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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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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17일 (월)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반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생활속에 버려진 폐기물 속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도시광산화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개정법률 제8789호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 임시보관 장소에 운반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규정 서식에 따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운반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의 수수료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상위 근거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광산화사업의 정착과 일부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제3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호~제7호를 제5호~제8호로 고치고, 제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며, 제6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28조를 제27조로 개정하고, 제9조제1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제3호의 기타 생활폐기물 조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과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별표로 명기하였습니다.
    제9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제3항에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고치며, 또한 제9조제3항 중 규칙 별표4를 규칙 별표5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며, 제25조제1항 중 제5조의 2를 제6조로 하며, 끝으로 제30조 중 제63조를 제68조로 고치고〔별표6〕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7조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수리 등 소규모공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버려진 폐기물 속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도시광산화사업의 정착과 일부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제 법령의 규정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도시광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도시광산화사업이란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휴대폰 등 폐가전제품에서 금·은·동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광물을 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80년대 일본에서 최초로 했으며, 최근에는 자원고갈 위기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시장방침으로 저희에게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전반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를 삭제했는데 컴퓨터 모니터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모니터는 해당이 안 되고 본체만 해당됩니다. 추출할 만한 유용한 자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오봉수 위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컴퓨터와 텔레비전인데 추출할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지역 환경이 좋아지는데 제일 애물단지는 빼놓고 알짜배기만 수집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광산화사업의 자원을 회수해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광산화사업을 해서 금을 빼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추출한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서복성 위원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죠?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부분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1,217억 9, 437만 7,000원에서 71억 9,931만 1,000원이 증가한 1,289억 9,368만 8,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17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2억 9,94만 2,000원이 증가된 172억 2,806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에 6,110만 원, 긴급지원사업비 10억 459만 2,000원, 한시생계구호사업비 4억 3,744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9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청년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흡수됨에 따라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8억 4,173만 2,000원이 증가된 506억 5,732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5억 8,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억 6,540만 9,000원,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8억 14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0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비는 시 확정내시 공문에 의거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억 1,3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7억 598만 1,000원이 증가된 318억 1,388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6억 1,620만 1,000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4억 8,784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65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은 9,721만 3,000원이 증가된 124억 2,430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4,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에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8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는 당초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2,2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568만 3,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억 3,966만 원이 증가된 14억 1,651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454만 3,000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9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4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001만 4,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2억 2,364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7,40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 극복과 민생안정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과는 달리 재산세의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의 변동과 제1회 추경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사업비의 필요성과 투자사업 중,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확보 및 경상비 중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2009년도 「재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사업은 필요한 최소사업비의 편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조정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변경과 전용 등을 지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8억 8,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20억 1,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26억 1,4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94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8억 7,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투자사업비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 8,500만 원 등 총 24건 47억 5,338만 3,000원이고, 경상사업비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 1억 2,361만 1,000원 등 7억 3,309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비 43억 51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2,297만 1,000원 등 총 120억 1,463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투자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 원,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1억 3,700만 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2억 3,664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654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9억 3,258만 1,000원 등 총 48억 7,2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50억 3,600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1억 6,32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120억 1,463만 1,000원 대비 84.6%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48억 7,276만 7,000원 전액입니다.
    소관 국 및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71억 9.931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2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 2,36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신규사업으로 한시 생계보호사업비 4억 3,744만 2,000원과 긴급지원사업비 10억 459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인부임 3억 8,002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9,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투자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5억 8,500만 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1,000만 원과 경상사업비는 생계주거급여 등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비 8억 14만 원 등 총 28억 4,173만 2,000원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6,002만 8,000원 전액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2,364만 5,000원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투자사업비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억 1,000만 원과 경상사업비로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 4억 8,784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3억 8,000만 원 등 대부분의 보조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652만 6,000원 등 총 27억 598만 1,000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9,721만 3,000원으로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비 5,5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교육기관 보조금 등 4,500만 원 등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1,568만 3,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환경과 소관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1억 4,2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경상사업 예산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454만 3,000원 등이며 총 편성된 예산은 2억 3,966만 원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1차 추경예산을 편성, 조기에 투입 집행함으로 인해 과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이 1차 추경에 투입되었고, 또한 금년도 재산세 세입분의 상당부분 감소로 인해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 하반기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청 전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3쪽에서 17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6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5건밖에 추진이 안 된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현재 1억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현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정된 상태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원래 25%를 반영해야 되지만 예측을 해서 구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구비는 6,100만 원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6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추진실적을 보면 1억 2,57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총 예산 대비해서 25% 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만 해놓았지 우리가 잘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300명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증액된 상태이고 만약에 국·시비가 남는다면 내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서 175쪽에 민생안정 전문상담요원 채용을 5월 1일자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4명을 3월에 공고를 해서 5월 1일부터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1차 추경에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1차 추경 때는 예산이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그 후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어떤 걸 고려해서 채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분인데 사회복지분야 한 사람, 주거, 고용, 은행관련 이렇게 전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건축과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176쪽을 봐주세요.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위해서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 버리고 했을 때 사업명칭만 바꿔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질의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감추경하는 것은 청년근로가 있거든요. 청년근로 69명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감추경했고요. 중복되는 사업은 일부 있지만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봉수 위원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통합했을 때 지금현재는 희망근로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주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홍보에 비했을 때 주민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청년공공근로 69명인데요. 희망근로에서도 젊은 층들이 근무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다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한시생계구호가 시비사업으로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속에 있는 대상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한시생계구호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신청안내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담당과장하고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했고요. 선정기준을 보시면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자만 해당되는 가족에 해당되고요.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도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월 15일부터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6월말 현재 759가구에 917명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이고요. 목표량은 1,64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층만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차상위층 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자녀가족이 따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전혀 도움을 못 주는데도 자녀가족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것은 담당공무원도 재량권이 없거든요. 법령상에 그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지만 담당공무원 재량 범위를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류은무 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법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도와주는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딸이나 아들이 가족 관계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자녀들이 다른 데서 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실생활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딸 자식 사위하고 싸우고 해요. 가족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수급자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은 한시생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보조금 반환금이 꽤 있는데 발생사유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보조금 반환사유는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시비 집행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죠.
  
