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7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감사원에서 우리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결과 구 예산 출연근거가 취약하고, 장학재단의 방만한 운영 및 지도감독규정의 부실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하고 장학재단 설립목적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 장학회 설립근거와 사업목적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단이사회는 장학회 정관에 의해 운영하되 재단에 대한 구청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구청장이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 등 중요한 업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0조,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등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구 예산출연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미래의 꿈나무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현재 34억 원에 머물러 있는 기금이 더욱 확충되고, 재단운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감사원에서 우리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결과 구 예산 출연근거가 취약하고, 장학재단의 방만한 운영 및 지도감독규정의 부실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하고 장학재단 설립목적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 장학회 설립근거와 사업목적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단이사회는 장학회 정관에 의해 운영하되 재단에 대한 구청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구청장이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 등 중요한 업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0조,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등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구 예산출연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미래의 꿈나무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현재 34억 원에 머물러 있는 기금이 더욱 확충되고, 재단운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2007년 12월 28일 「금천구 조례」 제52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중 그동안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실태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근거와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장학회의 법적성격과 사무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에는 장학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장학회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장학회의 재단이사장 1명과 이사, 감사 및 구성인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3항은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취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장학회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장학회는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제출토록 하고,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의 확인검사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거나,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등 주요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중지와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장학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 안 제2조에 본 조례 시행이전의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천구 미래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 또한 같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장학사업의 영속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007년 11월 6일자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의 조성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금천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2007년 12월 2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10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시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인 금천미래장학회에 금천구에서 26억 원의 예산을 출연한 것과 기금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경우 설립목적을 규정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또한 동 조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사항 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받은바, 금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출연 근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파견 등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007년 11월 6일자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의 조성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금천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2007년 12월 2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10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시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인 금천미래장학회에 금천구에서 26억 원의 예산을 출연한 것과 기금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경우 설립목적을 규정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또한 동 조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사항 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받은바, 금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출연 근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파견 등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임원구성을 조례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구청에서 원만하게 관리하려면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임원임기나 임원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지는 법률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이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임원의 숫자나 임기를 정할 수 있게끔 알고 있거든요.
○류은무 위원 그리고 과반수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아요. 과반수라는 개념은 반을 넘은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8명도 되고 9명도 되고 1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임원이 15명이니까 과반수 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원수를 정해야지 우리가 조례에서 몇 명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지금 알아보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석 지침에, 조례에서 숫자까지 지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검색해 봤더니 조례에서 숫자까지 명문화하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그리고 과반수에 대한 견해는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8명까지만 구청장이 추천한다는 뜻이지만 과반수라면 최고로 15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2분의 1 이상이나 이하라는 표현으로 하게 넣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숫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사회의 정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이니까 8명을 구청장이 추천토록 그렇게 정관에 규정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 임원을 개편해서 금천구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장을 별도로 두고 구청장이 구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으면서 이사들을 과반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네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 그래서 조례가 이대로 개정되면 나중에 정관을 개정해서 당연직이사는 다른 분으로 바꾸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구청장이 당연직이사까지 하면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한을 다 강화시켜 놓고 또 당연직이사까지 한다면 명분과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이 장학회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재단법인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는 길은 결국 공무원이 개입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공무원이 직접 파견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일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례안에 명시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자율성에 침해되는 문제도 있고 장학회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우려도 있으니까 공무원이 파견해서 업무를 겸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는 감사제도도 있을 텐데 굳이 인사권까지 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까지 겸임해서 그쪽에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사실 공익재단이나 법인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더라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재단이 50억 이상이 되면 보다 더 자율적으로 사무국 직원을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성 위원 소속 공무원이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관리감독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이사 추천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겸임하는 것을 정관에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공무원 파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올해는 61명에게 약 9,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사회 총회에서 약간 정관을 바꾸어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적우수자만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체능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세일중학교에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과반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들어갑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구청의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라는 근거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장학회 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거죠.
