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17일 (월) 10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사)의 등급 ‘나’급에서 ‘가’급을 상향조정,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보건소 5급 의사 ‘가’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계약직 ‘나’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은 변동없이 등급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사)의 등급 ‘나’급에서 ‘가’급을 상향조정,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보건소 5급 의사 ‘가’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계약직 ‘나’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은 변동없이 등급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사)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의료 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조정내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의 일반직 계의 총원 837명은 현행 조례와 같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의 5급 7명을 8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이 46명에서 47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일반직은 총 783명에서 782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의해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지방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지방자치법」제11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상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사)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의료 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조정내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의 일반직 계의 총원 837명은 현행 조례와 같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의 5급 7명을 8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이 46명에서 47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일반직은 총 783명에서 782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의해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지방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지방자치법」제11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상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관리국장 김운 진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직 의사 ‘나’급은 6급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가’급은 5급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급으로 되어 있는 의사를 ‘가’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나’급으로 의사 채용공모를 하면 응시자 응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좋은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치과와 한의사는 ‘나’급으로 있고요. 일반의사,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근무하시는 분도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7명 중 ‘가’급이 현재 4명이 있고, 치과의사 한 분과 한의사 한 분을 ‘나’급으로 놓아두고, 한 분을 ‘가’급으로 승진, 5급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급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5,300만 원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 초임은 4,300만 원이고, 3년 기준으로 해서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네.
○행정관리국장 김운 네.
○행정관리국장 김운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5급 의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연령제한이 없으면 새로운 의학전문공부를 하신 의사를 영입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요? 의사활동을 거의 마무리 하고 여생을 보건소에 와서 나이 60이 넘어서 일하겠다고 하면 과연 서비스가 우리 주민에게 제대로 돌아갈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고, 젊은 의사가 와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관리국장 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급으로 공모하게 되니까 60세 이상, 65세 이런 분들만 응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가’급으로 해서 젊은층이 응시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나’급 의사가 9월말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결핵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가’급 의사를 채용해서 이번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을 해서 실적평가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루에 200명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8,207만 원에서 1,090만 원이 늘어난 1억 9,298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804억 6,730만 원에서 14억 4,852만 원이 늘어난 819억 1,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1,090만 원이 증액된 1억 9,298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청렴도평가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격려 1,000만 원, 청렴지수조사결과 재정지원 사업반환금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621억 3,291만 원 중 7억 9,755만 원 증액된 629억 3,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청사 청소인부임 1,245만 원, 금천가족 한마당 행사운영비 등 1,330만 원, 청사건립기금 반환금 7억 7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4억 3,038만 원 증액한 97억 5,215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독산3동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3,121만 원, 주민센터 시설보수비 9,057만 원, 보조금반환금 1,44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5,151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7,800만 원,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515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107만 원, 주요내용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9,961만 원,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중화 사업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143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719만 원이며, 이는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분야 인센티브 반환금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억 342만 원입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8,207만 원에서 1,090만 원이 늘어난 1억 9,298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804억 6,730만 원에서 14억 4,852만 원이 늘어난 819억 1,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1,090만 원이 증액된 1억 9,298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청렴도평가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격려 1,000만 원, 청렴지수조사결과 재정지원 사업반환금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621억 3,291만 원 중 7억 9,755만 원 증액된 629억 3,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청사 청소인부임 1,245만 원, 금천가족 한마당 행사운영비 등 1,330만 원, 청사건립기금 반환금 7억 7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4억 3,038만 원 증액한 97억 5,215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독산3동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3,121만 원, 주민센터 시설보수비 9,057만 원, 보조금반환금 1,44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5,151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7,800만 원,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515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107만 원, 주요내용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9,961만 원,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중화 사업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143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719만 원이며, 이는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분야 인센티브 반환금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억 342만 원입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 및 특별시분 재산세입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120억 1,500만 원, 특별회계 48억 7,300만 원으로 총 16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 74억 8,700만 원 중 일반회계 26억 1,400만 원이 지방세 감소분 66억 7,200만 원, 세외수입 92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8억 7,3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에서 우리구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 잔액 등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94억 1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지방교부세 10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감소분 134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 178억 8,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8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경상사업은 특별시분 재산세입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분 및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필수적 경비 확보에 편성 기준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의 계약분과 구민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예산,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소관 