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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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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3일 (금)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초선이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어진 임기동안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7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차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7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아동·여성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 관련 시설인 여성폭력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주요기능은 연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여성 보호 관련 시설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회문제시 되는 아동·여성 폭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제정당시 근거법령이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심의를 앞두고 있어 경과조치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아동·여성 부분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내 아동·여성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제정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에는 “아동”, “아동·여성폭력”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책무)제1항에는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제2항에 구청장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제1항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였고, 제2항은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5조(사업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안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에는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에는 지역연대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안 제9조(지역연대의 구성)제1항은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제2항에 부위원장, 제3항에 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제5항에 전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기관 이상의 대표자를 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회의)제1항에 지역연대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간사)에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안 제15조(실비보상)에는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6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한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사회·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금천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상위 근거법률과 여성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6조에서 보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어떤 기관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관계기관은 지역연대에 경찰서, 검찰 관련, 학교 쪽 그렇습니다. 뒤쪽 지역연대 구성을 보면 적어도 4개 기관 이상의 대표자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무조항이네요? 이 기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보면 교육청 실무자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경찰 같으면 팀장이나 부서장 정도 참여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역연대의 구성원 속에 의회 의원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과 살펴봐서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는 의원님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굳이 조항에 삽입시키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5항에 보면 1항에서 5호까지 4개 이상 기관의 대표자들을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삽입을 시켜 놓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항에 어떻게 넣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굳이 안넣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따로 있어요. 위원이 15인 이내이고, 기관은 의무적으로 4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굳이 삽입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견이 개진된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조례제정 여부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서울특별시 2010년 자치구 대기질개선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가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항의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입안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섭 검토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정의)에 “친환경상품”, “관내기업”, “자발적 협약”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적용대상 기관)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금천구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립한 공단과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구매·생산 촉진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제1항에 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제2항에는 구매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3항에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제1항에는 구청장이 집계·공표 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제2항과 제3항에는 공표방법 준용과 구매실적 집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구매의무 범위 등)제1항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며, 제2항에는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열거하고 있고, 안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와 시장개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 제공)에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했고, 안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제1항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소재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기업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구청장은 필요시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포상)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및 생산·소비의 촉진을 통해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구매 등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률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다만 본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 등 수차에 걸쳐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 제정 촉구를 받은바 금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기간 제정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지역경제업무입니까? 환경과 업무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 업무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특정상품을 소비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네, 친환경 상품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떤 부분이 친환경상품인지, 친환경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어디인지, 친환경상품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현인식   친환경 상품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 환경마크제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요. 우수재활용제품이라고 해서 GR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술표준을 해서 하고, 두 군데에서 환경상품을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충분히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이 제품이 타 동일제품에 비해서는 친환경상품이다 해서 인증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참고로 19개 업체가 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로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사무용기기부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다양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죠? 민간기업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네, 민간기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기업인데 지금 말한 마크를 획득한 업체 장려를 하기 위한 것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그 제품 판매를 촉진시켜 준다고 해야겠지요. 관에서 많이 구매해줘서......
  
류은무 위원   일단 관공서에 국한해서 권장한 것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 마크가 안붙은 상품을 사지 말고 그것을 사줘라
  
○환경과장 현인식   우선구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벌칙조항은 없고 많이 쓰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네,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가격비교는 안해봤는데요. 재활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쓰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에 대한 촉구를 많이 했는데, 미루어서 지금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봤을 때에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현인식   조례제정을요? 본청 차원에서는 촉구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현재 11개 구청만 조례제정을 했고요. 이것이 친환경상품을 아직 구매 안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실적도 공표했었고,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강제사항을 띠고 현재 평가항목으로 집어넣겠다 해서 자꾸 강제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환경부 소관인가요? 중앙부처에서 국가차원에서 권장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입니다.
  
류은무 위원   제품이 많지 않으니까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우수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가격비교표는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장을 하고, 내용이 좋으면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가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현인식   이 조례 자체는 3조에도 나와 있지만, 적용대상기관이 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일단 공무원 조직으로 한정해 놓고 먼저 활성화시켜서......
  
류은무 위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실용성이 없는 것을 강매개념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현인식   대형마트를 가보시면 친환경상품 판매코너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홈플러스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천자만별인데 판매실적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에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마트에서 가서 사오는 거죠?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주로 조달구매가 많습니다. 조달구매를 할 때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요. 기타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는 친환경상품 전문 e-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품목들이 있으니까 구매하고 싶은 품목을 클릭해서 사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이저프린터용 재생카트리지 이런 것을 3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에 팝니다. 그런 것을 사서 써라 이런 것입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친환경제조업체가 19개 업체인데, 대표적인 상품 얘기해 보세요.
  
○환경과장 현인식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종류이니까요. 레이저프린터용 재생토너 카트리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전광판, 택배스티커, 실내용청정기, 방향제, 안전기 내장형램프, 단열재, 특수블럭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환경관련법의 명칭변경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신고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로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5조 별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활성하기 위한 신고인에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9일부터 같은날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4일 조례 제376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해 온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명칭변경 등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서울특 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제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며, 안 제1조(목적)에 개정 조례의 목적과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신고대상 등) 제1항에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과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며, 제2항에는 신고매체와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접수 및 처리)는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포상)제1항은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본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은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격려품 지급)에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는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신고인의 보호)제1항에는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제2항에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에게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각 단행 법률별로 환경오염행위 규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는 ‘환경관련 범죄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 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한 자에게 가중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 금천구에서도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비하고 신고활성화를 도모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2009년 10월 20일 환경부 예규 제397호로 시달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2003년 제정·시행 중에 있는데 일부 관련법령이 바뀌었고, 그리고 띄어쓰기라든지 자구수정......
  