○위원장 강태섭 구청장이 과반수 이사를 추천하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의중에 둔 사람이 100%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누가 합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사실 현재 저희 직원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구청장 권한이 너무 적었는데 이번엔 너무 강화되었어요.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장학회를 다 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으므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으므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고령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출산축하금의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중, 출산축하금을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7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축하금의 수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가 12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 약 6만 5,000명이 줄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시어 출산축하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 외 8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자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축하금의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 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7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안에 조례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소요예산의 확보를 2012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2명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영유아 양육을 위해 2008년 4월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규모를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안에 의거 상향지원할 경우 금년대비 약 2억 2,000여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됨을 감안, 인상규모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2명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영유아 양육을 위해 2008년 4월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규모를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안에 의거 상향지원할 경우 금년대비 약 2억 2,000여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됨을 감안, 인상규모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강태섭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출산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너무나도 출산장려금이 적어서 작년에도 출산장려금을 타 구와 걸맞게 높여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천구 예산이 갑자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좀 늦추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금천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은 저출산 장려금이기 때문에 꼭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안을 만들어 주신 강태섭 위원님에게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떠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 본 위원도 조례안을 발의하고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고 아주 엄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면 1억 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두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두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섭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강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섭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강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통 관련 단체의 인력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운영위원의 정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19일 금천구 조례 제621호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차문화의 정착과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관련 단체의 인력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수 9명을 1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부당 면제, 의견진술심의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친서민 정책기조에 그동안 역행되어 온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단속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천구에서는 작년 8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금번 교통관련 단체의 위원수를 추가로 위촉함으로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부당 면제, 의견진술심의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친서민 정책기조에 그동안 역행되어 온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단속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천구에서는 작년 8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금번 교통관련 단체의 위원수를 추가로 위촉함으로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심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인원 3명이 없어서 지금까지 정당성과 공정성 없이 심의를 했습니까? 9명이 심의를 했는데 3명이 부족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는 주차관리심의를 했냐는 얘기죠. 여기 보면 3명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공정성이 없이 구민들에게 피해만 주었습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이 심의했다는 자체가 여실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시인을 했으니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이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거나 징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심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또 3명을 늘리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서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낼 때 내용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말아야죠. 정당성과 공정성 때문에 위원을 위촉한다고 해놓고 지금 답변은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인원을 증원해서 구민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행정의 단면입니다. 아무렇게 올려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하고. 원칙을 주장하려면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확보되지 않고 전문인력도 없이 지금까지 주차관리 심의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9월 현재 부과가 652건 정도 됩니다.
○김두성 위원 652건 중에는 전문인력도 없이 심의를 해서 부과된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구민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겠어요. 공정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구 자체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공정성 정당성도 없이 심의한 게 심의라고 보십니까? 구민들에게 당장 환원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선택에 있어서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주차관리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팀장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통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 밑에서 기안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좀 해보세요. 특히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3명을 늘리겠다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넣어달라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운수업을 하거나 관련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압력으로 보여줘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담당부서에 압력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가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예.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상당히 갑론을박합니다. 주택가 앞에 약국에서 약을 잠깐 사러 가기 위해서 잠깐 세워놓았는데 단속되었을 때, 이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떼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급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등 의견이 달라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상황별로 대처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국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낸 것인데 그렇다면 교통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구성을 잘못 했네요. 새마을부녀회, 청소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은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오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가다가 멈춰 섰다 하면 단속이 되는데 의견진술이 들어오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분야라서 일반단체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것은 녹색교통분야 단체인데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12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가능하면 그 시간은 저희들이 중식시간대를 피해서......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앞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1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임기는 1년인데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지금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학자라든지 아니면 교통관련 기술사 이런 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류은무 위원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다가 직분까지 다 해놓았잖아요. 변호사 등 학자, 왜 한명도 안 쓰고 비전문가들로만 구성했냐고요. 누가 이렇게 구성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것은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보면 봐주고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약 6대 4정도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거의 많이 받아들인다고 보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왜냐 하면 CCTV단속이 많습니다. CCTV는 바로 카메라로 찍히니까. 거의 CCTV 건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래서 보면 62대 38 이정도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것을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CCTV 설치 위치가 부적절해서 단속에 많이 걸린 지점으로 인한 CCTV 설치 위치를 변경해보거나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것을 개선을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9명 중에서 국장님 빼고 과장님 빼면 7명이네요. 7명인데 아까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평구 역촌동에서 여기까지 위원을 위촉해서 온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통전문가가 한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엉터리 심의했다는 게 맞지요?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과연 정당성이 있고 공정성 있고 투명성이 있고 적정성이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념이야 다 다르겠지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징수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가 약 80개 위원회가 있는데 요즘 제가 그 위원회 명단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간 위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도 공정성을 기하려면 10개 동에서 1개동에 한 사람씩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여기 의원들 10명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 달라고 해서 10명을 뽑고 전문위원들은 집행부에서 3명을 뽑아서 13명으로 위원회를 만들면 아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명단이 팩스로 오던지 메모만 오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해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합니까? 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이것은 구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분은 한명도 없고, 의원이 10명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위원으로 넣고 집행부에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3명 정도를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또 국·과장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잘 했다고 할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지금 국·과장님이 해놓은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는 그런 심의를 해서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줘야지요. 재판이 잘못 됐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되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위원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나가서 주민들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일 안하면 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거든요.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서로 협조하면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보고를 듣기를 원하는데 다음에 시정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실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1년인데 그런데 연임할 수 있는 것이 1년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연임은 여기에서 안 해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연임은 여기에서 안 해주면 되잖아요. 전문성이 없어서 바꾼다고 하든지, 얼마든지 대체인력이 많잖아요. 왜 융통성 없이 연임 말씀을 하십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하면 하야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예. 조례안에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우섭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2011년 연말까지 재위촉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7만 원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연임, 연임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연임제도를 없애고 단임으로 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의원들 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연임에 목숨에 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께서 심의위원 임기가 금년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개정할 때 류은무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국장으로 올렸잖아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사들 이런 사람 들어오는데 과장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 누구 한 명 들어 왔습니까? 새마을 2명, 녹색어머니 2명, 4명 빼고 국장님, 과장님 빼면 누가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심각히 받아들이시고 11월에 재위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