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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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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금천구에도 발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발굴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은둔형 외톨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고성미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업 진행, 새로운 트렌드로 이런 용어들이 최근에 발생이 됐고, 물론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지금 저희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독사나 1인 가구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서울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려온 지침도 없고 우리 구에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현재 사회적 고립 가구와는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은둔형 외톨이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이나 이것에 대한 정의가 국내에서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슈되는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공적인 법적 용어로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 고립 가구 안에서 이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요. 사실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 정책이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심하게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세심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정재동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의, 현실의 복지의 대상이 섬세해지는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 선택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집행할 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가 이런 정책의 대상화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인 박탈감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생각하셨던 방향성보다는 좀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대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금천누리복지관에서는 이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가산동에서 일부 파악해서 계속 연계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염려가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는 해당 관련 사업이 있는지도 연계해서 찾아보고 자료 조사해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함께 혼용해서 쓸 경우는 문제가 크게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 안에 1인 가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1인 가구가 은둔형 외톨이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고립과는 다른 정서적인 고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금 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더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복지의 대상이 대상화되지 않고 내가 발굴되는지도 모르게 연계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원이나 프로그램 등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과에서 진행했던 방식을 넘어야 해요. 우리는 항상 먼저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을 발굴하거나 해당 복지수혜자를 찾는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탈피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으로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진행하셨던 종합계획수립 및 진행을 이번 연도와 전년도 2개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복건위 위원님들 전체 드리고요.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배부해서 매년 설문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이렇게 매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임기 안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년 달라지거나 고도화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사와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0시19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들어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하는 조례안 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고 있잖아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9세 정도부터 이런 대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나이가 14~34세까지였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서울시의회에서......
윤영희 위원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이것을 올해 들어서 9세부터 34세까지 되고 이인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시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세 이상의 대상자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끝나면 조사가 시작될 텐데요.
윤영희 위원   조례 통과 후에 아마 실태 파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혜택을 못 받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2항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대상이 서울시 전체 900명으로 추산되고 금천구는 14~34세 청소년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청년 같은 경우는 2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복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간호·간병지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으신 정도로 간병지원이나 간호지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년이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물적·인적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돌봄대상자가 아니고 돌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하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7조1항5에 청소년·청년 교육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소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조사결과를 다른 시·군·구에서 용역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돌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본인의 외로움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이긴 하지만 청소년이나 대상자가 있는 청년부서하고 협업해서 프로그램이 세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연계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중복지원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혜택을 볼 것인데 제7조1항2호에서 보듯이 이런 것들이 복지대상자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제도를 실시할 때에도 혹시라도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교육참석으로 인해 조차진 어르신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식   예, 답변하세요.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입니다.
등록 인원이 약 2,900명 정도 되고 중식 이용이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매일 경로당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1,38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직접 가서 현황 파악해 봤습니까?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대한노인회지회하고 동주민센터 경로당 담당 그리고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인생이모작팀장·팀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윤영희 위원님과 같이 경로당을 보러 갔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너무 초과되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수시로 가보는데 오시는 분만 오십니다.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서너 번 가보면 오시는 인원이 7~1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 잘하셔서 앞으로 지원해 줄 때 추석 때나 설 때 선물도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나가는데 내 것을 선물로 타서 누가 갖는다, 그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파악 잘하셔서 지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팀장께서 사용하는 용어가, 동주민센터라고 지금도 부르나요? 주민센터라고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인생이모작팀장 신희원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당황하신 것 같고요.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5분 발언에 짧은 5분 동안에 다 뿜어내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다 알잖아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한번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은 우리 서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어디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에 우리 정순기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도 어떤 자료를 살펴보면 지회에서 주는 자료,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직접 나가서 직접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구청장과 일대일로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태조사가 전반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5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7일 무료급식을 표방하고 있는데 5일이 됐든 7일이 됐든 변화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주 3일인데, 주 5일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상태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오래 십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꼭 한 번 우리가 점검하고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대한지회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수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할 때마다 인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중식 인원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의 평균으로 하고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조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앞서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된 중식 인원이 있어요. 시흥2,3,5동은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65명인데 7명이 나와서 식사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건 체계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65명 70명이 문제가 아니라 중식하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주 3일 지원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거의 매번 오시는데 주 5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 5일을 하든 주 7일을 하든 똑같은 분이 계속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5단지 경로당에 평소 6~7명이 나오셨어요. 회장이 바뀌면서 활성화시킨 거예요. 지금 40~50명이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어디는 22명이 오는데 월 운영비나 부식비가 95만 원이 나가고 어디는 7명이 오는데 55만 원이 나가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해 보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경로당 77개소를 선정했는데 현재 74개소인데 왜 77개소로 한 거죠?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한 곳이 휴지고 두 곳이 쉼터로 이용합니다.
