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박만선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금천구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등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박만선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금천구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등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2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6,161만 8,88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은 663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입니다. 감사사례집 및 청렴모니터링 물품제작비로 3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동강령 교육 및 성실공무원 포상에 293만 1,600원, 재산등록 정보제공료 및 책자 제작에는 379만 9,400원, 환경순찰 홍보 리플릿과 포상금에 697만 2,700원, 복사용품 등 사무용품 구매에 587만 3,000원을 집행하는 등 2010년에 총 1억 6,161만 8,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40만 원이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는 등 2010년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총 663만 6,12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2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6,161만 8,88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은 663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입니다. 감사사례집 및 청렴모니터링 물품제작비로 3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동강령 교육 및 성실공무원 포상에 293만 1,600원, 재산등록 정보제공료 및 책자 제작에는 379만 9,400원, 환경순찰 홍보 리플릿과 포상금에 697만 2,700원, 복사용품 등 사무용품 구매에 587만 3,000원을 집행하는 등 2010년에 총 1억 6,161만 8,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40만 원이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는 등 2010년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총 663만 6,12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가는 행정재경위원회 총괄현황은 참고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민선5기를 맞아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과 자체업무 종합평가, One-stop처리 체계의 열린 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825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6,16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63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663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대비 3% 감소되었고, 불용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열린 감사행정 구현 기타 보상금 14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은 총 523만 6,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413만 7,000원, 열린 감사행정구현 사무관리비 91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방대한 규모의 예산 이체가 있었으며, 이는 2010년 8월 24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2009년 12월 14일자 행정기구 직제 조정 및 2010년 12월 1일자 소관 업무 변경으로 발생하여 총 262건 440억 4,01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41건 364억 2,515만 2,000원과 특별회계 21건 76억 1,496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265쪽에서 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가는 행정재경위원회 총괄현황은 참고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민선5기를 맞아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과 자체업무 종합평가, One-stop처리 체계의 열린 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825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6,16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63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663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대비 3% 감소되었고, 불용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열린 감사행정 구현 기타 보상금 14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은 총 523만 6,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413만 7,000원, 열린 감사행정구현 사무관리비 91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방대한 규모의 예산 이체가 있었으며, 이는 2010년 8월 24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2009년 12월 14일자 행정기구 직제 조정 및 2010년 12월 1일자 소관 업무 변경으로 발생하여 총 262건 440억 4,01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41건 364억 2,515만 2,000원과 특별회계 21건 76억 1,496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265쪽에서 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50쪽에서 52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3쪽에서 14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50쪽에서 52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3쪽에서 14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존경하는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1억 380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지출결정된 1억 380만 4,000원 중 9,3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1억 380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지출결정된 1억 380만 4,000원 중 9,3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획경제부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 등 재료비 확보를 위해 재료비 9,310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2010년 9월 1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하반기 긴급히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16개 사업 예산 중 구 자체사업의 재료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는 2010년도 8월에 의결한 금천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의회 임시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바 향후에는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획경제부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 등 재료비 확보를 위해 재료비 9,310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2010년 9월 1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하반기 긴급히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16개 사업 예산 중 구 자체사업의 재료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는 2010년도 8월에 의결한 금천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의회 임시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바 향후에는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91쪽,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61쪽, 일자리정책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91쪽,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61쪽, 일자리정책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전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에 있었고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사업은 보조금이 아닌 시 예비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 e-호조로 추산을 하도록 해서 사용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시비 12억 중에서 간주처리해서 재료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도 보조금이 아닌 시 예비비에서 재원을 관련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구비로 확보된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재료비가 필요한데,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사용하려면 항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을 미리 얻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8월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시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7월 26일자로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해서 8월 8일자 추경에 넘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최선호 재료비는 공공근로를 하다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나무를 산다든지, 목재를 사서 올라가는데 용이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우성진 위원 재료비는 시에서도 예비비로 나왔다고 해서 예비비성격으로 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재료비라면 기존에 구입해 두었던 재료비도 긴급사업으로 왔는데 기존에 구입한 것 활용할방법은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려면 인건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양천 보면 꽃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재료를 사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예비비로 나왔으면 인건비만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시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지침에 재료비 같은 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써도 된다는 그런 지침도 같이 내려오든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지침이 있으면 이러한 질문거리가 안되어야 할텐데, 시에서도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과 맞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2억이 내려오면서 보통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이 6대 4입니다. 시비는 정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구비 5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 일반추진비, 작년에 인력난이 심각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여야 되는 운영비 15억을 공공근로 재원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5억 6,000만 원은 지역 공동체사업에 사용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잘 알고 재료비까지 6대 4 비율로 미리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그때 직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저희가 구 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인건비로만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를 약 30~4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이미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이것은 시비가 12억 원이 있고, 구비가 5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시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공통경비로 1억 원을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없고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것은 급량비 7,000만 원, 여비 5,000만 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보조자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850억 705만 9,000원이며, 3,081억 2,39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876억 1,393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9%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 수납총액은 205억 1,005만 6,000원으로서 이중 10억 7,36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94억 3,636만 3,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36쪽까지, 보조자료는 51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235억 4,846만 2,000원입니다. 