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7일 (금)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정취가 익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정취가 익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 보유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간 40억 원으로 수혜기업은 여간 40개 업체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 자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시종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은행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미비점 또한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규제심사 대상 여부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금융기관의 협력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 보유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간 40억 원으로 수혜기업은 여간 40개 업체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 자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시종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은행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미비점 또한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규제심사 대상 여부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금융기관의 협력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기금지원 확대하고, 신설조항에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하고, 기금예치시 금천구 지정금고외에「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예치·관리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규정 신설하였으며, 출납 폐쇄일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포함 등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주요내용 및 기획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자금의 저리 융자와 이로 인한 이자 차액은 기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에서 융자금을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사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외에 상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본 기금의 설치근거로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참고를 추가하는 안이며, 안 제2조, 안 제4조는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약칭은 안 제3조에 두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함으로서 융자 용도를 확대하는 안으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외에 시설자금까지 확대지원으로 기업의 시설확대나 현대화 등을 통해 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융자규모는 무려 1조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시중은행의 협력 자금으로 8,275억 원을 융자 중으로 이중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1년 경우 1,654건 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우리구의 경우 산업디지털 2·3단지에 입주업체만 해도 6,269기업체로 타 구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총세수입 중 가산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로 향후 세수증대는 물론 불황에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금천구 발전을 위한 대폭적 지원 마련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시 금천구 지정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도 예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다양하게 검토, 우리 구에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직제 변경에 따라 정비된 안이며, 안 제11조 2는 금융기관 협조 융자와 이자 지원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인하여 「같은 조례 규칙」 제3조 기금의 융자 선정대상 업체들에 해당되는 지식 기반 업체인 IT관련업들이 디지털 2·3단지만 해도 무려 4,909개가 입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기 침체와 은행의 고금리 대출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금융기관의 이자 손실율에 대해서는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향후 취업난 해소와 건실한 구 재정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무엇보다도 융자금의 지원대상 선정이나 사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되어 본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업체가 융자금 불법 유용시 구체적으로 제재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구청과 금융권과의 약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이를 확고하게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적정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안 제14조, 제16조는 담당 직명 변경에 따른 팀명 변경과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개정된 안입니다.
종합 의견으로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구는 구 전체의 준공업지역이 34.2%로 디지털 산업 2·3단지를 비롯한 철재상가, 유통상가 등 2만 4,585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세계적으로 IT산업 육성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통신 산업 관련업체들이 79%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2011년 6월 기준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은 약 111억 여원으로, 이 중 기 융자금 96억을 감하고 실제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상환원금과 이자액을 포함 매년 30억 내지 40억여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턱없이 부족한 본 기금을 대신하여 은행권의 자금을 저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기금에서 은행 손실분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불황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을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관 부서에는 융자기업체 선정시 공평하고, 객관성, 성장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판단·선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본 융자용도 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이는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어 피해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불황으로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기금지원 확대하고, 신설조항에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하고, 기금예치시 금천구 지정금고외에「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예치·관리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규정 신설하였으며, 출납 폐쇄일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포함 등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주요내용 및 기획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자금의 저리 융자와 이로 인한 이자 차액은 기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에서 융자금을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사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외에 상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본 기금의 설치근거로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참고를 추가하는 안이며, 안 제2조, 안 제4조는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약칭은 안 제3조에 두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함으로서 융자 용도를 확대하는 안으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외에 시설자금까지 확대지원으로 기업의 시설확대나 현대화 등을 통해 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융자규모는 무려 1조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시중은행의 협력 자금으로 8,275억 원을 융자 중으로 이중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1년 경우 1,654건 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우리구의 경우 산업디지털 2·3단지에 입주업체만 해도 6,269기업체로 타 구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총세수입 중 가산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로 향후 세수증대는 물론 불황에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금천구 발전을 위한 대폭적 지원 마련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시 금천구 지정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도 예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다양하게 