윤영희 위원   쉼터는 어디죠?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독산2동하고 시흥4동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어요. 현행 조례 8조 1항에 1,2,3호가 있는데 이게 현행 조례 맞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뽑은 자료에는 여기가 누락이 되었어요. 현 자료에는 3호까지 있는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5호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8조 2항 3,4호가 여기에서 빠졌어요. 3호가 뭐냐 하면 경로당 등록 회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에 경로당 내 사행성 행위 및 영리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게 23년 12월 29일 개정되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 자료가 전 자료 같아요. 그런데 이 2개가 빠졌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개정조례를 다시 할 때는 이 조항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조례가 중간에 잘린 것도 아니고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빠진 것도 아닌데 왜 3,4호가 빠졌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예.
윤영희 위원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현행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2호에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가 있는데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주 5일에 대한 양곡비 지원과 부식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수정발의합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지원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로 수정발의합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조차진   주 5일 이상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엄샛별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로당 중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양곡비 및 부식비를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지원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엄샛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샛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시55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6항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차진 어르신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유영미 보육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서 변화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외에 돌보미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고성미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이 처우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기존에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교통비라든가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추가활동지원비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저 3만 원 최고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를 참고해서 고려하고 있다, 정해진 건 없고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지정위탁지도 및 점검 관련해서 8조 9조에 되어 있기는 한데 위탁 관련해서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도 위탁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대로 문구가 있어도? 8조는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건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담당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엄샛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지현   안녕하세요?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없더라도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고성미 위원   기존에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지현   문제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중에 처우개선비는 모든 자치구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6개 구 정도에서 교통비나 처우개선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희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여지가 있다는 거지 확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죠?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지현   예, 확정된 건 없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여기가 양문교회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양문교회 별관에 저희가 무상 임차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장규권 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현재 놀이시설이 190㎡거든요. 면적에 맞는 이용 인원을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이 맞춰서….
장규권 위원   인원이 차면 제한하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여기는 키즈카페여서 어린이들 누구나 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한 시간에 받을 수 없는 인원을 초과해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스케줄 조정은 들어갈 거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회차별로 2시간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일요일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규권 위원   일요일은 교회에서 쓰나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운영시간은 사전예약시간을 들어가는데 종교시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대지식산업센터 쪽에 한 군데 더 할 예정이고, 거기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은 휴관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은 가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명칭 사용이 혼란스러워서 질의하는데요. 어린이는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놀이터라고 함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양문교회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은 0~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런 경우는 보호자를 동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0~9세까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0~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바와 조례랑 상이하게 가고자 하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실내형 놀이터라는 게 우리 구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것도 기존의 실내형 놀이터입니다. 거기는 설치하려고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르거든요. 거기는 0~6세까지가 주 이용대상자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0~9세까지이지만 서울형 키즈카페에 관련된 조례 자체는 0~9세를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 제8조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죠?
엄샛별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9세 이하로 규정을 했잖아요. 키즈카페의 경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부모를 동반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의 친구들도 보호자 없이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저희는 6세까지이고 초등학생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초등학생 대상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저희는 6세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샛별 위원   9세 이하의 사람을 얘기하지만 운영은 6세 이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이용 대상은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이용 공간에 따라서 조례상에서는 9세 이하로 지정하고 규모에 따라서 세팅되는 대로 세부 방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내놀이터라는 단어 때문이거든요. 키즈카페는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데, 실내놀이터는 이미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과 전혀 다르게 조례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인데 우리가 실내놀이터라는 이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칭을 사용할 때 한 번 더 금천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잠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터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이터도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면 갈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내놀이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키즈카페 말고도 이런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어서 공공의 공간에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마음 편히 잠시 누구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현재 금천구 관내 키즈카페 현황이 조사된 게 있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민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성미 위원   예, 일단 민간에서.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가산동과 독산동 쪽 대형쇼핑몰 안에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는 시흥동 양문교회 하고 있고.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현대지식산업센터.