이중 125억 3,0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48억 1,348만 6,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2억 432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7만 9,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37억 120만 9,000원을 조성하고, 그중 35억 21만 원을 사용하여 2억 99만 9,00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보조자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850억 705만 9,000원이며, 3,081억 2,39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876억 1,393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9%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 수납총액은 205억 1,005만 6,000원으로서 이중 10억 7,36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94억 3,636만 3,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36쪽까지, 보조자료는 51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235억 4,846만 2,000원입니다. 이중 125억 3,0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48억 1,348만 6,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2억 432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7만 9,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37억 120만 9,000원을 조성하고, 그중 35억 21만 원을 사용하여 2억 99만 9,00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850억 70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81억 2,398만 8,000원, 실 수납액은 2,876억 1,393만 2,000원,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537억 4,505만 7,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755억 6,463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2,876억 1,393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 대비 44.9%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 5.8% 신장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36억 529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48억 1,759만 1,000원, 보조금 798억 8,135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5억 1,00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81억 2,398만 8,000원 대비 13.6%이며,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20.7%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5억 4,846만 2,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억 413만 3,000원, 지출액은 125억 3,064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8억 1,34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39억 9,744만 8,000원 포함 62억 43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이 73.7%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독산동 남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45억 4,000만 원으로 민간부담금 확보와 관련하여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2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흥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비중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348만 7,000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착공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없는 것은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설명한 바대로 20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8.6%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62억 432만 9,000원을 포함 총 불용율은 26.3%로 순수 불용액 10.7%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다소 높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기획홍보과 소관 총 1,947만 1,000원으로 창의구정 성과보고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1,296만 원, 구의회협력지원 연구용역비 380만 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1만 1,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해외자매도시와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 등 2,040만 원, 물가관리 재료비와 국내여비 등 232만 원, 양봉 및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120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8억 2,623만 8,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5억 6,928만 6,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259만 5,000원, 기관공통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8,365만 4,000원, 열린 구정기획 사무관리비 등 5,232만 5,000원, 언론매체관리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4,929만 4,000원 등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비 5억 3,695만 6,000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사업 국외여비 등 4,704만 5,000원,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행사운영비 등 2,799만 원 등 총 6억 4,220만 7,000원이며,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5억 3,802만 1,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1,513만 원,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1,814만 1,000원 등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2,801만 8,000원, 세외수입과징관리 공공운영비 등 957만 7,000원, 세무인센티브사업 추진지원 포상금 등 550만 1,000원 등 총 5,190만 4,000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482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799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70만 5,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14만 4,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3,725만 2,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2010년 8월 24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이체와 2009년 12월 14일자 행정기구 직제조정, 2010년 12월 1일자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241건 364억 2,515만 2,000원, 특별회계 21건 76억 1,496만 원 총 262건 440억 4,011만 2,000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으며,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안 265~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 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7억 120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5억 21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시 전년도 회수금 13억 2,923만 5,000원, 실제수입액이 21억 7,957만 9,000원으로 8억 5,034만 4,000원이 과년도 초과 세입이 발생된 바,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시 철저한 재원 확보와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850억 70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81억 2,398만 8,000원, 실 수납액은 2,876억 1,393만 2,000원,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537억 4,505만 7,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755억 6,463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2,876억 1,393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 대비 44.9%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 5.8% 신장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36억 529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48억 1,759만 1,000원, 보조금 798억 8,135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5억 1,00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81억 2,398만 8,000원 대비 13.6%이며,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20.7%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5억 4,846만 2,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억 413만 3,000원, 지출액은 125억 3,064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8억 1,34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39억 9,744만 8,000원 포함 62억 43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이 73.7%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독산동 남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45억 4,000만 원으로 민간부담금 확보와 관련하여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2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흥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비중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348만 7,000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착공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없는 것은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설명한 바대로 20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8.6%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62억 432만 9,000원을 포함 총 불용율은 26.3%로 순수 불용액 10.7%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다소 높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기획홍보과 소관 총 1,947만 1,000원으로 창의구정 성과보고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1,296만 원, 구의회협력지원 연구용역비 380만 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1만 1,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해외자매도시와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 등 2,040만 원, 물가관리 재료비와 국내여비 등 232만 원, 양봉 및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120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8억 2,623만 8,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5억 6,928만 6,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259만 5,000원, 기관공통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8,365만 4,000원, 열린 구정기획 사무관리비 등 5,232만 5,000원, 언론매체관리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4,929만 4,000원 등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비 5억 3,695만 6,000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사업 국외여비 등 4,704만 5,000원,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행사운영비 등 2,799만 원 등 총 6억 4,220만 7,000원이며,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5억 3,802만 1,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1,513만 원,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1,814만 1,000원 등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2,801만 8,000원, 세외수입과징관리 공공운영비 등 957만 7,000원, 세무인센티브사업 추진지원 포상금 등 550만 1,000원 등 총 5,190만 4,000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482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799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70만 5,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14만 4,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3,725만 2,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2010년 8월 24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이체와 2009년 12월 14일자 행정기구 직제조정, 2010년 12월 1일자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241건 364억 2,515만 2,000원, 특별회계 21건 76억 1,496만 원 총 262건 440억 4,011만 2,000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으며,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안 265~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 