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9.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0.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소관)
- 1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9.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0.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소관)
- 1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청원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0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청원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0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의원이신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의원이신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요구 청원이 있어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독산4동 백의현 외 2,442명이 하신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현재 16면으로 이는 타 동과 비교하여 턱없이 적은 면수이며 특히 이 지역은 유동차량이 많은 관계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 지하주차장 건립, 197-6번지 공용주차장 인근지역 매입 후 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독산4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은 독산4동 백의현 외 2,442명이 하신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현재 16면으로 이는 타 동과 비교하여 턱없이 적은 면수이며 특히 이 지역은 유동차량이 많은 관계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 지하주차장 건립, 197-6번지 공용주차장 인근지역 매입 후 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독산4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청원은 금천구 독산4동 1020-12 백의현 외 2,442인이 우리구 의회 오봉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주요내용은 독산4동 지역은 다른 동에 비해 아파트가 적고 단독주택이 대부분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불편이 막대하므로 금천구청장에게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빠른 기간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독산4동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독산4동 1021-48 외 4필지 661㎡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철회를 요구하는 다수민원이 제기되어 부지 매입결정을 철회한 후 확보된 예산은 2006년도에 전액 불용처분하였고, 소개의원인 오봉수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독산동 189-1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기준인 공원면적 3,000㎡ 이상일 경우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나 현 공원면적이 982㎡로 불가한 실정이고, 쌈지공원 옆 독산동 193-1, 2, 3호와 독산동 197-5 사설주차장 인근지역을 매수한 주차장건립 건은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에 지하주차장 건설 건은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공원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추진이 중단된 실정이나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어 주차장만을 건설할 때는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비용이 비효율적이므로 독서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본 청원의 검토결과 청원은 「헌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권리 중의 하나로써 「청원법」에 청원권의 행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는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사항의 처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며 채택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원은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본 청원은 우리구 독산4동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불편이 막대하므로 금천구청장에게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빠른 기간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금천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독산4동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독산4동 1021-48 외 4필지 661㎡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철회를 요구하는 다수민원이 제기되어 부지 매입결정을 철회한 후 확보된 예산은 2006년도에 전액 불용처분하였고, 소개의원인 오봉수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독산동 189-1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기준인 공원면적 3,000㎡ 이상일 경우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나 현 공원면적이 982㎡로 불가한 실정이고, 쌈지공원 옆 독산동 193-1, 2, 3호와 독산동 197-5 사설주차장 인근지역을 매수한 주차장건립 건은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에 지하주차장 건설 건은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공원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추진이 중단된 실정이나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어 주차장만을 건설할 때는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비용이 비효율적이므로 독서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본 청원의 검토결과 청원은 「헌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권리 중의 하나로써 「청원법」에 청원권의 행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는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사항의 처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며 채택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원은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본 청원은 우리구 독산4동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불편이 막대하므로 금천구청장에게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빠른 기간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금천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답변 시간에 상세히 질문하셨고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곳 공영주차장은 대안으로 제시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쌈지공원은 기준이 3,000㎡ 이상이어야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곳은 982㎡라 일단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수목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헤치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대안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고요.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이것도 지번은 생략합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 앞으로 난 산기슭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 면적의 전체적인 외형으로 반 정도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포기하고 그쪽에 노인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로 관악산 자락의 공원인데 산기슭도로가 나는 바람에 자투리땅 382㎡가 지금 남아 있는 그래서 올라가서 밟아 봤더니 공원 같지도 않고 상추 텃밭 정도만 남아 있는 맨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즉각 전화해서 시설계획과 공원녹지팀 직원에게 일단 나와 보라. 위원회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담당하고 결정하지만 의결사항이지만 너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해야 그게 해지 안 되더라도 내가 수긍을 하지, 올리지도 않고 책상 위에서 그것은 공원부지로 도면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해지가 곤란하다는 답변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한 결과 12일 14일 양과에 해당직원들이 저와 만나서 현지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시될 수 있는 저의 복안은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속한 과장님들하고 걱정을 했더니 토목과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금동초교 앞에서 벽산2단지간 도로가 2단계 공사가 시행되는데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그걸 박스 터널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동초교 앞에 있는 터널 박스로 해 가지고 위에 공원조성했듯이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에도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 조성되는 공원을 대체부지로 제시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가지 대안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설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대분의 공영주차장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2곳을 합쳐서 리모델링해서 밑으로 지하2층의 주차장을 만들고 위로 한 층을 해서 3단으로 만들면 약 7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2와 대안3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이것도 지번은 생략합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 앞으로 난 산기슭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 면적의 전체적인 외형으로 반 정도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포기하고 그쪽에 노인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로 관악산 자락의 공원인데 산기슭도로가 나는 바람에 자투리땅 382㎡가 지금 남아 있는 그래서 올라가서 밟아 봤더니 공원 같지도 않고 상추 텃밭 정도만 남아 있는 맨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즉각 전화해서 시설계획과 공원녹지팀 직원에게 일단 나와 보라. 위원회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담당하고 결정하지만 의결사항이지만 너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해야 그게 해지 안 되더라도 내가 수긍을 하지, 올리지도 않고 책상 위에서 그것은 공원부지로 도면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해지가 곤란하다는 답변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한 결과 12일 14일 양과에 해당직원들이 저와 만나서 현지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시될 수 있는 저의 복안은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속한 과장님들하고 걱정을 했더니 토목과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금동초교 앞에서 벽산2단지간 도로가 2단계 공사가 시행되는데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그걸 박스 터널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동초교 앞에 있는 터널 박스로 해 가지고 위에 공원조성했듯이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에도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 조성되는 공원을 대체부지로 제시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가지 대안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설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대분의 공영주차장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2곳을 합쳐서 리모델링해서 밑으로 지하2층의 주차장을 만들고 위로 한 층을 해서 3단으로 만들면 약 7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2와 대안3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은 11월 26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시 청원대표자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청원 건은 집행부인 금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의견을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10시27분)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승용차요일제 확산과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4 제3항에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문제 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제3항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제19조의 2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항의 비고 제15호 건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며 같은 별표 제20호에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정기권 발행에 관한 일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승용차요일제 확산과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4 제3항에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문제 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제3항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제19조의 2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항의 비고 제15호 건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며 같은 별표 제20호에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정기권 발행에 관한 일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의 확산과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4에 제3항을 신설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차고지확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중 제3항을 개정하여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 란의 주간 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 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을 10%이상으로 하며, 제2항은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의 비고난을 개정하여 제15호 중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를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로 고치며, 제18호 중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로 하고,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로 하며, 제20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 제1호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19조의 2 제3항과 관련 여행주차장에 주차구획 여성마크를 제작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안의 검토 결과,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여성이 우선 사용하는 여행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재래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의 비고난을 개정하여 제15호 중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를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로 고치며, 제18호 중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로 하고,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로 하며, 제20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 제1호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19조의 2 제3항과 관련 여행주차장에 주차구획 여성마크를 제작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안의 검토 결과,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여성이 우선 사용하는 여행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재래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재래시장은 100m 이내에 관할하는 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현재 여기 조례상에는 100m 이내에 조례를 정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남문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개념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것하고는 별개 개념인데 여기는 재래시장의 100m 이내인 경우에는 현재 20%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30%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넣었거든요. 