○전문위원 정우섭   전부개정은 조례안 내용이 약 3분의 2 이상이 바뀌면 전부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부분의 내용이 바뀌어서 전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대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 환경과에 민원신고를 엄청 했는데 한번도 포상받는 범위까지 못갔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올해 신고포상금 나간 것이 2건에 3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 뿐이 안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네.
  
류은무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금액가지고 포상금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과태료부과 금액에 10%다 이런 것이 별표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류은무 위원   과태료 받은 것 가지고 포상금 되느냐 이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과태료 해도 남습니다. 90%는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올해 30만 원 정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15만 원짜리 2개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10만 원짜리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10만 원짜리는 어느 정도 해야 10만 원을 받는지?
  
○환경과장 현인식   포상기준에 보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포상기준이라고 해서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를 했으면 10만 원, 허가취소나 폐쇄명령대상인 시설을 신고했을 때는 20만 원, 먼젓번에 대기배출시설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무허가 시설이 있었어요. 한 군데는 폐쇄명령을 했고, 한 군데는 사용중지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용중지는 10만 원, 폐쇄명령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우리구 구민에 사람중심,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규정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주·정차 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나열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20% 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외부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처리결과를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진납부로 인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3조(구성)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 민간인 참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임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직무)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위원의 운영)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횟수, 안건의 통지,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간사)에는 주차지도팀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수당 등의 지급)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회의록 작성)에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심의결과 처리)는 의견 진술인에게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재심의)에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비밀엄수)제1항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을 금하도록 하며, 제2항은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에 따른 출석요구 이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운영세칙)는 본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부당면제, 의견진술심의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친 서민 정책기조에 역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속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바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지침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인원이 민간인이 20%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건지, 두 번째는 위원회 민간인들 오는 사람들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데 수당과 여비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를 외부인사로 하도록 안이 되어 있는데요. 20% 이상 늘릴 수도 있고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를 보면 교통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7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그 선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문제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20%로 한다면 10명 기준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명으로 계산하면 월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 3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주·정차위반심의위원회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을 늘려서라도 공정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 한 명 정도 자원으로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꼭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과 비교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또 공정성을 9명이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7명이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한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검토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의견진술기간을 20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면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15일씩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은 20일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하는 분들이 만약에 부결이 될 때에도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래 4만 원을 납부하도록 해서 1개월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의견이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넘을 수도 있는 의견이 심의가 안 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7명에서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을 규정한 것도 그 이외의 단체는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내용에서 시에서도 그런 조례안이 내려온 겁니다.
  
김두성 위원   제 의견은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인원을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수당과 여비 문제는 꼭 주지 않아도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꼭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수당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청장님이 기존의 방침이 주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친다고 하셔서 그런지 이번에 저희 과의 실무자들은 택시기사들을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는 제척하라고 조금 전에 과장이 말을 한 시청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넣으라고 청장님이 하신 이유가 사람중심으로 구정을 펼치는 한 부분이 교통행정 교통지도 분야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위원회 안에서 택시기사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갑론을박 토론을 벌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기든 지든 결론이 나면 또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면 안 된다는 그런 지론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도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다음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각 동에서 무보수로 온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드리고 자원하는 분들은 안 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그 뜻은 저희들이 새기고 향후에 모든 위원회가 주민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하는 얘기 따로 있고 주민들이 말하는 불만 따로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타파될 겁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인원을 20% 정도 늘려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가 7명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7명해야 한다는 건 없잖습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같은 조항을 가지고 저도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의원은 배제되어 있고 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해놓았고 위원회의 중요성을 보면 3조 2항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등인데 이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편성하라는 강제성 같은 개념이죠?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권고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권고사항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까지 간섭한다는 것은 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많이 개진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민간인을 포함해서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했죠?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예.
  
류은무 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거든요. 지금 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한 부분은 직위상으로 볼 때 구성원들과 비교해 볼 때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국장급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과장이란 직위를 가지고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은 구성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저도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못 오십니다. 월 2회 구청에 와서 심의할 시간이 없죠.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이 권장사항을 어기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어긴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어도 오히려 변호사보다는......
  
류은무 위원   실제 시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 학자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과장으로서는 직위가 낮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하던 위원회예요. 국민들의 의견에 거부감을 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거예요. 원만히 운영을 해야죠.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해야죠.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것도 되겠지만 각 구에 파악을 해봤더니 교통지도과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류은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구의원도 여기 위원으로 참여시키면 안 됩니까? 배제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것은 안 됩니다.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일반 담당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 문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을 따로 떼어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만든 건데 위원님들까지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제3조 1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고치고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한 달에 두 번씩 그 시간에 실무진에서 정해준 시간에 제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제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소견인데 다른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우리만 국장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제가 위원장을 하고 대신 부위원장을 담당 부서장이 맡고 있으면 제가 유고시나 기타 회의가 있으면 대행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지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으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26일과 7월 27일 오전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속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업무보고를 들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안되는 것으로 아시고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7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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