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9,2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207만 6,000원 대비 6.0% 증가한 1,090만 8,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청렴도평가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비 1,000만 원,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19억 1,58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04억 6,730만 5,000원 대비 1.8% 증가한 14억 4,852만 8,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2,764억 2,300만 원 대비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1,615만 6,000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1,330만 원, 청원경찰 건강보험료 및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인건비 5,161만 9,000원, 구 종합청사 건립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648만 4,000원, 총 7억 9,755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부족분 960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관련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정비에 대한 소요경비 2억 2,900만 원, 동 주민센터의 기본경비 1,050만 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49만 원, 총 2억 6,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및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 8,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9,961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0만 1,000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4만 1,000원 등 총 1억 6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8년도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 인센티브로 수령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43만 6,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여권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최근 각종 범죄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범죄 우려가 많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산동, 독산4동, 시흥3동 3개소에 설치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 총 용역비 2억 5,363만 8,000원 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3,121만 7,000원, 동 주민센터의 우천 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시급한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9,057만 4,000원을 시설비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 종합청사와 동 주민센터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당구간을 자가통신망 광케이블을 지중화하기 위해 시설비로 1,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 및 특별시분 재산세입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120억 1,500만 원, 특별회계 48억 7,300만 원으로 총 16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 74억 8,700만 원 중 일반회계 26억 1,400만 원이 지방세 감소분 66억 7,200만 원, 세외수입 92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8억 7,3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에서 우리구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 잔액 등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94억 1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지방교부세 10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감소분 134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 178억 8,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8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경상사업은 특별시분 재산세입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분 및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필수적 경비 확보에 편성 기준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의 계약분과 구민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예산,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소관 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9,2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207만 6,000원 대비 6.0% 증가한 1,090만 8,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청렴도평가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비 1,000만 원,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19억 1,58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04억 6,730만 5,000원 대비 1.8% 증가한 14억 4,852만 8,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2,764억 2,300만 원 대비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1,615만 6,000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1,330만 원, 청원경찰 건강보험료 및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인건비 5,161만 9,000원, 구 종합청사 건립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648만 4,000원, 총 7억 9,755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부족분 960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관련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정비에 대한 소요경비 2억 2,900만 원, 동 주민센터의 기본경비 1,050만 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49만 원, 총 2억 6,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및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 8,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9,961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0만 1,000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4만 1,000원 등 총 1억 6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8년도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 인센티브로 수령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43만 6,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여권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최근 각종 범죄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범죄 우려가 많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산동, 독산4동, 시흥3동 3개소에 설치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 총 용역비 2억 5,363만 8,000원 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3,121만 7,000원, 동 주민센터의 우천 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시급한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9,057만 4,000원을 시설비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 종합청사와 동 주민센터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당구간을 자가통신망 광케이블을 지중화하기 위해 시설비로 1,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책자 예산규모 17쪽~21쪽, 세입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등 22쪽에서 107쪽까지 참고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45쪽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청렴도평가 인센티브사업 유공자격려 등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책자 예산규모 17쪽~21쪽, 세입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등 22쪽에서 107쪽까지 참고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45쪽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청렴도평가 인센티브사업 유공자격려 등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관련부서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된 7개부서 직원들 격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공식적으로 해마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등급을 나눠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5개 구청 다 준 것입니다. C등급은 7,500만 원인데요. 우리는 1억 원으로 B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25개 구청에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 1,000만 원 해놓고 집행과정을 뒤에서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21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감사담당관 신재문 섭섭하지 않게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제가 작년에는 감사담당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제가 작년에는 교통지도과장이어서 참석 범위가 어느 선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왜냐 하면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1,2번한테 어느 정도 가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직원들이 쓰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직원들이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약 13억 정도 되는데 13억에 대한 10%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1,2번한테 나올 때마다 계속 상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해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을 하면 걸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금액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1,2번이라고 하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상납이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정에 의한 그러한 금액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인센티브를 받아온 경상사업비로 10% 책정을 해서 그때그때 직원들한테 다음 기회에......
