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3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신 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신 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강구덕 의원 외 2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강구덕 의원 외 2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되는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되는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구덕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