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7억 120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5억 21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시 전년도 회수금 13억 2,923만 5,000원, 실제수입액이 21억 7,957만 9,000원으로 8억 5,034만 4,000원이 과년도 초과 세입이 발생된 바,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시 철저한 재원 확보와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1쪽에서 119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52쪽에서 56쪽까지 기획홍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1쪽에서 119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52쪽에서 56쪽까지 기획홍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각 기금별로 이자가 몇%라고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기금마다 급하게 써야 될 돈도 있고 해서 이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고,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 3.9%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적용률은 약 1.78%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각 기금별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자가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내년 결산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좀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0쪽에서 128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57쪽에서 60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0쪽에서 128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57쪽에서 60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질의보다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하고 매치시켜서 이해를 하려면 명시하고 사고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돼야 하는 이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현대시장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 대명, 남문은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이미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을 했어야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착공을 못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할 돈을 사용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은 대명, 남문은 작년에 예산만 책정되고 배정된 상태에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9쪽에서 131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61쪽 일자리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2쪽에서 134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3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5쪽에서 136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64쪽에서 65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9쪽에서 131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61쪽 일자리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2쪽에서 134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3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5쪽에서 136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64쪽에서 65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되어 통일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개별 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 나는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표의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위를 1개년1호를 1주택당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를 1개년도에서 1필지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신청사항 중에서 대규모점포 개설과 영화업 관련 수수료 4종을 신설하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공인중개사 관련법에 따라 전국적 통일기준을 준용하기 위하여 종전 3,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정비사항입니다. 비디오시청 제공업 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의 경우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19개 자치구와 동일하게 각각 2,000원인 것을 2만 원으로, 1,000원인 것을 1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수수료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되어 통일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개별 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 나는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표의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위를 1개년1호를 1주택당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를 1개년도에서 1필지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신청사항 중에서 대규모점포 개설과 영화업 관련 수수료 4종을 신설하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공인중개사 관련법에 따라 전국적 통일기준을 준용하기 위하여 종전 3,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정비사항입니다. 비디오시청 제공업 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의 경우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19개 자치구와 동일하게 각각 2,000원인 것을 2만 원으로, 1,000원인 것을 1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수수료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류단석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검토보고서 중간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증명, 교부,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조정하고, 상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영화업 신고·변경신고 및 재교부,「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할 때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위기관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다른 구와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맞춰 현실화함은 물론 별표의 가지번호를 삭제하고 신설조항을 포함 일련번호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바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2종은 단위를,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 수수료는 800원으로 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조정하고, 별표 제2호 나목 중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우리구의 경우 등록 2,000원, 변경등록 1,000원으로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제정된 수수료이나,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폭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주민의 부담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상이 특정사업자에 한정되며, 2008년 이래 등록 건수 및 금액도 매우 미미하므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호 나목의 종전의 (1)에서 (36)까지의 일련번호 중 (5)의 2, (13)의 2의 가지번호는 삭제하고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1)에서 (39)까지 일련번호순으로 정비하고, 2007년 1월 1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호 나목 중 비디오 시청 제공업과 변경등록종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종목으로, 노래연습장업 및 변경 등록 종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 종목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종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 종목으로 하고, 종전의 제2호 나목(20)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 종목은 삭제하여, 관련 법률 종목에 따라 분류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신고·변경신고 및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시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2만 원, 1만 원, 5,000원으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개설등록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10만 원 범위 안에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바, 관련 법 규정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정된 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화업 신고시 수수료는 상위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위임규정을 위반, 조례에 제정근거 없이 부과되었으며, 위와 같이 조례제정이 늦어져 법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에서는 업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별표 제2호 나목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류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류단석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검토보고서 중간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증명, 교부,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조정하고, 상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영화업 신고·변경신고 및 재교부,「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할 때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위기관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다른 구와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맞춰 현실화함은 물론 별표의 가지번호를 삭제하고 신설조항을 포함 일련번호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바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2종은 단위를,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 수수료는 800원으로 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조정하고, 별표 제2호 나목 중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우리구의 경우 등록 2,000원, 변경등록 1,000원으로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제정된 수수료이나,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폭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주민의 부담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상이 특정사업자에 한정되며, 2008년 이래 등록 건수 및 금액도 매우 미미하므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호 나목의 종전의 (1)에서 (36)까지의 일련번호 중 (5)의 2, (13)의 2의 가지번호는 삭제하고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1)에서 (39)까지 일련번호순으로 정비하고, 2007년 1월 1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호 나목 중 비디오 시청 제공업과 변경등록종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종목으로, 노래연습장업 및 변경 등록 종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 종목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종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 종목으로 하고, 종전의 제2호 나목(20)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 종목은 삭제하여, 관련 법률 종목에 따라 분류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신고·변경신고 및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시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2만 원, 1만 원, 5,000원으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개설등록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10만 원 범위 안에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바, 관련 법 규정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정된 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화업 신고시 수수료는 상위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위임규정을 위반, 조례에 제정근거 없이 부과되었으며, 위와 같이 조례제정이 늦어져 법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에서는 업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별표 제2호 나목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류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원에서 1만 원인가요? 2,000원에서 2만 원이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타당하다고 하셨지만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프로테이지는 안따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세무1과장 박평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만 원, 1만 원으로 3년 전 인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가 선두주자보다는 다른 구 인상하는 것 봐 가면서 천천히 하겠다, 그 조항이 우리구 관내에 1년에 1건 내지 2건밖에 오지 않는 사항이고 해서 다소 늦게 했는데, 25개 구에서 19개 구가 이미 인상을 했고, 그 가격보다 높은 구도 몇 개 구가 있고, 19개 구와 동일하게 비율에 맞추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타 구도 지난해 한 곳이 있고, 전년도에 한 구가 있고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안한 구도 일부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이번 회기 중에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상 편리하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 항목이 많아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비디오게임물, 비디오물 어떤 것이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까? 