서복성 위원   집행잔액이 왜 생겼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결론적으로 사유가 미발생된 거죠. 예를 들면 연말까지 500가구를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가구가 적다 보니까 사유가 미발생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발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보조금이 반환되면 다음 해에 다시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보조금은 제대로 쓰고 반납을 적게 하는 게 좋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도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다음에 구비를 집행하는데 위원님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지역복지서비스사업은 3,2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사유가 적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177페이지 반환금은 전액반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반환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동목욕사업이 있는데 7,100만 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일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전액반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결산할 때는 전체 내려온 금액에 쓴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결산을 금년 6월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서울시나 국가에 반납하기 때문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분야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는 많은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이 반환금의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 정우섭   이 사항만 가지고는 얼마가 와서 얼마가 썼는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당초 예산액을 표기한 게 아니고 반환금만 집계한 예산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을 2009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순세계잉여금 속에 보조금반환금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반환금이 당초 총액예산이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제 이해가 가는데 반환되는 금액만 전부 만들어서 예산총액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총 예산 세웠던 금액에서 쓰고 남은 돈이 이것이라고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예산표기상 반납한 금액만 합니다. 결산검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결산검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얼마 예산에서 이렇게 반환금으로 남아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8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은 절감이 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일자리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750자리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시에서는 시 사업으로 시비하고 국비만 포함해서 550자리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만 해가지고 550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었는데 국비가 다시 매칭펀드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율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가동율은 90% 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소문을 들어보니까 희망근로가 내년에 생기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겠다, 희망근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래서 처음에는 5%에서 8% 정도가 희망근로사업으로 가시고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에 가서 보니까 희망근로는 고령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희망근로는 8시간 근무해야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주 3~4회씩 4시간씩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돈 차이는 있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서 희망근로를 포기하다 보니까 90%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전담자가 얼마 받죠? 87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서복성 위원   산출금액이 최저임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최저임금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 100명당 전담인력이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서복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87만 원은 무슨 근거로 결정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90만 원씩 줍니다.
  
서복성 위원   9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관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의 120만 원 정도로 맞추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천구는 열심히 하는데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희망근로도 90만 원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상부지침에는 100명당 전담인력 1명씩 해가지고 90만 원씩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니까 87만 원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전담인력이 순수한 인건비는 90만 원 받지만 전담인력 사업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직원도 출장비 주어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 수령액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복성 위원   금천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업무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거죠. 자체적으로 더 줄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인건비는 저희구만 그렇게 상향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서 178쪽에 시흥본동 경로당 외 26개소가 있고, 설명서에 보면 가산제1경로당 외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것은 고쳐야죠. 1억 4,000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추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1차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을 때 현재 상반기에 7,500만 원을 이미 개보수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각 경로당마다 난방을 해야 되기에 저희들 26개 경로당에는 난방이 노후되어 있고 설치한 지 오래되기 때문에 난방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보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증액요청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필요해서 요청했겠지만 1차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곳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감액해 놓고 이제 또 올리는 예산은 잘못된 거죠. 1년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경로당 노후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로당 보면 새로 지은 데도 있겠지만 일반주택을 사서 그냥 사용하는 데도 있고 25년 30년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야지 의원들이 한 사람씩 자기 동네 해달라 해가지고 싸움 붙이고 하지 마세요. 우리구에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노후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밑에 항에 보면 물품지원해서 690만 원 썼는데 또 500만 원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한문, 서예 등 학습공간을 제공코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넘어가는데 아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독산4동에 노인복지센터건립인데 지하에 공영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이 사업추진은 2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수립되고 했는데요. 지하주차장 건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자꾸 미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아침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걸림돌을 헤쳐 나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걸림돌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헤쳐 나가는데 서로 협조해서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을 찾더라도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간위탁으로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에서 당초 750자리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각 단체마다 개별적인 일자리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사업신청해서 지금현재까지의 자료를 오늘 오후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에 민간위탁체는 어디어디이며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3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오봉수 위원   국장님, 지하공영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충분히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현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가지고 있는 공원용지하고 우리가 사용하던 땅하고 관계에서 현황도로가 아닌 계획상도로를 제외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래서 땅이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면 기대한 만큼의 공영주차 면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실제 투자비용 대 가용면적이 줄어들면 기대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독산4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대로 지으려니까 반대를 해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매연을 핑계로 해서.
  