그 경우는 100m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자로 재면 100m가 나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100m 이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 이건 시에서 상위법에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100m 이내를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재래시장의 상인한테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산 영수증이 있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다른 구도 인정하는 범위가 관공서처럼 증명같은 게 필요 없고 다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영수증을 가지고 인정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추후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 문제는 다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해서 할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타 구는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지참한다 하더라도 할인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구청인지는 파악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1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누가 사용하든 다 감면을 해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시장을 보는 상인들한테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이런 경우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여기 앞에 보시면 제1조의 4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발급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을 얘기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흥1동 제29블록하고 시흥4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100m라는 개념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100m 하고는 별개이고 재래시장을 얘기했을 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러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어떤 지구 중에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율이 70% 이하인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오봉수 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영업용차량을 소유한 자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노면주차장이라든가 이웃에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여기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는 정기권 사항하고는 별개이고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안에서 차고지증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봉수 위원 차고지증명은 연 단위로 끊어 가지고 가야지 한 달짜리 끊어 가지고 가면 차고지증명 안 해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분들한테 정기권을 발행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택시 및 개별 화물차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영업용 택시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조례를 보면 그 차고지증명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은 차고지증명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시흥1동하고 시흥4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차고지증명을 첨부 안 해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1년 이내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봉수 위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명이나 다른 데 차를 세우지도 않으면서 돈 주고 사 가지고 정기권을 발급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 주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류은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썽이 났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차고지증명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구청에서 집행한 부분이 잘못 된 걸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개정조례가 발동함으로 해서 그 부분도 완화될 수 있나요. 아파트 거주자는 표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여기에 여성우선 표시를 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별도 구획선을 그어서 여성전용으로 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라인처럼. 그렇게 되면 여성전용으로 표기한데는 남자는 주차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이것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많은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역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여성주차라인을 정해 놓으면 남자들은 못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성우선권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주차공간이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런데 이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90분 내에 정차를 했을 때를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이 시흥5동하고 이번에 주장하신 내용들이 다수민원으로 올라온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복지 건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하지 땅덩어리가 비싼데 다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저희가 세대별로 보상할 가격이 재정여건상 좀 어렵고 또 시에서도 누누이 답변드렸다시피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양하고 소규모 공원형으로 가라. 아니면 학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라 뜻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큰 걸 요구하니까 어려운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작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차장을 지양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만 해도 70%를 토지보상비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었는데 안 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서울시 방침이 대규모는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아니죠. 방침이라는 건 내부방침이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 즉 법령과 같은 걸로 조직 내에서는 같은 걸로 취급되는 거죠. 법령하고 똑 같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도시계획확인원에 나오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올 2월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축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이 시달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구 조례도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천구 주관 지역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금천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받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당 축제와 관계있는 의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축제시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올 2월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축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이 시달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구 조례도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천구 주관 지역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금천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받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당 축제와 관계있는 의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축제시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9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발생한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축제 행사시 안전사고와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금천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시행중인 조례의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필요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문내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에 낫표(「」)와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고치고 안 제6조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전문 개정하여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4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하여,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추가하였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6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안 제17조제8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로 개정하고, 안 제28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고치고, 안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수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 2월 창녕 화왕산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추진을 서울특별시에서 협조 요청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적합한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6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안 제17조제8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로 개정하고, 안 제28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고치고, 안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수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 2월 창녕 화왕산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추진을 서울특별시에서 협조 요청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적합한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몇몇 자치구에서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 예방에 관한 지원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진 곳도 있고 그 무렵에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한 결과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예,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8조, 실무위원회 1항, 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업을 정리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인데, 지역축제 및 행사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축제는 주민들이 1천 명 정도 모이는데 행사인 경우는 100명이 모여도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벚꽃축제하고 구민의날 행사 축제.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제가 판단하기에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행사까지 포함하면 전부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오봉수 위원 범위를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해당부서에서 행사하는 것도 구에서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구민과 전체 함께하는 것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소규모행사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사실 두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나 참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축제 및 행사라고 삽입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조례안에 보면 현행조례에도 보면 중간에,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해서 등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걸로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도 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축제를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번에는 축제를 명시해서 개정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인 경우에 규모가 크면 저희들도 화왕산 억새축제를 계기로 해서 행사규모가 크다면 여기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 각종 행사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체육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체하는 것이지 구에서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성문제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서 행사한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실무진 생각은 그렇게 되면 문화과에서 가수들 오는 이벤트도 행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1,000명 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트집 잡아서 왜 그때 안전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취지를 받아들이자면 제 생각은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및 주민다수 참여행사라고 이 정도로 넣으면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화왕산 사고로 이것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안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포함 안 시켜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에서 등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지역축제 및 대규모행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다수주민 참여행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수가 몇 명이냐 그건 대충 1,000명인데 이건 규정을 할 수 없죠.
