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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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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6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
  7.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8.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9.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 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
  7.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8.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9.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 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업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7은 종전 사업소세 중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30조부터 제33조는 종전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은 종전의 과세체계와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 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세목)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함에 따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4호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4까지를 제2장제4절에 주민세 재산분의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과, 안 제29조의 5는 같은 장 제5절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 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조례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는 종전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금천구세 감면조례도 금천구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 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은,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 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시행함에 따라「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중소 영세상인 및 주민들과 영업활동,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대표,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을 포함한 11~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되, 본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우리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증가로 인해 중소영세상인·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기능)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으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거 본 조례안의 조정대상인 대규모 점포란 매장이 2이상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 되는 우리구의 대규모 점포는 “롯데마트 금천점”, “플라자 카멜리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금천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시흥점”, “시티렉스”, “원신월드”, “유창상가”, “시흥중앙철재상가”,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푸른터시장” 등 1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는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을 두며,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금천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 임·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금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임기)에서는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수당 등)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조정의 신청)에서는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인 이상의 연서와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쟁의 내용과 피해사항,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그 사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조정절차)에서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의 수락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즉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조정에 대한 불복)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 등은 분쟁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조정신청으로부터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조정의 효력)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5개 자치구중 7개구(동대문구, 강동구, 양천구, 중랑구, 송파구, 도봉구, 강북구)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조정의 신청)제 1항에서「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수정하여 바꾸어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의원이 되고나서 늘상 좋지 않게보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5개가 있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위원회가 상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더라고요. 지금 7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대규모 사업장 또는 유통관련된 업소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현재 저희구는 없고요. 지금 국회에 대규모 점포를 3,000㎡ 해놓았는데 1,000㎡ 으로 낮출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여기에 명시한 것은 영업활동 명이라든지 분쟁범위를 적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확대되면 물론 여기에 변호사와 판·검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안되는 경우는 그분들이 결국 법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절차상 하나 더 있어서......, 요식자체만 있는 위원회가 되면 명실상부하게 위원회로서 기능이 적합한지, 위원회가 열려서 15일 이내에 본인통보하고 또 60일 이내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소비자단체라든지 불매운동을 했을 경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개인적인 영리라든지 정치적인 해석이라든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칠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도·소매 하시는 분들의 권익이 검토되고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당사자들 문제 같은데, 하여간 뭐 시행하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열심히 검토를 하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맨 끝에 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인”을 “명”으로 바꾸어 쓰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이의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의가 없으시면 “인”을 “명”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인”을 “명”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강구덕 위원께서는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할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서 “인”을 “명”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의 수정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구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구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 

(10시24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영모   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의 등장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선 2004년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현대시장내에 주차장, 상인교육장, 상인회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2층 규모의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재래시장 방문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형쇼핑센터의 등장과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1동 현대시장에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방문고객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1동 848번지 31호에 대지면적은 452.1㎡이며, 건축물의 면적은 132㎡에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1층에는 공중화장실, 주차장, 배송센터, 집하장 등이 설치되며 2층에는 상인교육장, 상인회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7억 원, 건축비 등 7억 3,200만 원으로 총 24억 3,200만 원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9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국비 14억 5,071만 9,000원, 시비 5억 8,028만 7,000원, 구비 3억 8,68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1,786만 5,000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현황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 등으로 1,413만 5,000원을 기 지출하였습니다. 본 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는 1996년 국내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국내·외 대형할인점 및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의 확산으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시흥1동 88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현대시장은 주차장, 화장실 등이 전혀 없으며, 대형마트 등이 성장으로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현대식 건물과의 편의시설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편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장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10시28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에 따른「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에서 경부선철도를 횡단하여 금천 한내까지 이르는 폭 4.5m, 길이 49.8m 규모의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우리구에 기부코자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한내천 접근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동 789번지 외 8필지에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에서 금천 한내 간 철도횡단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시 장기적 안목에서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구 도시기반시설 관련부서 협의 시 보도육교 설치를 적극 권장,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 7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시 철도횡단 보도육교는 준공 후 금천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의결 처리되어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설치구간은 시흥동 789번지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에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금천 한내까지 폭 4.5m, 길이 49.8m 규모의 보도육교 및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하여 우리 구에 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서울한양아파트와 인근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향후 설치예정인 도시계획도로와 한내천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이 없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도육교의 설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지역발전 및 도시계획상 시설이용 등 예상수요를 고려할 경우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로써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10시33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도 전부 감 추경이므로 어제와 같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35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감 추경이므로 재정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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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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