○김훈 위원 직원들한테 가는 금액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인센티브 사업에 남은 금액을 일부 상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납이라는 것은 부정의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금방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관행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러한 사안을 주민이 알면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이왕이면 인센티브사업을 유공이 있는 직원에게 정확히 배분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과의 조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떠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놀러가는 그러한 사안이라면 유공직원이 못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공직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실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을 함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협조부서에 의뢰를 해서 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의논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훈 위원 사용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나오는 이 금액을 향후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상납하는 이러한 관행을 근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제가 시정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투명하게 협조부서하고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 정순기 위원장님의 정보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놓고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밑에 실무직원들에게 이런 불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김훈 위원 투명하게 하시고요.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아니라고 하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구청은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아니라고 또 번복을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겠어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겠고요. 또 고칠 부분은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하신다든가 위증을 하신다든가 하면 안 되지요.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납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인센티브라는 것이 공직에 와서 보니까 인센티브하고 패널티가 꼭 있어야 되는데, 패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만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각 구청별로 10억에서 15억정도 나가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제가 오세훈 시장님 뵐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차 파는 영업사원, 또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공익서비스를 하는 공직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인정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어 인센티브를 받으면 혼자 개인이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혼자 받아서 하려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상금 받은 것은 혼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금액지원은 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국이나 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장도 포함될 수 있고 과장도 포함될 수 있고 구청장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여지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직원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은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은 또는 팀원, 가시는 분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을 바꾸자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하급직원들이 상당부분 노력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하급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쓰는 고위층에게 그 혜택이 왜 돌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오늘 주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멀리 나갔을 때 구청장님께서 방문하시면서 격려차원은 좋지만 구청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그러한 혜택의 금액이 구청장님에 대한 접대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본 직원들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감사담당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에서 152쪽까지, 설명자료 14쪽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에서 152쪽까지, 설명자료 14쪽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비정규직법」이 사실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정규직화 되어야 되거든요. 정부나 공기업에서는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하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인 금천구에서는 아직도 꼭 필요한 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800만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고용연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금천구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정규직화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은 정부차원, 행안부에서 풀어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기능직, 일반직, 기술직 정원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형태가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식당아주머니들, 일반상용직들 비일비재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의 공기업에 협조공문을 내린바 있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정규직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정원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라도 정규직화해서 청소나 기타 이런 것을 맡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대안이거든요. 그런 점도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상필 비정규직 청소인부가 2명인데요. 올 연말까지만 하고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에서 156쪽까지, 설명자료 15쪽에서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에서 156쪽까지, 설명자료 15쪽에서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1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카드사용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았고, 그 이전에는 어느 구도 하는지 몰랐어요.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구들이 실시하고 있었고 사용방법도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서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연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즉각 되는 것이죠?
○주민행정과장 문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따르는 예산지원 상태, 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9~10월에 개발이 끝나면 바로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주민방범 CCTV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3개 설치 4,500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15쪽 설명자료를 보면 총 70개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기 설치된 대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독산2동 치안센터에 현재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70대가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각종 흩어져있는 방범CCTV 뿐 아니라 청소,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것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제시스템은 마포, 성동, 강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CCTV가 289대정도 되고요. 검토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통합관제시스템만 만드는데 12억정도, 공간이 80평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가망을 동주민센터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가망을 전부 CCTV까지 연결하려면 소요예산이 7억 정도, 총 1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 본예산이나 가용재원이 허용하면,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CCTV 용도라든지 기대가 상당히 많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설치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떨어진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좁은 장소에 한 사람이 지키고 앉아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문길수 주민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CCTV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청소는 각 과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지금 경찰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강구덕 위원 교대근무를 하긴 하는데 워낙 화면수가 많아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운영 잘되고 있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급하게 종합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구에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289대인데, 19억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면적도 80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서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아까 홍보전산과장이 설명한대로 그것을 확보해야지요.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방범용 CCTV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CCTV 요구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계획해서 종합관제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154쪽을 보면 시흥3동주민센터 벽면 방수 공사 680만 원인데, 시흥3동 주민센터가 세워진지 몇 년 되었습니까? 벌써 벽면을 방수해야 되는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이것은 표현을 동에서 잘못했는데요.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쪽이 뻥 뚤려 있습니다. 그 부분 가림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비가 들이치니까 3층에서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그곳으로 빗물이 들이쳐 건물 안으로 들어 와서 누수가 생깁니다. 거기를 가림막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2004년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런 부분의 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보통 한 달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이 모자라니까 두달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네.
