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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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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0일 (수) 10시5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이유는 종전의 조례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에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발생억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제5조, 6조, 7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인 주민 및 사업자로 하여금 발생억제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구청장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시책 수립·시행 및 적정 재활용 처리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근거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위무게 당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및 소형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봉투 구매비용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무게 측정·기록 후 단지별 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납부고지 등으로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원인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사업장별로 발생억제 방법을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5항에서는 발생량에 관계없이 정액제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억제 방법 및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담의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였고,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기재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 준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대비 50% 이상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금천구 조례 제215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4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 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대상지역을 금천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안 제4조(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사료 화, 퇴비화 등 재활용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안 제7조(주민의 책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주민에 대한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안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설치,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을 명기하고 있으며, 안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수수료 부과방법을 규정하며, 전용봉투 판매가격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를 별표규정으로 정하도록 했고, 안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는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규정하며,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색상, 용량, 규격 및 재질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구청장은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및 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발산과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차량으로 운반과 수거용기의 세척·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는 구청장은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 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제거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등 배출처리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는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시설의 설치 운영자등에 대해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는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안 제20조(준용)는 본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1조(시행일) 단서규정에 안 제8조제4항 다량 배출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 제8조제6항 위탁재활용 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 등에 대한 보완요청, 안 제16조제1호 준수사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일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조례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부칙 안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 전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 관리법」제4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주로 수집 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수거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인「폐기물 관리법」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준칙 안 등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김두성 위원   다른 것은 다른 구보다 나중에 하던데, 어찌 이 법만은 우리 금천구가 제일 먼저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내년 말까지 음식물 20%를 줄일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감량폐기물 3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 도입을 해야 내년까지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각 동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도 먼저 해보고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금천구가 일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우리 금천구는 25개 구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열악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사업의 조례는 25개 구에서 제일 먼저 개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향이 발생억제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 음식물 처리를 배출자 배출량에 따라서 음식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1,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저희 예산 1억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음식물처리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정도 돼야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1억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넘어갈 판입니다. 빨리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가는 뜻에서 지금 빨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그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 안에 천천히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데, 타 구 조례 개정하는 것도 보고 개정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천구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이렇게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가뜩이나 영업이 안되는 금천구 현실을 볼 때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생각하는 뜻에서 조례안이 너무 시급하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하더라도 시행일자를 늦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뜻 주민들 생각할 때는 음식물종량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치우고 운반하는 업체가 있는데, 주민이나 특히 영세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만 만들어서 자기네들 생활만 더 어렵게 하는, 가게부만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먼저 하고 연말정도에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억제시설에 대해서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 억제시설이라는 시스템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저희들이 억제하는 방향으로는,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1,300원은 배출량에 따라서 1,000원을 내든 1,500원을 내든 해야 되는데, 1,3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면 배출량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일반가게는 음식물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계량 없이 수령하고 돈을 받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스템은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기 생산회사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한지 14~15년 전부터 많은 회사가 제품을 생산했지만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치된 곳이 2~3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나 고양시, 영등포 설치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기기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기 회사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몇 개 회사 기기를 검수해서 우선 공동주택에만 예산한도 내에서 배치를 할 예정이고, 처리기는 들어온 다음에 감량업무사업자 즉, 식품접객업소에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처리기를 설치한데는 음식물쓰레기가 20%에서 50%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에서 50% 준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8만 원입니다. 20%, 30% 준다 해도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T/F구성 내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홍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처리비용은 구에서 처리업체에 별도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수거해서 적환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적환장을 거쳐서 나갑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놓으면 음식물처리업체가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류은무 위원   처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계약한 곳은 음식물처리업소 3군데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옛날 포천 있지요? 지금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합니다.
  
류은무 위원   안하고, 그와 유사하게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시설비는 지원 안 해주고, 처리비만 톤당 8만 원에 해주고 있고...
  
류은무 위원   수거비용은 공동주택 세대당 1,300원,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및 처리시설 설치자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까?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비된 업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한 적재함 검사까지 다 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지금 대행업체는 일반가정을 수거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등 큰 가게는 음식물처리 재활용허가를 받은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밀폐된 적재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량배출업소는 별도로 계약을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아닌데......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하고 계약된 업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 집하시켜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데까지로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적환장까지 가서 덤핑만 하고, 음식물처리업을 계약한 업체가 싣고 가서 처리해 퇴비화 합니다.
  
류은무 위원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수거해서 옮기는 곳은?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것은 대행업체가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적환장까지 오는 것은 대행업체가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은 전문적 음식물류처리업체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다 처리합니다.
  