○오봉수 위원 내부적으로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별도로 선정을 해요. 특정집단이 아닌 구민 전체한테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행사, 행사라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내규를 만들고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은 특정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사에 넣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지금 치수방재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역축제와 행사를 병렬로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조그마한 행사도 사고가 나면 왜 안전심의를 안 했느냐 할 수 있으니까 대규모 또는 주민다수 참여행사라고 넣죠.
○오봉수 위원 조례 부칙에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함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어 넣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놓아야지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이 조례에 의거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함은 구민의날 행사 신년해돋이 행사 이렇게 표기를 하라고요.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5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또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주관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적으로 넣어주시고 다만 행사의 범위나 사람의 숫자를 넣기는 곤란하니까 구청장이 만드는 조례 세부 시행규칙에 명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이 안 되는 중요한 축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 초하루 해뜨기행사를 하면 새벽에 캄캄한 밤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우물 올라갈 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서 1,000명의 주민이 참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그만한 숫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내용이나 위험도를 봐 가지고 이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지역축제 등 대규모행사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류은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지역축제를 지역축제 등 주요행사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가 1998년 5월 21일 조례 175조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11일자로 개정되면서 징수절차의 위임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해 6월 22일자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175호로 제정되고 그간 1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종전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하수도법」이 2006년 9월에, 동 시행령이 2007년 9월에 각각 개정되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로 향후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별표8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대상별 개별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직접 부과처리하게 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로 향후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별표8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대상별 개별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직접 부과처리하게 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은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은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은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인근주민 및 구의원에게 공사시행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고제를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예고제 적용대상 공사를 중장비가 투입되는 도로 하수 공원신설 및 개량공사로 하고, 안 제4조에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중장비 투입예고 신청서 제출, 안내문 게시, 의견제출, 의견내용 통지, 의견에 대한 협의 등 예고제 시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 및 협의결과 내용 등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인근주민 및 구의원에게 공사시행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고제를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예고제 적용대상 공사를 중장비가 투입되는 도로 하수 공원신설 및 개량공사로 하고, 안 제4조에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중장비 투입예고 신청서 제출, 안내문 게시, 의견제출, 의견내용 통지, 의견에 대한 협의 등 예고제 시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 및 협의결과 내용 등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소음 및 진동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와 대민서비스 기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에 제정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시·구비 투자사업, 중장비, 계약상대자, 인근주민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 투자사업 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공사와 긴급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는 중장비 투입공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중장비 투입 공사에 대한 주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중장비 투입 예고신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신청서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안내문을 공사예정 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 안내문에는 공사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방법 기한 등을 명시하며, 필요시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문서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항에는 의견은 안내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 구청장은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7항에는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규정으로서, 제1항에는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협의를 위하여 회의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했으며, 제2항은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같은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에는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 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 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보며,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구의회 보고)에는 구청장은 공사 착공 7일 전에 공사의 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며, 안 제8조에 구청장은 중장비 투입공사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기준과 절차는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안 제2조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시민감독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리고 소음, 진동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 기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상기 법령을 준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 기여를 위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규정으로서, 제1항에는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협의를 위하여 회의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했으며, 제2항은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같은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에는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 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 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보며,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구의회 보고)에는 구청장은 공사 착공 7일 전에 공사의 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며, 안 제8조에 구청장은 중장비 투입공사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기준과 절차는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안 제2조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시민감독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리고 소음, 진동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 기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상기 법령을 준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 기여를 위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류은무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걸 말씀드리면, 우선 금천구 시비·구비 투자사업에 한한다고 했는데 시비·구비 투자사업은 지금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신공사나 상수도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구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하니까 유관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천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다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톤 이상 중장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톤 이상 중장비는 타이탄트럭도 1톤이 되거든요. 타이탄트럭이 들어갔을 때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비를 특정장비라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장비라고 하면 소음규제법에 나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4호에 보면 인근주민이라고 했는데 소음진동피해 주민으로 해서 공사장으로부터 20m 범위 내에 있는 주민.
○토목과장 최영덕 연간단가계약 사업을 뺐는데 연간단가계약 사업도 포함을 해가지고......