오봉수 위원   거기는 정심초등학교가 있는데 도로에서 학교 운동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운동장 지하화사업도 힘들고 사실 주택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 부지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힘든 점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증액을 요구했고 주거급여는 반환이고요. 생계급여하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었던 한시생계구호사업은 어떻게 비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에너지급여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급여예산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사람한테 나가는 금액을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주거급여는 대폭 다운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자체가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매칭펀드 예산 비율에 따라서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류은무 위원   이해하기 좋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나요.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전부 저소득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서 헷갈리게 하고 받는 사람도 몰라요. 주는 사람도 담당자 외는 잘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참고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서 주는 예산 숫자가 26가지고요. 장애인 예산이 16가지, 그걸 빼고 다 합산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복지예산인데 78가지 종류입니다. 78가지 종류 중에서 노인들한테 해당되는 노인팀에서 주는 예산이 26가지입니다. 장애인팀에서 주는 장애복지 차원에서 주는 예산 16가지를 빼면 전부 다 저소득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전부 쪼개져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행정업무 간소화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바로 잡아 가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될 종류가 있고 자활 대상자가 받아야 될 종류가 다르고, 그렇게 큰 머리부터 다르니까 나중에 그것은 정확하게 합해서 알기 쉽게 표를 만들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서 그런 지적을 받을 대상급수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웬만한 간부들 특히 각 동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숫자만 많지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지요. 웬만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기초적인 것부터 잘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까지 숫자 외우는데도 1년 걸리겠네요. 창의혁신팀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자료를 주세요.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각 부서에 쪼개서 잘 주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핑계 같은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거니까 건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바꾼다거나 종류를 바꾼다든지 할 수 없죠.
  
류은무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오지도 않는 사업들이 막 사업소 이런데 나가는 것이 많구먼.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 예산 과목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가면 각 과목마다 한 과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지, 사회복지과 업무인지, 가정복지과 업무인지 구분을 못해요.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안 243쪽에서 24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에서 197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금 지급일 현재 행정처분 중인 시설은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행정처분 중인 시설은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국·공립 보육시설 및 정부지원시설 관내 21개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구립어린이집 14개소하고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형어린이집 보시면 다 포함됩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구를 거쳐서 가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거쳐서 지원됩니다.
  
류은무 위원   아파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관할 동에서도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아파트엔 미혼자들만 살고 어린이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류은무 위원   아기 없는 미혼자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어린이집은 독립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 목적은 그 쪽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체에 근로자 자녀들이 이용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 아동들도 신청해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목적과 어긋나 있어요. 그 아파트에 붙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시설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내가 받아본 통계로는 10만 숫자가 다 되는데 우리구로 된 사람은 7%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들 자녀들입니다.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지금 실제 운영은 가산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어린이집이......
  
류은무 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리스트를 봐 가지고 통계를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인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국비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비 자체 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국비보조가 시비보조로 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올 겁니다.
  
오봉수 위원   돌보미 인건비는 구비로서 1억 42만 5,000원은......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지금 복잡한데 이 금액이 1억 42만 5,000원이라는 숫자가 위에 있는 8,725만 9,000원에다가 1,316만 6,000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구비도 매칭으로 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은 8,725만 9,000원에 대한 매칭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오봉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 돌보미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이고요. 대체교사 인건비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가 시비보조로 넘어가는데 이 대체교사는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간다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그럴 때 쓰는 대체교사비인데 이것 자체가 국고보조에서 시비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설명자료 50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인데 신청할 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보육시설 개·보수에 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전원 조치를 하게 되면 면적당 아동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금천어린이집이나 새길어린이집이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동 수를 더 받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금천어린이집 아이들 이전에 따른 것이고요. 개·보수비는 일반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모범구로 6,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청소년 꿈나무프로젝트 서울시 인센티브가 작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실적을 평가받아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범구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내려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돈은 아직 안 내려왔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 되어야 사용하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올해 안에 포상금을 안 주면 내년으로 넘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금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게 아니고요. 6,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6,000만 원 중에 10%인 6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구 세입으로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중에 얼마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기준에 따라서......
  
서복성 위원   안 써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서복성 위원   6,000만 원을 다 쓰면 되는 것이고 포상금을 안 썼다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일을 하느라고 청소년 관련 직원들하고 각 부서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서복성 위원   고유업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오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직원을 격려해야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 격려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죠. 사업별로 몇 %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15% 짜리도 있고 8% 짜리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않고 임의로 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간주처리를 해서 쓰지만 간주처리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주처리거든요.
  
오봉수 위원   앞으로는 편성을 해서 쓰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사업비에 대한 시상금이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일부는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쓰고 시에서 그런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다는 거죠. 현재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육돌보미라 함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보육돌보미는 보육시설에 봉사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자격의 명칭이 뭐예요? 보육교사 아닙니까?
  
○보육지원팀 이범순   보육교사는 종사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는데, 돌보미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격증이 있는데 바뀌었었어요?
  
