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 (화) 11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규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개정된 「도로법」에서 대부분 법조항이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구가 정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2호에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구두수선대로 통합하였는데, 이것은 08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여 우리구 조례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추가 및 단서로는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도시미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생활정보지 발행사로부터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이를 합법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 개정내용은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에는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부설주차장 10면 이하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부가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10년 미만을 갖춘 건물소유자들이 실수혜자로 최근의 공시지가상승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구민에 다가서는 생활구정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인용조문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규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개정된 「도로법」에서 대부분 법조항이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구가 정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2호에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구두수선대로 통합하였는데, 이것은 08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여 우리구 조례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추가 및 단서로는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도시미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생활정보지 발행사로부터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이를 합법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 개정내용은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에는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부설주차장 10면 이하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부가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10년 미만을 갖춘 건물소유자들이 실수혜자로 최근의 공시지가상승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구민에 다가서는 생활구정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인용조문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25일 조례 제501호로 전문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상위 법률인「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되고 또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조항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 잘못된 부분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중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를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고치고,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본문 중 영 제24조제5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2호의 도로점용허가대상 규정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을 제작한 것에 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중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제1항의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로 고치고, “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고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령”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고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3호에”와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으로 고치고, 같은조 제3항의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제1항, 제2항, 제3항의 법률 규정 중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로,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중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1조에 따른”으로 고치며,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제1항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고치고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세입구분)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와 관련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종전에는 진·출입로에 대하여 점용면적 1㎡당 1년에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세분하여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별표1 중 제7호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치고, 점용면적 1㎡당 1년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0.02를 곱한 금액으로,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는 0.0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세분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10조와 관련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별 도로법 적용법조를 개정된 법 조항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도로법」제41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국도를 제외한 도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또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2008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적법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25일 조례 제501호로 전문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상위 법률인「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되고 또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조항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 잘못된 부분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중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를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고치고,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본문 중 영 제24조제5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2호의 도로점용허가대상 규정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을 제작한 것에 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중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제1항의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로 고치고, “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고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령”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고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3호에”와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으로 고치고, 같은조 제3항의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제1항, 제2항, 제3항의 법률 규정 중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로,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중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1조에 따른”으로 고치며,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제1항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고치고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세입구분)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와 관련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종전에는 진·출입로에 대하여 점용면적 1㎡당 1년에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세분하여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별표1 중 제7호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치고, 점용면적 1㎡당 1년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0.02를 곱한 금액으로,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는 0.0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세분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10조와 관련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별 도로법 적용법조를 개정된 법 조항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도로법」제41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국도를 제외한 도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또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2008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적법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2항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아래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길거리에 보면 공동으로 제작하지 않는 생활정보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이 그동안 가로수 등 여러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대로변, 가로수 같은데 묶어놓기도 하고, 이것은 전부 철거하고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철거합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가격산정에 있어서 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이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0.02, 자동판대기는 0.05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것은 옛날에 만든 것이 되어서, 차이점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16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도시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사업비로서 지출결정액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패션·IT문화존 사업과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관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된 엑스포 참가요청과 우리구에 공공디자인 사업성과 및 비전소개를 통한 미래도시 금천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에 금천구홍보관 설치비용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16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도시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사업비로서 지출결정액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패션·IT문화존 사업과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관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된 엑스포 참가요청과 우리구에 공공디자인 사업성과 및 비전소개를 통한 미래도시 금천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에 금천구홍보관 설치비용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성과 및 비전소개를 통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금천구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6,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가 협조요청에 따라 참가결정을 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 소요예산 6,5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2008년 9월 22일인바 이는 2008년도 금천구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12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 9월 24일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바 향후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성과 및 비전소개를 통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금천구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6,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가 협조요청에 따라 참가결정을 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 소요예산 6,5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2008년 9월 22일인바 이는 2008년도 금천구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12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 9월 24일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바 향후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이번 검토보고에서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항이며 본 사업의 소요예산이 6,500만 원 예비비지출 결정에 있어서, 사실 제127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엑스포를 유관구에서 추진할 때 요청이 8월에 왔습니다. 