고성미 위원   독산동 현대에서 하고 있으면 독산동·가산동 이쪽에만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목표로 하는 개수가 상당히 많고 저희도 점점 늘려가면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장소 물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민간 키즈카페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랑 새길어린이집도 공공으로 하는 것이에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새길어린이집은 기존의 실내놀이터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냥 실내놀이터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아닙니다, 거기도 키즈카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거기도 전환할 예정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문교회는 시흥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점 정도 되는 현대지식산업센터는 독산1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공형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시흥동 한 군데 독산동 한 군데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시작하고, 저희가 1·2호점을 운영해 가면서 이것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곳으로 확대할지는 점차적으로 1·2호점을 운영하는 것을 분석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제가 개념이 헷갈려서요. 키즈카페는 6세 이하의 유아·어린이인 것 같고, 그러면 실내놀이터는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실내놀이터는 만 0세 이상 만 5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실내형입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그것은 긍정적으로 봤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새길놀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나요? 새길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 이외의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여기는 지금 장소 자체가 새길어린이집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과학놀이터로 약간 차별화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주체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특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전에 공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하잖아요.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계획적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간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직접 신청하고 된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고민해서 미리 적절하게 선정 계획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길어린이집 과학놀이터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실내놀이터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점이 새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사전예약 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그 시간대에만 딱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과 현장에서 여기는 어디지? 라고 궁금한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보호자 1명당 아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어서 단체로 다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7명이나 8명이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금액을 내는 방식이나 예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위치도 굉장히 외지에 있고 금천구의 끝에 있는 편이고 홍보도 굉장히 미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 정해서 엘리베이터를 그 시간 내에만 운영한다? 2시간에 10분 정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니면 못 타요. 만약에 그 앞에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로비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의 실태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실내놀이터에도 사전예약제를 넣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의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새길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식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참고로 이 조례는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야 하고 행정 중심으로 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11시3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립별하어린이집 및 금천G밸리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별하어린이집이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4월까지 중지하고요. 감리사업단을 저희가 뽑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대로 11월, 12월 준공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은 그러한데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그동안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대로 감리단을 선정하고요. 현장에서 암반 부분이라든가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취해진 상황인데, 공사는 사실상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까지는 꼭 준공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성미 위원   적정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15개월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15개월로 알고 있는데.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전체 공사기간이요, 예.
고성미 위원   기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6개월 전에 위탁체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것이 길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위탁체는 그 정도 시기에 뽑아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준비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성미 위원   큰 문제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더 길어져서 더 늘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별하어린이집은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G밸리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한 번 매입 1차 협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전화로 2차 협상을 했고요. 저희가 대표의 매매에 대한 의사를 좀 확인하고요. 중간에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의사에 대해서 다시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 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완강하게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윤영희 위원   조율 중이에요? 여기 정원이 49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몇 명 정도 되어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32명이고 앞으로는 조금 비슷하거나 2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입이 안 됐을 때까지 다 고려해서요.
윤영희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28명.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그것은 24년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이것이 원래 3월 31일까지죠?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달 남았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그래서 저희는 3월 초까지라도 계속해서 매입 협상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쪽에서는 전에 얘기 나눴던 그 금액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저희가 계속해서 만난 것은 아니고요. 1차 만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 범위를 얘기했고,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조율을 왔다 갔다 해야 하나요? 3월 31일까지가 기간이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는 정원을 28명으로 본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그것은 안 된다면 원장님께서 그 정도 규모로 꾸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28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원아들을 언제 모집하죠?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3월 개원이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모집할 때 벌써 얘기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얘기가 바뀌어서 그래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구입하지 않을 때, 매매를 체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곳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체결이 안 될 때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지금 폐원했을 때의 서울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담당자와 교감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폐원할 때는 다 반납해야 하고.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부 축소를 할 때는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축소를 했을 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봤을 때 매입을 못 한 그곳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10번을 이야기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휩쓸리고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서 정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주었건만 지금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누구 말대로 이게 안 될 경우도 생각해서 대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재위탁은 1회만 가능하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새길어린이집은 5년을 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그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재계약은 네 곳이고 보육 인원이 62~99명인데 현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민간 포함해서 정원 확충률이 66.1%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흥4동 도담, 초록빛, 독산이편한 여기 원장을 보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계약도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위탁체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는 없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이해 관계자는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대표, 나머지는 공익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엄샛별 위원   위탁과 관련한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도 심의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보육 쪽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도 한 명 들어가 계십니다.