이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 항목이 많아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비디오게임물, 비디오물 어떤 것이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까? 이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박평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가능하시면 결산 내용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 열리는 6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 열리는 6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이 서울시 회의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3쪽부터 219쪽까지, 보조자료 113쪽까지 1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예산현액 851억 1,281만 원 중 725억 6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9,06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2,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679억 4,947만 원 중 611억 9,53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2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 5,0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8억 3,974만 원 중 92억 5,7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9억 5,99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2,2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1,613만 원 중 3억 5,019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없이 6,5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2억 8,703만 원 중 11억 6,694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없이 1억 2,0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6억 2,045만 원 중 5억 3,084만 원을 지출하고, 2,74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이 서울시 회의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3쪽부터 219쪽까지, 보조자료 113쪽까지 1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예산현액 851억 1,281만 원 중 725억 6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9,06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2,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679억 4,947만 원 중 611억 9,53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2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 5,0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8억 3,974만 원 중 92억 5,7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9억 5,99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2,2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1,613만 원 중 3억 5,019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없이 6,5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2억 8,703만 원 중 11억 6,694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없이 1억 2,0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6억 2,045만 원 중 5억 3,084만 원을 지출하고, 2,74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51억 1,281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770억 190만 6,000원, 지출액은 725억 5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06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2,1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8건 51억 9,061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건에 2억 320만 5,000원이며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절대공기 부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5건으로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480만 원은 시비 교부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이 되고, 독산3동 청사신축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3건 49억 198만 5,000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민방위 자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13만 7,000원은 납품기일 미도래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이월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무관리비 2,749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른 착공지연 및 정확한 지도제작을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으로는 일반회계 4건에 2,669만 원이며 기획홍보과 소관 민선5기 구정슬로건 공모사업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해 2건 269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 구민개방과 관련 북카페 설치에 소요되는 가구 구매비용 부족분 2,000만 원과 제15회 구민의 날 문화행사관련 사회자 및 출연자 사례금 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은 8.6%이며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은 74억 2,160만 원이며 불용율 8.7%로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8.6%와 비슷하며 전년도 불용율 11%에 비해서는 2.3%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자치행정과의 경우 불용율은 4.2%인 반면 재무과의 경우 15.8%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255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4,831만 2,000원, 친절봉사행정 기타보상금 등 총 5,060만 2,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원봉사 대축제 및 활동보고회 관련 기타보상금 450만 원, 행사운영비 등 375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평가분석운영 보상금 등 120만 원이고,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부동산거래관리 기타보상금 25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72억 5,567만 8,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4억 1,087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49억 2,862만 8,000원, 맞춤형복지 및 직원보육료지원 포상금 등 5억 1,883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9,470만 원, 직원 교육훈련 관련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 7,784만 7,000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1억 3,697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35만 5,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1,657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9만 2,000원,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7,832만 1,000원, 독산3동 청사신축감리비 7,276만 7,000원 등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339만 2,000원, 공유재산관리비 1,360만 1,000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1,261만 5,000원 등 총 6,473만 7,000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2,008만 9,000원으로, 전산개발비 3,486만 3,000원, 사무관리비 1,984만 7,000원, 민간위탁금1,451만 8,000원, 기타 기본경비 2,500만 1,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등 3,905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263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638만 7,000원 등 모두 5,961만 9,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1억 336만 5,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51억 1,281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770억 190만 6,000원, 지출액은 725억 5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06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2,1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8건 51억 9,061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건에 2억 320만 5,000원이며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절대공기 부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5건으로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480만 원은 시비 교부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이 되고, 독산3동 청사신축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3건 49억 198만 5,000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민방위 자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13만 7,000원은 납품기일 미도래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이월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무관리비 2,749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른 착공지연 및 정확한 지도제작을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으로는 일반회계 4건에 2,669만 원이며 기획홍보과 소관 민선5기 구정슬로건 공모사업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해 2건 269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 구민개방과 관련 북카페 설치에 소요되는 가구 구매비용 부족분 2,000만 원과 제15회 구민의 날 문화행사관련 사회자 및 출연자 사례금 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은 8.6%이며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은 74억 2,160만 원이며 불용율 8.7%로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8.6%와 비슷하며 전년도 불용율 11%에 비해서는 2.3%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자치행정과의 경우 불용율은 4.2%인 반면 재무과의 경우 15.8%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255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4,831만 2,000원, 친절봉사행정 기타보상금 등 총 5,060만 2,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원봉사 대축제 및 활동보고회 관련 기타보상금 450만 원, 행사운영비 등 375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평가분석운영 보상금 등 120만 원이고,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부동산거래관리 기타보상금 25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72억 5,567만 8,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4억 1,087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49억 2,862만 8,000원, 맞춤형복지 및 직원보육료지원 포상금 등 5억 1,883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9,470만 원, 직원 교육훈련 관련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 7,784만 