검토, 우리 구에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직제 변경에 따라 정비된 안이며, 안 제11조 2는 금융기관 협조 융자와 이자 지원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인하여 「같은 조례 규칙」 제3조 기금의 융자 선정대상 업체들에 해당되는 지식 기반 업체인 IT관련업들이 디지털 2·3단지만 해도 무려 4,909개가 입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기 침체와 은행의 고금리 대출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금융기관의 이자 손실율에 대해서는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향후 취업난 해소와 건실한 구 재정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무엇보다도 융자금의 지원대상 선정이나 사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되어 본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업체가 융자금 불법 유용시 구체적으로 제재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구청과 금융권과의 약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이를 확고하게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적정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안 제14조, 제16조는 담당 직명 변경에 따른 팀명 변경과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개정된 안입니다.
종합 의견으로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구는 구 전체의 준공업지역이 34.2%로 디지털 산업 2·3단지를 비롯한 철재상가, 유통상가 등 2만 4,585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세계적으로 IT산업 육성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통신 산업 관련업체들이 79%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2011년 6월 기준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은 약 111억 여원으로, 이 중 기 융자금 96억을 감하고 실제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상환원금과 이자액을 포함 매년 30억 내지 40억여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턱없이 부족한 본 기금을 대신하여 은행권의 자금을 저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기금에서 은행 손실분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불황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을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관 부서에는 융자기업체 선정시 공평하고, 객관성, 성장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판단·선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본 융자용도 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이는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어 피해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불황으로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서 제 소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천구 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에 6,0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지식산업센터가 전체면적 6만평 정도 지어지고 있긴 한데, 그 지역도 역시 아파트형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1년에 기금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신청기업수가 150곳 훨씬 넘는 기업체가 신청했는데, 그 기업체들이 대부분이 우량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현재 2·3단지에서 나오는 구세가 500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매년 2억 정도 이자보전을 해서 별도로 기업들에게 40~50억 정도 혜택을 주자는 안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학교 환경개선, 전통시장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득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봐서도 구세가 많이 나오는 기업체에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천구 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에 6,0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지식산업센터가 전체면적 6만평 정도 지어지고 있긴 한데, 그 지역도 역시 아파트형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1년에 기금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신청기업수가 150곳 훨씬 넘는 기업체가 신청했는데, 그 기업체들이 대부분이 우량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현재 2·3단지에서 나오는 구세가 500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매년 2억 정도 이자보전을 해서 별도로 기업들에게 40~50억 정도 혜택을 주자는 안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학교 환경개선, 전통시장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득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봐서도 구세가 많이 나오는 기업체에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재 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과 얘기했습니다만 조례안 중 제11조 2항에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저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은데, 혹시 그렇게 안 될 사항이 있으니까 단서조항 비슷하게 자구책으로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삽입한 것인데,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계맥시멈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은행에서는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3% 안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까지도 원한다고 치고, 많이 하면 저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4%, 5%, 6%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3%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2.8%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전에는 3%라고 했는데 조금 더 낮아졌네요. 초과되는 금액 2.8%에서 초과되면 3%까지 했는데 3%도 못해준다면 3.1%, 3.2%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몇십억을 2.8%로 해줬으면 싶은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수십억을 더 요구할 때 은행에서 우리 은행실정으로는 할 수 없다 했을 때 맥시멈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부분은 현재 기금으로 매년 방출하고 있는 이율이 3.5%, 3.2%하다가 지금 2.8%로 낮아졌습니다. 중간에 은행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은행과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상환 2.8%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3%정도, 시에는 2점몇%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변동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은행이율에 따라서 기금의 고정금리인 2.8%와 은행금리와 차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를 저희들이 보전할 것이냐는 문제가 정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3%~3.5%정도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보전을 하면 기금이 원금을 까먹은 형국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시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약 3%~3.5%정도 그 사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되거나 하는 부분은 기업이 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측해 본 수치대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7%라는 시중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3%~3.5%를 보전하겠다. 그러면 3%를 보전한다고 전제를 하면 3%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4%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금리형성을 보면 CD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2.8%까지 낮춰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3.5에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현상으로 CD 플러스로 할 때 2.8%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정병재 위원 그러면 3.0%다. 2.8%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알파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겁니다. 0.2%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0.2%가 넘으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시중금리가 2.8%에서 3.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2.8% 일 때 0.2%를 보전을 시켜서 3.0%까지는 추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알파를 0.2%를 둘 것인지, 0.3%를 둘 것인지 저는 그런 범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2.8%에다가 알파를 얼마까지 정해서 추가지원금을 확대를 할 것이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이율이 2.8%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이율이 얼마든지 간에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은 게 3.5%입니다. 