○김훈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손실이 와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있어서 이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이전에 시행했던 부분이 다 바뀝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체계 자체가 바뀌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백 몇십개 있던 도로가 몇십개 단위로 줄어서, 행자부에서도 구간, 시간 경계에 대한 도로명을 협의해서......, 이전에는 자치단체별로 도로명을 정하다보니까 우후죽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체계적이고, 번지를 도로명으로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현재 계획은 2012년 전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2억 2,900만 원이 국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6,900만 원이 내려오면 그 부분과 이미 구비로 1억 8,600만 원 있던 부분에서 4억 8,600만 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만 붙이면 나머지는 데이터를 보완하는 자료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그 부분만......
○위원장 정순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에서 158쪽까지 설명서 19쪽에서 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에서 158쪽까지 설명서 19쪽에서 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157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는 몇 명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추천위원회에 공직자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구의회에서 두 사람,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세 사람 해서 총 7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영전문가라든지 전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경영목적에 상당부분 할애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전직 공직자를 배제하고 순수한 CEO가 들어와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조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직을 퇴직하고 고용된 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난 특위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이에 걸맞은, 순수한 경영을 위한 그러한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갈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공개모집하는데 가로 열고 닫고 공직자 배제라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개모집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의지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안과 예산심의 때 여기는 예산안 손질을 안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임의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했어요. 제가 불러드릴테니 보세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에는 30만 원을 책정해서 210만 원 예산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 삭감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는 20만 원 6회 12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사회 참석수당 7만 원씩 10명 6회로 해서 420만 원인데, 예산안에는 7회로 49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4회로 28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장실 운영비용이 예산안에는 24만 680원, 287만 8,7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안에는 180만 원,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예산안에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씩 120만 원, 경영평가 추진위회가 10만 원씩 10번 이렇게 82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를 한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7만 원씩 잡아놓고 실제 집행은 10만 원씩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채용 공고내용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사위원회라든지 각종 수당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미 보내준 예산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8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은 이사장 임용에 대한 순수 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조선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 같은 경우 5단짜리, 보통 가로는 cm로 하고 세로는 단으로 따집니다. 1단이 보통 3.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9㎝ 세로 5단 이렇게 되면 가로9㎝에 세로 약 16.5㎝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 약 23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조선일보라든지 중앙, 동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나머지 한국일보 같은 경우가 약 2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한일보나 서울신문 이런 경우는 178만 원씩 주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어디에 낼 것인지는 나중에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어느 신문에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것까지도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때 가서 지역신문에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고 또 구청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가면 크게 예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하면 공직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윤호 이사장 공개를 어떻게 했어요. SK전무 들어왔지요. 또 LG상무 들어왔지요. 그리고 우리 전 과장님들 두 분이서 신청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예 배제를 시켰지요. 또 의원님 중에 가려고 했는데 누가 가니까 배제를 시켰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나마나한 공개모집입니다. 미리 누굴 낙점해 놓고 공개모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지역신문에다 간단하게 공고를 해서 하면 지역신문에 광고료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렇게 200만 원씩 주겠어요. 항시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설관리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지난번에는 투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훈 위원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것은 정말 투명하게 이사장을 뽑으시고 싶다면 추천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하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 그러면 구청장님의 2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된 사람들은 사실 구청장님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이사장을 뽑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천위원회를 최소한도로 약 열분 정도를 예상을 해놓고 시민단체나 기타 다른 단체로부터 충분하게 예를 들면 구청장 2명, 의회 2명,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도 좋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로부터 공정한 시민단체나 외부로부터 일곱 분 보다고 약 3배수나 4배수로 뽑으면 그 분들이 약 28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려서 무작위로 7명을 추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로 추천위원이 되어서 공정하게 이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께서도 이사장 뽑는데 입김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대안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12인으로 구성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7명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막중한 이사장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면 공직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당초에 11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11억 3,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하면 2008년도하고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받은 인센티브사업 평균을 낸 것이 11억 3,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중에서 1억 1,000만 원정도를 잡았는데, 이 7,8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중에 세무분야에서 2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에서도 1억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남은 것이 7,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없는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지금은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전에는 간주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아직 7억 8,000만 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려오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7,800만 원은 편성되어 있어요. 1억 3,550만 원은 7,800만 원이 세입에 보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입에 보면 1억 3,550만 원이 세입편성 되어 있다고요. 이 7,800만 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7억 8,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러니까 인센티브 포상금 7,800만 원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예산이 168억입니다. 거기에 일반 예산 12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덜 나오면 예산을 못 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모든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를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지금 각 과 전체예산 7,80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미 나온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을 해놓았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포상금 7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용재원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10% 7,8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아무튼 예결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까지, 설명자료 21쪽에서 23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까지, 설명자료 21쪽에서 23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할 것이 약 35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용재원 관계상 약 30%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7인치는 일반사무용으로 쓰고요. 22인치 10대는 건축과나 주택과에 도면관계가 있습니다. 도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로 결재라인이 도면을 보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22인치가 주택과에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앞으로 모니터는 교체를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안 바꾸면 저소득층이나 노인정이나 시설 등에 사랑의 PC가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금년에 약 100여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모니터가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해서 줘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해서 사랑의 PC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나옵니다. 시정소식을 게재해 달라고 예산을 줍니다. 저희가 4면정도 증면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보조금을 집행하고 올해 반환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공직선거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분기 1종 1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식지에 분기 1종이면 가능합니다.