7,000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1억 3,697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35만 5,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1,657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9만 2,000원,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7,832만 1,000원, 독산3동 청사신축감리비 7,276만 7,000원 등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339만 2,000원, 공유재산관리비 1,360만 1,000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1,261만 5,000원 등 총 6,473만 7,000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2,008만 9,000원으로, 전산개발비 3,486만 3,000원, 사무관리비 1,984만 7,000원, 민간위탁금1,451만 8,000원, 기타 기본경비 2,500만 1,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등 3,905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263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638만 7,000원 등 모두 5,961만 9,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1억 336만 5,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83쪽에서 195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14쪽에서 121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6쪽에서 208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22쪽에서 127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09쪽에서 212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28쪽에서 130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3쪽에서 216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31쪽에서 132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7쪽에서 219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33쪽에서 134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83쪽에서 195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14쪽에서 121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6쪽에서 208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22쪽에서 127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09쪽에서 212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28쪽에서 130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3쪽에서 216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31쪽에서 132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7쪽에서 219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33쪽에서 134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정원의 1/3 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일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일자를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선하고 넷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정원의 1/3 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일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일자를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선하고 넷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는 주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3항은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정원의 1/3 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이용자의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20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맞추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조부터 제33조 중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의 신설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비율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태형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대신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의 기회를 주고, 주민자치 위원 및 이용자의 여성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등 미비한 내용들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 외 다수의 개정안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들인 “기타”는 “그 밖에”로, “당해”는 “해당”으로, “의해”는 “따라”로,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어려운 용어로 “통할한다”는 “총괄한다”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점이나, 순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씌기 등을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기타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구성 등) 제1항은 당연직 고문의 참여 지역에 대한 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 해당 선거구 출신 의원은 지역 해당 선거구로,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 기회를 주어 각양각색의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관을 원활한 운영을 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2~3명의 동일의원이 수개동에 고문으로 참여할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에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 같은 조 제3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여성참여 비율을 1/3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여성참여 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2011년에는 75%에 육박하며, 자치위원의 각 동별 여성비율도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73%로 평균 41%가 여성위원들입니다. 이로써 참여여성위원들의 비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치회관 이용자나 위원들에 대한 남성 참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단점 등을 파악·개선해 나가고 자체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정이나 참여자의 기회증대를 위한 참여시간대 조정 등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위원의 여성비율 조정이나 의원들의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의 신설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비율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태형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대신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의 기회를 주고, 주민자치 위원 및 이용자의 여성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등 미비한 내용들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 외 다수의 개정안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들인 “기타”는 “그 밖에”로, “당해”는 “해당”으로, “의해”는 “따라”로,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어려운 용어로 “통할한다”는 “총괄한다”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점이나, 순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씌기 등을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기타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구성 등) 제1항은 당연직 고문의 참여 지역에 대한 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 해당 선거구 출신 의원은 지역 해당 선거구로,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 기회를 주어 각양각색의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관을 원활한 운영을 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2~3명의 동일의원이 수개동에 고문으로 참여할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에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 같은 조 제3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여성참여 비율을 1/3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여성참여 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2011년에는 75%에 육박하며, 자치위원의 각 동별 여성비율도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73%로 평균 41%가 여성위원들입니다. 이로써 참여여성위원들의 비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치회관 이용자나 위원들에 대한 남성 참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단점 등을 파악·개선해 나가고 자체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정이나 참여자의 기회증대를 위한 참여시간대 조정 등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위원의 여성비율 조정이나 의원들의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에 따라 금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유지 및 시유지와 형평을 맞추고 대부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에 따라 금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유지 및 시유지와 형평을 맞추고 대부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4항 금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안 제30조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30까지 감면하고,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대부료의 기준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90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변상금 기준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 감면, 대부료의 분할 납부,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을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내용 설명으로 대신하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 제26조의 대부료 요율은 서울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재산의 시유지 사용료가 인하되어 구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의 구유지 대부료율을 시유지 대부료율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점유 시 각기 다른 사용료부과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대부료율 인하로 인하여 금천구의 세외수입 예산 감소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 제30조제3항은 상위 법률 이름의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이름을 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0분 30 범위 내에 감면은 신설 조항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5조에 행정재산의 대부료 감면비율을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고, 이로써 우리구에 산재하는 제조업 등 생산시설과 과학·기술 등의 연구시설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90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 안 제1항은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안 제2항은 개정규정으로 대부료 요율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하도록 된 바, 사용·대부기간 계약만료일이 2011년 6월30일로 기존의 대부료율 1,000분의 25 적용 대상임으로 이에 해당되는 구민의 불만과 피해 여지가 예견되어 시행일을 명시하여 소급규정을 두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유지·구유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분할납부기준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대부료 인하로 세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대부료에 대한 세외수입 비중은 미세한 반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 감면, 대부료의 분할 납부,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을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내용 설명으로 대신하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 제26조의 대부료 요율은 서울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재산의 시유지 사용료가 인하되어 구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의 구유지 대부료율을 시유지 대부료율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점유 시 각기 다른 사용료부과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대부료율 인하로 인하여 