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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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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 (화) 11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반 설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4항제5호의 내용 중 각호의 “위촉일 또는”을 삭제하여 통장의 연임제한에 따른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3년 7월 1일 신규위촉 통장은 제4조에 의거해서 2회 연임했을 경우 임기만료일이 2009년 6월 30일나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으로 해촉일이 2009년 9월 30일이 되기에 “위촉일 또는”을 삭제하여 연임제한에 따른 통장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위·해촉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4항제5호에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상한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나,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촉한다”를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며, 상한연령에 달했을 때는 다음기준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내용 중 위촉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통장의 연임제한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상한연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인근 구로구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여 1997년 5월 16일에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이 개정되어 시행할 시에는 그동안 통·반장에 대한 임기 및 위·해촉에 대해 혼란 등으로 민원이 있었으나, 기준일이 명확하게 정해짐에 따라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에 대한 내용을 각 동에 시달하여 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기획예산과 구의회 협력지원사업비로써 세출결정액은 1,100만 원이었으나, 지출액은 33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768만 5,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의회 협력지원의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1만 5,000원을 지출하고 7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2008년도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 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에 따라 의정비 재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 131만 5,000원과 2회에 걸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 200만 원, 모두 33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지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 201쪽, 결산심사 보조자료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구덕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형준 회계사와 최우성 세무사께서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11쪽 및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1,012억 8,94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02억 3,649만 4,9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8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8억 3,429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 건립 및 청사건립기금 2종으로 2007년도말 145억 8,740만 2,55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23억 2,834만 5,62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35억 527만 2,13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34억 1,047만 6,0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88~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행정관리국 보유 채권은 청사임차보증금, 국고대여장학금, 전신전화가입권 3종으로써 2007년도말 105억 2,34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266만 원이 발생하고 48억 9,606만 3,99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4억 8,999만 6,01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각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괄적인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의 세출 결산현액은 1억 9,281만 9,000원으로 1억 7,664만 1,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61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010억 9,666먼 8,000원으로 구의 일반회계 2,741억 3,631만 5,000원의 예산현액 대비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8억 1,81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입니다.
    이월액은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고이월비 11억 6,870만 원과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한 명시이월비 5,000만 원으로 총 12억 1,87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98억 1,811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비비는 2건에 33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61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의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율 13.5%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것으로써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11억 6,8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독산3동 주민센터 통·폐합 청사신축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총 12억 1,87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독산3동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통합청사 시축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지출이 보상시기와 사업진행 시기가 미도래 되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명 및 도로구간 재설정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선구간 설정 완료 후 데어터베이스 재입력에 따른 경비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8억 1,811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7%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8.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685만 3,000원, 예산절감 5억 6,257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65억 7,09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59만 2,000원, 예비비 22억 7,814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7,685만 3,000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외국인을 멘토링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국인들의 참여율 저조로 계획을 취소한 예산 1,777만 4,000원, 야간 점검용 랜턴 미구입비 65만 4,000원, 그동안 생활주소로 사용하던 주소가 2012년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2008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 통보에 의거 이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7,281만 6,000원, 총 9,124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운영비 1억 3,547만 9,000원, 송무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손해배상금 4,777만 6,000원, 포상금 4,216만 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 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 분기별 우수 지식활동평가심사에 따른 운영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369만 4,000원, 총 불용액은 2억 7,910만 9,000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금천UCC 홍보기자단 성과물 제출에 따른 보상금 지급분 150만 원과 구·동 통신환경개선 시설비로 소요되는 통신공사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500만 원으로 총 65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천UCC 홍보기자단 성과물 제출에 따른 보상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에도 사업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수련원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수련원은 그때 수련원기금 폐지조례를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잖아요. 지금현재 수련원 부지는 저 쪽에서 반환을 시켜달라고 요구해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요구해 오지 않았는데 요구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될지 추후에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금천UCC 홍보전산 성과물 지출에 따른 보상금을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왜 안 되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100만 원 썼습니다.
  
