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6.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 7.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6.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 7.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바 있으나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안이 지난 8월 24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새로이 개편된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되 순서는 심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부득이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통폐합된 부서는 현재 통폐합된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나 폐지된 부서의 경우 현재 통합된 부서장이 답변하기 곤란할 시에는 폐지된 부서의 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바 있으나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안이 지난 8월 24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새로이 개편된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되 순서는 심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부득이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통폐합된 부서는 현재 통폐합된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나 폐지된 부서의 경우 현재 통합된 부서장이 답변하기 곤란할 시에는 폐지된 부서의 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서복성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0년 5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등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서복성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0년 5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등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9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7,958만 5,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으로 집행잔액은 1,339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여비 및 급량비로 1억 1,2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445만 4,800원을, 인쇄물 제작에는 1,791만 1,650원을 집행하는 등 2009년 총 1억 7,958만 5,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50만 원이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우수 시공업체 및 감리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직선거법관계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 2009년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총 1,339만 8,4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9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7,958만 5,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으로 집행잔액은 1,339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여비 및 급량비로 1억 1,2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445만 4,800원을, 인쇄물 제작에는 1,791만 1,650원을 집행하는 등 2009년 총 1억 7,958만 5,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50만 원이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우수 시공업체 및 감리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직선거법관계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 2009년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총 1,339만 8,4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98만 4,000원으로 1억 7,958만 6,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339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9%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33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9%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294만 8,000원, 계획변경 45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율 8.4%와 비교하면 1.5% 하락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33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9%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294만 8,000원, 계획변경 45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율 8.4%와 비교하면 1.5% 하락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0쪽에서 53쪽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재문 인쇄물 제작은 직소민원실 안내하고, 공무원행동강령도 규정이 바뀌면 수정을 해서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신고포상금은 규정에 따라서 주는데 예산을 잡았지만 신고가 안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천구 행정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의 제출을 장려하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안의 제출과 심사 및 시상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명문화하여 창의제안을 금천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6조는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장려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시하였고, 제7조, 제8조, 제10조에는 제안의 접수와 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채택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위원 구성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금천구의회 의원, 그 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제25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금을 지급하되 부상금은 최고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공무원인 제안자가 제출한 창안이 실시되는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에는 공무원인 제안자가 제출한 창안이 예산절감, 구 수입 증대, 행정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는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고,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제안제도 운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천구 행정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의 제출을 장려하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안의 제출과 심사 및 시상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명문화하여 창의제안을 금천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6조는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장려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시하였고, 제7조, 제8조, 제10조에는 제안의 접수와 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채택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위원 구성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금천구의회 의원, 그 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제25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금을 지급하되 부상금은 최고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공무원인 제안자가 제출한 창안이 실시되는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에는 공무원인 제안자가 제출한 창안이 예산절감, 구 수입 증대, 행정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는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고,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제안제도 운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국장이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과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의 제안을 접수·처리·심사·보상하는 등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으로써, 종전에는 금천구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제안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금천구민의 제안에 관하여는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제안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종전에 운영하던 금천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는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국장이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과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의 제안을 접수·처리·심사·보상하는 등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으로써, 종전에는 금천구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제안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금천구민의 제안에 관하여는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제안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종전에 운영하던 금천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는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24조에 인사상 특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승급, 실적가점, 희망부서 전보, 또 하나는 해외연수 기회부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특별승급이나 실적가점 부분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고, 해외연수 우선기회 제공은 구청 직원 전체 갈 때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새로운 창안과 관련된 연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쪽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보내줘야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서울시나 정부 기관에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직원만 따로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최우수상은 특별승급 실적가점이 있고, 우수상은 실적가점이나 희망부서 전보, 장려상은 희망부서 전보도 있고 창안 제출자 전원 해외여행 우선기회 부여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는 다른 직원에 우선해서 외국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유사한 해외파견 연수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업무 창의제안이라고 해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허나 특별하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인터라엑티브라는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제안규정하고 업무 창의제안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이 조례는 서울시 전체 중에서 우리구만 없었어요. 