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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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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수해대책예방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숙원사업인 종합청사가 2008년 11월 14일 준공됨으로써 종합청사건립기금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며, 청사건립기금 잔액 19억 1,300만 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구청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종합청사 건립기금의 사업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청 종합청사가 2008년 11월 14일자로 준공됨으로써, 종합청사 건립기금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이에 대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부칙을 아래 내용과 같이 두었습니다.
    제1조(시행일)에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제1항에는 현행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제2항에서는 건립기금의 2008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30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의 완공으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을 모두 달성하여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이 종료되었고, 또한 실효성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8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 19억 1,287만 5,00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본 폐지 조례는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채권·채무를 승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채무사항은 없고요. 다만 청사 지으면서 기금에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잔액이 19억 1,287만 원이 남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기금결산액만 있고, 채권·채무는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 이상필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돈이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네, 올라옵니다.
  
○위원장 정순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약 37억 정도를 이번 추경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돈 포함해서 37억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행하는 건강진단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 규정에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서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진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과태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골자 및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제26조 규정에서 정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대한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지역보건법」제18조 및 같은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금액은 이미 제정 완료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구와 동일하게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위반시 200만 원, 3차위반시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정하였으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지방세법」제27조제3항에서 독촉장 발부요건을 납부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에서도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이의신청 등) 및 안 제7조(강제징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인「지역보건법」의 관련규정을 따른 것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9조(준용규정)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는 규정을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칙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인「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절차, 이의신청, 강제징수 등을「행정절차법」과「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규정한바 적절하게 입법체계를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지역보건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3일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에「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타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현정   현재 20개 구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5년 12월 달에 통보되었는데 우리는 지금에서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그 동안은 권고사항이었고요. 올 3월에 「건강검진기본법」이 바뀌면서 그동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업무를 맡았었는데 그것이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제정할 필요를 느껴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타 구도 요즈음 제정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좀 빠른데도 있고요. 아직 제정하지 않은 곳이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동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의약과장 박현정   그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업무만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건수가 없었고, 주로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날짜가 거의 3년 이상 지났는데, 그 동안 건수가 거의 없었다?
  
○의약과장 박현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건수가 많지 않았고 처분보다는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만약에 과태료 부과 조례가 있었다면 부과대상이 되었을지라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하고 말았다 이것이죠?
  
○의약과장 박현정   「지역보건법」상에 300만 원 이하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계도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업무를 넘기면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단서를 달아서 넘겼는데, 각 자치구에서 3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계속 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많은 데서는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먼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 의약과에서 허가를 맡아서 검진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전부 체크를 했고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3월 22일 법규가 바뀌고 공단의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법규를 만들어놓고 시작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상위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된다, 그동안에는 건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심우익   예.
  
강구덕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과태료 위반사례가 많아서 제정을 일찍 했나요?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의약과장 재직할 당시에 타구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제정한 구가 없었고, 마지막에 여러 구에서 동시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잠깐 구로구 것을 보니까 우리구와 똑 같더라고요. 타 구도 거의 이렇게......
  
○보건소장 심우익   과태료 액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신고업무를 확실하게 해서 다 체크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과태료 액수는 서울시가 거의 똑같네요?
  
○보건소장 심우익   3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일시에 300만 원을 부과하는 너무 과하니까 몇 번 위반한 경우 에 300만 원을 부과하고, 100만 원, 200만 원은 중간에 자치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20개 구 중에서는 거의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가는 것이죠?
  
○보건소장 심우익   예.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시고, 사실은 2005년 12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처벌근거를 마련하라는 통보가 분명히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당시 그 통보에 따라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타 구 사례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금천구를 포함해서 5군데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구를 빼고 5군데라고 하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현재 관악구, 노원구, 성동구, 종로구가 미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2005년, 2006년도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 구는 이 때 당시 서울시에 통보를 그대로 따라서 준수했는데 우리가 안한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통보를 무시했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몰랐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몰라서 제정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심우익   전혀 아닙니다. 해마다 권고사항이 올 때마다 우리는 소장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했던 것입니다.
  
김훈 위원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네요. 그 다음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중구, 중랑은 2006년도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만 지금까지 제정 못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였다고 말씀하셔야지......
  
○보건소장 심우익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미스는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고, 서울시에 계속 의견을 내서 300만 원이라는 가격을 금천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늘 권고로 가급적이면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김훈 위원   소장님 소신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보건소장 심우익   제정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빨리 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늦게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빨리 가급적이면 만드세요 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 시기까지 미루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보건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법」 위반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대로 의료기관이 아닌데에서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건강검진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있던 사례가 있었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심우익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권고를 했다는 건 뭐예요?
  
○보건소장 심우익   의약과장은 의약과의 방침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의약과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거든요. 제가 실무자였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건강진단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적법성을 먼저 판단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또 지역주민이나 주위에서 건강진단이 실시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적법한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주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도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훈 위원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능력 정보가 부재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도 분명히 그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그때의 처벌을,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행위가 분명히 있었지 않나 하는 추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랬다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 보건소의 책임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우리구만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안 한 것이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심우익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회의를 했고 우리가 앞서서......
  
김훈 위원   차후에는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행정지시가 내려오면 반드시 자치구에서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장님의 판단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행정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상당한 미스부분이다. 행정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정순기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금천구를 포함한 5개 구청만 미제정 되어 있고 20개 구청은 했죠? 소장님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2005년 12월 23일자 공문을 받았으면 그때 시점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현재에 와서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정 시점이지 제정 시점이 아닙니다. 그동안 3년 7개월 동안 너무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 된 것은 운영을 하다가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서 상위법을 잘 찾으시고 공문을 받았으면 바로 즉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보건소장 심우익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만약에 법을 어긴 자가, 나는 정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심의기구가 어떤 기구죠.
  
○의무팀 이철명   의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명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김훈 위원   법원에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팀 이철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습니까?
  
○의무팀 이철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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