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2일 (목) 10시07분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에 관한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에 관한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5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금년은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0년 9월 중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5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금년은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0년 9월 중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구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며,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단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일정한 구역의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업소에 대한 청소년클린판매점 지정과 알리는 표지판 부착을 규정하며, 금주·절주교육을 지원하고, 절주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주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단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구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며,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단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일정한 구역의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업소에 대한 청소년클린판매점 지정과 알리는 표지판 부착을 규정하며, 금주·절주교육을 지원하고, 절주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주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단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청취된 의견을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청취된 의견을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만 5,000㎡의 사업대상지에 총 23개 동, 평균층수 18층의 신축아파트 1,691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기존 세입자 1,815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부지의 대토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에서 서민토지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독산동 144-45호 일대 1만 3,500㎡의 사업대상지에 총 5개 동, 평균층수 10층의 신축아파트 212세대를 용적률 217%로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취약한 주거환경과 불안요소들을 개선하고자 시흥동 881번지 일대 1만 1,400㎡의 사업대상지에 총 4개 동 평균층수 13층, 용적률 218%의 신축아파트 146세대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의 상가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공원과 근린상가의 연동지점에 연계상가를 건립하는 방안과 본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나홀로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여 중단위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만 5,000㎡의 사업대상지에 총 23개 동, 평균층수 18층의 신축아파트 1,691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기존 세입자 1,815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부지의 대토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에서 서민토지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독산동 144-45호 일대 1만 3,500㎡의 사업대상지에 총 5개 동, 평균층수 10층의 신축아파트 212세대를 용적률 217%로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취약한 주거환경과 불안요소들을 개선하고자 시흥동 881번지 일대 1만 1,400㎡의 사업대상지에 총 4개 동 평균층수 13층, 용적률 218%의 신축아파트 146세대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의 상가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공원과 근린상가의 연동지점에 연계상가를 건립하는 방안과 본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나홀로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여 중단위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보고된 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집행부로부터 독산 및 시흥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서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상정된 독산동 및 시흥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종합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장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보고된 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집행부로부터 독산 및 시흥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서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상정된 독산동 및 시흥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종합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장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의 두 분 의원님께서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직을 사직하여 현재 그분들께서 맡고 계셨던 상임위원장직이 공석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장이 공석중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상임위원장 1인을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소속 각 상임위원은 당해 상임위원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는 당해 상임위원이 두 분이 계시나 류은무 위원님이 현재 부의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2에 의거 서복성 의원께서 단독 출마됨을 먼저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으로 정순기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정순기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 의자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정순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시 확인란에 날인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의 두 분 의원님께서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직을 사직하여 현재 그분들께서 맡고 계셨던 상임위원장직이 공석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장이 공석중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상임위원장 1인을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소속 각 상임위원은 당해 상임위원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는 당해 상임위원이 두 분이 계시나 류은무 위원님이 현재 부의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2에 의거 서복성 의원께서 단독 출마됨을 먼저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으로 정순기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정순기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 의자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정순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시 확인란에 날인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명일 의사팀장 이명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원님 이름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배부대에서 명패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지어진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단상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한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대 안에는 기표할 수 있는 기표용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기표대에 비치돼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원님 이름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배부대에서 명패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지어진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단상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한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대 안에는 기표할 수 있는 기표용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기표대에 비치돼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6매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바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6매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6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함으로 감표위원께서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총 투표자수 6명중 임부재 의원 6표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부재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총 투표자수 6명중 서복성 의원 6표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서복성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6매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바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6매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6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함으로 감표위원께서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총 투표자수 6명중 임부재 의원 6표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부재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총 투표자수 6명중 서복성 의원 6표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서복성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부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천구의회 제5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금천구의회 제5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서복성 감사합니다. 방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5대의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을 믿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복지건설위원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정순기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의는 3일간의 비록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안 심사 및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우리구 관내 독산 및 시흥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봄은 유난히도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정순기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의는 3일간의 비록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안 심사 및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우리구 관내 독산 및 시흥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봄은 유난히도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