금천구의 세외수입 예산 감소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 제30조제3항은 상위 법률 이름의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이름을 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0분 30 범위 내에 감면은 신설 조항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5조에 행정재산의 대부료 감면비율을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고, 이로써 우리구에 산재하는 제조업 등 생산시설과 과학·기술 등의 연구시설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90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 안 제1항은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안 제2항은 개정규정으로 대부료 요율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하도록 된 바, 사용·대부기간 계약만료일이 2011년 6월30일로 기존의 대부료율 1,000분의 25 적용 대상임으로 이에 해당되는 구민의 불만과 피해 여지가 예견되어 시행일을 명시하여 소급규정을 두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유지·구유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분할납부기준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대부료 인하로 세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대부료에 대한 세외수입 비중은 미세한 반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유통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유통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필지수는 3필지이고, 대상이 되는 대부자는 세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한 분이 6월 30일까지 대부가 만료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 분이 6월 30일까지 대부가 만료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가결해 주신다하더라도 공포되려면 6월 3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한 분은 개정된다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개정조례인데 이 분은 공교롭게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부칙에 7월 1일부터 임대가 대상이 되는 재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칙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한 분이 시흥동 218번지인데요. 기금납부를 개정되기 전 조례로 하게 되면 11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부칙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88만 원으로 약 22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우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조항 제2항의 내용 중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조항 제2항의 내용 중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성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성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성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성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7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119억 1,671만 3,000원으로 그 중 89.6%인 106억 8,0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640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64억 8,590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8.5%인 57억 3,55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7억 5,03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는 27억 5,737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8.2%인 24억 3,13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억 2,605만 7,000원이며, 그 중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9,309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 4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26억 7,343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94.%인 25억 1,3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치매·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에서 4,6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쪽 식품진흥기금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9,586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892만 원, 사용액은 4억 2,645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7억 2,832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92쪽 식품진흥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1억 7,675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2,257만 3,000원, 소멸액은 1억 687만 3,000원으로 발생액이 전년보다 1억 1,570만 원이 증가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2억 9,2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7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119억 1,671만 3,000원으로 그 중 89.6%인 106억 8,0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640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64억 8,590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8.5%인 57억 3,55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7억 5,03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는 27억 5,737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8.2%인 24억 3,13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억 2,605만 7,000원이며, 그 중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9,309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 4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26억 7,343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94.%인 25억 1,3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치매·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에서 4,6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쪽 식품진흥기금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9,586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892만 원, 사용액은 4억 2,645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7억 2,832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92쪽 식품진흥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1억 7,675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2,257만 3,000원, 소멸액은 1억 687만 3,000원으로 발생액이 전년보다 1억 1,570만 원이 증가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2억 9,2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1,671만 3,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000원의 4.2%에 해당되며,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18억 3,13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각각 106억 8,030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2억 3,640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2억 3,640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의약과의 경우 불용율이 6%에 불과한 반면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경우는 11%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931만 9,000원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931만 9,000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공공운영비 325만 원,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200만 원, 체력증진실 운영 공공운영비 140만 원, 전염병 방역활동 의료 및 구료비 79만 원 등이며,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1억 4,326만 1,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등 7억 1,801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33만 1,000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838만 4,000원, 접객업소 야간특별지도점검 여비 등 612만 5,000원 등 모두 7억 5,032만 6,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2억 8,479만 7,000원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9,231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8,488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898만 3,000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사무관리비 2,332만 5,000원 등이며, 의약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11만 5,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1,634만 2,000원, 민간위탁금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15만 1,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243만 9,000원 등 모두 1억 813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8,382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194만 2,000원, 의약과 소관 5,188만 6,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58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5,892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2,645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8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5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수입액 1억 389만 원, 지출액이 3억 8,217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은 1억 5,503만 원, 지출액은 4,428만 7,000원 초과하여 처리된 바, 부서에서는 시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재원확보 방안,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1,671만 3,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000원의 4.2%에 해당되며,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18억 3,13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각각 106억 8,030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2억 3,640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2억 3,640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의약과의 경우 불용율이 6%에 불과한 반면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경우는 11%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931만 9,000원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931만 9,000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공공운영비 325만 원,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200만 원, 체력증진실 운영 공공운영비 140만 원, 전염병 방역활동 의료 및 구료비 79만 원 등이며,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1억 4,326만 1,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등 7억 1,801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33만 1,000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838만 4,000원, 접객업소 야간특별지도점검 여비 등 612만 5,000원 등 모두 7억 5,032만 6,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2억 8,479만 7,000원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9,231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8,488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898만 3,000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사무관리비 2,332만 5,000원 등이며, 의약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11만 5,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1,634만 2,000원, 민간위탁금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15만 1,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243만 9,000원 등 모두 1억 813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8,382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194만 2,000원, 의약과 소관 5,188만 6,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58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5,892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2,645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8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5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수입액 1억 389만 원, 지출액이 3억 8,217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은 1억 5,503만 원, 지출액은 4,428만 7,000원 초과하여 처리된 바, 부서에서는 시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재원확보 방안,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0쪽에서 22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38쪽에서 139쪽까지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0쪽에서 22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38쪽에서 139쪽까지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경우 있는데 수치라든지 적정하게 표현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못쓰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다음 예산을 삭감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서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당초 보조금 책정할 때 보조금이 국비·시비·구비로 되는데 보조금 예산책정이 많이 되었다가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과 집중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해가 2009년도이었거든요. 