저희들이 이자차액을 보전하겠다는 게 3~3.5%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이 올해 방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2.8%로 약정이 돼서 나갔어요. 은행협력자금은 지금 기업들이 2.8%로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중금리가 6~7%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6.8%로라는 전제를 가정하면 2.8%와의 차이가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3%를 부담하고 1%를 대출자가 더 부담하면 대출자는 지금 우리 육성기금 2.8%보다 1%가 많은 3.8%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협력자금을 쓰는 중소기업은 저희들 기금 2.8%보다 높은 이율로 쓰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만큼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낮게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한계까지를 맥시멈으로 하는지, 0.5%까지는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든가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갖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협력자금을 현재 1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방출하고자 하는데, 그 100억은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111억에서 나오는 연 이자가 약 2억 7,000~8,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육성해놓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금을 까먹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자도 결국은 기금이지만 이자로써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로 환산해보니까 100억을 방출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금은 축내지 않고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미 나가있는데 그 이자가 들어온 것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겠다고 해서 100억을 선정한 것이고요. 따라서 3~3.5%를 저희들이 보전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은행이자가 변동성이 생기면 이 100억을 저희들이 방출을 못하고 50억만 할 수도 있고 60억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있어요. 제한적입니다. 무작정 저희들이 많이 보전하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가급적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은행협력자금을 50억을 할 것이냐, 100억을 할 것이냐는 것 우리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범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이자가 얼마 발생하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그 이자차액을 갖고 얼마나 유동자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뜻인데 결론은 그러면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확실한 금액 맥시멈을 잡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금리는 항상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금을 줬을 때 상환은 몇 년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김영섭 위원 3년 상환이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줄 때 3년 상환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자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금리하고 상관없이 현 금리로 해서 3년 동안에 결정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협력자금은 은행하고 협약을 하는데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끔 시중은행이 어떤 경우도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2.8% 보전금리로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이 자기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3% 약정을 하면 3%만 보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변동에 따라서 차액은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 변동금리하고 병행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우리는 3%만 지원을 하겠다. 100억을 줬을 때 3억 정도를 1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명시가 되지 않고 변동금리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을 명시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네. 3.5%입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합니다.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고 은행하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이자가 몇%인지, 이율은 자고 나면 계속 변동이 생기는데 이 조례에는 다만 범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보시면 은행하고 다시 약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은행들한테 받아서 그래도 이자를 덜 내야 되는 은행하고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하는데 우리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00억을 방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구에서는 3%만 부담을 한다라고 약정을 하지요. 3% 이외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나머지 이자의 변동부분은 이 돈을 빌려가는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은 경제공황이 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체 중에는 유명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산동 지역에는 특히 우리구 세입 중 48%정도 세수가 거기에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 융자금 50억이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당시의 가산동 세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도표상으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41%였고 2008년도에는 42%였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에 1%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48%였어요. 2010년도에도 48%였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지금 현재 50억 가지고도 세수가 크게 요동을 친다든가 변동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1%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100억을 지원을 하면 3%로 하면 3억이거든요. 3억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100억을 지원했을 때 저는 수치상으로 데이터가 있어서 계상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들 3억의 몇 배에 상당한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같은 수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저희들 과에서 상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침수점포당 100만 원씩 조사를 해서 659점포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900~1,500가구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흥3동 산사태가 발생한 주택 같은 20여 세대는 정말 구제불능이 될 만큼 피해가 커가지고 거기에는 피해복구위로금 1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거기에 성금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그 성금의 대부분이, 지금 기업이 가산동 디지털2.3단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흥동에도 있고 독산동에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 그 성금의 전부가 그쪽 가산동에 있는 기업인들 손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이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과장님 정도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구의 세수확보가 예를 들어서 5억이나 6억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기업이 도산되었을 때 이자보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계속 4년 동안 이자를 줄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95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490개 업체 중에 단 한 업체도 회수불능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행협력자금의 경우에는 더구나 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저희들 기금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은행협력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이 은행자금으로 기업인한테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줄 때 조건은 저희들 육성기금 조건하고 똑 같습니다. 