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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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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9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서복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7월 22일 발의 접수된 금천고 기숙형 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외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우리구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복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근거에 따라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6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복지위원이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안 제5조에 의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고 위원의 정수를 동별 2~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직무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위기가정 발견 등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 제7조~제11조는 복지위원 활동을 위한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의 역할수행을 하는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위촉)에는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은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촉절차와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위원의 임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안 제4조(위원의 정수)에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고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위원의 직무)에는 복지위원이 하여야 할 직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해촉)는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회의)와 안 제8조(교육)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원회의의 소집과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증표교부)에 구청장은 복지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교부와 안 제10조(수당 등)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년 11월 5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복지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도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지금 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복지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제정하는 것하고 조금 후에 개정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에 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금천구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위원회별로 위원명단을 보면 사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회의자료를 배부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가 거수기역할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복지위원들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작년 9월에 위촉을 했으니까. 임기는 3년인데 작년 9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거론할 문제이고요. 단, 수시로 저희들이 복지위원들께서 해촉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복지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위촉을 해서 금년 6월까지 3회 회의를 했고요. 또 복지위원들의 역할은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해주고, 또 기관과 복지관에 대한 연계 서비스 중개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긴급지원 네 분을 건의해서 혜택을 줬고, 또 반찬 복지관 관련해서 반찬서비스를 연계해줬고, 그런 건이 약 9건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실적을 동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제정조례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이것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9월에 시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라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있는데 조례만 지금 제정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도 보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통장을 위촉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위촉절차는 통장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까지는 위촉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경쟁률이 높다거나, 경쟁자간의 논쟁 이런 것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인원을 보면 각 동에서 2~3명으로 추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통장 여섯 분, 그 다음에 부녀회장 두 분, 적십자봉사자 두 분, 자원봉사자 열 분, 직능단체회원이 다섯 분으로 2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촉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활동하고 중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위촉자의 사유를 보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관련에 열의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사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말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현재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7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7만 원이라는 것은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1회 참석할 때 7만 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류은무 위원   1회 참석수당이고 평소 활동은 수혜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발굴활동하는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없습니다. 회의수당만 줍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발굴활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가끔 회의를 해서 그런 관계를,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 또 회의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은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은무 위원   회의에서 구 전체적인 흐름도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는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발굴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발굴 활동한 실적도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래서 조금 전에 서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려운 분들 발굴도 4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서비스 관련해서 연계도 9건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동별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복지위원 임기하고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우섭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전문위원 정우섭   네. 그렇겠죠.
  
서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복지위원들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임기를 1년 당겨서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잠깐만요. 서복성 위원님, 시행규칙에 3년으로 한다로 못을 박아놓아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를 단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해촉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 우리는 2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위원의 임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조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위원이 아니고요. 복지지역대표협의체의 관련 조례하고 강동구는 같이 묶어 놓았거든요.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복지위원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상의 복지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것은 2년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복지협의체는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그것은 지침이잖아요. 그 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지침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법령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똑 같은 조항입니다만 제2조 복지위원에 대해서 2항에 보면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내도 아니고 한다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조례상에 지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은무 위원   임기 중에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쪽인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가 과별 업무분장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이고 또 국에 복지요원은 우리 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위원들 선정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들을 추천하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제가 잠깐 명단을 봤더니 거의 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각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금 잘못해서 사유가 발생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3년으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체를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임기는 3년이지만 제6조에 보면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해촉사유에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관련 부서에서는 물론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일선 동에서는 만약에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두지, 사유가 있다고 올리고 해촉을 해달라고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동장들한테 별도로 지시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지금 각 동을 보면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 못해 통장들까지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에는 특정인만 하다 못해 동에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위촉이 되었거든요. 그런 위원들은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위촉사항 제1항을 보면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 실정이 밝은 사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위촉, 정비할 때에는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충분히 고려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촉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해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작년 9월에 했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여기에 사망, 질병은 이해가 되는데, 품위손상은 어느 정도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사회통념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사회통념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는 품위손상이라면 동네 주민들하고 싸움을 했다든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정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해촉해 달라든가 그런 사유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통·반장 정도는 우리가 선거운동원, 그러니까 유급선거운동원이죠. 선거운동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각종 선거에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복지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 또 그 사람들이 또 아마 정당이나 후보자의 관계 때문에 또 선거운동을 할 염려가 많은데,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거법상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고, 국비·시비·자치구비를 보조를 받아서 위촉된 협의체들은 운동할 수 없고, 그런 사유가 됩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물론 법에 없는 부분이라도 그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문제삼아서 해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죠. 동장님들이 이 분들의 품행이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관련 질병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통보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할 수 있겠지요.
  