○보육지원팀 이범순   그것은 보육교사라고 하고요. 종사자 인건비 있었는데 보육돌보미......
  
류은무 위원   그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육지원팀 이범순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육교사라고 지칭해야 하는데 누가 바꾼 것입니까? 보육시설 환경개선도 경로당 환경개선처럼 또 있는 것이죠? 보육시설도 특정인들만 봉사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화장실을 보면 요즈음 대부분 핸드드라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자꾸 휴지를 사용하고 버리다보니까 막혀서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핸드드라이기 얼마나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대 당 30만원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구매해 주어야지......
  
○청소년팀장 노하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인센티브 나오면 그런 것으로 쓰면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작년까지만 해도 인센티브 나오면 그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꿈나무프로젝트에 나오는 인센티브는 꿈나무프로젝트와 관련되는 사업에만 쓰라고 나와 있었는데,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존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길어린이집, 금주어린이집 시설폐지에 따른 전원조치 개·보수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금강연립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금천어린이집 부지까지 포함해서......
  
류은무 위원   새길이 금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시흥3동입니다. 그래서 금천어린이집이 시흥3동인데 거기 아이들을 대략적으로 거주지를 조사해 보니까 시흥3동과 시흥1동쪽이었습니다. 새길어린이집과 금주어린이집이 늘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쪽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해서 원하는 아이들 그쪽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금천어린이집이 폐지된다, 그래서 양 어린이집을 분산시켜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에서 202쪽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축구교실 운영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축구교실 운영은 시에서 각 구 축구교실을 평가했는데 잘했다 해서 100만원 시상금으로 추가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축구교실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이 문성초교와 백산초교 2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세일중학교는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은 2개소입니다.
  
류은무 위원   시에서 다주는 돈입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류은무 위원   이것은 학교 축구회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요? 교실운영은 강사가 배정됩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산에 추가 지원된만큼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를 해서 어느 곳이 필요한지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흥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기록상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서 쓰이는 것은 축구부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계시켜서 축구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문화원 운영 지원, 지금까지 안되어 있던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문화원에 그동안 민간경상보조의 예산편성이 공공요금 4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48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요금 총 납부한 것을 월평균 나누어 봤을 때 금년에 부족분이 이 정도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니 각종 요금을 실제 쓴 것을 가지고 6개월을 나누기 6, 곱하기 12 해서 연말까지 부족분이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리잖아요?
  
서복성 위원   왜 예측을 잘못한 것인가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공공요금은 지난해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지난해 9월쯤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추계가 안나와서 공공요금은 그랬고요. 밑에 나오는 영조물 배상책임은 실제가입을 연초에 할 때 거기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문화원에서 발생된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대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 수강료 받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그 내역까지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번에 문화원장 바뀐 것 알아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금요일날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지원은 우리가 다 했는데, 문화원장은 자기네들끼리 뽑아서 우리에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다 우리가 주고 거기다가 재위탁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실사를 잘 하셔서 문화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화원 이용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히 예술인들 이 분들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조사해서 문화원이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서복성 위원   공공요금 영수증을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그것은 저희들 요금이 분야별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인해서 시흥초, 난곡초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도서관 개방, 개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장 해서 개방을 하라고 나왔어요.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개방해 놓으면 일반민간인이 가나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여기는 개방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갑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왜 빨리 안하느냐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개방 전과 개방 후의 수요가 차이 나나요? 도서대여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지금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통계까지 못 뽑았는데요. 금년 운영하면서 추계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신흥초는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난곡중학교는 실제 전년도부터 개방했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높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200쪽을 보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시설비로 해서 기정액이 5억 732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해서 뭉텅이로 떼어주고 난 뒤에 관리를...... 제가 봤을 때는 얼마썼다 해서 자료만 받고 첨부만 해놓은 이런 행위가 있는데도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예.
  
오봉수 위원   201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얘기죠? 구비는 대충대충 해서 싹싹 긁어 써버리고, 청소년프로젝트 사업은 100% 국비와 시비지원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운영에서 에러가 난다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시교부금으로 내려오다가 금년부터 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똑같은데 예산서상에 가편성이 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문화체육센텨 환경개선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임시적으로 안전사고가 두 번에 걸쳐 발생했는데, 그 당시 임시로 1차 조치는 했고, 앞으로 천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기정에 5,1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5,500만원을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이 내용은요. 환경개선사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 게 수영장에서 나온 폐열, 열을 재생하는 시설, 폐열회수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4억인데 이것은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나머지 수영장 개·보수 공사비용이 있는데 수영장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것으로는 부족해서 5,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1차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본예산에 5,1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추경에 5,5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은 좀......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어린이 수영장 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천정만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천장만 해서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까지 다시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다시 한 결과 추가소요가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너무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천장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에서 206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205쪽 태양열 시설 설치 예산이 있는데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태양광 시설은 다 완료를 했고요. 추가로 하반기에 국비·시비가 확정되면서 저희들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월경에 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설명서 58쪽 국비제외 58.3%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50% 중에서 약 60%는 시비, 40%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외한 60% 중에서 41.7%가 구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은무 위원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오니처리비 이 부분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류은무 위원   네.
  
