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2일 (금) 10시08분
- 의사일정
- 1.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어린이집 개소식 참석준비를 위해 자리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편한 시간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어린이집 개소식 참석준비를 위해 자리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편한 시간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우성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난 7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우성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난 7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긴 장마와 무더위 속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및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반영 및 실행예산 조기 해제를 위한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본예산의 사업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이 미교부 됨에 따라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급감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1억 8,700만 원과 특별교부금 40억 등 7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21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우선반영, 계속사업 마무리, 공공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민선5기 정책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에 최소 반영 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 40억, 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분) 14억 7,600만 원으로 총 7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투자사업 49억 6,300만 원, 경상사업에 6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 재무활동에 16억 2,700만 원 등 7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2,100만 원으로 총 2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또한 전액 경상사업비로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7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편성현황은 5쪽과 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추경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긴 장마와 무더위 속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및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반영 및 실행예산 조기 해제를 위한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본예산의 사업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이 미교부 됨에 따라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급감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1억 8,700만 원과 특별교부금 40억 등 7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21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우선반영, 계속사업 마무리, 공공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민선5기 정책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에 최소 반영 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 40억, 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분) 14억 7,600만 원으로 총 7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투자사업 49억 6,300만 원, 경상사업에 6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 재무활동에 16억 2,700만 원 등 7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2,100만 원으로 총 2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또한 전액 경상사업비로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7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편성현황은 5쪽과 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추경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