애용하고 있고 하는데, 물론 거기 점포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지만 너무 엉망이더라, 관리하는 개념 측면에서 보면 난장판이에요. 야간에 한번 나가 보시고, 밤 11시 넘은 시간에 파서 뭘 묻고 좀 수상쩍어요. 발견은 못했는데 밤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지장물 관리기관이어서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밤에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낮에 차량통행에 방해가......
  
류은무 위원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주간에 도로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2층으로 있는 그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교차로까지 나가 포장마차가 점령하고 있다, 그것은 처리를 해 줘야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주차실태 인건비에 1,496만 원 해놓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1,496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하나도 안썼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것은 당초에 시 방침에 의해서 주차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요. 당초 불경기라서 문제지역만 담당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예산을 시 예산으로 잡았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채용해서 쓸려고 직원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직원들이 어떤 곳을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문제지역만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테, 주차 조사같은 것을 언제쯤 했었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신 데이터 봐서는 현실과는 안맞잖아요. 5년마다 인구센서스 하는 것처럼 한번씩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주차장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7만여대와 지역의 공공시설, 주차요일 자체는 실제 95% 이상이 되더라고요. 동쪽은 문제가 없은데, 서쪽으로 시흥동과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차율이 낮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시흥동부터 독산동까지, 그러니까 시흥대로 서쪽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의 사람들의 매매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한 대를 내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3~4대밖에 댈 수 없어서, 저희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그린파킹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시흥대로 서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주차장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자동차 주차실태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지요. 우리가 기록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만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네,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타운 존치지역은 안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한 평에 6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존치구역이 뉴타운 조성하려면 20몇 년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는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현재로서는 그 지역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시흥3동이 2004년도 그린파킹시범지역이었어요. 116가구 대상에서 80여 가구 완공해서 그 당시 주차수급율이 73%였는데 95%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다 못한 것이 있어요. 빌라는 60가구 있는데 58가구가 찬성했고 2가구가 반대하면 안했어요. 재산권이고 조심스럽게 추진위원회 지금 와서는 그린파킹 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주민들이 한 곳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안한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존치구역이라고 해서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안만들고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먼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5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한전, 통신, 개인 등이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고, 별표1, 2의 규정에 있는 도로굴착에 있는 감독업무 및 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체 내용을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우리구 도로굴착 복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금천구조례 제216호로 제정되고 2003년 9월 24일 1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여 온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도로법」과「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를“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쳐「도로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복구공사"라 함은”을 “"도로복구공사"란”으로, “및”을 “또는”으로 고치며, 같은 조 제2호 중......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네.
  
류은무 위원   중요한 부분만 합시다.
  
○전문위원 정우섭   알겠습니다. 제명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쉽게 표시된 부분을 주로 고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시면 보고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는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과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안 제3조(준용법률에 대한 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당시 가산금·체납처분의 준용법률인 제3조 2의 「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인바 그때까지는 제정 전 준용법률인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6조는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행위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는 동 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률인 「도로법」 및 「지방세기본법」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추가되는 게 뭐죠?
  
○도로과장 최영덕   종전에는 감독비 징수를 안했습니다. 감독비를 징수하게 된 동기가 이 도로법이 금년 3월 22일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근거를 찾게 되어서 감독비를 징수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고 건교부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감독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주민들에게 특별히 피해가 가는 건 없잖아요?
  
○도로과장 최영덕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나 상수도 굴착을 할 때 감독비용을 징수해서 우리가 지금 감독 보조원을 두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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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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