서복성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보니까 참고뿐이 아니고 좀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세칙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장문제만 가지고도 각 동마다 시끄럽지 않은 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되고, 또 내용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찾아가는 복지행정,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개인 신상의 장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심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뭐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한 이런 사람들은 적절치 않고, 또 통장들은 그나마도 지금 동에서 통장 개인별로 실적체크를 하는 것인 승용차요일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체크가 되요. 체크가 되어 통장들의 순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활동의 자유스러움을 주는 것 보다는 자기 의무감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고 의결하고 심의하고 그런 기능이 아니고......
  
류은무 위원   이것은 일하는 기능이지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촉자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사조직화 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습니다. 14기 구성원을 보면요. 완전히 선거운동을 한 사조직으로 헌법기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나 각 위원회 위원들 성향분석을 다 해보면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편견과 위촉자의 권한을 가지고 측근들로 위촉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믿으면서 해당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제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3조의 대표(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인원이 확대되었고, 보다 많은 각계의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보다 강화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안 제8조의 회의, 안 제12조의 공청회 등의 개최, 안 제13조의 회의수당 등 협의체 운영과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4조의 2에 의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지원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협의체를 활성화하려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내 잠재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관련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구성) 제1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이 된다”를 “위원이 되며 위촉장은 별지시석에 의한다”로 고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이상 20인이하”를 “10인이상 30인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기획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보건기획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장은 별지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여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을 전문 개정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제8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과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하며, 제2항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구청장의 예산 지원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를 신설, “협의체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의무적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별지에 안 제3조와 관련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장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기해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과 제1조의 4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협의체 사후계획서와 예산안을 매년 제출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바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된 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008년 11월 5일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왜 지금 조례를 개정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왜 기간이 그렇게 길었느냐 이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조속히 해야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건기획팀장에서 담당주사로 낮추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낮추는 게 아니고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5항을 보시면 서비스담당주사 보건기획팀장은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서비스담당은 담당주사인데 보건기획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공통적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직급입니다.
  
오봉수 위원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의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담당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14조 2항을 사업계획서 예산을 심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협의체에서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9월에 받아서 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한 예산이면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각종 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지 사업까지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담당부서에서 시행처에 사업을 위임한다는 차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위임한다는 것보다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이 우리구와 연계되고 복합적인 사항이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류은무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가 있는데요. 실무분과연합회에서 금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는 웰빙건강교육하고, 아동분야는 부모특강 관련, 여성분야는 여성복지정책워크숍, 청소년분야는 취약계층 마인드교육, 장애인분야는 4월에 장애인 관련 행사를 했고요. 통합서비스분야는 소외계층지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1,000만 원을 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무실도 별도로 해주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사무실은 솔직히 저희 구청 여건으로 봐서는 열악한 사항입니다만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더라도 검토를 해봐서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14조는 재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각종 위원회는 회의수당 참석수당에 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특히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사업계획수립에서 시행할 수도 있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지역의 현실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부분을 발굴해서 어떠한 안을 제시해 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자문기구 역할만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고 잘못 흘러갈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보면 1항에서는 대표협의체는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금천구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업무를 하거든요. 3항에서도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협의체를 두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자문기구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기관도 되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단순히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봉수 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전반적인 조례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개정할 부분만 해서 주면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그 조례가 수백 가지 되는데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인데요. 운영조례에 있는 기능을 보면 회의하는 기능이 아니고 실무를 수행하는 협의체를 두면서 금천구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전체에 대한 운영체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협의체에서 무슨 사업을 일으켜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14조를 현행대로 하고, 14조의 2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   2항은 당초 14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구 조문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활용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용한다라는 이 내용을 빼자는 것 아닙니까?
  