추경이 9월 24일경에 진행되었거든요. 사전에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10월 18일 그때부터 엑스포를 개최했거든요. 실제 추경을 받아서 엑스포장에 전시관을 만들기에는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촉박했던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 자체나 문광부에서 요청이 8월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해당국장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도 불급할시 사용하지만 사전에 상임위에 통보를 하고, 회의기간이 과거에는 매월 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날은 매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서로 일정을 조정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 추경에 대한 문제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금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구덕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형준 회계사와 최우성 세무사께서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특별회계 기금 이월 및 전용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구덕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형준 회계사와 최우성 세무사께서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특별회계 기금 이월 및 전용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 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조자료 79페이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1,084억 9,1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45억 9,007만 1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9,412만 260원, 집행잔액은 95억 752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 건재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예산현액은 43억 6,699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39억 3,403만 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296만 1,3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491억 6,595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지원,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금천실버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440억 3,694만 6,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 4,975만 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925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269억 7,946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흥1동 어린이집 설치, 저출산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 등으로 245억 4,852만 9,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3,093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은 115억 1,367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행사 공연,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시설 개선, 금나래도서관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대회 및 교실지원, 교육기관보조금 지원, 공단경상전출금 등으로 101억 179만 8,7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203만 1,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983만 8,46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54억 2,445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우리골목청소사업,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 및 재활용 위탁처리비, 청소차량금액 보험료 및 유류비 등으로 111억 3,437만 5,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933만 7,080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5,073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환경과 2008년도 예산현황은 10억 4,11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환경달력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으로 7억 4,438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0만 1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총 2,273만 1,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사무관리비 신설에 32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운영,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족분으로 195만 원, 경로당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1,758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3억 9,412만 26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7억 3,229만 3,570원과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 3억 1,745만 6,800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1,203만 2,810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매가 2,425만 68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가 8,800만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비가 2,708만 6,400만 원,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3,00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200만 1,830원으로 실수납액이 3억 234만 2,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996만 4,0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603만 8,5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362만 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231만 4,570원, 집행잔액은 8,76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5,09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667만 7,120원으로 실수납액이 6억 4,406만 5,36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261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09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0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책자 2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말현재 20억 3,999만 5,560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2억 8,441만 2,65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5만 5,390원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2,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결산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 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조자료 79페이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1,084억 9,1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45억 9,007만 1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9,412만 260원, 집행잔액은 95억 752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 건재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예산현액은 43억 6,699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39억 3,403만 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296만 1,3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491억 6,595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지원,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금천실버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440억 3,694만 6,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 4,975만 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925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269억 7,946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흥1동 어린이집 설치, 저출산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 등으로 245억 4,852만 9,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3,093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은 115억 1,367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행사 공연,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시설 개선, 금나래도서관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대회 및 교실지원, 교육기관보조금 지원, 공단경상전출금 등으로 101억 179만 8,7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203만 1,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983만 8,46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54억 2,445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우리골목청소사업,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 및 재활용 위탁처리비, 청소차량금액 보험료 및 유류비 등으로 111억 3,437만 5,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933만 7,080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5,073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환경과 2008년도 예산현황은 10억 4,11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환경달력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으로 7억 4,438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0만 1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총 2,273만 1,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사무관리비 신설에 32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운영,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족분으로 195만 원, 경로당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1,758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3억 9,412만 26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7억 3,229만 3,570원과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 3억 1,745만 6,800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1,203만 