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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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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0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가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은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은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류은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부위원장 류은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인묵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위원입니다. 의원님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과태료부과 조항에 과태료 대상 및 부과액이 명확하지 않아 출석요구 불응과 증언 거부로 구분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허위 답변이나 위증을 하는 경우 고발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중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 중 “조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본 조례안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위 답변”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의 절차”를 안 제8조의 3(고발의 절차)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은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현실적인 강행규정으로 세분화(제8조제6항)하였고, 허위 증언으로 위증을 할 경우 고발의 절차(제8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3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5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출석을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에 가까운 반복적이고 형식적 답변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바, 현행 조례에 과태료 금액 등이 설득력 있게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자칫 행정사무감사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출석 불응”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와 “위증”할 경우 “중대하게 행정질서를 문란 시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준법정신을 지켜 나갈 때 책임행정 구현의 초석이 됨은 물론 향후 행정사무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6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제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2008년 4월 8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본 조항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부과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보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 의회 같은 조례 제8조제7항에“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 역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8조의 3(고발절차) ①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명의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 시킨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타 구의회 조례를 비교 검토 결과 출석 불응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강행규정을 강남구의회에서 두고 있고,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대문, 서초, 양천, 영등포, 중랑, 우리 구의회를 포함한 10개 구의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성동, 용산은 부과 징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한 곳은 송파구와 서울시의회가 정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는 강북구의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동구의회에서 정하였고, 부과할 수 있다는 중구의회에서 정하였으며 도봉과 마포구의회에서는 부과한다로 정하였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서대문, 은평, 종로 3개 구의회에서 정하였고 과태료 조항 없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동작구의회에서 정하였으며, 과태료 조항 없이 조례를 정한 곳은 노원과 성북 두 군데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한 곳은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대문, 서초, 양천, 영등포, 중랑, 금천 10개 구의회고요. 부과 징수한다라고 정한 곳은 성동과 용산 2개 의회입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한 곳은 송파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정하고 있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라고는 강남구의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곳은 강동구의회,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한 곳은 중구, 부과한다라고 정한 곳은 도봉구와 마포구의회입니다.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정한 곳은 서대문, 은평, 종로구의회 3개 구의회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곳은 강북구의회입니다. 과태료 조항 없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동작구,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는 곳은 노원과 성북구의회입니다.
    위증을 할 경우 고발할 경우 의장 명의로 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곳은 강남구, 고발할 경우 의장 명의로 하고 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한 곳은 강동,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 명의로 하고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한 곳은 도봉과 마포구의회입니다.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명의로 하고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하여야 한다라고 서대문에서 정했고요. 고발할 경우에는 본회의를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라고는 중구의회에서 정했습니다.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 명의로 20일 이내에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동대문과 송파구의회에서 정하였고요.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 명의로 7일 이내에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는 용산구의회에서 정하였습니다.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한 곳은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성동,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 저희구를 포함해서 11개 의회고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한 곳은 서초구의회입니다. 그다음 고발 조치사항이 없는 곳은 노원, 동작, 성북, 종로구의회로 4개 구의회고요.
    이와 관련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타구 의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양분화 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논의하시어 적용할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벌칙조항을 결정하시되 부칙에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를 명시하여 개정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태료)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위증)의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에 세부 운영사항을 개정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임구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채인묵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채인묵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500만 원 이하가 500만 원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고 또 300만 원 이하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때 검토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임의규정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의 관한 법률과 그리고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7페이지를 보시면 제14조(위증등의 죄)를 보시면 제1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 조례안도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강행규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에 다른 구의회의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는 50만 원, 어떤 경우는 100만 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1차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채인묵 위원   그 부분도 역시 강행규정인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한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역시도 강행규정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여기 안 맞는 부분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수를 두고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다면 문구의 논리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인묵 위원   다른 곳을 보면 과태료 기준을 별표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별표로써 규정을 두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강구덕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상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이라든지 아무튼 우리 구정 행정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는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고발을 요구했을 때에 구청장이 안 했을 때, 뭐 심증은 되지만 물증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제재조항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강행규정인데요. 또 하고 나서 반드시 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강행규정이 안 된다면 이후에는 다른 「지방자치법」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 위원   문구상으로 보면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가 여기서는 의무조항인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는 것이죠.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채인묵 위원   구청장이 부과를 안 했을 때는 조례안을 위배하는 거죠. 조례안을 위배했을 때는 위배되는 사항대로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른 조항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강구덕 위원   다른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채인묵 위원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준수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준수할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면 의무사항을 안 한 거죠.
  
강구덕 위원   실효성 측면을 두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여튼 그 쪽에서 그만큼 부과하기 전 단계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안 했을 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기까지는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장명의로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어떤 정당이나 개인이나 그 사람을 특정하는 사람을 과태료 부과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제가 보기에는 원래대로 하나 지금처럼 하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자는 구청장이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부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금액을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미룰 수도 있고. 구청장이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면 구청장이 부과를 안 할 수 없죠. 안 한다고 하면 조례를 위반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류은무   한없이 안 하고 있어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채인묵 위원   반드시 의장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부위원장 류은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임의규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적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정해서 지금까지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은 예가 있나요?
  
○전문위원 임구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어도 이 안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인 대상자가 안 나와도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때 권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상대가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물론 감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상에 굳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야죠.
  
강구덕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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