엄샛별 위원   그분과 관련된 어린이집은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재계약에 영향을 주는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은 표결할 때 스스로 빠져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엄샛별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 중인데 우리 구는 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유보통합에 대해서 대안을 갖기에는 너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어린이집이 116개소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정원 대비 66.1%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은 어쩔 수 없지만 구립은 정리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유영미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우리 위원님이나 구청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놓지만 빠진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특히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위험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고, 이 조례 개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장금식   조례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뿌려서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소방 교육 일정을 받거든요. 이제 금천소방서도 생겼으니까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교육 일정을 받아서 소방서에 넘겨주면 소방서에서 일정을 잡아서 교육하고요. 소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진이나 재난 교육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도 장비가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늘린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셔서,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금천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큰 화재는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2년 전에 독산3동 예전이룸아파트 7층에서 불나서 한 명 돌아가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 갈수록 그런 화재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로 개정까지 했으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권 위원   협진사거리에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위쪽으로 갔더라고요. 그쪽에 방문해서 인사하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아침에 나오다 보면 바닥에 모이가 깔려있어요. 저도 똥을 수차례 맞았는데 그 비둘기들이 먹고 홈플러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이 줄 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는 어떻게 매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법에 보면 100만 원 이하를 매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단속을 하면서 적발이 되면 신분 확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신분증이라든가 저희 단속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압류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모이를 아침에 많이 주더라고요. 점심때는 안 주고 꼭 아침에 주는데 단속보다도 그런 것을 못 하게 했으면 해요. 제가 몇 번 주는 아줌마를 보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한테 삿대질하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그런 것 좀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유해조류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사람이라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올 텐데 새들은 쫓아도 그때뿐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고영찬 의원은 지역구의 이런 다양한 어려움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네요. 시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게 시정이 안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치기동반이라는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유해조류 퇴치와 더불어서 주변에 식물관리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했는데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경희대학교의 유정칠 교수라든가 그런 조류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퇴치제라든가 아니면 맹금류 모형 설치라든가 현수막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팀으로 퇴치기동반을 구성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4조에 보면 유해조류 피해 예방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퇴치에 관한 사항과 점검 단속에 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단속해오고 있고 청소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퇴치기동반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조류 퇴치를 위한 기동반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궁금한 거예요. 인원이 동원된다면 임금이나 그런 것들이 나갈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궁금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텐데 그런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벌금을 물리면 안 올 텐데 이것은 새들이니까 자기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 장규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협진사거리가 문제 많은데, 이번에 설 인사 다니다 보니까 우시장 앞에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 새들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있는 데를 막 오니까.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꾸준히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했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잘해야 이런 것들이 시나브로 없어질 것 같아요. 기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고 환경부에서 만든 법인데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해조류를 얘기하는 거죠. 포획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유해조류가 금천구 관내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면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전문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구까지는 찾아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경희대학교의 교수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류에 대해서 자문해주고 저희가 그분 자문받고 했는데 우리 구에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하는 얘기는 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야생생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직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학자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조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견도 있을 것이고 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확대되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동물과 식물에 대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하나의 동행적인 우리 삶의 환경에서 필요, 전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퇴치도 중요하고 보호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다른 구를 보면 과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이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유아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이런 곳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베짱이유아숲체험장과 개미유아숲체험장이요.
윤영희 위원   두 곳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베짱이유아숲체험장은 금천체육공원 내에 있고요.
윤영희 위원   거기가 독산동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독산동입니다. 그리고 개미유아숲체험장은 남문교회 있는 쪽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유아라는 것은 1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실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도 했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계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실은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베짱이나 개미 같은 것이 다 독산동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독산동 쪽, 시흥동 쪽 이렇게 해서 배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흥계곡 쪽에 오미원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흥동 쪽 유아들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시흥동 쪽에는 호압사에 여가쉼터로 8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소규모로 유아숲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있고, 오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숲과 자연을 상대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그쪽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유아들이니까 대개 보면 선생님 한두 분이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다녀요. 독산동 쪽에도 많이 있지만 시흥동 쪽에도 제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기들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호압사 밑은 차로 가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과장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장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시흥동 쪽에 한다면 시흥계곡 쪽에 우리가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변경되는 것이, 현재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종전에는 법에 보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1만㎡ 이상은 유아숲체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60% 소규모 면적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기반 확충이나 예산이라든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둠으로 인해서 예산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근거한 정확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둬서 자치구비 확보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고성미 위원   현재 2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개미하고 베짱이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 베짱이유아숲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미유아숲체험장은 저희가 유아숲지도사를 둬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변경되면 그것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놓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딱히,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위탁으로 가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은 구비 확보, 재원 마련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고 지금은 유아숲지도사가 각각 다 있는 상태이고요. 변경된 것은 없고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더 확실해진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실내놀이터 관련해서도 있거든요. 이것이 실외놀이터처럼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아숲체험원다운 숲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누누이 말하지만 시설이 너무 많은 것은 숲을 체험하기보다는 시설 이용이 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도 제정되는 만큼, 아이들이 숲에서 진짜 뛰어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4시33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완강기 설치는 몇 층부터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3층 이상입니다.