서복성 위원   14조부터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는 운영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은무 위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계획서 받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산을 쓰고 있고, 잡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을 반대해요?
  
서복성 위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쓰는 것은 전담부서에서 그 일을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류은무 위원   전담부서의 개념은 복지업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지업무 부서로 몇 개 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인 개념으로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받아서 예산 만들어서 관련된 부서에 예산을 풀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서복성 위원   지금 이대로 하면 관련부서에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해서 직접 지출하게 됩니다.
  
류은무 위원   부분협의체에 주는데 왜 관련부서와 연관이 안돼요?
  
서복성 위원   이것은 관련부서와 별도의 사업입니다.
  
오봉수 위원   부의장님!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하면 복지공단을 하나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류은무 위원   복지공단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오봉수 위원   이 조항 하나로 인해서 복지공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류은무 위원   다른 분야로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생활체육협의회와 문화원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봐서 복지협의체를 둔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출산비용 보조를 위하여 제정된 출산축하금 지원제도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금천구에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천구거주 1년 미만인 가정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출산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고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모가 신생아출생일 현재 금천구 거주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기간에 있어서는 출생일 또는 금천구 전입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주민 모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우리사회의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2008년 4월 8일 조례 제53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두 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출산을 축하하기위해 지원중인 출산축하금제도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조례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단서를 신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현재 금천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여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천구 거주 1년 미만인 가정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 출산일 당시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지원대상)제2항에도 전 제3조제2항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현재 금천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여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도 적용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제8조(지원신청)제4항 증 출산축하금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를 “출생일, 또는 금천구 전입 1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로 개정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어머니는 관악구에 있고 아버지는 금천구에 있을 때 아버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출생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가 떨어져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출생신고할 때 저희가 받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아이를 전라도 광주에서 낳고, 사정상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금천구에 산다, 그러면 그 아기를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하면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 그 부모가 양쪽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부의 주소지나 모의 주소지, 양쪽 중 한 군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출생신고 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신생아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나 모,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부모가 있을텐데, 신생아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죠.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가 출생축하금이 나가지만 모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모 있는 곳에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서는 안나갑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현 조례를 개정을 했었을 때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추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했는데요. 2008년도 총 79명의 부모들이 1년이 안되어서 못받았습니다. 둘째가 66명, 셋째가 13명,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약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서복성 위원   신청이라는 것이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출생신고할 때 안내를 해줍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였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원증 재발급수수료와 사물함 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종전에는 없던 회원증 재발급수수료와 사물함 사용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에 따라 도서관 자료에 대해 제정하였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물함 사용료와 회원증 재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타 자치구 도서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회원증의 무분별한 재발급을 방지하고 소중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03년 12월 19일 조례 제 384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상위 법률인「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9년 3월 25일 「도서관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오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조항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구립정보도서관의 시설 사용료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1조(목적)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9조 및 제21조”를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규정”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정의)제1호를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 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로 고쳐 자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라 함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 회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회원증을 재교부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회원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중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를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 및 회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로 고치고, 안 제10조(위탁자료)제1항 중 “위탁자료 품목으로”를 “위탁자료 품목을”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제2항의 각 호를 1.