2,810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매가 2,425만 68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가 8,800만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비가 2,708만 6,400만 원,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3,00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200만 1,830원으로 실수납액이 3억 234만 2,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996만 4,0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603만 8,5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362만 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231만 4,570원, 집행잔액은 8,76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5,09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667만 7,120원으로 실수납액이 6억 4,406만 5,36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261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09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0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책자 2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말현재 20억 3,999만 5,560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2억 8,441만 2,65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5만 5,390원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2,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결산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평생교육지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청소·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084억 9,171만 5,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2,741억 3,631만 5,000원의 39.6%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972억 4,403만 원이며, 지출액은 945억 9,0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3억 9,4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5억 752만 5,000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16억 4,716만 원은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지출원인행위의 미 도래로, 환경과 소관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9,300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20억 8,513만 3,000원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이 늦어짐에 따른 사유이며, 독산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1,745만 7,000원은 편의시설 추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예상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시설개선사업비 1억 1,203만 3,000원은 자재수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근무복구매 사업비 2,425만 1,000원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8,800만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사업비 2,708만 6,000원이 납기 미 도래와 채권가압류로 인한 기성금 미 지출에 따라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5억 752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불용율 8.7%와 비슷하나 전년도 불용율 4.9%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2.2%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26.9%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 재해보상금 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이전 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3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시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과 게임장 및 오락실 단속관련 일반운영비 76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1억 7414만 1,000원 중 부서별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전년도 절감액 22억 70만 6,000원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한층 더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80억 5,1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04만 5,000원 대비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며, 이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5,978만 3,000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2억 3,442만 6,000원과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1억 5,260만 5,000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차등보육료 등 국·시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총 14억 2,894만 7,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165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은 금천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등 7개 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7억 7,019만 3,000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5억 4,243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44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5억 201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3억 3,967만 3,000원 등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나,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 퇴직금 19억 8,0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으로 인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잔액으로 잘못 분류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2,57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2,273만 1,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32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사업비 195만 원과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한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1,758만 1,000원을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8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7,200만 3,000원, 수납액은 3억 234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966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1.6%로서 전년도 수납율 100.7%에 비해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4.1%로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9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9%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4,166만 4,000원, 기타 잡수입 1,334만 4,000원, 과년도 미수납액 1억 1,465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8,603만 9,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순수 이월액은 8,362만 2,000원에 그치고 있어 이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시 지적된 사항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2008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6억 5,093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은 10억 7,667만 7,000원, 수납액은 6억 4,406만 5,000원, 미 수납액은 4억 3,261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8.9%로서 2007년도 수납율 100.7%에 비해 1.8%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9.8%로서 전년도 수납율 60.5%에 비해 0.7%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0억 7,667만 7,000원은 2007년도 9억 7,537만 6,000원에 비해 1억 1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도 4억 3,2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717만 2,000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40.2%에 해당하는바, 미수납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융자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손처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2,620만 9,000원, 인건비 4,723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28만 9,000원, 일반운영비 458만 7,000원 등 총 2억 4,231만 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5억 2,09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0%로서 전년도 비율 90.7%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한바,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으로 향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99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2억 8,441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억 215만 5,00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1,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13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전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8,480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14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 보장구 및 휠체어 등 구입비 2,441만 6,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6,897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137만 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월동대책비 및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등 3,783만 2,000원이며, 연도말 기금액은 4억 729만 8,000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4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3억 6,4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5,122만 4,000원과 이자수입 76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7,338만 6,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685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3,66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기타 홍보물 제작비 등 3,652만 1,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8,94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10년도에는 부족한 기금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모두 조성하여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평생교육지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청소·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084억 9,171만 5,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2,741억 3,631만 5,000원의 39.6%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972억 4,403만 원이며, 지출액은 945억 9,0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3억 9,4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5억 752만 5,000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16억 4,716만 원은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지출원인행위의 미 도래로, 환경과 소관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9,300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20억 