장규권 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건축과장 이진원   위치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홍보는 일단 각 동주민자치센터로 홍보활동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3층 이상에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여기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입니다.
고성미 위원   다 해당되면 신청하면 무조건 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건축과장 이진원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은 좀 검토해야 하겠죠.
고성미 위원   설치 위치나 그것이 설치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고성미 위원   그런 것만 심의하고 3층 이상의 전용면적 85㎡의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전체 다 합치면 현재 4,400여 개소 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건축과장 이진원   단가는 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1개소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5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3층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3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용도가 빠져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3층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만 의무대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3층 이상인 경우에 의무대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무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의무대상이 아닌 데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언제 지었든 상관없이?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고성미 위원   전혀 제한 없이 그냥 신청하면 모든 주택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올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3층 이상은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조 정의에 보면 주택과 소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주택과는 아파트고 저희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를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국민권익위 권고가 언제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권익위 의견은 2020년 9월 7일에 이루어졌고요. 실제 저희한테 통보된 시점은 2021년 5월경입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에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문화체육과에서 이 내용을 놓쳤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의 문서가 같이 접수되는 바람에 놓쳤는데 감사담당관에서 2022년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되어서 2023년에 통보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은 올해 오셔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집행부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금나래아트홀 대관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우스매니저나 대관 관련 업무하는 분들이 퇴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 업무 종사자 퇴직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지만 정상적으로 대관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작년 11~12월에 이미 종료되었고 하반기분은 올 4월에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구청의 감사를 받으면서 퇴사를 요청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한에서도 2명이거든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과장께서 챙기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중도 퇴사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께서 주지하면서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문 6조에 사용자가 발행하는 입장권 내용도 삭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공연하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저희 쪽에서 징수하는 규정이었지만 실제로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입장권을 우리 쪽에서 만들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트홀 대관 규정을 손봐서라도 그쪽에서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조례 6조 2항에 공연의 경우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사라지더라도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입장권을 대관자가 발행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금나래 갤러리 대관 규정 16조 1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삭제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관에 대한 것은 주민의 편익을 충분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11월에 대관을 한 번 신청받고 또 4월에 받으면 중간에 하는 공연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살펴서 주민이 아트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잘 챙겨야 하고요. 제2조에 보면 금나래아트홀을 약칭으로 아트홀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나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금나래라는 말은 우리 구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4시5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지하주차장에 구청 차는 충전하는 곳에 누구나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충전소에 가 봤습니까?
○환경과장 김숙희   예.
장규권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봤는데 지금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구청 차는 딱지 끊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숙희   충전 중 아닌가요?