○김훈 위원 그래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념상 그것을 볼 때에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 청장님의 얼굴을 게재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주는 것으로 주민들도 판단하고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아무리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또 그러한 것을 게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1면에 구청장의 얼굴을 게재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또 구청장이 1면에 나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청장에 대한 홍보효과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구정홍보에 청장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거도 거의 10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직자들이 줄서기가 아니냐, 이러한 말도 상당히 분분하게 펴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구청장을 더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중화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통신관로매설 및 맨홀 신설로 되어 있는데, 사업도 직접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저희가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르네상스 조성사업을 하고 공사시행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지금 말미사거리에서 독산사거리까지 양쪽 약 1,040m정도의 전선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전주를 쓰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만 지금 저희가 지하 매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앞으로는 통신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관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저희는 통신관로만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같이 집어넣는 것이죠.
○위원장 정순기 이성용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반환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161쪽,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반환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진행상 재정경제국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중간에 먼저 처리토록 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진행상 재정경제국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중간에 먼저 처리토록 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건립된 독산4동 감로천 경로당은 건립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매년 많은 개·보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건립된 독산4동 감로천 경로당은 건립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매년 많은 개·보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안은 독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로천 경로당이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건립,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을 사업완료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독산동 917번지 6호 외1필지로써 대지면적 793.8㎡, 건축물은 연면적 1,504㎡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경로당, Day-Care센터,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 7,500만 원, 건축비 34억 5,000만 원, 장비구입비 등 7억 7,000만 원, 총 49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 확보된 시비 15억 원과 2009년도 1회 추경시 반영된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5,000만 원, 금회 추경에 반영한 토지매입비 1억 원, 2010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등 31억 4,5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신축부지는 기존 경로당 및 금천구노인회 사무실로 사용중인 건축물로써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향후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구의 열악한 재정가운데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안은 독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로천 경로당이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건립,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을 사업완료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독산동 917번지 6호 외1필지로써 대지면적 793.8㎡, 건축물은 연면적 1,504㎡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경로당, Day-Care센터, 체력단련실, 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 7,500만 원, 건축비 34억 5,000만 원, 장비구입비 등 7억 7,000만 원, 총 49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 확보된 시비 15억 원과 2009년도 1회 추경시 반영된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5,000만 원, 금회 추경에 반영한 토지매입비 1억 원, 2010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등 31억 4,5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신축부지는 기존 경로당 및 금천구노인회 사무실로 사용중인 건축물로써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향후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구의 열악한 재정가운데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처음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고, 6월 24일자에는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바뀌었거든요. 센터하고 복지관의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센터하고 복지관의 차이,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당초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 여러 경로당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독산4동 감로천경로당이 부지라든가 건축연도를 감안할 때 그곳에 신축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실질적으로 구유지 134평만을 활용해서 신축계획을 세웠는데, 인접한 시유지가 107평이 있습니다. 이왕 신축할 바에는 구지회, 감로천 경로당 겸 Day-Care센터를 같이 규모 있게 건축하고자 계획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복지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복지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 처음에는 경로당 정도를 생각하다가 지금은 지회까지 또 Day-Care센터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 최대 20명에서 30명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15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래서 지금 당초 공유재산 심의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49억 9,5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심의요청을 했었고, 심의회 통과가 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지하층 활용면적을 더 합산하다 보니까 다시 수정이 되어가지고 내용상으로 5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에 면적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렇게 해서 시비가 투입되게 되는데, 시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15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Day-Care센터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1층만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지상에 있는 노인정과 구지회를 같이 하면서 Day-Care센터를 하기에는 종합복지관으로 하기에는 적어서 평수를 좀더 늘려서 주차장을 지하2층으로 넣고 1층부터 종합복지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투자심사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공사비가 50억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서 추가된다고 해서 시비 더 추가는......