주민들한테 제안도 받았습니다. 「국민제안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우리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제화하는 차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정해서 홍보를 많이 했더니 직원이 148건, 주민들이 1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평소에 구정에 바라는 것을 이런 기회에 제출하면 채택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민원으로 넣으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건 홍보를 하셔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구정에 바라는 것이 일반민원 중에서 참고할 분야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24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 있는데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안자 제출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25조 3항에 보면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인 이상 공동제안인 경우 상장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금은 균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제출을 하면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것도 보면 국가에서 공정성을 내세우고 외교부장관 특채 건에 대해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이런 경우도 맞물려 있어요. 기준을 둘 때 특별한 심사위원들 아니면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위원으로 들어가시겠죠? 국장님도 한 분 들어가실 테고. 관례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온 나라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교부장관 자녀 특채부터 일반기관 지방정부까지도 고시를 없애고 특채를 한다는 것까지 들먹거리잖아요. 이게 잘못 되면 그럴 우려가 있어요. 잘못하면 공무원들 간에 원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하고 또 의회 의원들은 심사위원으로 몇 분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인원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우리가 지명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 의원들도 혼자는 안 되고 둘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혼자는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타 구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해외연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첨부시켜야 하는데 자꾸 시일이 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점을 참작하셔서 그런 점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면, 예를 들어서 청소차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차로 선별을 합니다. 1차 심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선정된 것만 제안심사위원회로 올립니다. 5급 이상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경험이 많으신 학식 있는 분들 10명으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선정을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공무원제안규정」도 있고 「국민제안규정」도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제도는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안이 안 나왔고요. 일부는 직원들한테 상금은 10만 원, 20만 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접수된 숫자를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일부 구에서는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따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성을 기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하고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공무원이 훨씬 전문가이니까 제안하는 내용도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면 비율을 일반인에게 더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명이 참여했다 하면 많아야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회를 해도 2,000만 원밖에 안 되죠.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5급 이상 공무원은 담당국장이 한 분 들어가시고요. 담당과장은 간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도 되고요. 의원님들은 두 분 넣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 개정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정확하게 넘어와서 차후에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민감한 부분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24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특별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라는 부분도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이 제안하면 구청장으로 진급시킬 겁니까? 이 급수라는 게 물론 어느 선까지라는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조례를 만들 때 시빗거리가 안 되게끔, 이 부분은 최소한 몇 급 이상일 때는 어떻게 정리하고 몇 급 이하일 때는 어떻게 승진시킨다는 조례를 하나 고치더라도 한 번 고치면 다시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추후에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정확하게 예시를 해서 무조건 조례만 올려서 통과시키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급 이상일 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든가 6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해서 9급은 8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특별승급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승진이 아니고 승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희망부서 전보나 실적가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만 너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구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 8월 24일 행정기구 조직개편 전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로 편제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 보조자료 5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7,000원이며 3,282억 4,15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3,087억 387만 4,000원을 실제수납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4.9%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95억 3,767만 4,000원으로서 이 중 9억 7,885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85억 5,882만 2,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4쪽부터 113쪽까지, 보조자료는 58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84억 2,64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55억 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억 1,786만 5,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000원이며, 2009년도에는 52억 4,199만 4,000원을 조성하고, 41억 21만 원을 사용하여 11억 4,178만 4,00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4쪽부터 113쪽까지, 보조자료는 58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84억 2,64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55억 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억 1,786만 5,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000원이며, 2009년도에는 52억 4,199만 4,000원을 조성하고, 41억 21만 원을 사용하여 11억 4,178만 4,00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회계연도 구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82억 4,154만 9,000원, 수납액 3,087억 38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금액은 500억 4,245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706억 170만 9,000원으로써 세입결산 총액 3,087억 387만 4,000원 대비 39%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구의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억 1,188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은 960억 1,896만 7,000원, 보조금은 873억 2,8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4억 2,644만 원 5,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55억 31만 1,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5억 82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1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시설비 24억 1,786만 5,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편의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를 발주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세무1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홍보예산 4,697만 4,000원, 토지관리과의 불법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 예산 250만 원 등 총 5,047만 