○토목과장 최영덕 그리고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제7조에 구청장은 공사착공 7일 전에 공사진행 및 이 모든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인데, 착공 7일 전이라는 것을 빼고 착공 전에 이렇게 해야만 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 7일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 서류만 맞추다 보면 일은 전혀 못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착공 전이라고 수정을 해서 어쨌던 실제 장비가 투입되기 이전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준비를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의 초점은 통보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착공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나 통신은 굴착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계약이행 조건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 조례에 따라서 통제를 강화를 시키는 거죠.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서복성 위원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며, 제2조제1호를, 시구비 투자사업이라 함은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2호를,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 제4호 중, 인근주민을 소음진동 피해주민으로 하고, 제3조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며, 동조 제4호 중, 1톤 이상의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7일을 삭제하며, 제8조제1항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중장비를 특정장비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시50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해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굴착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익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올해말 현재 10억 6,028만 원, 2010년도 조성액 13억 5,985만 원, 2010년도 집행액 13억 4,3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말 예정잔액 10억 7,714만 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4억 4,228만 원으로 2008년 이월금 10억 8,934만 원, 복구비 부담금 13억 원, 이자수입 5,294만 원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 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0억 6,028만 원입니다. 세부적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는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적절히 활용해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복구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말 현재액 14억 7,415만 원, 2010년도 조성액 2억 4,729만 원, 집행액 5,000만 원, 예정잔액 16억 7,145만 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15억 5,265만 원으로 2008년도 이월금 13억 1,720만 원, 구 출연금 1억 7,089만 원, 이자수입 6,456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 5,000만 원, 지하주택 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2,850만 원, 집행잔액이 14억 7,415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재해 상황 발생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단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말 현재액 14억 7,415만 원, 2010년도 조성액 2억 4,729만 원, 집행액 5,000만 원, 예정잔액 16억 7,145만 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15억 5,265만 원으로 2008년도 이월금 13억 1,720만 원, 구 출연금 1억 7,089만 원, 이자수입 6,456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 5,000만 원, 지하주택 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2,850만 원, 집행잔액이 14억 7,415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재해 상황 발생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단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3억 원, 예치금 이자 5,9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3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7,71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종전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 기금으로 금천구도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3억 원, 예치금 이자 5,9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3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7,71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종전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 기금으로 금천구도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사를 완료치 못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사를 완료치 못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02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여 12월 7일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의 변동이 있어 오늘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김수철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여 12월 7일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의 변동이 있어 오늘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김수철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수철 예산팀장 김수철입니다. 당초 어제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변동되어서 수정안을 제출치 않고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조율을 거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기숙형공립고 설립 관련 공부방 및 도서실 설립지원비 15억 원에 대해 사업내용 중 기숙형공립고를 삭제하는 조건을 붙여 명시이월키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기의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기의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10.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와 동일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와 동일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 정경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은 4개 과 20개 팀, 정원 146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음 2쪽의 2010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저희국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21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03억 5,500만 원으로 총 22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총괄 현황을 말씀드렸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건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은 4개 과 20개 팀, 정원 146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음 2쪽의 2010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저희국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21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03억 5,500만 원으로 총 22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총괄 현황을 말씀드렸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건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는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 겠으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위법 자동차 관리도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조치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체납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은 연초부터 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16쪽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 사업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민간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한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국가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우리구도 벚꽃 십리길 자전거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이를 금천한내 자전거도로와 연계시키고 추후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서울시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위해서 관내 두산길과 구청에서 시흥고개간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전용주차장 설치,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기타 자전거이용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사업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절약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앞, 유치원 등의 주통학로 개선사업도 올해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기에 내년에는 새로운 대상을 선정하여 조기 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인 반사경, 시선유도봉, 각종 노면표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차선규제봉 등과 교통편의시설물인 버스승차대와 각종 표지판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사업 전체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써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조형유치원 등 4개소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다음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은 광명대교, 말미사거리 등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교통불합리지점의 소통체계를 개선하여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잘 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개별 담장허물기 사업인 Green Parking 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5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사업도 신설, 재도색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민원대상 주차구획선을 우선 정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자편익 증진 등을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업은 만전을 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국토해양부 주관 전국 교통문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선진 교통문화수준을 잘 나타내는 지표임은 물론이고 2009년도 서울시 교통문화 인센티브 수상한 것 또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써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3쪽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는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 겠으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위법 자동차 관리도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조치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체납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은 연초부터 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16쪽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 사업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민간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한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국가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우리구도 벚꽃 십리길 자전거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이를 금천한내 자전거도로와 연계시키고 추후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서울시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위해서 관내 두산길과 구청에서 시흥고개간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전용주차장 설치,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기타 자전거이용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사업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절약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앞, 유치원 등의 주통학로 개선사업도 올해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기에 내년에는 새로운 대상을 선정하여 조기 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인 반사경, 시선유도봉, 각종 노면표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차선규제봉 등과 교통편의시설물인 버스승차대와 각종 표지판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사업 전체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써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조형유치원 등 4개소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다음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은 광명대교, 말미사거리 등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교통불합리지점의 소통체계를 개선하여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잘 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개별 담장허물기 사업인 Green Parking 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5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사업도 신설, 재도색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민원대상 주차구획선을 우선 정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자편익 증진 등을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업은 만전을 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국토해양부 주관 전국 교통문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선진 교통문화수준을 잘 나타내는 지표임은 물론이고 2009년도 서울시 교통문화 인센티브 수상한 것 또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써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구 단속구간은 135구간으로써 69㎞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개조 29명의 단속조를 편성해서 견인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과 공휴일 단속강화 및 무인카메라 및 주행형 차량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는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독산동길, 금천로로써 중점단속 지역이 되겠고, 스쿨존인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단속강화는 금빛공원과 독산동길, 마리오, 예식장 주변, 그 밖의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과태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목표는 18억 4,000만 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른 납부처리와 채권확보를 하겠고, 또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체계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은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도 이전 소멸시효 완성 분입니다. 