○환경과장 현인식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올해 3,96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올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치를 정산하다 보니까 약 5,000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올해 예상금액은 ㎥당 3,960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오니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우리는 서남환경에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거기에서 산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시에서 산출을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올해 1년 운영한 것을 가지고 총 단가가 얼마, 이것이 내년 3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올해 전체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내년에 다시 더 납부를 해야 되고요. 단가가 좀 내려서 3,960원을 잡았지만 3,500원대로 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줍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사후에 정산을 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네, 그렇게 정산을 나중에 합니다.
  
류은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동네에 헬스클럽이 있지요. 그 안에 먼지가 많아서 공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저희들도 일정 면적이상은 관리를 하는데요. 헬스클럽은 관계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조직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2009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6.03% 증가한 5억 4,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그 결과 국 예산액은 9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 여건과 우리구 재정상황을 감안, 도시관리국에서는 부득이 필요한 사업비만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추경 편성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관리과와 건축과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며, 209쪽에서 211쪽까지 도시디자인과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 활동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추경예산액은 2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내용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공공미술조성사업비 6,0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환경개선사업비 3,200만 원,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설치 운영비 7,000만 원, 서울디자인올림픽 홍보관 설치 운영비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정책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액은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 보안등 전기료 지원비 300만 원, 학교용지 분담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9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20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액은 3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내용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시비지원액 조정으로 당초 사업비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시·구비 확보비율에 따라 2009년도 예산부족분 중 당초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9,200만 원을 감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실시설계비 5,0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임차료 900만 원을 감편성, 열린학교 공원화사업 재료비 400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6,0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산림보호 인건비 1,7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의 근로자 인건비 6,6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보조금 900만 원 감편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중 총괄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검토보고시 보고 드렸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분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50억 3,60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 6,32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120억 1,463만 1,000원 대비 84.6%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48억 7,276만 7,000원 전액입니다.
    소관 국 및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억 4,138만 7,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5건 2억 463만 5,000원이며 경상사업비는 3억 3,675만 2,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총 2억 2,850만 1,000원 중 투자사업비로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등 3건에 1억 1,000만 원과 경상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엑스포 및 서울디자인 올림픽에 따른 금천구 홍보관 설치 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 5,000원 등 총 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883만 1,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4,459만 5,000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 실시설계비 5,004만 원과 경상사업비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2,87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와 건축과는 금회에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에 투입 집행함으로 인해 과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이 1차 추경에 투입되었고, 또한 금년도 재산세 세입분의 상당부분 감소로 인해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청 전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09쪽에서 21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210쪽에 보면 금천홍보관 설치 운영비는 100%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100% 아니고 시비에서 일부 보조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0만 원 보조 받습니다. 그래서 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설치운영비만 2,000만 원 받고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설치운영비 포함해서 2,000만 원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시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서울디자인올림픽 운영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2,000만 원 보조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엑스포 일반운영비가 7,000만 원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구비만 받고 시비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공공디자인엑스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 참가 홍보관 설치 7,0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하나도 없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211쪽에 보조금 반환금인데 인센티브도 반환금이 발생하네요. 옥외물광고정비 인센티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낙찰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고 대행해 주는 개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인센티브사업도 낙찰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오봉수 위원   엑스포 부스 홍보관 설치하는데 부스 우리가 6개 빌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예.
  
오봉수 위원   부스 하나 하는데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게 부스 한 개 당 200만 원이고 6개 부스 임대료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모형제작비가 있고 부스제작비가 있고 기타 인건비 등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지난번 공공주택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지원신청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지원신청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데 2010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주택과장 이태형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내년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예정인데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현지답사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가는 데마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요구를 엄청 받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내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수선충당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급적 전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례상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단지 내에 수목전지작업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개인면담을 했더니 절레절레 흔들던데......
  
○주택과장 이태형   아무튼 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례가 송파구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택과를 거치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여력이 있다면 사업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공이에요. 광명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저에게 압박을 주니까 답하기 어려워요. 공동전기료 부족한 것은 어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태형   전체적인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13단지에서는 광명시보다 금천구가 못하다고 해요.
  
○주택과장 이태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에서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13쪽에 테니스장 조성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된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에서 9억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조보강도 검토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하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푸른도시국에서 지원해 줍니다.
  
류은무 위원   몇 코트가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6코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도 체육분야의 숙원사업이라서 정성을 들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213쪽에 보면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줄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비가 당초 사업비에서 1억 3,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시비가 준 만큼 구비가 더 늘어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60% 대 40%로 매칭펀드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라는 금액이 2억 7,5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가 1억 3,800만 원이 줄어드니까 준 만큼 9,200만 원을 줄이고 1억 8,300만 원만 편성하는 겁니다.
  
오봉수 위원   구비도 따라서 시비가 줄어든 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줄어든 겁니다. 당초 2009년도에 추진할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편성이 못 되어 가지고 2차 추경에 당초대로 한다면 2억 7,5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1억 3,800만 원이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2억 7,500만 원에서 줄어든 1억 8,300만 원만 편성하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215쪽 부분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인데 없었던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라서 새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보조하고 시에서도 보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6,000만 원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아닙니다. 국비 40% 해서 2,400만 원, 시비 18% 해서 1,091만 원, 구비 42% 해서 2,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인부는 어떤 인부들이 투입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산불기간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동안 약 15명을 사역해서 일용인부로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기간제근로자 국비·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국비 40%, 시비 18%, 구비가 42%입니다.
  