4,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8,675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4만 4,000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식품안전추진반 TF팀 운영비 5,733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5,733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의 수납액 52억 4,199만 5,000원, 지출액은 41억 2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3,11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6,777만 5,000원이 발생하고, 32억 610만 5,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억 9,28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282억 4,15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087억 387만 4,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4.8%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891억 2,902만 2,000원에서 미수납액이 185억 2,731만 3,000원으로 미수납비율이 20.7%를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확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5억 826만 9,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7.3%보다 1.3% 낮은 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구 불용율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82억 4,154만 9,000원, 수납액 3,087억 38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금액은 500억 4,245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706억 170만 9,000원으로써 세입결산 총액 3,087억 387만 4,000원 대비 39%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구의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억 1,188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은 960억 1,896만 7,000원, 보조금은 873억 2,8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4억 2,644만 원 5,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55억 31만 1,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5억 82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1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시설비 24억 1,786만 5,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편의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를 발주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세무1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홍보예산 4,697만 4,000원, 토지관리과의 불법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 예산 250만 원 등 총 5,047만 4,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8,675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4만 4,000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식품안전추진반 TF팀 운영비 5,733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5,733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의 수납액 52억 4,199만 5,000원, 지출액은 41억 2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3,11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6,777만 5,000원이 발생하고, 32억 610만 5,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억 9,28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282억 4,15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087억 387만 4,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4.8%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891억 2,902만 2,000원에서 미수납액이 185억 2,731만 3,000원으로 미수납비율이 20.7%를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확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5억 826만 9,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7.3%보다 1.3% 낮은 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구 불용율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4쪽에서 97쪽까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책자 58쪽에서 66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아야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홍보는 많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조건이 은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물론 그렇죠. 은행에 담보를 하고 나서 기금을 주는 건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차라리 담보를 받고 말죠. 이자가 싸서 쓰는 건데 시중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도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금이 떼일까봐 그러는 건데 기금을 사장시키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최대한 많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은행 측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은행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안 떼이려고 하죠. 우리도 거기서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회사가 담보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시중은행은 이자가 7~8% 되니까 싸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은행에서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오는 것인데 그 분들이 안 된다면 제2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보증을 선다든가 하는 방법도 해야지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오케이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신경 쓰기 싫죠.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죠. 현재 21억이면 기금을 1억씩 주면 21개 업체에 갈 것이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금은 계속 돌아야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2009년도말 21억인데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회전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11억 6,0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6억은 정기예금에 들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사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역경제과 불용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 및 첨단산업지원에서 기업활동 지원에 보면 잔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비율로 보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60페이지 1억 600만 원은 70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업활동지원에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2억 9,800만 원 중에 2억 400만 원이 지출되고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제규격인증 획득에 따른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기업인턴지원이 일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은 대명시장에 화장실 세 군데를 개선했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이 나왔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할 잔액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구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경제국(구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구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경제국(구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000만 원으로서 지출내역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천경찰서의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000만 원으로서 지출내역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천경찰서의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의 기타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모두를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배경은 2009년 4월 6일 금천경찰서로부터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에 따른 관련 소요금액 지원요청이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23일 112신고센터 리모델링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계획 방침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IDS(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상황판 신설 및 장비이전비 3,680만 원, 112신고센터 환경개선비 3,320만 원 총 7,000만 원을 2009년 5월 28일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의 기타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모두를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배경은 2009년 4월 6일 금천경찰서로부터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에 따른 관련 소요금액 지원요청이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23일 112신고센터 리모델링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계획 방침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IDS(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상황판 신설 및 장비이전비 3,680만 원, 112신고센터 환경개선비 3,320만 원 총 7,000만 원을 2009년 5월 28일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78쪽,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50쪽,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34억 9,781만 2,1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117만 2,190원이고, 집행잔액은 91억 7,982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행정관리국 