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훈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 겸직 시 겸직내용을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의원이 겸직 시 겸직내용을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의원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겸직신고 직업별 분류는 정당인, 농업, 상업, 건설업, 금융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언론인, 회사원, 약·의사, 출판업, 교수, 변호사, 관광업, 기타입니다. 그리고 제13조를 제1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 겸직 시 겸직내용을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의원이 겸직 시 겸직내용을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의원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겸직신고 직업별 분류는 정당인, 농업, 상업, 건설업, 금융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언론인, 회사원, 약·의사, 출판업, 교수, 변호사, 관광업, 기타입니다. 그리고 제13조를 제1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규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시행방안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27일 통보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 1개의 조문에서 제35조(겸직 등 금지) 조문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근임직원에서 비상근임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휴직을 하고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신설 및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시행방안 내용과 일치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규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시행방안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27일 통보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 1개의 조문에서 제35조(겸직 등 금지) 조문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근임직원에서 비상근임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휴직을 하고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신설 및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시행방안 내용과 일치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의장님도 해당되실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서명도 안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겸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리실천규범, 일부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겸직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비 반납을 요구하면서 물론 이 조례 중에 건설업을 하는 의원은 해당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인정을 합니다만 겸직을 완전히 막아놓고 13조에 겸직신고에 대한 별도의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구조문 대비해서 그냥 만든 법인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이런 금지가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업에 연관된 상임위원이나 상임위원장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면 9월 중에 전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8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9월쯤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일단 받아봐야지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9월 쯤에 겸직신고를 받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여기서 직업별 내역이라는 것은 단체장으로써 봉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글자그대로 직업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발의 의원님께서 나열하였듯이 그러한 직업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1차 의장이 어느 한쪽을 사임을 권고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직업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금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리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직업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을 연결시킬 것까지 가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겸직금지 사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겠지만 그 외의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신고를 다 받아보고서 그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신고를 받아본 다음에 논해야지 지금 여기서......
○사무국장 전만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법상으로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올수록 그 정도는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때 정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장 전만수 없죠.
○사무국장 전만수 우리 윤리조례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봉수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표결처리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오봉수 정정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한 분 계셨습니다.
표결처리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수표결)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한 분 계셨습니다.
표결처리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금천구의회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규정에 의거 지역 모범 유공주민 등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포상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표창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창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 단체, 개인, 학생 및 공무원으로 하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표창대상자는 의원 및 사무국장, 단체장 등이 추천하며,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상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금천구의회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규정에 의거 지역 모범 유공주민 등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포상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표창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창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 단체, 개인, 학생 및 공무원으로 하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표창대상자는 의원 및 사무국장, 단체장 등이 추천하며,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상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규정」, 「의회내규」 제16호를 제정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표창규정을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규정」, 「의회내규」 제16호를 제정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표창규정을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안설명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특별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건 아니고, 표창 수여대상을 보면 성실히 직무에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라고 하면 공무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규정을 만들 때 의정활동 기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자하고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케이스로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 직원도 있고, 구청 직원도 추천할 수 있겠죠.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는 가능하겠죠.
○사무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10조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1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과 의원 3인과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강구덕 위원 위원회 구성은 그렇지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건대 누가 추천하느냐, 의회사무국장이 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로 하는 것이냐 그래서 격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까지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제가 들어가서 해봤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추천을 했다든가 그래서 추천대상자를 거부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 쪽으로 많은 것을 우리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범위를 넓게 이해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나 기타 이러한 경우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혜안이 우리보다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사무국장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도 거부의사를 밝힌 적도 없잖습니까? 의원이 처음에 사인하면 거기에 사인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견주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심사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복성 위원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과 사무국장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의원은 추천하지 않는 의원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사무국장은 추천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추천한 사람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니까 이 부분은 앞의 것을 빼든가 뒤의 것을 빼든가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공적심사위원회도 그때그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일단 구성해 놓은 의원님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판이라든가 불리하다든가 특혜를 받을 때 제척사유라는 것이 이 조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심사대상이라면 A의원을 제척하고 심사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심사한다거나 사무국장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무국장 전만수 사무국장이 회의진행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이 진행하고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사무국장 전만수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언제 떠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되 심사위원 3명이 수시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지정되는 것하고 이것 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서복성 위원 아무튼 특정개인을 지칭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 때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조례니까 제가 수정제안을 하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는 사무국장을 그대로 넣어놓고 추천에서는 사무국장을 배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심사위원회에서도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으로 하되 3명 의원 중에서 추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여기에 별도로 위촉하되 위원 중에서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자가 있다면 당해 심사에서 제척한다는 이런 규정을 두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현행 인사위원회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데서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명문화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부재 위원 이것은 논의거리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표창대상자 추천이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기타 직장까지도 단체장이 추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표창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인만 했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이 다른 것은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그래도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추천자만 들어가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봐서 사무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자에서는 삭제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추천한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아까 사무국장이 말 한대로 그런 문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서두에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표창심사에 들어오면 사인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여기서 말하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에서 의회사무국장은 구의회 직원들을 대표해서 하는 추천, 구의회 직원을 표창할 때 의회사무국장이 추천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기타 직장이나 단체장은 관내 직장에서 회사 사장이 추천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봉수 위원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공적대상자의 추천에 있어서 추천 의원 또는 추천 사무국장은 공적심사위원회 당 심사위원회 시에 제척되어 운영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봉수 통상적인 관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봉수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다 하면 오봉수 위원이 공적대상자로 추천을 했을 때는 그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않는 게 예의입니다. 통상적인 관례고요.