8,513만 3,000원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이 늦어짐에 따른 사유이며, 독산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1,745만 7,000원은 편의시설 추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예상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시설개선사업비 1억 1,203만 3,000원은 자재수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근무복구매 사업비 2,425만 1,000원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8,800만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사업비 2,708만 6,000원이 납기 미 도래와 채권가압류로 인한 기성금 미 지출에 따라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5억 752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불용율 8.7%와 비슷하나 전년도 불용율 4.9%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2.2%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26.9%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 재해보상금 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이전 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3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시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과 게임장 및 오락실 단속관련 일반운영비 76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1억 7414만 1,000원 중 부서별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전년도 절감액 22억 70만 6,000원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한층 더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80억 5,1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04만 5,000원 대비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며, 이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5,978만 3,000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2억 3,442만 6,000원과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1억 5,260만 5,000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차등보육료 등 국·시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총 14억 2,894만 7,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165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은 금천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등 7개 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7억 7,019만 3,000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5억 4,243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44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5억 201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3억 3,967만 3,000원 등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나,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 퇴직금 19억 8,0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으로 인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잔액으로 잘못 분류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2,57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2,273만 1,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32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사업비 195만 원과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한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1,758만 1,000원을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8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7,200만 3,000원, 수납액은 3억 234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966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1.6%로서 전년도 수납율 100.7%에 비해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4.1%로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9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9%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4,166만 4,000원, 기타 잡수입 1,334만 4,000원, 과년도 미수납액 1억 1,465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8,603만 9,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순수 이월액은 8,362만 2,000원에 그치고 있어 이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시 지적된 사항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2008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6억 5,093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은 10억 7,667만 7,000원, 수납액은 6억 4,406만 5,000원, 미 수납액은 4억 3,261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8.9%로서 2007년도 수납율 100.7%에 비해 1.8%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9.8%로서 전년도 수납율 60.5%에 비해 0.7%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0억 7,667만 7,000원은 2007년도 9억 7,537만 6,000원에 비해 1억 1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도 4억 3,2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717만 2,000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40.2%에 해당하는바, 미수납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융자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손처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2,620만 9,000원, 인건비 4,723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28만 9,000원, 일반운영비 458만 7,000원 등 총 2억 4,231만 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5억 2,09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0%로서 전년도 비율 90.7%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한바,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으로 향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99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2억 8,441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억 215만 5,00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1,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13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전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8,480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14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 보장구 및 휠체어 등 구입비 2,441만 6,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6,897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137만 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월동대책비 및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등 3,783만 2,000원이며, 연도말 기금액은 4억 729만 8,000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4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3억 6,4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5,122만 4,000원과 이자수입 76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7,338만 6,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685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3,66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기타 홍보물 제작비 등 3,652만 1,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8,94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10년도에는 부족한 기금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모두 조성하여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2008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으로서 2007년말 현재 20억 3,999만 5,560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2억 8,441만 2,650원이고, 지출한 금액은 2억 215만 5,390원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요약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자료는 없지만 참고자료로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에 준하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왜 이런 자세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결산승인안 세부자료는 있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보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해 주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쉽지, 이 방대한 양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과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지도 않고 해당부서들에서 상임위원회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산 때는 설명자료를 별도책자로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국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각 기금별로 뭐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런 것을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설명자료가 붙어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사업 설명한다든가 할 때는 필요한데, 재무과에서 뒤에 결산자료가 붙긴 붙었는데 글자가 너무 작고 단순하게 되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습니다. 체계가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산안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불용잔액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별도로 발췌해서 보조자료 성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재무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할 때 참고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우리과 예산액의 90.1%는 집행했고, 9%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2개월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0개월로 변경되어서 6,8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긴급복지 내용에서도 1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저희들이 많은 주민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집행을 245명에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 어려운 주민들을 더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체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중식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정도 불용되었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분기별로 150명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시비 먼저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치구비가 1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불용액 폭을 더 줄여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금천푸드마켓은 지금 시흥1동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예산이 보조금 예산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재배정이라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시에서 다시 그 금액을 구로 다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금천푸드마켓은 2007년도 11월 경에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비로 추진하고 일부 저희 구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긴급한 주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신속히 파악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배려를 해 주어야지. 