그것이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잦아들면서 예산 사용 안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그리고 예방접종비인데 역시 그 부분도 보조금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보조금이 덜 내려오면 저희 구비까지 비율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보조금 1,900만 원은 이미 보조금이 확정적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남은 것이고요. 예산집행잔액 8,4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같이 심사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과장님, 김영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37쪽에서 24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47쪽에서 150쪽까지 의약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과장님, 김영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37쪽에서 24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47쪽에서 150쪽까지 의약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습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가자에게 경품 지급 및 표창수여가 있고,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구민의 의견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습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가자에게 경품 지급 및 표창수여가 있고,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구민의 의견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 건강을 구정정책의 최우선으로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인 추진과 정치적 의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민·관 상호 협조 하에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금천구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추진배경과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도시 사업의 추진 경위는 도시화에 따라 수많은 건강문제들이 발생,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제기 되었습니다. 1948년 발족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일류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전문기구로 건강도시 관련하여 1986년 캐나다 오타와 헌장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등 5대 실천 전략을 발표를 토대로 1988년 아테네 선언에서 건강, 환경,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측면의 주민건강지표를 설정, 이를 실천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0지역에서 가입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에 가입하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1,000만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 실천을 위해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참여와 예산을 지원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011자치구 건강도시 사업 지원계획 아래 1. 건강 정책 분야간 협력으로 통합적인 건강사업,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 상호소통 맞춤형 건강사업, 3. 시민의 안전위험요소사업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지원사업내용은 기존 건강도시 참여 구는 건강터 사업을, 신규 참여 구는 건강도시기반 사업을, 안전도시 참여 구는 국제공인 절차에 따른 진행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사업완료 후 자치구와 협력평가 지표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향후 지속적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건강 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표1]은 우리구가 추진하는 건강도시기반 구축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건강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으로는 1. 건강도시 금천구 선언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유도, 2. 건강위해요인 규명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3. 국내·외 건강도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내·외적 건강정보를 교류, 4.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사업 개발입니다. 먼저 건강도시 금천 조성경위는 사전 준비로 세계보건기구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및 서울시 건강도시 지원 사업회 참석하고 타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였으며, 금천구『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건강도시 추진 체계도 구성하고 건강도시 기반 조성 구축을 위하여 2010년 10월 건강도시 TF팀을 신설하고 조례제정으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조례제정 후에는 1.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건강도시 워크숍에 참여하여 우수사례연구·정치적·행정적 지원계기를 마련하고, 2.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KHCP(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을 통해 건강도시로 지정받으며, 3. 민·관·학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사업 협력 추진 및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4.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연1회 이상 개최와 서울시 건강도시 교육 참가할 예정입니다. 건강도시 실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피 워킹 건강클럽 실시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실시를 통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 건강도시 선포식 시행 구 이미지 제고할 예정이며, 건강도시 사업 예산으로는 총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목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된『건강도시 금천구』프로젝트 추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우익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도시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건분야 영역만이 아닌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모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세계도시가 함께 건강한 도시로 발전해 가자는 취지에서 보자면 세계보건기구의 5대전략을 기초로 해 제정한 안 제3조는 기본 계획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4조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는 안 제3조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사항들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가지를 기본바탕으로 제정된 안이며, 안 제5조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계획에 따라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건강 도시 관련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 자문기구 역할로 기본 계획의 수립,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의 협력 조정 등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자료 청취 또는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 확대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지원근거 마련하였으며, 제1항제1호는 금천 한가족 걷기대회 시 경품지급규정과 관련 요즈음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 대부분 개인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의미가 있으며 생활터별 지원이나 지도자들 우수사례 견학 및 시찰 등을 통해 폭넓은 계층의 관심을 유발하여 건강도시를 위한 지지기반을 확대 조성할 수 있으며, 생활터 등의 지원예산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안 제11조는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헌자 및 단체 등에 표창하고, 안 제12조는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과 주요시책 결정시 주민 의견을 반영근거를 마련 자발적 참여 보장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및 기술의 교류, 홍보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건강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강문제 해결이 우리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우선 세계보건기구 가입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천으로 구에서 시·국가·확대추진 됨으로 거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신규 참여구인 양천구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승인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의 단계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입 준비 중으로 향후 가입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 생활터에서 총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강위해 요소들을 분석·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화에 맞는「금천구 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단계적·체계적·지속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사회 환경조성과 각종 질병의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생애주기별 예방체계를 구축 건강한 도시 금천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며, 다양한 생활터인 학교, 직장, 마을, 의료기관, 시장 등을 연계한 건강도시운영 협의체를 운영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사회 환경조성에 맞는 분야별 특성화 사업계획 등을 수립·시행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향후 건강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시범사업 및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어 거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기존의「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도시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보면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의 보급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도시 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도록 한 바, 궁극적으로 위의 두 조례의 목적이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실천사업의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존치여부나 향후 동일사업에 견해가 달라 서로 양분화 될 경우 처리방안 등의 문제점도 예견됩니다. 그러나 건강도시로 지정 후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경험과 지지기반을 이용·추진된다면 배가 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바,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추진배경과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도시 사업의 추진 경위는 도시화에 따라 수많은 건강문제들이 발생,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제기 되었습니다. 