세부추진 징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 관련 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건이 되겠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체의 불법정비단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업체현황으로는 운수사업체가 총 20개 업체가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총 156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택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제위반, 불법대리운전, 도급행위 등 불법사항을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버스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통과, 정류소의 승·하차가 되겠습니다. 2개조 8명으로 편성해서 현장 지도·단속을 주 2회 이상 심야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도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시정조치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내년도 점검지역은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으로써 3,31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설물 소유자·관리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가 되겠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원상회복을 통해 주차장 기능유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주차장 현황은 공영노상(외)주차장이 38개소에 1,366면 있으며, 1동1공영주차장은 10개소에 628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개동에 3,323면으로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겠으며, 1동1공영주차장 방범설비 정비,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중 퇴색한 구획선 재도색과 도로여건의 변화로 발생한 주차구획 폐지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노후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내년도에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구 단속구간은 135구간으로써 69㎞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개조 29명의 단속조를 편성해서 견인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과 공휴일 단속강화 및 무인카메라 및 주행형 차량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는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독산동길, 금천로로써 중점단속 지역이 되겠고, 스쿨존인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단속강화는 금빛공원과 독산동길, 마리오, 예식장 주변, 그 밖의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과태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목표는 18억 4,000만 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른 납부처리와 채권확보를 하겠고, 또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체계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은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도 이전 소멸시효 완성 분입니다. 세부추진 징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 관련 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건이 되겠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체의 불법정비단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업체현황으로는 운수사업체가 총 20개 업체가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총 156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택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제위반, 불법대리운전, 도급행위 등 불법사항을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버스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통과, 정류소의 승·하차가 되겠습니다. 2개조 8명으로 편성해서 현장 지도·단속을 주 2회 이상 심야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도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시정조치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내년도 점검지역은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으로써 3,31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설물 소유자·관리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가 되겠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원상회복을 통해 주차장 기능유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주차장 현황은 공영노상(외)주차장이 38개소에 1,366면 있으며, 1동1공영주차장은 10개소에 628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개동에 3,323면으로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겠으며, 1동1공영주차장 방범설비 정비,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중 퇴색한 구획선 재도색과 도로여건의 변화로 발생한 주차구획 폐지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노후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내년도에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 최영덕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시흥대로~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 2단계 시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독산동길~은행나무오거리간 361m 구간은 부족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서울시 2010년도 본 예산으로 확보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구간 여민교회~순흥안씨묘군 460m구간을 총 사업비 169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관악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구간 금천초교~관악벽산3단지 455m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원을 금년 12월 1일날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 1,560만 원을 2010년 예산에 편성 확보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폭 8m를 12m로, 연장 159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입안 방침을 득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보상비 10억을 확보, 보상완료 후 2010년 추경예산에 공사비 9억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동·서간 연계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융자심사와 관련 부서협의 내용을 보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중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2010년 6월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19번지~독산동 998번지까지 두산길~디지털3단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규모는 폭 20m, 연장 100m가 되겠으며, 2010년 2억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억을 투자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노후·불량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보수·정비하여 주민편익 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말미사거리~독산사거리까지 1,040m구간을 부족사업비 14억 구비 10억, 시비 4억을 2010년 예산으로 확보 편성, 평탄하고 편안하고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2010년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금천한내 진입시설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가로등정비 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신설 및 부점등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야간에 이면도로 이용주민의 통행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 시흥대로~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 2단계 시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독산동길~은행나무오거리간 361m 구간은 부족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서울시 2010년도 본 예산으로 확보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구간 여민교회~순흥안씨묘군 460m구간을 총 사업비 169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관악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구간 금천초교~관악벽산3단지 455m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원을 금년 12월 1일날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 1,560만 원을 2010년 예산에 편성 확보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폭 8m를 12m로, 연장 159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입안 방침을 득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보상비 10억을 확보, 보상완료 후 2010년 추경예산에 공사비 9억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동·서간 연계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융자심사와 관련 부서협의 내용을 보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중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2010년 6월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19번지~독산동 998번지까지 두산길~디지털3단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규모는 폭 20m, 연장 100m가 되겠으며, 2010년 2억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억을 투자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노후·불량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보수·정비하여 주민편익 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말미사거리~독산사거리까지 1,040m구간을 부족사업비 14억 구비 10억, 시비 4억을 2010년 예산으로 확보 편성, 평탄하고 편안하고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2010년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금천한내 진입시설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가로등정비 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신설 및 부점등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야간에 이면도로 이용주민의 통행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모완수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풍수해대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등 주요수방시설에 대해 1월달부터 점검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 지하주택 역지변 및 자동펌프에 대해서도 빗물펌프장 근무자로 하여금 점검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자동펌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지성호우에 대비해서 침사지와 빗물받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시흥, 가산1, 가산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30년 빈도로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4억 원으로 2011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공사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구비 7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과 악취저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구비 8억을 들여서 예기치 않은 손상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디지털3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산1·2펌프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0년 빈도의 관거를 30년 빈도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5억을 들여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가산디지털2단지와 독산동 일부지역 면적이 132㏊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10년 빈도의 관거를 30년 빈도의 관거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8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흥유통단지 주변 개거정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시흥유통단지 구간 50m 철도변에 개거상태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2011년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완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시흥동 864~86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시흥1동하고 독산2동 경계지점에 있는 주택가인데 노후 및 접합부 불량으로 도로 동공이 발생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하수관을 개량해서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점검 정비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 제작사 이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상발견시 우기 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한내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과 