자료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로 개정하여 자료의 상호교환과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으로 고치고 제3호를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로 개정하며, 제4호를 신설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12조제4항을 전문 개정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여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종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를 100분의 7로 확대하였고, 끝으로 조례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한 별표의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수료를 개정하여 부속시설의 사물함과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구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도서관법 제27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에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999년 1월 12일 본 조례 제정당시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 인상 없이 시행하여 왔으나, 회원증 교부에 대해 수수료를 신설하여 회원증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한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문화관광부고시의 규정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사용료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개정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상위 법률인 「도서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도 2009년 9월 26일부터 수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회원증 재발급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지금 재발급율이 최근 월 130건 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회원증에 사진같은 것이 안 들어갑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찾기가 귀찮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재발급 수수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원가분석을 해서 한 것입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1,000원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사물함 사용료가 있는데, 사물함이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데 가면 사물함이 있듯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월 사용료를 규정하는데요. 지하철역이라든지 보면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곳이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회원이면 당연히 우리가 사물함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하고 일반인하고 다른 점이 그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그런데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물건, 가령 개인 소지품을 넣어두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회원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증명서, 회원증만 있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우리가 회원한테 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도서를 대출받으려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신상을 작성하고, 그러면 회원이 되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뭐, 월 회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복사하고 이러면 복사료 등은 징수하고 월 입장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내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서 이용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자리 배정만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자리를 배정받는 것도 무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독서실을 이용하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먼저 잡으면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단지, 도서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책을 빌릴 때 회원증이 필요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책을 빌리는데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무료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회원증을 만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수료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프린터에서 B5, A4용지 단면이나 양면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단면으로 해가지 양면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절감 차원도 있고요. 일반 문방구에서도 단면복사하고 양면복사의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에 대한 금액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B5, A4용지 양면 60원을 50원으로 하고 B4, A3용지 양면 100원을 80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양면복사 금액 조정에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같은 종이에 단면으로 하게 되면 복사용지가 2장이 들어가게 되고, 양면으로 하면 1장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복사도 많이 해가고 또한 전자문서를 열람해서 자료도 출력을 해가고 하는데요. 양면은 단면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야만 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물함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학생들이 개인용품을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서복성 위원   목욕탕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져가서 키를 반납하지 않고 분실을 하면......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회원증을 제출하고 사물함 키를 받아가기 때문에 5,000원의 분실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키는 언제든지 반납하면 제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이 개인사물도 넣어놓고 그 다음날 다시 볼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복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위원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천고 기숙형 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은 상당히 낙후되어 다른 자치구와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기숙형공립고 지정사업에 거는 우리 구민의 기대는 그래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8월 1차 선정발표 때 우리 금천고에 대한 기숙형공립고 선정이 유보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일순간 저버리는 결정이며, 낙후된 교육여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구민의 아픔을 외면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사업으로라도 기숙사건립비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현재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며,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자칫 기숙형공립고 지원사업비 15억 원을 불용처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금천고에 대한 기숙형공립고 선정 및 기숙사건립비 지원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관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서복성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촉구 결의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촉구 결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락을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사업으로라도 기숙사건립비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부결되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며,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요구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체가 없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로 하고, 여섯 번째 단락을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요구하여 편성한 우리구 예산 중 기숙형 공립고 지원사업비 15억도 자칫 불용처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더더욱 필요한 때이다.”로 하며, 둘째 항 중 “서울시의회 앞에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은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은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신안산선 건설은 26만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관내 구간의 정차역을 2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 등 주변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며 역간 평균거리도 서울시내 평균 1.9km 우리구 평균 2.75km로 타지역에 비해 850m 이상 길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향후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군부대개발계획 광명소하택지개발 등 지역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어 장기적으로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계획 중인 정차역 2개소 석수역 독산역을 3개소 석수역 시흥4거리역 독산4거리역으로 추가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구 개발의 중심인 시흥4거리 정차역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류은무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추가설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 등 총 4곳에 대한 풍수해 관련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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