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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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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16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5.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
  15. 14.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6. 2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8. 2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9. 2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0. 29.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31. 30.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2. 3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5.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
  15. 14.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6. 2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8. 2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9. 2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0. 29.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31. 30.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2. 3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6분 개의)

○의장 박준식   회의시작에 앞서 본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야 하며 회의 중에 예의를 벗어난 언행이나 임의로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관한 소관 사무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일부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에는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위탁 체결하였을 시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사무를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으로 포함되어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수탁자의 의무, 준수사항, 협약내용의 위반시 조치사항 등 일부 협약체결 내용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사항에 주요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 또는 협약위반 시에는 수탁기관을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단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년의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하며, 당연직이사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던 것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으로 당연직이사를 축소하였고, 대신 공모직 이사를 4인으로 확대운영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임면하는 이사임면 사항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던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임원추천후보대상을 이사장·이사·감사로 확대 개편하는 등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에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금천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에 신설 및 재조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독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로천 경로당이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서 매년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2009년 1월 29일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의거 신축부지에 해당하는 시유지 매입 및 신축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시설 요구로 2009년 7월 31일자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시설규모를 증가하여 추진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008년도부터 시흥2동 267-9호 외 19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금천실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흥동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 확보된 부지에 다양한 주민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천실버센터 부지내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중요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 
14.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 및 보건소 등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 원 이하의 보훈예우수당과 10만 원 이하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오봉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전체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후 최종의결키로 부대조건을 첨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은 중학교 시설이 전무한 시흥4동 인근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중학교 이전 배치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자금 대여대상으로 2인 이내의 자녀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의 1.4원을 0.8원으로 인하하여 그 차액 0.6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존해 줌으로 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우리구 청소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서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자 지난 회기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선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들에게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 심의대상 도시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간선도로변의 건축물로 한정하고 자 오봉수 의원에 6인의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은 도시개발을 통해 입체환지가 될 경우 생계수단 수입원이 없어지고 청산금도 모자라 타지역에서 세입자로 전락할 형편에 놓이게 됨에 따라 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서 제척해 달라고 황영곤 외 2,020명이 청원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역지정의 승인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하도록 통보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은 독산4동 지역의 경우 다른 동에 비해 아파트가 적고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관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불편이 막대함으로 백의현 외 2,441명이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빠른 기간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청장으로 하여금 본 청원내용에 대해 청원인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를 면제하고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과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인근주민 및 지역 구의원에게 공사시행을 알리고 소음 및 진동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류은무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장비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관련 특정장비로 하고, 시·구 투자사업에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의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징수절차 위임 조항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발생시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회기에 다른 자치구의 운영실태 및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령의 개정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지역축제 등 주요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처리키로 하고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인 본 의원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9.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30.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구의회로 제출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6건으로 예산액은 67억 6,231만 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금천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12월 8일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 2,508억 3,077만 8,000원은 변경이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397억 6,724만 3,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5억 8,437만 원을 감액하고 5억 8,437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6,353만 5,000원으로 변경 없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 기금운용 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기금운용 계획안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모두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8회 정례회는 21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 있는 구정질문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정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기축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현장에서는 각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각자 자문하고 미진한 부분은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 했던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축년 한 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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