○강구덕 위원 지하공간 공사를 한 개층 늘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더 들어가면 당연히 50억 이상이 될 것이고, 그럴려면 서울시투심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통과하고 나면 보조해 주는 율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똑같이 15억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것이 전체 구청이 아니고, 15억씩 4개 구청만 지원하겠다고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 추가요청한다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일삼 과장님께서는 현행 상태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지요? 현재 시유지기 때문에 7억 7,500만 원만 승인을 받고 건축면적에 해당되는 35억 4,000만 원 편성해서 현행대로만 공유심의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그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관리재산계획안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센터하려다가, 경로당 하려다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범위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부지가 있지요? 공원부지 높낮이가 7m 되지요? 그곳에 해당되는 구의원께서 2단주차를 하면 땅을 안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제시하니까 다시 변경안을 생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처음부터 해당된 구의원과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니까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런 안을 처음부터 채택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서울시에 집행하는 것만 공유재산 받아서 다시 차질이 오니까 그렇게 하겠다, 다시 공유재산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공사진행도 안되고 우리가 승인만 해주는 것 뿐 안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해당 구의원님이 제시하는 안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구의원님은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같이 하자고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옆 공원용지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공원용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면적이 큰데 이미 3분의 1 이상이 현황도로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잔여공원 면적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구의원님과는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대수는 10대 정도 되는데, 거기다 돌아가면서 하는 주차면적을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공원용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더 추가로 꼭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까지 그 공원면적만 가지고는 자주식주차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불가능하다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이 안대로 추진해야지, 지금 미적지근하게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도 상담했지만 그 지하부지가 7m니까 오봉수 의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요. 가능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게 말을 남기니까 그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되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공사가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해야지, 해당된 구의원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욕심이지,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니까 요구하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부분은 우리가 봐도 그 부분은 7m이니까 공사할 때는 주차공사비가 적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진행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계속 이유를 달고 지연된다고 하면 내년에 공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층수는 똑같습니다. 출입문 쪽하고 뒤쪽이 토지의 경사도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정면에서 보면 5층짜리 건물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건축법」상 지하2층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경사도가 심해서 앞과 뒤를 비교했을 때 앞에서 보면 5층 뒤에서 보면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3면이 묻히게 되면 지하로 본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지하1층에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하1층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층고를 높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층에서부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하 1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3면이 5분의 2정도만 묻히고 5분의 3정도는 정면에서 보면 지상 2층 건물이 됩니다. 완전히 지하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룸 배치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단순히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그 시설이 들어있는 주차장 이용을 편안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2층을 파는 결과밖에 되지 안잖아요. 시설 이용하는 것이 첫째지, 주차장 차 몇 대 드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지하로 가는 것은 덜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현재 상태가 지하1개 층인데 지하를 2개 층으로 만들고 지상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들어갈 시설물이 지하1층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건축용어에 대해서는 이일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 것 같고, 연건평에는 지하가 들어갑니다. 지하는 공사비만 추가될 뿐이지 건폐율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해당되는 것이지. 건평 1층 줄여서 지하를 확장하지 말고, 그 건평을 놓아둬도 지하는 연건평만 들어가고 건폐율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판단해서 한 층은 줄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1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정 회원수가 40명정도 되고, 구지회사무실에 6명에서 7명 정도가 상주하여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Day-Care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 그 도로면이 실질적으로 10m에서 12m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 뒤쪽 좌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도 이제는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통행이 많지 않고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추세에 있다 말입니다. 직원까지 46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10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죠. 이제는 아파트도 보통 1대 1 이상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정부의 추세이고 지자체에서는 더욱이 발맞추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만 짓고 주차를 나몰라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에 대라, 저는 답변이 흡족하지 않아요. 최소한 지하층에서 30대 이상은 들어가고 이 건물을 짓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설립하겠다고 합니까? 안되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사립노인정은 43개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훈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 그 지회는 구립과 사립에서 오신 분들이 회의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된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앞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이지. 노인정에 오셔서 노인정 차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만드는 것 아닙니다.
