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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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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17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141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24억 9,90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349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25억 1,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 홍보활동 전개에서 의정홍보 광고료에 80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변경으로 열린 의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예산 500만 원을 의회비 지원의 의원 교육훈련 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 인상분 439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8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2009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25억 4,095만 6,000원에서 1회 추경시 4,190만 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액은 24억 9,905만 6,000원이며, 금회 추경액 1,349만 4,000원을 증액하면 최종 예산규모는 25억 1,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고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와 재정수요에 대처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 등에 효율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편성 내용은 주민의견수렴설명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액 7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편성 하고,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의정홍보 광고료 800만 원, 의원 교육훈련 여비 500만 원,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39만 원을 기정액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주민의견수렴설명회가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제1회 추경시에 300만 원 감편성 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네.
  
정순기 위원   그래서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의원 교육훈련 여비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전만수   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인건비 추가분 빼면 의정홍보 광고료 800만 원만 편성한 것이지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주민의견수렴설명회가 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더라도 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쓰신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용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가장 바람직했던 것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화원 조례 만들 때 민간인들 모셔다가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11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왜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기간제근로자가 처음에는 일용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는 그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래 10월까지 있다가 내보내는 것이 우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면 10월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법이 개정된다거나 하면......
  
강구덕 위원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1년이 되어야 주잖아요?
  
○사무국장 전만수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아직 법이 애매합니다.
  
강구덕 위원   현행법으로 따져봐야 되지요. 현행대로 한다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아직은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2년을 연속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지요. 이것이 폐단입니다.
  
강구덕 위원   6개월 단위든 3개월 단위든......
  
정순기 위원   연속성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강구덕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전만수   2년이 되는 해가 10월 말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강제규정이 없다면 10월말까지 내보내면 퇴직금 같은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구덕 위원   퇴직금 문제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2년이 도래되면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계속 고용할 것이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구청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실도가 있고 일을 잘 한다면 계속 고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강구덕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전만수   구청에서도 아직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7명의 청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2명이 나가기 때문에 5명이 되는데 5명 가지고는 청사를 청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고, 그래서 그러면 그 5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구청 행사가 있을 때 의자 운반하는 등 이런 잡부식으로 쓰고 어차피 5명 가지고는 청사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독립성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용역을 줘도 의회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사역인부로 쓰던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작년에 우리 신청사로 들어올 때에 우리 의회 TO로 했습니다. 일부러 구청 TO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청부 말고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는 퇴직이 몇 살입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어차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거든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비정규직을 내몰아치는 이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만수 국장님께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정규직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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