장규권 위원   아닙니다. 그냥 주차해 놓았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는 단속하고 구청 차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김숙희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행정차량이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단속 실적이 1년에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김숙희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게 1,138건입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아파트 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 차부터 모범을 보이고 다른 데 가서 딱지를 끊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도 누구나 거기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 안 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시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해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분이 피해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게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과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월 말까지 피해사례 333건이 접수됐고요. 이 중에 조사 완료는 324건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건수는 277건입니다. 그중에 가결은 242건, 부결은 35건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 참고사항에 필요시 예산 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검토보고서인데 지금은 예산 조치에서 예산이 없는데 조례에 의하면 필요할 때 예산 조치도 가능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대부분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이 있는데 금융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해주는 건 아직까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지만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전세법이나 상거래법도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하고 있겠다 싶은데도 또 어느 부분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조례도 개정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유인현 문화환경국장,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7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추진단이라는 것도 애매했어요. '위원회도 아니고 추진단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단이 모임을 몇 번 하게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저희가 반기별로 1회니까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원계획수립에서 보면 기본계획 추진 목표를 세우면 케이블 정비구역을 설정, 실태조사를 하죠? 이때 추진단이 그런 조사를 하나요? 처음에 할 때?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반기별이니까 하반기는 다 끝났을 때 같이 모여서 평가를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윤영희 위원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맨날 활동하는 분들만 활동해요. 추진단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는데 그 활동비가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지금은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드릴 계획은 아니고 한번 오시게 되면 1만 원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분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 사람들, 통장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지 말고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에 관심이 많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선발해서 정말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의견을 내놓고 다 끝났을 때 이런 것을 행했던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끝마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네?’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 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거죠? 한번 진행해보고 좋다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애향심처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잘해보시고 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협치회의에서 8년 전에 이미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분하고 상위단체에 가서 임면장도 제가 제출했고요.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KT가 문제가 있으면 KT가 부담하고 한전에 문제가 있으면 한전에서 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철저히 잘해야 해요. 그다음에 폐선. 선 잘려서 원상 복귀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폐선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단장은 과장이 하는 것 같아요. 동에 가면 동장이 추천한 10명의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부서의 역할을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구청과 지역사회의 동장이 같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장 선에서 단장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는 해야지 1년마다 위촉위원을 계속 변경하게 되면 너무 업무가 그렇지 않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동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동의 주민들을 1년 단위로 다시 위촉해서 그 동 주민들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1년으로 임기를 끊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보다는 2년 정도, 사실은 주민들이 좋은 봉사활동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봉사활동으로 하고 요즘은 특별히 신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도 해주거든요. 그래도 조례인데 1년으로 정하는 임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저희가 올해 독산1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추진위원단이 독산1동 주민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는 다른 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1년 단위로 동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좌우간 제 생각은 단장으로 국장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 업무에 욕심도 많고 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21항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당초 발주계획보다 추가 설치하면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성과보고를 하는 것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인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비용은 딱 12억에 맞춰서 쓴 것인가요? 전체를 잔액 없이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엄샛별 위원   실적이 너무 간결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적보고나 성과보고에 대한 양식들이 있는 것인지 그 양식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신청이 들어왔지만 혹시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100% 진행이 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지금 신청한 것은 대부분 했는데요. 하반기에 늦게 들어온 것은 일부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금년에 착수했거든요.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대략 몇 개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치수과장 진학성   개수는 작년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샛별 위원   신청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행이 빠르게 안 돼서, 특히 우기가 오기 전에 이제야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고 나서 시일이 오래 걸려서 어려워하는 주민들도 계셨거든요. 보통 평균 설치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설치하는 것은 건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간단한 것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매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신청이 들어와서 늦어서 못 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갔을 때 주민들을 못 만나고 우리가 재작년 2022년도에 신청해놓은 현황이 있거든요.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안 되고 계속 집안에 없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안 한 것인지 신청 들어왔는데 우리가 늦게 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시설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소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조금만 큰 비가 오면 물이 살짝 넘친다든지 아니면 넘칠까 봐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사업 전체의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올해에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 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구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우리가 침수방지시설은 매년 저지대 지하층 주택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매번 같은 곳이 유사하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흥5동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은 곳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같은 상가 침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앞의 위원님 얘기를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물막이판 909개와 방지시설 932개까지 추가해서 예산이 다 쓰여졌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진학성   예.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시흥5동을 예를 들면 밑이 이렇게 침수가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생태광장 위에 그 역할을 못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래가 침수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는 그대로 놓고 아래만 100번 하면 똑같은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설치에 앞서서 원인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생태광장 원인이 되었던 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진학성   그것은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요.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제 발주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지금 공사 착수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올해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2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안 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계획대로 늦춰지지 않도록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2억이지만 우리 예산 6억, 시 재난기금 6억이잖아요.
○치수과장 진학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물론 제가 볼 때는 시 기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잘하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직접 시 쪽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에 관계된 것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 쪽에 그것이 아마 토사에 대해서 하다가 일부 하천섬 부근이 굉장히 큰데 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치수과장 진학성   제가 알기로는 철산교 부분에 절반 정도 했고요. 지금 파크골프장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안 돼서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금년 상반기 전에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식   그러니까 광명에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진학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왼쪽에 광명 쪽에 섬이 형성돼 있잖아요.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작년 재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물의 쏠림이 딱 파크골프로 오게 되어 있는 구조 같아요. 잘 좀 소통하셔야 할 겁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다시 한번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 참고하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1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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