부동산, 신용, 기술담보를 하기 때문에 애당초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이미 1·2·3·4등급 수준에서 자기들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부도가 나는 순간에 바로 담보에 의해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도난 업체에 나간 돈에 대한 이자까지 계속 낼 수 없어요. 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이 저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요. 100억 중에서 1억을 대출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1억을 줬을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상환조건이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담보물도 받고 기술담보도 받았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3%를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의 이자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분명하게 따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부분은 부도가 나면 어느 기간동안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다면 은행이 담보를 잡을 때는 보통 120%~130% 잡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분이 돼서 실행단계에 갔을 때 저희들이 추가부분으로 낸 이자는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지요. 되돌려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약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기간이 길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해서 1차, 2차, 3차 경매로 갔을 때 회수하는 기간이 길었을 때에는 우리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은행하고 사전에 100억이라는 은행자금을 방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청장하고 은행하고 약정을 합니다. 거기에 조건을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줬을 때 그 은행 감정가가 우리가 2억 자리를 잡았을 때 1차, 2차, 3차 경매에 갔을 때 그 집이 6,00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순위가 은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가 3년 동안 내준 이자를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약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자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1억 8,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은행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금이 손실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자부분 3%, 전문위원님이 조사해 온 결과 구로구는 3.5%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3%인지 3.2% 인지 3.5%인지 명시를 계약당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약정할 때 우리는 3% 이상은 보전할 수 없다, 그리고 변동금리에 의해서 사업자가 대는 것으로 약정서가 분명하게 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그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출을 해주고 부도가 났을 때도 그 이자부분은 은행과 약정했을 때 이자도 같은 배분에 의해서 100%는 받지 못하겠지만 2억짜리가 3차, 4차까지 가면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4,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기간동안에 이자를 그 비율에 은행과 똑같은 조건에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체결하실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금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오늘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했을 때는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들어 2007년, 2008년, 2009년 전문위원이 조사해 온 결과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53%정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금액으로 안나오고 주먹구구식으로 성급한 조례개정하는 것아닌가, 물론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기업을 돕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 하나하나 개정하고 수정할 때는 담당부서들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했을 때는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들어 2007년, 2008년, 2009년 전문위원이 조사해 온 결과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53%정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금액으로 안나오고 주먹구구식으로 성급한 조례개정하는 것아닌가, 물론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기업을 돕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 하나하나 개정하고 수정할 때는 담당부서들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을 지원하는데 기대효과라는 것을 세수확보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데 기대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심의기준도 가산구민을 채용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구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고, 기업체에서 우리 주민들 채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곳도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실제로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100억 이 부분을 가지고 운용을 더 한다고 하면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기대효과는 엄청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심의기준도 가산구민을 채용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구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고, 기업체에서 우리 주민들 채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곳도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실제로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100억 이 부분을 가지고 운용을 더 한다고 하면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기대효과는 엄청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부의장님이 숫자로만 말씀하셔서 숫자 이외의 기대효과 부분을 채인묵 위원님께서 보충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효과는 엄청납니다. 제가 2·3단지를 1년 반동안 청장님과 2주에 한 번씩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여기서 싫어서 떠나겠다는 기업들이 대화 중에도 상당수 나옵니다. 여건이 안좋다, 다리가 막혀 교통이 불편하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100억을 풀면 1억씩 하면 100개의 기업에게 최소한 떠나고 싶었던 기업에 1억이 지원되면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것 때문에 떠나야 할 기업이 안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떠나야 될 기업을 묶어두는 기대효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으로부터 세수의 효과는 숫자로 프로테이지로 나오지만 채인묵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셔서 그런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원을 해 줌으로서 다음에 지원금으로 성공을 하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달라는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 공헌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증대효과가 상당합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이 다른 구도 이미 다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원리금 상환까지도 지원해 주는 실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존의 2.8% 기금으로 나간 사람들은 2.8%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2.8 플러스에다 변동금리를 알파 플러스 해서 내야하는 입장은 조금 편의주의이고 그렇지 않나, 그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2.8%로 쓸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변동금리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이자수입의 그 한도 내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기업체에 기존 2.8% 나갔으면 일단은 그 선에 맞추어 주고 차후에 변화여건에 따라 상황은 조정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조건으로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좋은 뜻으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유용했을 때 우리가 강제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일단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원을 해주기는 적극적으로 해주되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기금을 받아서 유용했을 때 강제회수 여건,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좋은 뜻으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유용했을 때 우리가 강제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일단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원을 해주기는 적극적으로 해주되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기금을 받아서 유용했을 때 강제회수 여건,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육성기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용도는 지금까지는 운용자금에 국한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방출을 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운용자금 외에 시설자금까지도 용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용자금 이외에 달리 쓰여지는 부분의 최고 한도액을 1억으로 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에 운용자금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여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는 사후관리는 안합니다.