오봉수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공간이 시흥3동·5동·2동·4동, 독산2동·3동 이렇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치구비 비율이 42%면 세수도 많지 않은데 구 분담금이 너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이 곤란합니다.
  
오봉수 위원   어떤 국책사업이 비율로 정해주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예산도 매칭펀드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야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54쪽의 일반회계는 2009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액 대비 8%인 24억 2,2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327억 7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58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3%인 45억 8,90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118억 1,30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23쪽~224쪽의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증설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1억 5,8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5쪽~226쪽의 토목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등의 시설비와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시설비로 19억 8,5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7쪽~228쪽의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8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51쪽~252쪽의 교통행정과는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 및 용역비와 그린파킹 조성 공사비 등으로 16억 4,3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3쪽의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 구입 및 예비비 등으로 29억 4,5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의 총괄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시 기 보고드렸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분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50억 3,60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 6,32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120억 1,463만 1,000원 대비 84.6%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48억 7,276만 7,000원 전액입니다.
    소관 국 및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24억 2,254만 3,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9건에 22억 4,795만 7,000원, 경상사업비는 1억 7,458만 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5억 8,909만 3,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2건 16억 4,351만 3,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총 1억 5,809만 4,000원 중 투자사업비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시설비 6,2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설비 3,000만 원, 경상사업비는 시흥사거리 교통정보센터 정비 부담금 3,000만 원 등 6,609만 4,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4,351만 3,000원 중 투자사업비로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시설비 15억 원,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29억 4,558만 1,000원 중 불법주차단속용 차량취득비로 1,300만 원, 예비비로 29억 3,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총 19억 8,580만 4,000원으로 투자사업비는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 간 도로개설 2차분 시설비 15억 7,295만 6,000원, 관내 도로보수비 3억 원 등 19억 5,595만 7,000원이며 기타 2,984만 7,000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2억 7,864만 5,000원 중 투자사업비로 관내 하수도 준설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각각 1억 원씩 2억원과 7,864만 5,000원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1차 추경예산을 편성, 조기에 투입 집행함으로 인해 과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이 1차 추경에 투입되었고, 또한 금년도 재산세 세입분의 상당부분 감소로 인해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 하반기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청 전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23쪽에서 224쪽, 특별회계는 예산안 251쪽에서 252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223쪽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시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에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거기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은무 위원   고가 밑에 보도블록 새로 까는 공간을 말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거기는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것이 아니고요.
  
류은무 위원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거기에 토목과에서 공사자재를 놓아두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시에 치웠고 지금은 라인마킹만 해놓았거든요.
  
오봉수 위원   금천교에 보면 광명시에서 표지판을 금천구 땅에 박아놓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리 건너까지 관리하잖아요. 다리 끝나는 부분 쪽에 광명시에서 표지판을 붙였거든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금천구 표지판을 붙이든지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40대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100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나가 있는 물량하고 사용하는 효율성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한 건지......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전거 구매계획도 실제는 시민들이 지금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나가 있는 아파트가 14단지하고 라이프, 중앙하이츠, 남서울건영 등인데 저희 눈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와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인건비보다도 관리에 따른 운영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없는 데는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범국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투자만 하는 것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석수보도육교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인데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어떤 공모를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걸어서 건너갈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타고 안양천을 다니는 사람들 독산3동 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돼요.
  
○위원장 조윤형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이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저도 시흥 쪽에 가 봤는데 산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장 나고 방치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한 아파트에 얼마씩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운영비가 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60만 원씩 나가면 여자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월급이랄까 수당이랄까 시간제로 와서 있는 건지 모르는데 제대로 관리하려면 자전거도 너무 싼 것 같아요. 못 쓰는 것 같아요. 중국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아닙니다. 20만 원 짜리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한 대에 20만 원 짜리 안 돼요. 잘 보세요. 10만 원 짜리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 확인했는데 기아가 녹이 빨갛게 슬어 가지고 1년도 안 되었어요. 몇 개월 되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못 쓰는 게 반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한 대 20만 원씩 주고 사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관리를 제대로 시키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을 순회해서 고치게 하든가.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지금현재 자전거 정비기사가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덟 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한비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는데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나도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이죠. 직접 나가서 보시고 왜 이렇게 방치되나 하는 것도 확인해서 잘못 된 것은 바로 고쳐야죠. 운영비는 계속 나가지. 방치해 둔다고 운영비 안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즉시 고칠 건 고쳐주고 못 쓰는 건 회수해서 바꾸어주든지 교환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시흥 쪽에 부설주차장 단속했죠? 그것을 우리구에서 작년인가 언제 기계 2단주차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했다고. 우리구에서 없애라고 했다고. 본인들한테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없앴어요. 없앴으면 적발하지 말아야지, 없애라고 해놓고서 없앴다고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자꾸만 공문을 발송하면 되겠어요? 없애라고 했으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요. 없앴으면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치우라고 해놓고서 위법이라고 다시 행정처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인데요.
  