김훈 위원   보조자료 35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훈 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찬   방위협의회 간담회비와 부대지원 격려 횟수를 줄여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경우는 2010년 예산안 심의 때 불용에 대한 예산심의를 검토하다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경우는 예산심의 때 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당담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7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2,741억 3,63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58억 2,943만 7,8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93억 5,126만 5,35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은 101.9%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64억 7,817만 2,490원으로 시효소멸 등으로 7억 3,033만 9,88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57억 4,783만 2,61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억 1,304만 원입니다. 이 중 30억 3,329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974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64쪽 재무과 예산현액은 3억 9,820만 8,000원이며, 2억 9,109만 5,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 7,570만 3,000원이며, 3억 3,997만 8,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세무2과 2008년도 예산은 5억 4,089만 1,000원이며, 4억 7,899만 6,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예산현액은 18억 7,357만 1,000원이며 17억 2,365만 5,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91만 5,070원입니다. 41쪽 토지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억 9,524만 7,000원이며 1억 7,550만 4,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예산현액은 2,942만 원이며 2,406만 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의 집행잔액은 1억 711만 2,130원으로 불용품 직접 매각으로 인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69쪽 세무1과 집행잔액은 3,572만 4,990원으로 예산절감이 주요인이며 71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6,189만 4,750원과 72쪽 지역경제과 집행잔액 1억 4,991만 5,070원은 예산절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인입니다. 74쪽 토지관리과 집행잔액 1,974만 2,690원과 75쪽 식품안전추진반 집행잔액 535만 9,040원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741억 3,63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58억 2,943만 8,000원, 수납액 2,793억 5,126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2008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금액은 457억 8,6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결산금액 268억 1,994만 9,000원보다 189억 6,616만 3,000원이 증가하여 70.7%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한 요인은 2007년 7월 2일 「지방세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의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에 의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전년도 결산액 557억 4,685만 5,000원보다 21.4%인 119억 5,547만 원이 상승한 677억 232만 5,000원으로써 상승한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과태료 임대청사 보증금 환수 등에 의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 2,303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8억 9,784만 7,000원 보조금은 708억 4,194만 8,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4억 1,304만 원으로써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30억 3,329만 1,000원 집행잔액은 3억 7,97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예산의 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3억 7,974만 9,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불용율 8.7%보다 2.4%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토지관리과의 불법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으로써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250만 원과 예산절감 6,307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8,240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77만 4,000원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6,140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의 수납액 30억 9,639만 3,000원 지출액은 29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1억 6,89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 9,850만 6,000원이 발생하고 28억 3,623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억 3,119만 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741억 3,63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958억 2,94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793만 5,126만 5,000원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9%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834억 8,578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7억 8,3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52억 629만 원에 비하면 3.8%인 5억 7,716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확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34억 1,3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974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1%이며,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l8.9%보다 다소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보조자료 61쪽에 보면 예산과목 세부사항에 보면 개별주택가격관리 중에서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개별주택가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구비를 1,000만 원 책정하게 되면 국비가 예산이 1,000만 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부터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예산절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고시가 될 때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인주택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주택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감정평가사에게 지출되는 금액인가요?
  
○세무1과장 백창기   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금액이 제일 많습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 비용으로 나갑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천구 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0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101억 6,324만 6,000원으로 그 중 87.8%인 89억 2,228만 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9,096만 59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63억 5,317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89.4%인 56억 8,047만 7,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억 7,269만 3,050원, 건강증진과가 27억 4,027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5.5%인 23억 4,499만 3,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억 4,708만 1,650원이며,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전용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0억 6,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3.9%인 8억 9,681만 4,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118만 5,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4,734만 5,8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액보다 3,350만 370원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액은 8억 8,84만 6,170원입니다.
    마직막으로 결산서 29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1억 1,527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 대비 소멸액이 278만 원 감소하여 2008년말 현재액은 1억 1,2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의 세출결산 현액은 101억 6,324만 6,000원으로 89억 2,228먼 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1억 9,096만 1,000원,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11.7%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의 이체, 계속비 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불용액은 11억 9,09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000만 원은 건강증진과 현재 의약과 소관으로 정신보건센터 건립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제1회 추경시 반영한 예산으로 2008년 8월 서울시로부터 치매지원센터 건립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2009년도에 배정됨에 따라 구 보건소 청사인 동일 건물 내 건축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비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1억 9,096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7%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8.7%보다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5,183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9억 6,348만 1,000원, 보조금집행 잔액 1억 7,56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의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 현 의약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에서 1건에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한 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07년 11월 8일 서울시에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토록 통보되었으나 2008년 1월 24일 보조금 예산확정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전액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책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본사업의 의료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치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4,734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2,722만 9,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 9,372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8,084만 6,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9만 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11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5,998만 원, 과징금 수입 2,895만 원, 보조금 3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3,361만 1,000원, 민간융자금 6,000만 원, 반환금 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527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6,081만 6,000원이 발생하고 6,359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1,24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6,324만 6,000원 중 불용액은 11억 9,09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8.7%보다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은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의 민간이전비 1,124만 6,000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4,878만 7,000원, 보건소 청사 이전의 자산취득비 1,120만 2,000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5억 786만 4,000원 및 직무수행경비 1,240만 2,000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861만 4,000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미숙아 및 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민간이전비 1,205만 6,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의 민간이전비 3,152만 5,000원, 시험관 시설비 지원의 민간이전비 6,073만 3,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의 민간이전비 3,196만 9,000원, 자체예방접종의 민간이전비 5,331만 1,000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 4,698만 4,000원, 건강점프·행복점프사업의 민간이전비 2,732만 4,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과는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이전비 3,866만 원, 급·만성 전염병검사의 민간이전비 1,590만 1,000원, 임상병리실·방사선실 운영의 자신취득비 3,061만 원, 신청사 의료장비 이전의 일반운영비 1,242만 2,000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562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더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그동안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관리 예방차원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타나듯이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타 국에 비하면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민간이전사업부분에서 더욱 그렇거든요. 민간이전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치아홈메우기 보조자료 211쪽에 보면 무려 3,800여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건강점프·행복점프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약 2,9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현정   치아홈메우기 민간이전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훈 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너무 많이 내려준 것인가요?
  
○의무팀장 김봉님   25개구 일괄적으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저희가 인구수는 적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수가 적다고 줄여달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이미 배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들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내려줬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적정한 수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대로 올해는 다 불용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김훈 위원   대상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팀장 김봉님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상되어 있고, 그것은 민간이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불용된 것은 민간이전비로 자기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의무팀장 김봉님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김훈 위원   학교에다가도 홍보를 해서......
  
○의무팀장 김봉님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점프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점프·행복점프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민간휘트니스하고 각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만 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보조금이라도 좀 주자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보다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최근 학생 어린이들 비만 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관내에 가까운 휘트니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등굣길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이용율이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대안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내년도나 올해는 관내 휘트니스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해서 운동처방사를 고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방과 후 체력증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금연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잘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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