류은무 위원   어쨌든 2개 대행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수집은 4개 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소운반, 대운반으로 구분하면 더 쉽겠네요. 소운반업체 따로 있고, 대운반업체 따로 있다, 그 중에 3개든 2개든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개선이 되면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이 시스템은 그것이 아니고요. 음식물종량제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안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옮겨가기 때문에 악취가 덜 할 것이다. 조례개정 내용에 들어가는 설명과......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적환장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개정조례 안해도 현행 체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류은무 위원   수거해 온 차종과 폐기장으로 실어간 차와 차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음식물폐기물을 가정에서 수거해서 적환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음식물처리업체로 감으로 해서 현재 금천현대아파트 밑에 있는 적환장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음식물처리업체가 수거해서 화성 있는 곳까지 간다면 갔다왔다하는 시간에 그만큼 음식물 처리 수거가 늦게 될 우려가 있고, 왔다갔다 많이 한다면 대행업체에 기사와 차량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 예산이 1년에 2~3억 정도는 더 들 것입니다. 가능한 그쪽 적환장을 이용 안하고 바로 집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가능한 앞으로는 음식물처리업체를 우리 금천구와 가까이에 있는 업체로 다시 선정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적환장을 경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업체의 요금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례가 개정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이것은 증가되는 개정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나온 양과 관계없이 무조건 1,300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접객업소는 대행업체나 음식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보통 가지고 가는 무게를 재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루에 몇 톤, 몇 리터에 대해서 통 갖다놓으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게를 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아까 김두성 위원님 얘기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비 1억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1억하여 공동주택 먼저 해서 앞으로 여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돈으로 받는 것보다 환경부에서 기술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한테 줘야 활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환경부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서버 같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돈으로 주는 것은 3억에 공모해서 청소행정과장과 제가 환경부를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금천구가 예산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하고 싶다, 3억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서울시는 잘 안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금천구를 지정해 주었는데 여러 지자체를 주려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에게 적게 부담되고,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 구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고,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우리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은평과 또 한 개 구청이 신청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음식물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20%정도 감량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20%, 50% 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20%, 50%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사실 20년, 10년동안 정부에서 해도 실패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5%, 10% 줄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1,300원인데 800원 나온다 해도 과연 아파트주민이 500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음식물 갖다놓고 3일만 있으면 대부분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것이 가장 큽니다. 이것만 주민들이 제거해 줘도 음식물쓰레기는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기가 영등포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 직접 가보고 시동해 보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다른 곳을 가봐도 그곳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10%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홍보 내지 주민의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해 나가야 될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번에 발생억제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첫발을 내딛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된 기기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현재 검증된 것이 없다, 저도 작년에도 화성에 가서 음식물처리기를 직접 하는 곳도 가보았지만 현재까지 어렵습니다.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확실히 기기를 설치하면 50%를 줄였다고 영등포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저희 구청에서도 몇 년 전에 아파트단지에 음식물파쇄기를 설치 안했었습니까? 설치했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약 13년 전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파쇄기를 놓았습니다. 음식물파쇄기 부작용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소리가 나고, 악취가 있기 때문에 실패해서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도 다 갖다 놓으면 소음과 악취, 침출수 때문에 실패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았느니 뭐니 하지만 그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기선정하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업자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기 잘못 선정하면 몇 개월 사용하다 고물이 될 우려가 많은 것이 음식물처리기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설치했다가 실패해서 다 철수하고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때도 공동주택단지 먼저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 세대당 나오는 것을 무게로 책정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기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에 넣으면, 그 기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기계에 음식물을 넣으면 각 가정에 이런 카드를 줍니다. 예를 들면 101동 101호다면 음식물 넣으면 이 무게가 그대로 환경부 서버에 의해서 관리사무실로 가든지 금천구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바로 카드 빼듯이 나가는 기계도 있습니다.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녀봤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기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아무튼 기계선정을 잘 하세요. 잘못되면 못한다고 치우라고 주민들이 소리칠 수 있습니다. 부과방식도 개인세대별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부과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9조 4항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부과한 후 너네들이 알아서 세대별로 분배하라......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위원장님 말씀이이 맞고요. 업체선정에 대해서 삼성, 대우 등 대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를 믿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물론 줄이면 좋겠지요. 주민들도 적게 나오면 좋겠지요. 16조 발생억제방법에 깔끔포장 식자재를 사라, 시차를 두고 요리해라 이런 것들은 식당하는 사람들이 깔끔한 포장 사고 싶지 안사고 싶겠습니까? 비싸서 안사지. 그렇잖아요? 마늘 100g에 안 까놓은 것은 1,000원인데 까놓은 것은 3,000원이니까 힘들지만 사가지고 와서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죠. 구청에서는 다 까놓은 것 사가지고 써. 그 사람이 까놓은 것 사서 쓸 줄 몰라서 까는 것 사서 안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일반주택은 아니고 다량배출업소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듣고 넘어갔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령을 늦출 수 없는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저희들이 현재 조례개정해서 시행한다 해도 올 하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청소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삼성 큰 기업이 덤벼들고 있고, 큰 기업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큰 기업에서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두성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기를 늦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되 그 시행시기를 늦출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만 대답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올해 안에는 시행해야 됩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해놓고 바로 홍보기간 없이 시행한다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조례를 지금 개정하되 연말쯤 시행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올해 말까지는 1,300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100세대면 월 13만 원 되는데 13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시행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를 연말까지 국장님이 한다고 하시고, 과장님은 내년에 한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위원으로서 혼동이 갑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홍보기간이 없이 시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시기를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연말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란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시느냐 것입니다. 