○위원장 조윤형   교통지도과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네.
  
○위원장 조윤형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도로변에 화물주차장을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화물차량 차고지는 별도의 차고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고지 자체를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 같은 것을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때 화물자동차의 개인적인 영업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산동 LG연구소 앞 담 옆에 갑호화물이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을 허가해주고 그 주변에는 인도 하나 없이 주민들의 보행을 방치하고 있고, 또 구 세수입 올린다는 차원에서 주차를 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하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가다가 마주치면 진행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여러 번 먹었는데, 욕먹은 이야기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이우재 국회의원이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주쳐서 멈추었나 봐요. 차 안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금천구청은 주차비만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지, 차가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예식장에서 그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제가 혼이 났어요. 주차장은 승인을 합니까? 허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때 저희는 화물자동차 영업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주차장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지도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개선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원래 화물자동차는 그 라인에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를 했으면 그 화물자동차는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있지요. 꼭 확인하시고, 또 자전거를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다른 주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사람을 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60만원 가지고 사람은 살 수 없거든요. 그 아파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만 사준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그냥 받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전용해서 쓴다고요. 틀림없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다 회수를 시키든지 그런 곳은 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든지 자전거 갖다 놓으면 다른 주민들 절대 이용 못해요. 그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운영비를 안 줘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운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돈을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우리 공익요원 1명씩 보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운영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사는 것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사려면 약 10만원만 줘도 삽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했는데도 비싸게 구입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지만 운영 관리하는 것이 잘못 되었어요. 확인을 분명히 해보시고 며칠 내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사람이 가서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엄두를 못 냅니다. 그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는 줄 알지 누가 빌려달라고 하지 못 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25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위원장 조윤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사안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약 1,9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9월 말까지 조치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작년에 구에서 다 없애라고 했다고요. 2단주차기계가 있었어요. 쓰지도 못하는 2단주차기가 장해물이 되어 1대도 댈 수 없어서 구에서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치우라고 해서 치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2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확인을 하더라도 우리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1~2년 있으면 다 허물텐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존치가 되고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어차피 1년정도 있으면 개발이 될텐데 그런 곳까지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요. 원래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런데 그 동안 한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다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좀 잘 하셔서 특히 기계주차 없애라고 해서 한 분들한테는 다시 안내장을 보내서라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직 법적으로 단속 대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면적에 따라서 기계주차시설이 철거가 되면 그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 위법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류은무 위원   그것은 좀 연구를 합시다.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의견을 올려서 바로 잡히도록 해야지요. 지금 옛날에 지은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기계식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면 주차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해서 철거를 못하고 그냥 사용도 안하고 있으면서 주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고 철거를 해버리라고 했더니 철거를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할 때 기계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확보해야 될 면적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2층인데, 그것이 고장나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것을 치우면 단면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그러면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물적거린 것이 사실인데요. 이 질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새로 오신 과장님 보다는 담당팀장을 보내서 사후에......
  
류은무 위원   지금은 건축법에서 그 기계주차장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류은무 위원   그 룰을 변경시켜 줘야 맞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단짜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짜리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다 없애라고 했어요. 시 조례인가 뭘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조윤형   답변도 필요 없어요. 그때 없애라고 했어요.
  
오봉수 위원   전체를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단주차로 해서 8대를 했는데, 그것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윤형   그것 말고요. 하나짜리 있어요.
  
오봉수 위원   단독주책 1면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용 건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고쳐서 가동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렇지요. 그것 말고......
  
오봉수 위원   지금 뉴타운 지구 내에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파킹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윤형   그렇지요.
  
오봉수 위원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완화를 해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지금 부과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이고요.
  
○위원장 조윤형   지금 난리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지금 하루에 3~4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아무튼 그것은 알아서 잘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   신흥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시에서 투자심사가 잘 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산동 917-6번지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그 부지가 403평이 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 있고 시유지 있고 구유지가 있어서 새로 경로당을 중소규모의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전면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하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좋은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업무 부서간 합작품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뭐가 걸린다 해가지고 뒤로 미루고 복지관 건립을 해버리면 이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고요. 같이 하면 충분히 몇 십 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작년엔가 서복성 위원님께서 758명 다수민원에 의해서 처음에는 소박하게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확대해서 작은 도서관까지 지으려고 하시다가 그 밑에 지하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하면 어떠냐 해서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가능하면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는데 그때 논쟁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같이 사업을 못한답니다.
  
오봉수 위원   같이 사업을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지하 전체 403평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사업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별개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서로간에 합작품을 만들어야 해요. 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금천구만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처음부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은데 복지관을 지으면서 주차장 면적까지 넓게 잡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10면만 잡았다가 회계가 다르고 한데 주차장면만 따로 올리려면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50억 이상 공사가 되어야만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그 공사를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안 돼요. 공사하는 것하고 주차장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관 건립하고 주차장 건립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추진한다면 복지관 건립 따로 주차장을 따로 추진해야 됩니다.
  