물론 규정이나 규율에 의해서 하지만 애매모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리원칙만 따지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당초 목적대로 명쾌한 법률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낸 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낸 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오봉수 위원 이런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 확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해야 함에도 의회에 와서 민원인들이 제기를 한 부분이 강하게 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있으며 집행권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문제고요. 관계 공무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체장이 의지로서 일정 부분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서 상대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면서도 어떠한 단체장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행정이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천실버센터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잘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지난해 1,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자 중에서 1,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나름대로 기금의 목적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 추진하기 미비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13개의 특별회계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설치목적에는 부합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자발생 부분 같은 경우도 사업에 연관되어서 인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쓰시고 당초 기금설치목적의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행위는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약간의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금이 관여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 지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기금 설치목적에 주가 아닌 유사한 사례로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도개선에 앞서 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개선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자재수입으로 지원되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이월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음향기기를 독일제를 썼어요. 그런데 업체가 독일제 납품 검수과정에서 일부를 반품시켰습니다. 그러다 연말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세부적인 기본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인들을 불러서 검수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당초에 비싼 것을 살 계획이었고 이런 것은 조달청에 구매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검수과정에서 독일제 제품을 쓰다 보니까 반품시키고 다시 보완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음향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향은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있지만 외국 것이 좋은 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좋은 제품이 있는 건 조달청에서 외국 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가 한 건이 있고 문화체육과 두 건, 청소행정과가 두 건이 불용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건립인데 5,000만 원이 기본설계용역비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실버센터에 도서관을 지으면 그 건립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지원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도서관은 총 공사비의 4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중에 60%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구비로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상 건축비는 구비가 들어가지만 많은 부분을 국·시비 지원받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비목신설이나 증액을 할 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비목신설해서 구청장한테 동의를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동의해 주신 분이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킨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할 사업이었으면 불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버센터는 어차피 토지가 있고, 건축비가 국·시비에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무슨 목적에서 불용시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증액해도 충분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예산을 수반해서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당초에 서복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흥1동 지역에 옛날 시흥본동 지역에 여섯 군데를 시흥도서관 건립부지로 심사해서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버센터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원한다 해서 잘 아시겠지만 시흥동에 도서관을 또 다시 건립하고 실버센터에 두 개를 동시에 건립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예산 요청하는 것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실버센터에 도서관을 먼저 건립하자, 그리고 시흥본동 지역이나 시흥3동 지역은 작은 도서관으로 건립하자는 취지였지,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도 5,000만 원도 설계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설계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편성할 때부터 착오는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실버센터 도서관 때문에 그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섯 군데에 시흥도서관 건립부지를 선정하고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도서관을 짓자고 편성까지 한 걸 불용시킨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서복성 위원 인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은 기본설계 조사용역비입니다. 그것으로 설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따로 나오죠.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차후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버센터 짓는 것은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약간 들어가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갑자기 중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 안 해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절감과 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계로서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도 하고 또 기본설계용역도 맡겨서 도시계획 묶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비목을 신설해서 의회 전체가 동의해서 구청장 동의를 받았으면 그 순간 구청장은 의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약간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닌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게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원래 고유의 사업을 하지 않고 엉뚱한대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실 때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복성 위원님이 26일날 구정질문에 대해 해당국장님의 답변이 실버센터 건립부지 내에 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투자심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서 도서관건립 비용으로 국·시비 보조금하고 합쳐서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 보조금 40억이죠? 그것을 청소년도서관 건립비로 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실버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은 시 보조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청사에 대한 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일단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서관을 거기에다 짓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실버센터에 대한 것만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복지법인이 복지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국·시비로 해서 기능사업비라고 해서 건축비를......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오봉수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실 어떤 복지법인 내지 개인법인체의 매칭펀드로 50대 50 비율로 되는데, 왜 실버센터의 건립비는 그렇게 배려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매칭펀드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50대 50이 아니라, 25대 75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금 40억이 실버센터 건축비용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소요가 될 것인지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액수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오봉수 위원 확실한 액수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에 구비 부담이 굉장히 높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및 과장님, 실무직원들은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정밀검사의 우편요금입니다. 