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6일 (월)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금년 상반기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금년 상반기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발의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진행을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맡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부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발의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진행을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맡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부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부위원장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25만 구민의 대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출에 앞서 근거규정은 없으나 조례의 성격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지난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열흘 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천아카데미 좋은예산학교 민상호 외 민주노동당 등 3개 지역단체로부터 이번에 본 위원이 제정코자 하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요구가 있어, 우리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여러 시민단체 및 우리측 관계자들과 같이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토론회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주민의 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법령준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렴된 의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주민의 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법령준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렴된 의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으로 안 제1조에 두었으며 법령준수의무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두었으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 두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각 동 및 단체별 1명의 추천자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는 안 제15조에 두어, 위원 대상으로 예산편성 참여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민 대상으로 예산 설명, 교육,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안이며, 의견수렴 절차는 안 제16조에 두어,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조례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안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으며,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차에 걸쳐 제1기 모델안을 2006년 8월 17일 통보하였으며 3기 모델안이 2010년 10월 26일 통보되었습니다. 제도적인 근거마련은 2005년 「지방재정법」과 「지방시행령」 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절차를 두었으며, 이후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공포되어 2011년 9월 9일 시행하는 안과, 동법 시행령 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운영현황으로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02개 지자체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는 전국 206개 지자체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추진현황으로 2개 구가 제정되고 23개 구도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 추진현황과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강구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및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외에 조례로 정한 방법이며, 이와 같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등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주민은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에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참여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의 주민참여 보장으로 법령 준수이며,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렴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2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관련 안으로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표준안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20명으로 공개모집 10명, 동장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을 통해 추천한 자 10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안이며, 안 제10조에선 공개모집 위원은 자격기준이 예산행정 전문가로 한정할 경우 소외계층 등 다방면의 희망자들의 누락 염려가 있어 위원을 증원 및 자격기준을 없애는 방안, 소수 위원으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또한 위원 해촉 조항의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2조에 제목 내용의 수정 보안이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제5호의 이 조례에서 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을 대표하고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위원장에게 권한 부여 등의 제정안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체장 중심의 예산편성을 극복하고, 주민참여 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두었으나 사적 정치적으로 이익실현과 의사결정의 지연 등 외에 본 위원회 등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2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와 주민참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예상되며, 간접민주제인 주민 대표로 선출한 의원들에 대한 예산 심의권의 침해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에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통한 지방 분권을 확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건전하고 개혁적인 접근과 예산에 대한 학습연구도 더욱 필요할 것이며, 진정한 재정자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도 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현될 수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며 금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동 조례안에 따른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조례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안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으며,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차에 걸쳐 제1기 모델안을 2006년 8월 17일 통보하였으며 3기 모델안이 2010년 10월 26일 통보되었습니다. 제도적인 근거마련은 2005년 「지방재정법」과 「지방시행령」 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절차를 두었으며, 이후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공포되어 2011년 9월 9일 시행하는 안과, 동법 시행령 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운영현황으로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02개 지자체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는 전국 206개 지자체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추진현황으로 2개 구가 제정되고 23개 구도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 추진현황과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강구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및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외에 조례로 정한 방법이며, 이와 같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등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주민은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에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참여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의 주민참여 보장으로 법령 준수이며,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렴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2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관련 안으로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표준안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20명으로 공개모집 10명, 동장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을 통해 추천한 자 10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안이며, 안 제10조에선 공개모집 위원은 자격기준이 예산행정 전문가로 한정할 경우 소외계층 등 다방면의 희망자들의 누락 염려가 있어 위원을 증원 및 자격기준을 없애는 방안, 소수 위원으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또한 위원 해촉 조항의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2조에 제목 내용의 수정 보안이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제5호의 이 조례에서 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을 대표하고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위원장에게 권한 부여 등의 제정안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체장 중심의 예산편성을 극복하고, 주민참여 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두었으나 사적 정치적으로 이익실현과 의사결정의 지연 등 외에 본 위원회 등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2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와 주민참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예상되며, 간접민주제인 주민 대표로 선출한 의원들에 대한 예산 심의권의 침해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에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통한 지방 분권을 확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건전하고 개혁적인 접근과 예산에 대한 학습연구도 더욱 필요할 것이며, 진정한 재정자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도 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현될 수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며 금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동 조례안에 따른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강구덕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우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토론결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토론결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다음과 함께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 주민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며,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으로 하며, 또한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1항 내용 중 “구청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첫머리에 “구청장은”이란 문구를 삽입하며, 제8조에 제3·4호를 신설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하며,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각 동 및 단체별 1명 이내로 한다”를 “각 동별 2명으로 한다”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 내용 중 “10명”을 “신청자 중 20명”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2호 “동장 및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추천 10명 이내”를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자 20명”으로 하며, 제9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본 위원회 외의 다음 각 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분과위원회, 2.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으로 하며, 제10조 “신청 및 선정기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10조 “위원회의 위·해촉”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1항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을 “운영 원칙”으로 변경하며, 제4호를 신설하며 그 내용으로는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로 하며,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기존 제5호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의 내용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변경하며, “추가경정예산과”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의 “기획홍보과장”을 “예산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며, 제19조제3항의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20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내용으로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다음과 함께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 주민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며,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으로 하며, 또한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1항 내용 중 “구청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첫머리에 “구청장은”이란 문구를 삽입하며, 제8조에 제3·4호를 신설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하며,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각 동 및 단체별 1명 이내로 한다”를 “각 동별 2명으로 한다”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 내용 중 “10명”을 “신청자 중 20명”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2호 “동장 및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추천 10명 이내”를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자 20명”으로 하며, 제9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본 위원회 외의 다음 각 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분과위원회, 2.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으로 하며, 제10조 “신청 및 선정기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10조 “위원회의 위·해촉”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1항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을 “운영 원칙”으로 변경하며, 제4호를 신설하며 그 내용으로는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로 하며,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기존 제5호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의 내용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변경하며, “추가경정예산과”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의 “기획홍보과장”을 “예산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며, 제19조제3항의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20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내용으로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채인묵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채인묵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채인묵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채인묵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채인묵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채인묵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