○김훈 위원 지역의원의 이야기는 바로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 건물에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옆에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취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자가 주차를 꼭 하는 면에서 주차를 더 많이 하라는 것도 꼭 그 이유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공공건물에 지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해당지역 구의원과 더 대화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순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확대시킬 문제는 해당된 지역의원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 이것으로 가는 것으로 승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확정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현행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욕심이지 제가 볼 때는 이 공유재산승인안은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김훈 위원 개인의 욕심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께서 주차하려고 개인욕심은 아니고, 전체 금천구민의 주차확보를 위하는 구의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50억이 넘어가면 또 서울시로부터 주차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는 것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해가 되었고요. 금년에 2차 추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억을 요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리계획안이 현재 계획대로 통과 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입하는 계약금만 하겠다고 하는 추경을 반영했거든요. 시유지 자체가 금년에 계약이 안되고 무산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대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안은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1억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시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산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 생각에는 김훈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것은 시유지를 서울시에 줘야 하기 때문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다시 올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위원님들과 최대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133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9,5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재무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0만 원이 늘어난 3억 5,875만 6,000원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태그리더기와 발행기 구입비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세무1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16만 원이 증액된 4억 8,083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서울시 세수입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세수입부서 직원간담회비와 유공직원 격려포상금으로 2,900만 원, 세무활동 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로 2,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737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6,7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여자화장실 시설개선비로 1억 1,3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133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9,5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재무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0만 원이 늘어난 3억 5,875만 6,000원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태그리더기와 발행기 구입비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세무1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16만 원이 증액된 4억 8,083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서울시 세수입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세수입부서 직원간담회비와 유공직원 격려포상금으로 2,900만 원, 세무활동 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로 2,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737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6,7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여자화장실 시설개선비로 1억 1,3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억 9,53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1억 9,406만 5,000원 대비 2.5% 증가한 2억 133만 4,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 원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재물조사 관련으로 전자태그리더기 및 발행기 구매에 자산취득비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세무인센티브사업 유공 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 컴퓨터 및 체납조회 무선단말기 등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77만 3,000원,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7,000원, 총 5,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동물등록제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동물등록제 지원과 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편성한 동물등록제 등록카드 및 장비 구매에 대한 소요예산 1,734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토지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노후된 재래시장의 여성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개소에 여성용변기 확충, 노후시설 전면개선, 여성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억 9,53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1억 9,406만 5,000원 대비 2.5% 증가한 2억 133만 4,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 원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재물조사 관련으로 전자태그리더기 및 발행기 구매에 자산취득비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세무인센티브사업 유공 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 컴퓨터 및 체납조회 무선단말기 등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77만 3,000원, 2008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7,000원, 총 5,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동물등록제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동물등록제 지원과 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편성한 동물등록제 등록카드 및 장비 구매에 대한 소요예산 1,734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토지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노후된 재래시장의 여성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개소에 여성용변기 확충, 노후시설 전면개선, 여성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165쪽, 설명자료 24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우리가 물품관리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해왔습니다. 수기로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바코드 같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우리는 이번에 리더기와 전자태그 발행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구청하고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이렇게 해당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네.
○재무과장 이홍상 회계가 다르니까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 재물로 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별도로 시스템을 거기에서 갖춰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네.
○강구덕 위원 이렇게 전산화시키고 태그를 부착해서 하면 훨씬 더 잘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단도 포함을 시켜줘야, 거기도 어차피 우리구의 자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재물관리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따로 되어 있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관리는 재물관리관 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전자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구덕 위원 지난번에 특위활동 할 때 물어보니까. 구에서 하면 같이 맞추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는 할 의향이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규정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홍상 지금 제 말씀은 물품관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고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6쪽에서 167쪽까지, 설명자료 2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세외수입 서울시 1등 해서 1억 4,000만 원 받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6쪽에서 167쪽까지, 설명자료 2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세외수입 서울시 1등 해서 1억 4,000만 원 받았지요?
○세무1과장 이동복 네.