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3억 원을 들여서 금천한내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금천한내 수경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천한내 금천구청 뒤에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폭 3~5m 연장 50m 수심 0.3~0.5m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고 놀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내년 5월말경에 3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 유형별 단계적 대응 복구에 대해서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재난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및 상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취약계층 및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444개소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 178개소, 총 662개 시설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시흥, 가산1, 가산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30년 빈도로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4억 원으로 2011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공사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구비 7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과 악취저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구비 8억을 들여서 예기치 않은 손상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디지털3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산1·2펌프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0년 빈도의 관거를 30년 빈도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5억을 들여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가산디지털2단지와 독산동 일부지역 면적이 132㏊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10년 빈도의 관거를 30년 빈도의 관거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8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흥유통단지 주변 개거정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시흥유통단지 구간 50m 철도변에 개거상태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2011년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완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시흥동 864~86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시흥1동하고 독산2동 경계지점에 있는 주택가인데 노후 및 접합부 불량으로 도로 동공이 발생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하수관을 개량해서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점검 정비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 제작사 이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상발견시 우기 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한내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과 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3억 원을 들여서 금천한내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금천한내 수경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천한내 금천구청 뒤에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폭 3~5m 연장 50m 수심 0.3~0.5m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고 놀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내년 5월말경에 3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 유형별 단계적 대응 복구에 대해서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재난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및 상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취약계층 및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444개소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 178개소, 총 662개 시설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4시01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225억 2,600만 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전체총액 2,508억 3,000만 원의 8.9%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122억 7,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용과 그린파킹 조성에 따른 시비 35억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개의 정책사업비에 177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6억 8,300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2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일반회계부터 책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두산길 자전거도로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는 당초예산보다 85만 원이 감액된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토목과는 67억 2,100만 원입니다. 토목과의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9억 7,100만 원과 시흥대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사업비 1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39억 9,6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하수도 준설비용 2억 800만 원, 시흥1동 864~868번지 하수관 개량 공사비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3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는 49억 2,6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여비 1,9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용 9,2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일반회계부터 책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두산길 자전거도로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는 당초예산보다 85만 원이 감액된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토목과는 67억 2,100만 원입니다. 토목과의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9억 7,100만 원과 시흥대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사업비 1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39억 9,6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하수도 준설비용 2억 800만 원, 시흥1동 864~868번지 하수관 개량 공사비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3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는 49억 2,6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여비 1,9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용 9,2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예산서 525쪽에서 53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665쪽에서 666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절단은 수동으로 해서 작두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5년도 개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4년 쓰다 보니까 이가 다 나가서 사려고 하는데 일반종이를 문서세단기처럼 철도 그렇게 자르는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사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각종 과태료처분 안내서라든가 고지서 제작비용도 기본적으로 증가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세단기라든가.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수시로 내려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에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시달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 시설물 총 숫자가 5,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요원도 늘려야 되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업무택시도 작년 같은 경우는 240개 업체가 신규로 이용을 하겠다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인센티브사업에서 1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오봉수 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국책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 파악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독산초등학교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과 면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벚꽃십리길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구청 앞까지 공사를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같은 걸 그쪽에 소진을 했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구청 앞에서 시흥고개까지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리고 독산길도 금년 신설할 예정이고 금년에 끝나면 보관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보수정비는 독산동 한신아파트와 안천초등학교 주변에 1.9㎞가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변 길 600m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일부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대여소는 생활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종합수리센터에서 수리도 하면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14개 아파트에 나가 있는 것은 각 아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매월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작년까지는 처음 시작하다보니 문제가 있었는데, 올 5월부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센터가 생겨서 고장난 부분도 즉각 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렇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목표했던 것은 이미 달성했고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을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는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시설 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원장님이 직접 경찰서에 요청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18개이고 나머지 15개가 유치원·어린이집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원장선생님이 직접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문의를 하면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법적으로는 100인 이상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영세한 어린이집은 신청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사립 중에서도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신청을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영세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생수가 50명도 안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렵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조사해 본 바로는 인근의 30%는 걸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0%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변에서는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사양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올려놓기 하고, 아래층에 놓기도 하고 보관대를 선정해서 공사했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주민들이 자전거를 거기다 놓고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안내문이 많이 붙여져 있어서, 의외로 쉽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추가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부서업무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독산고등학교 담장 무너져서 통학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원인분석해 보았습니까? 독산고등학교 담장 무너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공공시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알겠습니다.
○교통안전팀 김형순 도로안내표지판은 금년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할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합니다. 올해도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도로안내판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드릴 수 없지만 내년 수해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우리 관내에 호압사 전통사찰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나 대체작업을 하면서 시흥사거리와 20m도로 사거리 부근에 하나씩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버스승차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승차대이기 때문에 도로개념이 아니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흥대로도 될 수 있고 독산동길도 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승차대 신설한다는 의미보다도 기존에 있는 승차대를 교체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교통안전팀 장기환 중앙버스승차대는 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예를 들어 구청 앞에 있는 마을버스승차대 그런 시설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4~50개 있는데요.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노선도가 파손된다든지 도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마을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네, 그렇습니다. 국도라고 하면 시흥대로를 말하는데, 시흥대로 같은 경우는 중앙버스 정차로이기 때문에 다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정류장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정류장 외 시설물 예를 들어 차선규제봉이나......