보유채권은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청사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3종으로 2008년도말 64억 8,999만 6,010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4,93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5,80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6,369만 21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별로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34억 9,781만 2,1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117만 2,190원이고, 집행잔액은 91억 7,982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행정관리국 보유채권은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청사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3종으로 2008년도말 64억 8,999만 6,010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4,93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5,80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6,369만 21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별로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2,942억 8,979만 7,000원이 예산 현액대비 23.3%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1억 집행 잔액은 91억 7,98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입니다.
이월액은 모두 사고이월비이며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000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000원으로 총 6억 6,11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91억 7,982만 6,000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000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000원으로 총 6억 6,11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는 서울시 자금교부의 지연과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사유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1억 7,982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이며, 불용사유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8.7%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77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8억 2,87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85만 8,000원, 예비비 18억 5,438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4,779만 4,000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보수 9,267만 7,000원, 금천가족한마당 예산 1,330만 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예산 2,574만 4,000원 등 총 1억 4,040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예산 1,532만 5,000원, 아름다운 요일제 지킴이 운영예산 148만 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수필응모자 시상금 50만 원 등 총 1,77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 운영비 9,045만 4,000원, 창의구정 성과보고회 예산 1,748만 6,000원, 송무행정 지원 예산 3,254만 1,000원 등 총 1억 8,75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여권과는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예산 214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앞으로는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64억 8,999만 원 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억 4,93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9억 6,369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2,942억 8,979만 7,000원이 예산 현액대비 23.3%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1억 집행 잔액은 91억 7,98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입니다.
이월액은 모두 사고이월비이며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000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000원으로 총 6억 6,11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91억 7,982만 6,000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000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000원으로 총 6억 6,11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는 서울시 자금교부의 지연과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사유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1억 7,982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이며, 불용사유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8.7%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77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8억 2,87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85만 8,000원, 예비비 18억 5,438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4,779만 4,000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보수 9,267만 7,000원, 금천가족한마당 예산 1,330만 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예산 2,574만 4,000원 등 총 1억 4,040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예산 1,532만 5,000원, 아름다운 요일제 지킴이 운영예산 148만 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수필응모자 시상금 50만 원 등 총 1,77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 운영비 9,045만 4,000원, 창의구정 성과보고회 예산 1,748만 6,000원, 송무행정 지원 예산 3,254만 1,000원 등 총 1억 8,75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여권과는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예산 214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앞으로는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64억 8,999만 원 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억 4,93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9억 6,369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3쪽에서 9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쪽부터 48쪽까지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상 불용액이 7.3%면 상당히 높지요? 예비비 제외한다고 해도 8.7% 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상 불용액이 7.3%면 상당히 높지요? 예비비 제외한다고 해도 8.7% 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가 전체 24억이었습니다. 신종플루 해서 4억 7,000만 원과 자치행정과의 7,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인데, 빼 보면 18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포괄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낙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저희 기획예산과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를 들어서 포괄비로 직원들 여비 8,000만 원 잡아 놓게 되면, 왜 잡느냐 하면 중앙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직원들 특별교육을 합니다. 세무분야나 보안분야 1박2일씩 교육을 시키면 저희들이 여비를 마련해 줍니다. 그 여비가 다 안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8,000만 원씩은 잡히거든요. 교육이 많을 때는 적게 남고 적게 가면 많이 남고, 또 일반사무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썼는데 왜 많이 썼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추모열기 때문에 추모분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800만 원정도 썼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할 수 없어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올해 책을 하나 만드는데 1,800만 원 잡는다 실제 집행하다보면 1,300만 원,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혹시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가대로 다 잡아놓는데 집행하게 되면 사실 많이 남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얼마할 것이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보건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멕시코에서 발원하여 세계적으로 유행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많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 가동 운영으로 긴급 지원 된 예비비 4억 7,234만 원 중 불요불급하게 관내 집단생활시설 등에 손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매 등으로 1억 6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5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보건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멕시코에서 발원하여 세계적으로 유행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많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 가동 운영으로 긴급 지원 된 예비비 4억 7,234만 원 중 불요불급하게 관내 집단생활시설 등에 손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매 등으로 1억 6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5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7,2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81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6,55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배경은 신종 인플루엔자A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보건소 내방 의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민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상담 안내소 설치운영 및 관내 집단시설 등에 대한 