1948년 발족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일류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전문기구로 건강도시 관련하여 1986년 캐나다 오타와 헌장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등 5대 실천 전략을 발표를 토대로 1988년 아테네 선언에서 건강, 환경,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측면의 주민건강지표를 설정, 이를 실천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0지역에서 가입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에 가입하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1,000만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 실천을 위해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참여와 예산을 지원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011자치구 건강도시 사업 지원계획 아래 1. 건강 정책 분야간 협력으로 통합적인 건강사업,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 상호소통 맞춤형 건강사업, 3. 시민의 안전위험요소사업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지원사업내용은 기존 건강도시 참여 구는 건강터 사업을, 신규 참여 구는 건강도시기반 사업을, 안전도시 참여 구는 국제공인 절차에 따른 진행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사업완료 후 자치구와 협력평가 지표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향후 지속적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건강 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표1]은 우리구가 추진하는 건강도시기반 구축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건강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으로는 1. 건강도시 금천구 선언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유도, 2. 건강위해요인 규명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3. 국내·외 건강도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내·외적 건강정보를 교류, 4.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사업 개발입니다. 먼저 건강도시 금천 조성경위는 사전 준비로 세계보건기구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및 서울시 건강도시 지원 사업회 참석하고 타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였으며, 금천구『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건강도시 추진 체계도 구성하고 건강도시 기반 조성 구축을 위하여 2010년 10월 건강도시 TF팀을 신설하고 조례제정으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조례제정 후에는 1.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건강도시 워크숍에 참여하여 우수사례연구·정치적·행정적 지원계기를 마련하고, 2.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KHCP(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을 통해 건강도시로 지정받으며, 3. 민·관·학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사업 협력 추진 및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4.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연1회 이상 개최와 서울시 건강도시 교육 참가할 예정입니다. 건강도시 실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피 워킹 건강클럽 실시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실시를 통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 건강도시 선포식 시행 구 이미지 제고할 예정이며, 건강도시 사업 예산으로는 총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목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된『건강도시 금천구』프로젝트 추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우익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도시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건분야 영역만이 아닌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모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세계도시가 함께 건강한 도시로 발전해 가자는 취지에서 보자면 세계보건기구의 5대전략을 기초로 해 제정한 안 제3조는 기본 계획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4조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는 안 제3조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사항들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가지를 기본바탕으로 제정된 안이며, 안 제5조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계획에 따라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건강 도시 관련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 자문기구 역할로 기본 계획의 수립,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의 협력 조정 등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자료 청취 또는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 확대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지원근거 마련하였으며, 제1항제1호는 금천 한가족 걷기대회 시 경품지급규정과 관련 요즈음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 대부분 개인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의미가 있으며 생활터별 지원이나 지도자들 우수사례 견학 및 시찰 등을 통해 폭넓은 계층의 관심을 유발하여 건강도시를 위한 지지기반을 확대 조성할 수 있으며, 생활터 등의 지원예산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안 제11조는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헌자 및 단체 등에 표창하고, 안 제12조는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과 주요시책 결정시 주민 의견을 반영근거를 마련 자발적 참여 보장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및 기술의 교류, 홍보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건강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강문제 해결이 우리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우선 세계보건기구 가입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천으로 구에서 시·국가·확대추진 됨으로 거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신규 참여구인 양천구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승인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의 단계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입 준비 중으로 향후 가입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 생활터에서 총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강위해 요소들을 분석·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화에 맞는「금천구 건강도시 만들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단계적·체계적·지속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사회 환경조성과 각종 질병의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생애주기별 예방체계를 구축 건강한 도시 금천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며, 다양한 생활터인 학교, 직장, 마을, 의료기관, 시장 등을 연계한 건강도시운영 협의체를 운영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사회 환경조성에 맞는 분야별 특성화 사업계획 등을 수립·시행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향후 건강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시범사업 및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어 거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기존의「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도시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보면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의 보급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도시 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도록 한 바, 궁극적으로 위의 두 조례의 목적이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실천사업의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존치여부나 향후 동일사업에 견해가 달라 서로 양분화 될 경우 처리방안 등의 문제점도 예견됩니다. 그러나 건강도시로 지정 후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경험과 지지기반을 이용·추진된다면 배가 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바,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금 건강도시 기본법 안에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무사항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건강생활증진사업에 대한 그런 심의기구이고요. 여기에는 중점이 건강생활실천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다뤄지고, 건강도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기본이지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더 넓게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요건에 해당에 되는데요. 이것은 전문인과 연구원 등이 건강도시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건강도시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보다 더 넓고 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약간 좁혀 가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그 부분이 건강도시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전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터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된 위원이라든가 학교하고 관련되는 위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는 건강도시 관련 전문교수 또 연구원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지로 주민대표, 저희 대표사업으로 아까 해피 워킹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참여하는 주민대표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 환경문제와 관련된......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건강도시 조례는 다 만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도시위원회는 저희가 WHO에 건강도시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구민을 건강하게 하는 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다하고 있는데요. 건강도시로 승인을 받고 선포를 하면 모든 정책들이 구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건강의 개념을 전부 넣어서 정책결정을 할 때 이 정책이 구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채인묵 위원 그런 부분은 건강증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부분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술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은 필요하겠지요.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한다는 게 좀 추상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법령이나 시행령·규칙 등이 다 있을 겁니다.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은 거기에 너무 잘 되어 있을텐데 굳이 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 설치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강도시로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는, 금천구가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조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금 현재는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단체나 참여자 지원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근거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연계가 됩니다.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2개의 기본사업이 있는데 해피 워킹하고 건강한 학교로 해서 1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하반기부터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피 워킹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항에 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끝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우리 직원들의 협조 등 상세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끝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우리 직원들의 협조 등 상세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