○교통안전팀 장기환 넘어온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광고수입료 가지고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광고수입으로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류장 외 차선규제봉이나 가로변에 있는 보행자 안전휀스 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것은 따로 예산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안전팀 장기환 2005년도에 버스전용차로부터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시설물이 많지 않았고 전용차로 이후에 시설물이 많이 생겼는데, 시설은 시에서 했지만 관리는 구로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유병관 마을버스 표지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유병관 예.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537쪽에서 53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669쪽에서 67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537쪽에서 53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669쪽에서 67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단속요원과 일반직원 단속과 현원이 다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단속요원도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교통지도과는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보다 현저히 적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욕먹어가면서 단속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부서인데, 전통적으로 내려왔는지......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제가 부서별로 여기를 더 주라마라 말 못하고요. 저도 여기온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전통입니다. 어떤 곳은 작고 어떤 데는 여유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엊그제 추적60분에서 나오는데 국장이라고 함부로, 밸런스 안맞으니까 이번 예산심의 때 더 요구해야지, 정서상 그런말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고마운데 모 의원님은 의협심 때문에 다른 것 잘라다가 해준다는데......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49명인데요. 개인당 돌아오는 것이 23만 원 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나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작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걸림돌이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에 작았던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구로나 관악 같은 경우도 작년같은 경우 저희는 96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구로나 관악은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다른 과도 보면 저희들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교통질서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불법주차는 우리 과 자체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오봉수 위원 타 구 같은 사례를 보면 부득이 주정차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화상으로도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와서 이의신청을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일체 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사짐을 옮기느라 주정차를 해놓았는데, 주·정차단속 CCTV에 적발이 되어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이의신청을 하면 그런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봐줘야 되는데, 봐주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이러한 일로 언제 몇 호집에 이사를 하느라 부득이 주·정차 위반을 전화상으로만 해도 민원처리를 받아 주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까지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런 경우는 특정 일부 경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야 될 것은 사실 받아야 됩니다.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이삿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적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문화체육센터 이면도로에 주·정차단속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베드민턴장 체육시설 올라가는 곳을 지금 차량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에다 차량들을 많이 주·정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도 없는데 계속 단속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이 안 좋을 때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이것은 각 동에 3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3명이 4일간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주차지도팀장 박복술 이것은 단속실적으로 따라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단속을 안 하면 여비를 지급 안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지금 25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것은 그린파킹 지역입니다.
○오봉수 위원 저희 독산2동 정훈단지에 보면 지평식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CCTV를 설치 해달라고 요구가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차 사이에서 방뇨하고 차량을 훼손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CCTV설치가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지금 저희들이 CCTV를 2010년도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송유근 지금 예산은 거기 예산이 아니고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 민원도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방범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한 것인데, 그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이것은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대두됐을 때 그때 용역을 하려고 계상한 것이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것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용도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흥4동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그 용도로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6대 4로 우리가 그 예산을 잡았을 때 6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올해 해보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산이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타당성용역비 편성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규모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견인대행비를 일단은 민원인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이산업한테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시설관리공단으로......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일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쪽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작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2억 6,100만 원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은 예비비성 성격입니다.
○예산팀 이문희 667쪽 그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년도에 사업이 적으면 예비비가 많이 남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해는 들어갈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선을 두고 늘었느냐, 줄었느냐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팀 이문희 특별회계 예비비는 법적으로 정확히 확보해야 되는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서 예비비성격으로 잡고 있다가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세출규모가 적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돈이 줄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자료를 봤는데, 이 외에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액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를 보기 좋게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는 갈수록 보기가 더 어려워져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라든가 도로가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주차선을 삭선을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필요한 시공기하고 삭선기 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 주면은......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이것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것입니다. 20면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야간 개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곳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부설주차장을 독려해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처음에 했을 때 최초에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하다 보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발생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당 얼마씩 입찰봐서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700~800만 원이면 될 것을 이렇게 기계구입하고 직원 충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간 몇천만 원 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주차기획팀장 송유근 인원충원 없이 있는 인원으로 합니다. 도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봉수 위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물론 합당하게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도 해마다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고 또 직원 숫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면 공기업을 운영하면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예산만 과소비하는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관리 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예, 지금 저희들이 10개소를 일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2,500만 원씩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시급히 해야 될 것이 가산동 옥상방수 같은 부분은 금액이 더 들어가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계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 저희들이 월로 따지면 3억 정도 들어옵니다.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견인보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과거에 자체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거의 25억 30억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가 계속 줄어가잖아요. 줄어가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주차사업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게 주차사업비밖에 없어요. 체육센터나 도서관은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메우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거의 연간 10억씩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주무 국·과장께서는 정밀진단도 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특별회계 재무관이 누구죠? 건설교통국장인가.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는 최종 결재자가 누구냐 이거죠. 예비비로 있던 부분이 주차장사업비로 옮겨지는 과정에 예산결재는 누가 하냐 이거죠. 나중에 알려 주세요.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에서 554쪽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에서 554쪽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마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2월 1일자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억 1,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구간개통을 했는데 정체가 되지 않아요.
○오봉수 위원 호압사 앞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통해서 은행나무 앞으로 돌아가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구로전화국 방향이나 시흥IC 방향으로 차량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산기슭도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물릴 소지도 교통량 수요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교통량 분석은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개통된 다음에도 이면도로 교통량이 체증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탑스빌아파트라고 해서 그 전 의원님들 계실 때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탑스빌아파트 금동초등학교 입구 학교가 있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너무 좁아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확장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투자심사는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받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없었는데 저희들이 탑스빌아파트하고 금동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또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장기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 287명이 발생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년에 완공하는데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보상비 10억만 편성하고 5억 공사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저도 모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금천구 중장기계획이 개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류은무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이 있는 청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하는 방향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는 게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544쪽에 14억이 편성된 것은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당초에 14억이 편성되었고 모자라서 추경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덧씌우기도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연간단가사업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재원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14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르네상스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금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간판개선보조금지원사업 해가지고 159업소 3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여기에 있죠?