○서복성 위원 통상적인 관례이고 예의인지 알지만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관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게 운영되고 진행되어야죠.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냥 대충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서복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문구를 삽입하자고요. 추천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사무국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추천자에서만 사무국장을 빼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추천한 의원은 위원회 열 때는 빠진다는 것이죠?
○강구덕 위원 그것도 관례가 있고 운영의 묘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꼭 집어야 할 것은 집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서복성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직원 추천만 한다면 의회대표이신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실무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꼭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무적으로 도움 받기 때문에 거기는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을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례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어요. 아홉 분 의원이 다 추천을 합니다. 추천 안하시겠습니까? 다 추천하면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한 분도 못들어 옵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구덕 의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형준 회계사와 최우성 세무사께서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동안 금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구덕 의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형준 회계사와 최우성 세무사께서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동안 금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30억 8,411만 원입니다. 이 중 28억 4,123만 6,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287만 3,420원이며, 집행율은 92.1%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에서 예산액 14억 9,268만 8,000원 중 13억 2,219만 9,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예산액 14억 4,989만 1,000원 중 13억 8,629만 8,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액 1억 4,153만 1,000원 중 1억 3,273만 8,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인건비로 15억 9,103만 원, 청사관리비로 1억 849만 원,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으로 2억 9,950만 원, 의회활동비로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4억 302만 원,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1억 159만 원, 의원공통 업무추진비로 5,337만 원, 의회 회의록 발간비 등으로 2,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7.9%인 2억 4,287만 3,42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총 4,161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서 1,497만 3,600원, 업무추진비에서 759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으로는 총 2억 125만 5,520원이며, 인건비 6,295만 4,160원, 일반운영비 3,602만 650원, 업무추진비가 2,365만 4,890원,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2,300만 1,640원 등입니다.
의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30억 8,411만 원입니다. 이 중 28억 4,123만 6,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287만 3,420원이며, 집행율은 92.1%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에서 예산액 14억 9,268만 8,000원 중 13억 2,219만 9,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예산액 14억 4,989만 1,000원 중 13억 8,629만 8,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액 1억 4,153만 1,000원 중 1억 3,273만 8,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인건비로 15억 9,103만 원, 청사관리비로 1억 849만 원,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으로 2억 9,950만 원, 의회활동비로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4억 302만 원,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1억 159만 원, 의원공통 업무추진비로 5,337만 원, 의회 회의록 발간비 등으로 2,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7.9%인 2억 4,287만 3,42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총 4,161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서 1,497만 3,600원, 업무추진비에서 759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으로는 총 2억 125만 5,520원이며, 인건비 6,295만 4,160원, 일반운영비 3,602만 650원, 업무추진비가 2,365만 4,890원,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2,300만 1,640원 등입니다.
의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 8,411만 원이며 그 중 지출한 금액은 28억 4,123만 7,000원으로 92.1%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287만 3,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 2억 4,287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7.9%로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예산절감 4,161만 7,000원, 사업계획 변경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8,125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불용액 비율 7.9%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8.7%보다 낮지만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5%를 차지하는 것은 일부 세출예산의 산정이 과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출예산 산정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 8,411만 원이며 그 중 지출한 금액은 28억 4,123만 7,000원으로 92.1%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287만 3,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 2억 4,287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7.9%로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예산절감 4,161만 7,000원, 사업계획 변경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8,125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불용액 비율 7.9%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8.7%보다 낮지만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5%를 차지하는 것은 일부 세출예산의 산정이 과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출예산 산정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전만수 설과 추석에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효도휴가비라고 했었는데, 명절 지내라고 주는 것입니다. 전국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검토의견보고서에도 사업계획변경으로 2,000만 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업계획변경 2,000만원이 제가 말한 190-47쪽에 나오는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것과 의원상해부담금, 기타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못 쓴 것이 있어요. 올해는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연구개발비로 있도록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 전만수 작년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의회 진행 중에 임부재 위원님께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하고 있다가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불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 1,000만 원은 금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도 했고 사무국장이라는 직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가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되지만 의원님들은 「선거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넘기가 상당히 한정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듣기는 자꾸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추적하려는 분위기인데 조심스럽긴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