○우성진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신에 이자가 싸니까 무조건 받고 보자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도 필요하고 불법으로 유용했을 때는 강제회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사후관리 부분은 없고요.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들 때문에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요건을 갖춘 기업들로 신청대상기업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구민을 고용했을 때 플러스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최소한 심사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회수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2.8% 변동금리해서, 이왕 우리가 도와줄 것이면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2.8%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돼 나중에 악용했을 때는 처벌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자금까지도 2.8%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율과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질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변동금리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은행협력자금도 2.8% 맞추면 저희들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이렇게 방출하겠다는 고시나 공고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은 심사를 해서 고정금리를 정한 부분, 2.8%로 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4%로 했던 것이......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은행협력자금을 시에서는 다년간 해왔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구로, 금천, 영등포 쪽이 시에 1조원되는 은행협력자금의 30~40%를 다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소요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업들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고 고정금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은행협력자금이 시에서 방출하는 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이율이 높지만 은행보다는 몇% 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뒷받침만할 수 있다면 2.8%로 맞추어 주면 기업들은 더 없이 좋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대출중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의는 그만 하시고 바로 표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대출중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의는 그만 하시고 바로 표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현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공포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우리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 유통업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현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공포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우리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 유통업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보존구역을 500m를 1㎞로 변경하며, 단서조항으로는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자치구의 관할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경우 지정 및 변경 가능토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m에서 1㎞로 확대되고, 인접 자치구와의 중복지역 발생도 예견됨으로 이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도록 우리구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은 500m를 1㎞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시장보존구역이 관내 일부 지역을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3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로 인한 범위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로 하고, 인접구와 중복 지역은 자치구에서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 경우 금천구지역 대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수많은 소규모 영세상을 보호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안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보존구역을 500m를 1㎞로 변경하며, 단서조항으로는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자치구의 관할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경우 지정 및 변경 가능토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m에서 1㎞로 확대되고, 인접 자치구와의 중복지역 발생도 예견됨으로 이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도록 우리구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은 500m를 1㎞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시장보존구역이 관내 일부 지역을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3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로 인한 범위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로 하고, 인접구와 중복 지역은 자치구에서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 경우 금천구지역 대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수많은 소규모 영세상을 보호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안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5월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500m 이내의 범위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가 공히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m로 했었는데, 올 6월 13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500m는 범위가 너무 적다해서 1㎞로 확대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생발전이라기 보다는 영세상 보호를 위한 아무튼 약자를 위한 것이 항상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에게는 나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대규모라고 해도 상가에서 불만이 없지 않을까 염려는 안 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대형 상가에서는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그 개체수는 별로 안 되거든요. 다수를 위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래서 제목이나 용어를 대 소가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무한정하게 전국으로 다 확대해버리면 대기업이 붙일 자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니 소기업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서로 상생하자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도 반반 상생하게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헛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 대형·중소형 이런 유통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 직원 아버님이 가게를 하고 있는 1층에 어느 날 1주일동안 셔터가 내려져서 의심스러워서 가보았답니다. 자기가 그 가게를 들어올 때는 밑에 가게는 어떠어떠한 가게는 안 주기로 하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1주일 후에 셔터가 열려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중·대규모 점포 앞에 진열장까지 만들어 놓았더래요. 그렇게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막을 의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회부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 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1㎞ 이런 부분은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