오봉수 위원   전부터 계속 그것을 요구했는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것을 조율하라고 설계하기 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 충분히 협조를 하면 할 수 있고 거기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실질적으로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건립은 연면적 계산해서 법정 주차댓수만 해가지고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게 걸려서 안 된다 저게 걸려서 안 된다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개 건물도 소유를 별도로 분리해서 허가도 내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그것을 못하느냔 말이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류은무 위원   오봉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는데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도 변명처럼 들려요. 예산을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면 구비라도 해야죠. 땅을 활용하는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구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지관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조윤형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되죠.
  
오봉수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도시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은 휴가여서 팀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까지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가능한데 이게 걸린다 저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쪼각쪼각 업무를 합산시키는데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주관하기 어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위원장 조윤형   사회복지과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50억 이상이라야 서울시 예산으로 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니까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부서끼리 만나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러면 약속드리기를 오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장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같이 만나서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류시켜 놓았다가 밑에 30~40대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올라가야죠.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조윤형   만약 그렇게 되면 올 가을에 시작하는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세요.
  
류은무 위원   그러면 3개 국장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죠.
  
○위원장 조윤형   그러니까 9월달 예산을 주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주면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서복성 위원   사회복지과 독산4동을 아예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위원장 조윤형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고집이 세요.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모든 건설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죠. 그렇게 제가 주장했잖아요. 사실상 뭘 하다보면 토지구입비가 제일 많이 들잖습니까? 토지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만 따로 만들고 되겠어요? 안 되지.
  
류은무 위원   그러면 3개국인데 어느 국이 주관 부서가 되는지 정해져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윤형   그것은 내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253쪽에 보면 예비비가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뭐죠?
  
○전문위원 정우섭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전년도에 쓰다 남은 것을 자꾸 이월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신흥초등학교 15억 원하고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그나마 줄어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사업이 자꾸 들어가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에 넘기는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3개 국에서 미리 협의를 해서 내일 회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어서 예산정리를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내년에 해도 됩니다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쪽에서 청장님하고 내부결재 맡을 때 뭔가 지시 받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에서 226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도로개설사업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다 해준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번 예산에 꼭 정리를 해야만 마감될 공사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지난번에 감액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도로보수도 3억이 올라왔는데......
  
○토목과장 최영덕   도로보수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도 민원이나 여러 사항이 있는데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현재 지역에서 민원 받은 걸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해 주는 게 많아요.
  
류은무 위원   전년도 연간단가가 얼마죠?
  
○토목과장 최영덕   15억입니다.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했는데 12억을 연초에 편성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희망근로라든가 해서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서복성 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로 했죠?
  
○토목과장 최영덕   15억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을 다 썼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뭐 또 합니까? 불편한 건 참았다가 내년에 하면 되죠.
  
○토목과장 최영덕   오봉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원이 야기됩니다.
  
서복성 위원   상반기 했으면 끝내야지 자꾸 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서복성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금년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산 운영을 해서 급한 것부터 했을 텐데 시에서 지침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봉수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구역별로 교체하는데 그러면 3년 전에 한 곳이 깔끔한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을 구간별로 시행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도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가 보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곳이 많아요. 그것을 정확히 분리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기집행이라고 했지만 제가 봐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막 다 써버려요.
  
오봉수 위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간 4차 도로는 예산 5,300만 원 주면 다 끝나는 거죠?
  
○토목과장 최영덕   예,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도로는 지금 15억 7,295만 6,000원을 주어도 앞으로 28억 9,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있어야 하네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에 공원 만드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공원 만드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공원 만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공원하고는 다르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도 45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공작업비만,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 15억 7,200만 원......
  
오봉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타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쓰는데 시비나......
  
○토목과장 최영덕   여기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 28억 중에서 확보가능한 만큼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이것은 했는데, 시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오봉수 위원   중앙정부나 서울시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 보상이 다 안되었다는 것이네요?
  
○토목과장 최영덕   종점부 재정비촉진 입구 쪽에 지금 7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만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류은무 위원   이 구간은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정비계획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재정비촉진지구안 자체가 우리 계획대로 나가고, 나머지 도면을 보시면 산108번지쪽에 일반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대공원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이런 안입니다. 어차피 보상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상 문제는 추진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지난번에 이 예산 잡았을 때 이것 다 떨어버리고, 다음에 새로운 사업하자고 다 떨어준 것인데......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면 모든 도로개설공사는 다 끝납니다.
  
류은무 위원   도로사업비 때문에 다른 사업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목과 의제와는 다르지만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도로 관련된 공사를 할 때에 중장비급 이상 투입되는 현장에는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공사착공에 관한 통보를 의회에 해주고 그로 인해서 관할 구의원이 인지하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온 업자들,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온 업자들 일하면서 개판을 쳐요. 어제 독산3동 나가서 제가 그 업자에게 생난리를 쳤는데......, 일요일 새벽에 무엇을 뜯느냐고 전화가 와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제가 그 조례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초안 만들어지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동네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장비 들여서 파헤치고 온갖 도로에 흙 파올려 놓으면 먼지투성이 되고 뒷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소장 불러서 난리쳐 놓으니까 9시반 되어서 이제 끝나 뒷정리 다했습니다 하고, 아침에 8시 반 되니까 지금 시작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뭐하느냐고 물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에서 228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산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지하공영주차장과 같이 건립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주차장과 복지관이 같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와 업무추진비 등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복성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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