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1일 (수) 11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날씨가 변덕스럽던 올 봄도 대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으로 새 단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1건의 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식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연관련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되어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금연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위탁,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성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같은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클린에어존의 지정)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표지 및 금연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며, 우수시설 및 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에서는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하며,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권장) 및 제8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는 미성년자의 담배판매에 대한 금지를 권장하였고,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예산지원 등)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실천 시설, 금연교육 등 금연활동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같은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금천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여성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비흡연자의 대다수가 간접흡연 상태에서 상시 노출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공간에서만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6개 자치구에서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노약자·어린이가 찾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어린 보후구역,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대 지정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금연활동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다만, 권장구역이나 클린에어존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상에 그러한 근거를 넣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사업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상 이외의 부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옥외에 금연권장구역을 설정하고 클린에어존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해가지고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한 실내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으로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금연구역 내에서 금연구역을 실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5만원부터 10만원내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금연권장구역에서도 그러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식당을 가보면 금연구역지정, 혹은 흡연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있는데 흡연을 한다는 것은 간접흡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때 모든 식당에도 이러한 금연권장구역으로 이번에 같이 조례에 삽입하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약 3,2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5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은 없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권장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고객들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는 곳은 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음식업조합이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금연식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식당을 금연식당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금연운동을 확산하면 모든 식당들이 금연구역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벌사례라든지 그런 처벌현황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은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약 5건 내외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좀 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가지고 조례제정이 되더라도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한 건물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최소한도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벌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그러면 요즘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접수해서 처리......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접수해서 경범죄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현재 환경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주민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주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담배꽁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도 쓰레기, 담배꽁초, 오물 이런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네, 청소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일용직을 채용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무슨 단속을 하는지 봤더니,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와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실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우리구의 경우에는 1년동안의 소요예산이 약 1억 2,300만원정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50%, 저희 자체적으로 50%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금연구역에서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활동하는 서포터즈, 예를 들면 금연서포터즈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김훈 위원   봉사자라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사실 소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금연운동에 좀더 열정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힘들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청소과에서 담배꽁초 단속하는 그런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봉사자라는 말을 빼고 다른 문구로 삽입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금연 활동 자, 봉사자가 아니고 금연활동을 할 수 있는 근접한 전문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관련부서인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금연교육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 친구도 그곳을 나왔어요. 지금 담배를 끊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성공자들을......
    
임부재 위원   어차피 봉사비가 나가면 성공한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직접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흡연자를 자원봉사자로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확실하거든요. 설문조사할 때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클리닉을 통해서 금연하신 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1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한 분이 1,2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금년 성공자들이 50% 정도 되는데 수료자들은 금년에 80명 정도......
    
임부재 위원   여자분들은......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여자분들은 없습니다.
    
임부재 위원   창피해서 못 오는 것인지, 주로 남자들인데 그 분들의 의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 분들을 활용하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어쨌든 제6조에 보면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1,2,3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자들에게 충분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기 전에 10조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자라고 왜 넣었는지 예산을 수반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란 말을......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자원봉사자도 조금 돈이 나갑니다.
    
김훈 위원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좀 공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자원봉사자란 말을 삭제하고 금연활동가 및 이런 식으로 고치면 안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봉사자라고 했는데 어느 자치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금연서포터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터즈라는 게 영어인데 예를 들면 금연사업 활성화가 많이 된 성북구청은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금연서포터즈라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김훈 위원   예산 지원이 애매해집니다. 자원봉사는 봉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활동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금연공원이라든지 금연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에 따라서 그런 데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못 피우게끔 안내하고 권장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만약에 그 분들한테 수고비를 드린다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저희가 형평성이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교통비하고 식사비 이런 정도하고 간단한 조끼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다른 분야에서 봉사자하고 비슷하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지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봉사자보다는 활동가 쪽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인데 어떻든 간에 지원해 드리는 보상비랄까 그런 것은 봉사자하고 똑같으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김훈 위원   금연클리닉하시는 분들이 대개 간호사분들인데 그런 적정수준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런데 그 분들 업무하는 역할하고 지금 순수하게 나와서 금연공원에 안내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역할이 차이가 있어서 동일시한다는 게 조금......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영어를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넣어서 다시 정립을 하게 되면 보상이 더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인데 별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유해 환경을 감소시켜 건강한 자치행정을 실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업소에 대한 청소년클린판매점 지정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규정하였고, 금주 절주를 위한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추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금천구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행위, 청소년 행사의 주류 무상제공 행위 및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간단체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절주교육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연구단체 및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해 표지판 설치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민들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며, 지역주민의 절주생활을 유도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절주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잘 된 것 같고요. 전문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소요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당장 제8조에 보면 제2항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당장 이에 대한 금주 및 절주운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할 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절주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금연하고 절주하고 같이 사업을 묶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2,300만 원 내에 절주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절주사업이라는 게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순회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셈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이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대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 6조를 보면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했을 때 계획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7조를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구단체로 가동을 시킬 계획도 있으신지?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예를 들자면 특히 전문기관이 있어요. 금연이나 절주사업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금연클릭을 위탁하면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소요 돼요. 그런 계획을 하면 전문가가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고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에 할 계획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연이나 절주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 지역 같으면 그렇게 취약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정말 이러한 것은 금연 금주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건강과 직결되고 있고 금연 금주를 못해서 발병되는 간접적인 국가 예산낭비가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정말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2~3억 정도 예산을 못 갖춘다면 아마 주민들에게 동의 받기가 힘듭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계시니까 2011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