정밀검사 독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정밀검사 실적이 좋아가지고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고, 회수불가능한 장기융자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고, 회수불가능한 장기융자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보조자료 141쪽부터 146쪽의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6,16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2억 9,587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4,405만 3,000원, 집행잔액은 9억 2,169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7,235만 5,000원, 전선지중화 사업비 12억 8,21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6,48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에 8,820만 5,000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3억 4,944만 6,000원, 주민생활공간 경관조명설치에 2억 8,844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13억 3,69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1억 1,485만 1,000원, 학교용지 부담환급액 6,11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9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총 1억 3,9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도 산림 및 시설물관리에 1억 7,267만 5,000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2,867만 원,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7억 1,390만 3,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6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8,5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162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이 유관기관의 사업인 한전주와 환기구 및 소화전의 철거지연으로 시설비 5,200만 원과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165쪽~166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비 2억 2,784만 원과 도시디자인과는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설비 6,85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4,654만 8,000원,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 5,222만 9,000원, 공원녹지과 금천한내변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의 시설비 3억 9,693만 5,000원을 모두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170쪽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의 예산현액은 17억 2,765만 8,000원이나 실수납액은 25억 8,295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0억 2,765만 8,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8억 2,59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2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 차이가 난 사항은 기반시설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에 7억 원을 따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수납액을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존치의 실익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도 폐지가 예상되어 2008년 하반기에 교부된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액인 8억 5,529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동 조례가 2008년 12월 2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008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보조자료 141쪽부터 146쪽의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6,16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2억 9,587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4,405만 3,000원, 집행잔액은 9억 2,169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7,235만 5,000원, 전선지중화 사업비 12억 8,21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6,48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에 8,820만 5,000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3억 4,944만 6,000원, 주민생활공간 경관조명설치에 2억 8,844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13억 3,69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1억 1,485만 1,000원, 학교용지 부담환급액 6,11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9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총 1억 3,9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도 산림 및 시설물관리에 1억 7,267만 5,000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2,867만 원,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7억 1,390만 3,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6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8,5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162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이 유관기관의 사업인 한전주와 환기구 및 소화전의 철거지연으로 시설비 5,200만 원과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165쪽~166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비 2억 2,784만 원과 도시디자인과는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설비 6,85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4,654만 8,000원,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 5,222만 9,000원, 공원녹지과 금천한내변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의 시설비 3억 9,693만 5,000원을 모두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170쪽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의 예산현액은 17억 2,765만 8,000원이나 실수납액은 25억 8,295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0억 2,765만 8,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8억 2,59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2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 차이가 난 사항은 기반시설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에 7억 원을 따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수납액을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존치의 실익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도 폐지가 예상되어 2008년 하반기에 교부된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액인 8억 5,529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동 조례가 2008년 12월 2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008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1페이지 세출결산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5억 4,405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 2건 5억 5,200만 원과 사고이월사업 5건 9억 9,205만 4,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5,2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사업비 5억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2,784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6,85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4,654만 9,000원,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비 5,222만 9,000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 한내변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시설비 3억 9,693만 6,000원이 모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9억 2,16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평균 불용율 8.7%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전년도 불용율 9.5%에 비하면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해 공원녹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3.7%인 반면 주택과의 경우는 무려 47.2%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2,875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비 3,098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비 1,434만 9,000원과,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2억 1,881만 2,000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일반운영비 845만 2,000원 등이며, 건축과 소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물량 등의 감소로 일반운영비 862만 2,000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3,583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연구개발 용역비 7,52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일반운영비 2,308만 5,000원, 도시 디자인과 소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335만 7,000원 등과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공사비 1억 396만 4,000원, 금천 한내변 생태복원 녹화사업비 8,246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7개 부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회계로 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8년 3월 8일 상위법령의 폐지로 동 조례도 2008년 12월 24일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은 10억 1,300만 원이나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부담금의 확정내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총 17억 2,765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확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시세 징수교부금의 초과교부와 이자수입 등 실수납액은 25억 8,295만 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765만 8,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8억 2,59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2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집행내역 없이 1억 5,273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은 예산현액 8억 7,492만 8,000원 중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 등 5개 사업에 총 8억 2,59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89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2억 172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10억 2,765만 8,000원 대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19.6%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순수한 불용율은 5.6%에 그치고 있어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보행공간 녹화사업비 300만 원과 시흥IC녹지대 휴식공간 조성시설비 163만 8,000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어린이공원정비 등 5개 사업별로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 4,43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상위법령과 조례의 폐지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2008년도 결산종료에 따라 수납액 25억 8,295만 7,000원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지출액 8억 2,593만 2,000원과 건설교통국 소관 지출액 4억 218만 9,000원, 계 12억 2,812만 1,000원을 공제한 13억 5,483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2009년도 기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1페이지 세출결산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5억 4,405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 2건 5억 5,200만 원과 사고이월사업 5건 9억 9,205만 4,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5,2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사업비 5억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2,784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6,85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4,654만 9,000원,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비 5,222만 9,000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 한내변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시설비 3억 9,693만 6,000원이 모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9억 2,16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평균 불용율 8.7%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전년도 불용율 9.5%에 비하면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해 공원녹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3.7%인 반면 주택과의 경우는 무려 47.2%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2,875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비 3,098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비 1,434만 9,000원과,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2억 