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3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 7.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8.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 7.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8.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22일 새벽 독산동 주택가 눈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평온한 영면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독산1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및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금천구의 장애인 인구는 1만 1,615명으로 60세 이상 장애인구가 7,497명,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1인가구도 대략 166가구가 있습니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지만 지적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자폐, 정신장애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아동 증가 및 장애 유형의 다양화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욕구 증가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에 간식 등의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금하마을회관, 복숭아마을회관, 박미사랑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부식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에는 간식 등의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으며,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에서는 어르신들 대상 중식 제공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장애인들도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식당에 이용료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는 바 복지관에서 먹는 한 끼가 하루 식사의 전부인 경우도 많으며, 이조차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도 시급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과 여가와 문화생활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관련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 회관의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및 생활지원 강화와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독산1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및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금천구의 장애인 인구는 1만 1,615명으로 60세 이상 장애인구가 7,497명,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1인가구도 대략 166가구가 있습니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지만 지적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자폐, 정신장애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아동 증가 및 장애 유형의 다양화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욕구 증가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에 간식 등의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금하마을회관, 복숭아마을회관, 박미사랑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부식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에는 간식 등의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으며,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에서는 어르신들 대상 중식 제공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장애인들도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식당에 이용료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는 바 복지관에서 먹는 한 끼가 하루 식사의 전부인 경우도 많으며, 이조차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도 시급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과 여가와 문화생활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관련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 회관의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및 생활지원 강화와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금천구민의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끄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함께 금천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역시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합니다. 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을까요?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블로그에 있는 공식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기사를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찰반을 구성하는 등 공직 감찰에 집중하겠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 특히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 기사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한 공무원들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참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일했던 친분이나 과거의 상하관계를 통하여 정보 요청이나 부탁하는 것들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29일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열린 회의에서 훈시사항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퇴직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금천구민의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끄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함께 금천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역시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합니다. 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을까요?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블로그에 있는 공식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기사를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찰반을 구성하는 등 공직 감찰에 집중하겠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 특히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 기사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한 공무원들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참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일했던 친분이나 과거의 상하관계를 통하여 정보 요청이나 부탁하는 것들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29일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열린 회의에서 훈시사항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퇴직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샛별 의원   청룡이 기상하는 갑진년,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에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부담을 안고 계신 주민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과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물가대책의 촉구를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금천구는 2024년 올해 개청 29주년이 된 서울의 막내 도시입니다. 1963년 서울에 편입되었고 1995년 구로구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서울의 막내 도시답게 아직 정비하고 확충할 공공인프라가 부족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막내라는 것은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동은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2017년도에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가장 젊은 도시답게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현황 중 시흥2·3·5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규정은 보시는 PPT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평균 2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는 특례법이지만 금천구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를 ......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여하는’, 제28조를 준용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도시정비에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사업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포함된 지도입니다.
더 들어가서 시흥3동과 시흥5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는 1.07㎢라는 면적 중 20.56%가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 및 재개발 부지입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13.6%가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흥2동 한미빌라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이 2022년 7월 12일에 진행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지연 중이고, 시흥3동에 석수역세권 사업, 석수역세권 2구역, 석수역세권 3·4구역, 천록빌라, 강호빌라 같은 경우도 21년·22년·19년 검인 처리, 조합설립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 중입니다.
이어서 시흥5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시흥동 934번지에 이어서 시흥동 935번지까지 23년 조합설립, 21년 검인 처리를 마지막으로 현재도 지연 중입니다.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인 시흥동 909번지 같은 경우도 21년 검인 처리 이후 현재 지연 중입니다.
정비 속도가 빨라야 하는 우리 금천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현재 아무런 속도가 나지 않고 지연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소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시흥3동에 2월 26일 국토부 차관이 방문했습니다. 참석인원은 국토부 제1차관 진현환, LH도시정비처장,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 금천구 주거정비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금천구의 수장이신 유성훈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금천구와 국토부가 소통해야 할 시기에 청장님께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금천구의 재개발 조기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와 주거정비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소통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정보공개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시·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금천구의 재개발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금천구는 2024년 올해 개청 29주년이 된 서울의 막내 도시입니다. 1963년 서울에 편입되었고 1995년 구로구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서울의 막내 도시답게 아직 정비하고 확충할 공공인프라가 부족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막내라는 것은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동은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2017년도에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가장 젊은 도시답게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현황 중 시흥2·3·5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규정은 보시는 PPT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평균 2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는 특례법이지만 금천구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를 ......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여하는’, 제28조를 준용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도시정비에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사업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포함된 지도입니다.
더 들어가서 시흥3동과 시흥5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는 1.07㎢라는 면적 중 20.56%가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 및 재개발 부지입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13.6%가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흥2동 한미빌라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이 2022년 7월 12일에 진행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지연 중이고, 시흥3동에 석수역세권 사업, 석수역세권 2구역, 석수역세권 3·4구역, 천록빌라, 강호빌라 같은 경우도 21년·22년·19년 검인 처리, 조합설립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 중입니다.
이어서 시흥5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시흥동 934번지에 이어서 시흥동 935번지까지 23년 조합설립, 21년 검인 처리를 마지막으로 현재도 지연 중입니다.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인 시흥동 909번지 같은 경우도 21년 검인 처리 이후 현재 지연 중입니다.
정비 속도가 빨라야 하는 우리 금천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현재 아무런 속도가 나지 않고 지연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소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시흥3동에 2월 26일 국토부 차관이 방문했습니다. 참석인원은 국토부 제1차관 진현환, LH도시정비처장,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 금천구 주거정비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금천구의 수장이신 유성훈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금천구와 국토부가 소통해야 할 시기에 청장님께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금천구의 재개발 조기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와 주거정비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소통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정보공개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시·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금천구의 재개발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및 시설까지 확대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 및 동물복지 실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 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및 시설까지 확대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 및 동물복지 실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 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기관의 의무사항과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 실시를 법제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부터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 2022년부터는 금천구가족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별하어린이집 준공 및 금천G밸리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예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신규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건물 부식 및 악취를 비롯하여 구민 생활에 유해조류가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올바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을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의 공중케이블 및 폐사선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민 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기관의 의무사항과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 실시를 법제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부터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 2022년부터는 금천구가족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별하어린이집 준공 및 금천G밸리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예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신규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건물 부식 및 악취를 비롯하여 구민 생활에 유해조류가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올바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을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의 공중케이블 및 폐사선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민 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국비보조금 등 일자리청년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1,84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2,794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신설 증액, 청년도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억 5,740만 원 신설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신설 증액,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181만 원 신설 증액.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37만 원 감액.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국비보조금 등 일자리청년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1,84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2,794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신설 증액, 청년도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억 5,740만 원 신설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신설 증액,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181만 원 신설 증액.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37만 원 감액.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그리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그리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