○세무1과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세무1·2과 직원이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2분의 1씩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또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및 시 주관 세무직원 축구대회 200만 원을 잡아놓았고, 또 세무인센티브사업 워크숍 및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법무사 간담회 25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법무사가 몇 명입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17명입니다. 직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68쪽에서 170쪽까지, 설명자료 26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68쪽에서 170쪽까지, 설명자료 26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여성프로젝트 일환으로 재래시장 여성화장실을 남성과 같이 1대 1로 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였습니다. 부담률은 8대 2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구 관내 재래시장이 노후화 되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재래시장 여성화장실도 늘려야 되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현대시장은 지금 임차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협의를 해서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대시장에 23억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 등으로 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석교회를 협의 중에 있는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현재 1선정 지구는 앞에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뒤에 사람은 하려고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평당 100만 원씩 추가해서 주겠다고 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선정 지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그래서 지금 반석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하나 더 증설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1대당 약 30만 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화장지를 마음대로 쓰고 그냥 변기통에 넣으니까. 변기가 막히고 화장실도 지저분해서 핸드드라이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이나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화장실이 3개씩 있어요. 그런 곳은 핸드드라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특히 시흥4동이나 독산본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난잡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드라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90만 원씩 두 군데 해봐야 18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화장지도 소모가 될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독서실은 기능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121억 7,923만 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20억 211만 2,000원보다 1억 7,7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98%가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1억 8,440만 6,000원보다 905만 7,000원 증가한 61억 9,346만 3,00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등 지난해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2억 5,957만 원보다 9,522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479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자비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7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의 총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35억 5,813만 6,000원보다 7,284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3,0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시 보조 감소로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121억 7,923만 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20억 211만 2,000원보다 1억 7,7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98%가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1억 8,440만 6,000원보다 905만 7,000원 증가한 61억 9,346만 3,00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등 지난해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2억 5,957만 원보다 9,522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479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자비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7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의 총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35억 5,813만 6,000원보다 7,284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3,0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시 보조 감소로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21억 7,923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211만 2,000원 대비 1.5% 증가한 1억 7,712만 6,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 원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 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인 보충식품비 부족분에 대한 279만 원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인 구강보건 교육용품, 약품 및 재료비에서 5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분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21억 7,923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211만 2,000원 대비 1.5% 증가한 1억 7,712만 6,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4억 2,300만 원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 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인 보충식품비 부족분에 대한 279만 원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인 구강보건 교육용품, 약품 및 재료비에서 5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분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서 231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32쪽에서 23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37쪽에서 238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서 231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32쪽에서 23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37쪽에서 238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요즈음 방송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인가요.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4월말에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내에 된 이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일 직원 2명이 상시근무를 하는데, 근무요령은 처음에는 일단 외국의 오염지역에 갔다오신 분 중에서 고열이 있다든지 감기증세가 있다든지 그런 증상자가 1차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선이라든지 독려를 해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현재까지 2,300명이 상담도 하고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증상이 있는 분 7명을 도말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고, 저희 관내 한 분이 확정환자가 발생했는데 24살에 여자 미국이었습니다. 그 분이 태국에 갔다와서 독산동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인데 확진환자로 확정되어서 가까운 보라매공원에 격리조치해서 그 분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인플루엔자 환자발생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큰병원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국내에서 상당히 환자가발생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거점지정병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큰 병원, 2개 병원을 지정을 했고, 또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타미플루라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용해서 거점병원이라든지 관내 각 지역별로 구역에 맞는 약국에 배정해서 지금 유사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다할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인플루엔자 환자발생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큰병원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국내에서 상당히 환자가발생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거점지정병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큰 병원, 2개 병원을 지정을 했고, 또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타미플루라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용해서 거점병원이라든지 관내 각 지역별로 구역에 맞는 약국에 배정해서 지금 유사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다할 이상은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우리 보건소는 체온계를 가지고 합니다. 감지기는 공항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입국했을 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짧은 시간동안에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유사증상이 왔으면 상담을 해서 담당의사 진단을 받고 아울러 조금 이상하다면 우리가 도말채취를 해서 보건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저희 관내 병원 중에서 그런 감기증상으로 오시는 환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즉시 보고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은......, 10일분에 2만 7,000원 정도로, 앞으로 정부에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김훈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예방법으로 손씻기를 하게 되면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손씻기에 대한 각 학교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수칙이 있는 대국민홍보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배포한바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검사인데요. 홍보물비는 87만 5,000원이 올라갔고, 구료비는 내려서 깎아서 온 것 같은데요. 신생아들 청각 선별검사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가 안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시비·구비하고 보조사업비거든요. 서울시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청각 선별검사라는 것이 일반병원에서 다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큰 병원 같은데, 일반 개인병원에서 충분한 장비를 갖춘데만 선별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를 확보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저희가 금년서부터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보라매병원과 일반병원 한 군데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포함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 등은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포함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 등은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