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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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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1일 (수)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윤형 위원장께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5일자로 사직하신 관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직을 대행하여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오봉수 위원께서도 공직선거 관계로 지난 3월 18일자로 사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서복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부문 기본계획으로 2006년 3월 23일 고시되고, 2007년 4월 5일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만 5,309㎡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되어,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속가능성 평가 후 2009년 9월 21일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주거정비과)로부터 보완의견이 회신되어 2010년 2월 19일 정비계획을 다시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 및 남부교육청의 협의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주민공람을 2010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공람의견은 없으며,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독산6·7·8구역 정비구역지정안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10만 5,309㎡ 중 택지는 7만 7,153㎡로 73.2%를 차지하며, 도로는 면적이 1만 5,052㎡로서 14.3%입니다.
    그 밖에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면적이 7,833㎡로서 7.5%를 계획하고, 대상지로 편입되는 문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토부지로 3.6%인 3,757㎡를 계획하였으며, 기타 종교용지는 1,514㎡로 1.4%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는 변경 6개소, 폐지 22개소로 면적은 1만 5,052㎡이고, 공원은 총 3개소로서 면적은 7,380㎡이며,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로 453㎡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대상지로 편입되는 문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토부지로 3,757㎡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1·2의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등 각 택지별 8개소, 총 16개소, 9,010.2㎡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6·7·8구역 총 면적은 10만 5,309㎡로서 기존 건축물이 470동이며, 노후 동수는 335동으로 노후도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71.28%입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게 될 신축아파트 규모는 총 23개동으로 예정 세대수가 1,691세대이며, 평균 층수는 18층이고 지상 층수는 10층부터 최고 24층까지 계획하였으며, 연면적은 27만 7,544.53㎡로서, 용적률은 249.26%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6·7·8구역의 기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7층),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본 정비 계획에서는 택지로 편입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하고 평균 18층으로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구의회 의견청취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은 후 서울시에 독산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독산3 정비구역지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부문 기본계획으로 2006년 3월 23일 고시되고, 독산동 144-45번지 일대 1만 3,518㎡에 대하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어, 서울시 관련부서 등 협의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2010년 2월 3일부터 2010년 3월 5일까지 3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독산3 정비구역지정안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1만 3,518㎡ 중 택지는 1만 2,153㎡로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는 면적이 418㎡로서 3.1% 입니다. 공원은 면적이 947㎡로서 7%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로는 신설이 1개소로서 면적은 418㎡ 이고, 공원은 1개소로서 면적은 947㎡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대시설로서 관리사무소 등 6개소의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면적은 2,182㎡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구역 총 면적은 1만 3,518㎡로서 기존 건축물이 66동이며, 노후 동수는 46동으로 노후도가 2009년 4월 기준으로 69.7% 입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게 될 신축아파트 규모는 총 5개동의 아파트로서 예정 세대수가 212세대이며, 평균층수는 10층이고 최고층수는 지상 13층까지 계획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4만 5,980㎡이며, 용적률은 217%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3구역의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0층으로 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0층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3층으로 층수완화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서울시에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흥10구역 정비구역지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 부문으로 2006년 3월 23일 고시되고, 현재 시흥10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시흥동 881번지 일대 1만 1,437.5㎡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 등 협의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공람을 2010년 2월 3일부터 2010년 3월 5일까지 3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의견 11건, 정비구역이 너무 협소하여 구역확대 요구 의견 4건, 향후 보상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 1건으로 총 1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시흥10구역 정비구역지정안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1만 1,437.5㎡ 중 공동주택지는 7,703.9㎡로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는 2,539㎡로서 22.1% 입니다. 공원계획은 420㎡로서 3.7%를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금천구 소유의 어린이집이 존치하고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면적 774.6㎡(6.8%)를 차지하는 면적만큼 대체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는 변경 3개소로서 2m씩 확폭하여 면적은 2,539㎡ 이고, 공원은 1개소로서 면적은 42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대시설로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2만 5,749.07㎡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0구역 총 면적은 1만 1,437.5㎡로서 기존 건축물이 49동이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35동으로 노후도가 2009년 3월 기준으로 71.42% 입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게 될 신축아파트는 총 4개동으로 예정 세대수가 146세대이며, 평균 층수는 13층 이하, 최고 층수는 지상 13층까지 계획 되었습니다. 용적률은 218.45%이고 건폐율은 38.19%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0구역의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7층에서 평균13층 이하로 완화하여 계획하였으며, 층수완화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율을 10% 이상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 서울시에 시흥10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10 정비구역지정안 및 독산6·7·8 정비구역지정안, 독산3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구역지정안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 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복성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좀 전 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설명회 도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임대주택 건축을 포함하여 기존 세입자 1,815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부지의 대토 관련하여 교육기관에서 서민토지를 이용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의 상가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공원과 근린상가와의 연동지점에 연계상가를 건립하는 방안과 본 재건축 단지가 나홀로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여 중단위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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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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