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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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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7일 (수) 10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부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6억 8,507만 1,000원이 늘어난 2,556억 2,147만 6,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부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0년 3월 5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부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및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113쪽을 보시면 구의회사무국에서 3,176만 원을 절감하였듯이 전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8억, 7,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등 19억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비 1,5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7억 원을 주차장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967만 원이 증액된 2억 292만 원이며,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7,171만 원 감액된 836억 4,102만 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에서 3,994만 원 감액된 79억 3,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들어가 13억 4,624만 원이 증액된 1,150억 7,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10억 803만 원 감액된 104억 5,272만 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억 4,240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4,705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6,208만 원을 감액하여 113억 369만 원입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은 3,177만 원 감액된 25억 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8,507만 원 증액하여 주차장 건설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113쪽에서 129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김운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과별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국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본예산이 아니고 신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경심의시 추경요구가 없는 사업이 폐지된 본예산을 신규로 삭감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는데요. 답변내용이 추경에 요구가 없는 본예산을 신규로 삭감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내려왔고요. 지방의회 운영 규칙 책자를 보면 의원은 추경심사시 추경안에 없는 당초 예산을 수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건은 재논의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119쪽 연구개발비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분야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해서 금년에는 우수구를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청렴도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청장님이 깨끗이 금천구를 잘 운영하겠다고 공직자들에게 따라 달라고 하면 되지, 설문조사해서 수치를 높게 나오게끔 문구를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외부와 직원 500명씩 1,000명을 계획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나 직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취약분야를 시정조치하려고 예산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봉수 위원   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부재   참고로 책자 6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총무과장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 직원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로 대여해 주는 금액인데, 원래 익년도 예산을 미리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익년도에 대학생이 몇 명이 입학할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대부예상액을 편성합니다. 현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고로 대여한 것을 상환 받습니다. 그리고 전학기 이월액 하고 해서 마이너스 해서 부담금을 고지하는데, 그 차액이 230만 원 정도 납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상환하면 되는데, 올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것을 제때 갚지 않을 때에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네요?
  
○총무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입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134쪽, 금천미래장학기금 출연금해서 기정액 5억이 있는데, 5억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금천미래장학회가 발족되어서 지금 현재 26억 8,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천미래장학회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또 열흘 전에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지금까지 물론 모든 명의나 미래장학회 운영은 금천미래장학회 이사장 명의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일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후원금을 걷거나 후원회원을 모집할 때 그 사람들에게 압력 내지 강박감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천미래장학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근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관여하지 않다보니까 이사장과 이사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2월부터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개인 돈을 내서 아가씨 한 명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의하면 총 조성액 30억이 되면 저희들이 직원 1명 쓸 수 있다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액 30억을 해서 직원 1명을 써서 미래장학회를 운영하려고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번 추경 감편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물론 감편성해서 고용창출과 이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장학회 출연금을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에 관심 있기 때문에 미래장학회의 활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구민을 위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평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넉넉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감편성해서 하는데 당초 추경 감편성 목적에 맞게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학금 5억 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래장학회 운영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장학금 5억 편성해서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갑자기 왜 올라왔느냐라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다는 것이죠. 30억을 채워야 직원 한 명을 써서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공공근로일자리, 노숙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직원 1명 뽑는 것이 공공근로를 위한 것이며 노숙자를 위하는 그러한 채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의회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하고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학금 5억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녀분들을 위한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그제 답변한 말을 오늘 또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이죠. 도대체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참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은 찬성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결과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답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받아들여서 다음에 답변할 할 때는 좀 정확하고 그 사유에 맞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제가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및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63쪽부터 17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서 172쪽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서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 편성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산업단지 홍보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5%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이 부분만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 편성했는데 차라리 다 없애버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홍보물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임부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183쪽부터 22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및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271쪽부터 28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장님 좀 기다리시지, 안 오셔서 회의를 진행 못하게 합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업무협의 좀 하고 있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업무협의도 중요하지만 다음부터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부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몇% 감 편성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각종 업무추진비는 기본 5%를 했고요. 5% 감 편성한 액수 중에서 추가로 10%는 저희가 절약하면서 쓰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부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231쪽부터 25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및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서안 255쪽부터 268쪽, 특별회계는 287쪽부터 29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부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집행부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도설문조사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1,500만 원을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복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복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복성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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