1,881만 2,000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일반운영비 845만 2,000원 등이며, 건축과 소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물량 등의 감소로 일반운영비 862만 2,000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3,583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연구개발 용역비 7,52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일반운영비 2,308만 5,000원, 도시 디자인과 소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335만 7,000원 등과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공사비 1억 396만 4,000원, 금천 한내변 생태복원 녹화사업비 8,246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7개 부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회계로 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8년 3월 8일 상위법령의 폐지로 동 조례도 2008년 12월 24일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은 10억 1,300만 원이나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부담금의 확정내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총 17억 2,765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확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시세 징수교부금의 초과교부와 이자수입 등 실수납액은 25억 8,295만 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765만 8,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8억 2,59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2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집행내역 없이 1억 5,273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은 예산현액 8억 7,492만 8,000원 중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 등 5개 사업에 총 8억 2,59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89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2억 172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10억 2,765만 8,000원 대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19.6%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순수한 불용율은 5.6%에 그치고 있어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보행공간 녹화사업비 300만 원과 시흥IC녹지대 휴식공간 조성시설비 163만 8,000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어린이공원정비 등 5개 사업별로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 4,43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상위법령과 조례의 폐지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2008년도 결산종료에 따라 수납액 25억 8,295만 7,000원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지출액 8억 2,593만 2,000원과 건설교통국 소관 지출액 4억 218만 9,000원, 계 12억 2,812만 1,000원을 공제한 13억 5,483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2009년도 기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각 사업별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해마다 불용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부문별 용역비 예산편성한 것과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금천폭포공원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해당부서 사업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었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보고서로 가름한다고 하지만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상위법령 폐지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폐지시켜 주었는데 지금 현재 13억 5,483만 6,000원을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반영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매월 은행으로부터 들어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이런 사업 맥락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에 독산3동에 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좋은 성과도 얻고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미진한 부분도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선별해서 국장님 중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지난번 헌법소원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부 부과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주택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재건축 시에 사업시행 시에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과를 했다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패소했기 때문에 전부 일괄해서 조합원에게 징수한 것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저희구는 해당사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앙하이츠 한 군데만 해당사업장이 있어서 거기만 일괄 반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 당시 법 제정 시에 해당사업장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법 시행 후에는 중앙하이츠 한 군데만 사업장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이것도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2008년도 사업분부터 민간주도로 하던 구역지정사업 자체를 전부 지자체에서 하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첫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2구역 15구역 16구역이 주민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계속 집단반발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봐야 사업진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73쪽에서 178쪽의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329억 3,308만 원이며 지출액은 269억 2,72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6,9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3,5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6,588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3,83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6,22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확립에 2,431만 원, 하이브리드카 구매비용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토목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62억 5,261만 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에 53억 4,025만 원 등 215억 4,0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금천한내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3억 898만 원, 독산1동 1104번지에서 112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에 10억 1,773만 원 등 총 40억 6,9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92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벚꽃십리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실시설계 용역비 921만 원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토목과의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사업비 8억 원은 2008년 12월 19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09억 1,27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6억 7,001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0억 4,88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116억 2,113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6쪽에서 197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09억 1,174만 원 중 지출액은 53억 ,517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억 5,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 원 중 지출액은 4억 21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2,419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2,134만 원, 지출액은 2,833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1,72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3,581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9,820만 원, 지출액은 12억 4,467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10억 8,9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73쪽에서 178쪽의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329억 3,308만 원이며 지출액은 269억 2,72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6,9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3,5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지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6,588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3,83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6,22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확립에 2,431만 원, 하이브리드카 구매비용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토목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62억 5,261만 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에 53억 4,025만 원 등 215억 4,0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금천한내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3억 898만 원, 독산1동 1104번지에서 112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에 10억 1,773만 원 등 총 40억 6,9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92쪽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벚꽃십리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실시설계 용역비 921만 원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토목과의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사업비 8억 원은 2008년 12월 19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09억 1,27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6억 7,001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0억 4,88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116억 2,113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6쪽에서 197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09억 1,174만 원 중 지출액은 53억 ,517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억 5,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 원 중 지출액은 4억 21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2,419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2,134만 원, 지출액은 2,833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1,72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3,581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9,820만 원, 지출액은 12억 4,467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10억 8,9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목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총 6건에 43억 6,984만 7,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건에 토목과 