○토목과장 최영덕 정비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집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르네상스거리 광고물정비 사업비은 말미고개에서부터 독산4거리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르네상스거리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말미사거리에서 독산사거리까지 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된 것은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직원은 말미사거리에서 독산사거리까지 거리르네상스사업에 도로 디자인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호통치기를 지난번에 시흥사거리부터 박미고개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광고물을 맡고 있으니까 맡고 우리에게 도로를 이전시켜서 했는데 우리는 그쪽 뒤를 안하느냐, 예산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줘서 시흥대로가 일체감이 있어야지. 돈되는 것만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르네상스거리를 조정할 때 그때 맞추어서 도시관리국에서 뒤에 있는 광고물정비 해야지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는 깔끔하게 전신주는 지하화하고 가로수 수종만 몇 개만 남았는데, 전신주 뽑아내고 르네상스거리로 되었는데, 바로 뒤 간판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디자인거리에 준하게 그 구간의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뒤에 있는 건물의 간판도 정비해야 한다......
○토목과장 최영덕 민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평균 300만 원으로 시비·국비·자치구비로 해서 우리가 50%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50만 원을 자체 부담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디자인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디자인거리를 할 때도 주민부담을 30%시키고 70%를......
○토목과장 최영덕 300만 원이라는 것은 간판정비하는데 300만 원인데, 편성자체는 예산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봉수 위원 해당부서들끼리 분배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에 걸리지 않게끔 조정해서, 어느 곳은 150만 원 뿐 지원 안해주고, 어느 곳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편성에 대해서 300만 원씩 59개 업소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150만 원씩 185개 업소이고......
○토목과장 최영덕 도시디자인과에서 150만 원 한 것은 시에서 15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50%만 편성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자치구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디자인거리에 해당하는 업소, 사실 권장사업으로 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거기에 맞게끔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재미있는 것은 주관하는 도시관리국이 주관하는 디자인거리는 도로와 광고물 정리까지 포함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의 본청은 길거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해서 더 추가시키는 것인데, 위원님의 그쪽에서 민간인 부담률과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율을 7대 3으로 했다면, 그 말씀은 명심을 하겠다는 것이죠. 의원님들은 전체를 디자인거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장난을 치고 있어요.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박미고개까지는 도시관리국이 주관하는 디자인거리, 말미사거리부터 독산사거리까지 구간은 우리 토목과가 주관하는 르네상스조성사업, 그들은 광고물을 고려치 않은 예산을, 그래서 저에게 혼나고, 문제는 독산사거리에서 시흥IC까지 언제 할 것이냐고 제가 다그치고 있거든요. 말미고개에서부터 시흥사거리는 그것도 하세월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봉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취지도 알고 사업계획 다 아는데 주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형평성의 논란의 소지를 주면 집행부가 질타받을 소지를 분명히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실무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 논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무기계약근로라는 것은 도로굴착복구 감리원이 있습니다. 도로보수반 상용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임금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기동반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최석훈 금년에 퇴직자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팀장 최석훈 예.
○토목과장 최영덕 이번에 5명 이하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충원을 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은 단가조정한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보다 보안등같은 경우는 시설을 밝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보안등을 자기 창문 앞에다 달아서 밝으니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실제 더 밝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연초에는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연말쯤 되면 안해주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기하는데,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는 핑계로......
○토목과장 최영덕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진시켜서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조기예산집행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형식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조기집행 때문에 후반기에 문제점이 여기저기 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과만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토목과장 최영덕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웬만하면 다 시설해 놓았는데......
○류은무 위원 엊그제 조명팀장이 저에게 민원받아서 정리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대 다 나갔더라고요. 독산1동 148-8번지 기업은행쪽인데, 그쪽만 나간줄 알았더니 어제 저녁에 보니 반대편도 다 나갔어요. 지금보니까 불 들어와 있는 숫자가 적어요. 그 도로가 그렇다고 하면 다 점검을 다 해줘야 해요. 언제 설치했는지, 그것은 설치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토목과장 최영덕 설치한 것 뿐만 아니라 분전함에서 누전되었다면......
○토목과장 최영덕 램프가 수명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전함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자체가 합선이나 누전되었다고 할 때는 전구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전원스위치가 남산에서 쏘아 주어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광명시는 틀리지만 서울시는 남산 한 곳에서 다 쏘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와요.
○토목과장 최영덕 타이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하고, 가로등은 어차피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고 꺼질 시간에 꺼지니까......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55쪽에서 568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55쪽에서 568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2008년도에는 5억하고, 추경에 3억 5,000만 원 해서 8억 5,000만 원 집행 했고, 올해도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받아서 6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없이 집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저지대 같은 경우는 2번 내지 3번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 80쪽입니다. 시흥고개에서 시흥1동과 독산2동 경계지점 주택가에 관이 노후되고 접합부가 불량해서 도로에 동공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관을 개량해서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도시관리분야는 장래소요액 명시가 전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벌여 놓으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가를 잠정적으로 소요금액을 해놓았는데,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토목과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쪽 분야는 전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563쪽 수경시설 조성 부당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563쪽 수경시설 조성 부당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여의도 둔치에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완료된 것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길게 수경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구에서도 작으나마 그런 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침수횟수는 한강보다는 금천한내가 적습니다. 금년에도 3회 정도 침수되었는데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현재 규모가 50m 설치하는 것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재난이나 이런 분야에 안전구축차원에서 하면 지원이 가능한테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가 보면 이런 수경시설이 여의도뿐만 아니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준설예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과 빗물받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안양천교 있는 곳에 1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1㎞ 이내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거리가 최소한 1.5㎞ 이상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곳을 매일 다니다시피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설치하려면 수도하고 하수관 연결하려면 약 1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 및 청원의 건은 15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 및 청원의 건은 15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