보호물품 장비 등의 지원으로 구민 건강보호 및 전염병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9년 9월 8일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 요청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A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1,241만 7,000원, 상황실운영비 267만 원,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용 공기살균기 6,719만 5,000원 등 총 1억 68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국·시비 보조금 10억 4,497만 5,000원이 지원되어 예비비 3억 6,552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7,2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81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6,55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배경은 신종 인플루엔자A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보건소 내방 의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민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상담 안내소 설치운영 및 관내 집단시설 등에 대한 보호물품 장비 등의 지원으로 구민 건강보호 및 전염병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9년 9월 8일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 요청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A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1,241만 7,000원, 상황실운영비 267만 원,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용 공기살균기 6,719만 5,000원 등 총 1억 68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국·시비 보조금 10억 4,497만 5,000원이 지원되어 예비비 3억 6,552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78쪽, 심사 보조자료 책자 218쪽, 그리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 공기살균기를 자산 취득했습니다. 몇 개나 했는지, 또 그 기계를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 공기살균기를 자산 취득했습니다. 몇 개나 했는지, 또 그 기계를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50개 구입했고요. 앞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각 민원실에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2009년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현원 10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96명에서 107명으로 현원이 잡혔던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서울시에서 직원을 전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치매지원센터가 2009년 9월 29일날 개소했습니다. 예상은 상반기 쪽으로 개소목표로 추진했는데 개소가 늦어져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시비·구비 반반씩 잡습니다. 매칭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개소가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수선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혼란스럽게 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섞이고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를 먼저 통과시키고 세입세출결산안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의 세출예산현액은 137억 4,801만 8,000원으로 120억 3,513만 9,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7억 1,287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1.7%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의 이체 및 이월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7억 1,28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7억 1,287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7.3%보다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건강증진과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공공운영예산 500만 원, 자체예방접종 배상금예산 200만 원, 의약과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예산 150만 원, 총 850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억 3,815만 6,000원, 보조금집행 잔액 3억 6,62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의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에서 1건에 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한 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홍보용 동영상 및 교육교재 제작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8,084만 6,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3,582만 7,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2,081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5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249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억 1,632만 6,000원이 발생하고 5,206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7,67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4,801만 8,000원 중 불용액은 17억 1,287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7.3%보다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더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7억 1,287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7.3%보다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건강증진과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공공운영예산 500만 원, 자체예방접종 배상금예산 200만 원, 의약과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예산 150만 원, 총 850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억 3,815만 6,000원, 보조금집행 잔액 3억 6,62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의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에서 1건에 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한 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홍보용 동영상 및 교육교재 제작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8,084만 6,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3,582만 7,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2,081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5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249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억 1,632만 6,000원이 발생하고 5,206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7,67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4,801만 8,000원 중 불용액은 17억 1,287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7.3%보다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더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부분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건 없고요. 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증진과 작년에 집행잔액이 8억 3,600만 원인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예산이 6억 3,200만 원입니다. 신종플루 예산이 예기치 않은 일이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도 사용을 했고 예비비 중에 9월경에 보조금이 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11월에 신종플루가 확산되다가 12월부터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들이 얘기치 못한 상황발생 때문에 일어난 일로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6억 3,0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구비가 3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느라고 남은 돈입니다.
○정병재 위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보조금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기 위해서 구비도 투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보조금 없는 항목도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돈이 유입해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전년도에 비해 보면 거기에 기준해서 했을 텐데 이런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212쪽까지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결산을 살펴보니까 보조자료에 보시면 하나하나 항목이 있는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하면서 봤습니다. 항목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 얘기는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는 외부에 쓰는 것이지 내부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염병 방역활동이니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약값이 인상되었다거나 보조금이 더 나왔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많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해서 불용을 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돈이 다른 곳에 써야 될 돈인데 사장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2009년도에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신종플루라는 예기치 못한 그런 것 때문에 8억 중에서 6억이 신종플루 관련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그 부분을 빼면 많이 남은 것은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물론 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구비는 별로 안 들어 있는데 보조금도 국가 돈이고 보조금을 많이 남기면서 구비까지 많이 남기면 다른 과에서 일을 못하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잘 참작하세요. 다른 곳은 10% 미만이에요. 신종플루를 빼고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