소관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비 8억 원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008년 12월 19일 교부되어 연도 내에 공사발주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모두 5건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벚꽃십리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실시 설계용역비 921만 9,000원은 용역기한의 미 도래로 이월되었고, 토목과 소관 사고이월사업비는 모두 4건으로 삼성산 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2단계 도로개설공사비 4억 7,399만 6,000원과 도로모퉁이 변 가각정리사업비 4,543만 5,000원은 보상시기 미 도래로, 석수역 앞 시흥대로 횡단 입체시설 설치공사비 30억 76만 2,000원은 인접한 안양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사업착수 지연으로, 제설용역비 4,043만 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각각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6억 3,595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율 8.7%에 비해 크게 낮아 균형 있는 예산집행으로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바 치수방재과의 경우 1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기본경비 중 여비 599만 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 350만 원, 자전거이용토털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240만 원 등이 불용되었고, 치수방재과 소관 총 1억 2,659만 1,000원 중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2,119만 원, 시흥3동 947의 1에서 947의 3간 하수관개량 사업비중 4,630만 6,000원, 가산동 60-22에서 60-23간 하수관개량 사업비중 1,416만 2,000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2,895만 7,000원 등이 각각 불용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2억 1,283만 4,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중 1,136만 4,000원, 토목과 소관 시흥동 산 118에서 관악벽산3단지간(2차) 도로개설공사비중 1억 12만 2,000원,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중 1억 8,984만 4,000원, 치수방재과 소관 하수도 준설 시설비중 6,020만 7,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중 6,625만 1,000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중 8,457만 2,000원 등이 각각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09억 1,274만 9,000원이며 53억 5,979만 1,000원이 집행되고 50.9%인 55억 5,29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실태조사 일반 운영비 500(55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그린파킹조성 포상금 350만 원 등 이며, 교통지도과 소관은 총 6억 1,159만 1,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야할 불용액이 상당부분 잘못 처리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581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8억 7,728만 2,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6억 1,180만 1,000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4,265만 9,000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으며, 예비비는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40억 3,826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율이 50.9%로 예산현액 대비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4억 21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81만 1,000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공공용지 옹벽설치사업비로 1,3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독산1동 1104~1125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6,681만 3,000원,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 준설 사업비로 2억 2,1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2억 9,781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5%이며, 토목과 소관 공공용지 옹벽설치비 62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독산1동 1104에서 1125간 하수관 개량공사비중 1억 768만 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55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으며,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준설 사업비 중 계획변경 190만 4,000원, 예산절감 117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2,529만 3,0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 8,934만 7,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1,720만 원억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현저하게 과소한 것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펌프 설치사업비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기타 목적사업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목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총 6건에 43억 6,984만 7,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건에 토목과 소관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비 8억 원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008년 12월 19일 교부되어 연도 내에 공사발주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모두 5건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벚꽃십리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실시 설계용역비 921만 9,000원은 용역기한의 미 도래로 이월되었고, 토목과 소관 사고이월사업비는 모두 4건으로 삼성산 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2단계 도로개설공사비 4억 7,399만 6,000원과 도로모퉁이 변 가각정리사업비 4,543만 5,000원은 보상시기 미 도래로, 석수역 앞 시흥대로 횡단 입체시설 설치공사비 30억 76만 2,000원은 인접한 안양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사업착수 지연으로, 제설용역비 4,043만 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각각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6억 3,595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율 8.7%에 비해 크게 낮아 균형 있는 예산집행으로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바 치수방재과의 경우 1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기본경비 중 여비 599만 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 350만 원, 자전거이용토털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240만 원 등이 불용되었고, 치수방재과 소관 총 1억 2,659만 1,000원 중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2,119만 원, 시흥3동 947의 1에서 947의 3간 하수관개량 사업비중 4,630만 6,000원, 가산동 60-22에서 60-23간 하수관개량 사업비중 1,416만 2,000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2,895만 7,000원 등이 각각 불용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2억 1,283만 4,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중 1,136만 4,000원, 토목과 소관 시흥동 산 118에서 관악벽산3단지간(2차) 도로개설공사비중 1억 12만 2,000원,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중 1억 8,984만 4,000원, 치수방재과 소관 하수도 준설 시설비중 6,020만 7,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중 6,625만 1,000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중 8,457만 2,000원 등이 각각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09억 1,274만 9,000원이며 53억 5,979만 1,000원이 집행되고 50.9%인 55억 5,29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실태조사 일반 운영비 500(55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그린파킹조성 포상금 350만 원 등 이며, 교통지도과 소관은 총 6억 1,159만 1,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야할 불용액이 상당부분 잘못 처리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581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8억 7,728만 2,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6억 1,180만 1,000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4,265만 9,000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으며, 예비비는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40억 3,826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율이 50.9%로 예산현액 대비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4억 21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81만 1,000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공공용지 옹벽설치사업비로 1,3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독산1동 1104~1125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6,681만 3,000원,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 준설 사업비로 2억 2,1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2억 9,781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5%이며, 토목과 소관 공공용지 옹벽설치비 62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독산1동 1104에서 1125간 하수관 개량공사비중 1억 768만 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55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으며,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준설 사업비 중 계획변경 190만 4,000원, 예산절감 117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2,529만 3,0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 8,934만 7,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1,720만 원억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현저하게 과소한 것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펌프 설치사업비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기타 목적사업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109억 1,274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55억 5,295만 원입니다.
○오봉수 위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55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42억 중에 28억이 우리 돈이고, 나머지가 안양시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양시가 14억입니다. 우리가 28억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3기 설치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0년도 세입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세입이 불안정 했었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부서들이 사업부서들입니다. 사업비는 뭉텅뭉텅 잘라 버리기 쉽잖아요.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예산집행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국장님을 중심해서 과장님들, 팀장님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 정찬배 쉽게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과태료라든지 우리가 받을 돈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수납액은 실제 과태료 부과 분 중에 실제 돈을 받아들인 돈입니다.
○교통행정팀 정찬배 과태료는 예전에는 더 징수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대부분이 과태료 분야인데요. 그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저희가 현연도 부분은 괜찮은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라든지 은행의 통장압류까지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