저희는 개정을 하면 의원들이 폐기물조례 개정 다 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수거비용은 배출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1,300만 원 내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배출하는 만큼 시스템 자체가 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구민들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때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시기를 늦추어라, 늦출 수 있느냐 물어보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 몇 월 달 이렇게 집어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국장님은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혼선이 오는데 구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혼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태섭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정리를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탁상공론식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공동주택 관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동대표 운영위원들이 거기 가서 일일이 간섭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은 어떻게 수정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조례안만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구의회 의정생활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오든지간에 사사건건 구민들이 편하고 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제가 항상 지적할 것입니다. 지금도 홍보 없이 일찍 시작하려고 하느냐, 다른 구보다 우리 금천구가 돈 들어가는 일 먼저 시작하느냐고 지적하는데도 거기에는 답변이 없고 우물우물 돈 1억을 타왔으니까, 1억이 크게 문제가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이 조례가 통과돼야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국장님, 조례가 통과되는데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시키고 난 다음에 구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고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하게 느낄 때까지 홍보기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12월 안에는 해야 된다고 국장님 얘기하고 과장님은 이런 사유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분리해서 한다 하니까 저도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시행하고 T/F팀 구성이 되면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9조의 내년도부터 시행은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만 내년도부터 할 예정이다 그 뜻입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김두성 위원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면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구의원이 뭔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구의원이 따라가 버리면 잘못된 것 지적해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구의원 아닙니까? 시기는 언제냐, 홍보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듣는데 혼선이 간다 이것입니다. 물어보는 요지가 저 사람은 날짜를 요구하는구나, 홍보기간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민들한테 가서도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개정을 했지만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을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대답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소관 부서장인 전중식 주차관리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중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인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조문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구청장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방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의 인근의 범위를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령」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일부 규정 중 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요금으로 전일·주간·야간 월 정기권으로 구분하여 요금표에 명문화 하였으며, 5급지 노외주차장으로써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5급지 노상주차장과 동일하게 월 정기권 요금부과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3호 가목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란의 급지구분 중 현재 우리 구에는 1급지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없지만, 구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급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1급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19호에 서울시에서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할인요금을 현행 20%에서 자녀 2명은 주차요금의 30%, 3명이상은 50%를 할인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전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중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를 신설,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에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와「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규정하며, 같은 조제4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중 시설물부지 인근의 범위를 해당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종전 3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며, 본 조례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과 관련하여〔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개정하여, 5급지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전일분에 대한 요금 4만 원을 신설하고, ※1)을 삭제하고, ※3)을 신설하여 5급지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인 경우 5급지 노상주차장의 요금과 동일하게 월정기권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비고란 제3호 급지구분 중 가목의 1급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불합리한 지역을 삭제하였고, 비고란 제19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을 “자녀 2명은 주차요금의 30%, 3명 이상은 50%를 할인”하여 줌으로 할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외한 제1조(목적)부터 제24조(과징금 부과)까지의 부분적인 개정사항은 주요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미한 부분의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는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이면 같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그리고 별표규정에 의한 5급지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요금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할인요금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도로교통법」등의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금천구에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1급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성 위원   집행부에서는 금천구를 이렇게 낮게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은 1급지 주차장이 주차장 생기면서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부터 금천구를 열악한 곳으로 인정하면 다른 구에서는 우리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동차가 빈번하고 외부의 손님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번화가는 모든 주차장은 다 1급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마리오 이런 곳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수입면에서도 1급지 지정이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안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기력한 행정을 펼쳐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1급지 부분의 잘못된 내용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1급지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주차장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은 구청수입으로 잡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네,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 나가 있고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한명 나가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공익요원들도 거기 나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네.
  
김두성 위원   실제 공익요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배치해서 공익요원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대필해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지금 현재 인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익요원들은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 주변 환경정비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공익요원들이 무슨 주위환경을......,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되고요. 인원을 적정요소에 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공익요원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전방에서 총들고 훈련하고 도보훈련, 공군 낙하훈련하는 군인들도 있는데 주차장에 배치해놓고 하루종일 담배피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 알고 물어보는데, 주거환경을, 청소합니까? 주차장 매일 물청소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대로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들도 저 과장님은 소신 있게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지. 뻔히 알고 물어보는 것을 엉뚱하게, 환경미화원이 새벽 3시부터 청소하는데 공익요원이 주차장 환경을 청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저 섭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관리요원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15조에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종전 300m 이내를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4월 25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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