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5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같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재해대책예방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재해대책예방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교육발전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업무의 확대의 필요성과 강구덕, 오봉수 의원님 등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전담부서 설치요구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사무를 확대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지원팀을 주무팀으로 하고 평생학습팀을 신설해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교육발전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업무의 확대의 필요성과 강구덕, 오봉수 의원님 등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전담부서 설치요구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사무를 확대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지원팀을 주무팀으로 하고 평생학습팀을 신설해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교육지원사무의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전담부서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한 목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학습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천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의 신청 및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담부서 설치관련 본 안은 그동안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시 구정질문 등 강력하게 설치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과 단위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교육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는 금천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담부서로 교육문화체육과를 설치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교육지원사무의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전담부서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한 목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학습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천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의 신청 및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담부서 설치관련 본 안은 그동안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시 구정질문 등 강력하게 설치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과 단위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교육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는 금천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담부서로 교육문화체육과를 설치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가 생기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전담부서 설치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개무량하고요. 그러면 교육지원팀이 주무팀이 되고 평생학습팀이 두 번째 팀이 되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행정관리국장 김찬 지금현재 교육전담부서가 설치 안 되는 있는 곳이 5개 구이고요. 설치된 곳 중에도 8개 군데는 청소년팀이라든가 체육팀이라든가 문화팀 등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12개 구청이 전담부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일단 타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금천구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제 한발자국 내디뎠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천구에는 반드시 상당부분 좀더 개혁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만에서 24만여까지 인구수가 감소된 것은 그동안 구청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빛나는 금천 그리고 발전하는 금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의 응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성 있게 많은 예산과 관심을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인 학생들이 금천구를 벗어나서 타구에 입학하는 사례,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학생과 함께 동일하게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왕 문화체육과에 교육하나 더 붙였다고 해서 이것이 교육에 힘쓴다.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에 팀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순수 교육에 대해서는 정렬을 쏟을만한 이러한 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는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까지 관심과 그리고 개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빠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교육에 중점적으로 두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과 관여되지 않은 이러한 관광이나 문화는 이 과에서 반드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좀더 의지 있고, 금천구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체육과라고 명칭을 바꾸고 문화에 관한 것은 다른 과로 옮겨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팀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교육, 그 다음에 평생학습팀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과를 말씀하셨는데 과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 신설은 힘듭니다. 교육, 문화, 체육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뺄 수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교육지원팀은 교육기관 학교교육 부분이고......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김훈 위원 그래서 과연 문화예술과 관광진흥팀이 있으므로 통솔하는 과장이 한 곳으로 교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팀과 관광진흥팀은 다른 과로 이전을 해서 순수하게 교육 쪽에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생활체육팀과 교육지원팀, 평생지원팀 이렇게 3개 팀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전문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교육주무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전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과는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육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경우에는 조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생활체육팀과 교육지원팀, 평생학습지원팀이 생겼을 때에는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팀과 관광진흥팀을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지금 타 구를 보면 민방위팀이라든가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여가지원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주무팀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김훈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지역의 교육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계속 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가 맞춰서 함께 가야되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달랑 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화체육에다가 앞에 교육하나만 넣고 그냥 형식상으로 생색내기로 하면 불가능하다. 주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강구덕 위원님, 임부재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드리고 심도 있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우리 김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요. 타구도 교육진흥과가 많이 생겼어요. 문화체육과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를 늘리지 못하니까 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창의혁신이나 민방위나 청소년팀, 교육진흥팀, 평생학습팀을 묶어서 과를 만들고 다시 한 과를 신설하면 될 것인데, 지금 교육문화체육과로 해놓고서 평생학습팀 하나만 넣고 교육자만 앞에 들어간 것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도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지금 현재 한개 팀으로 되어 있다, 두개 팀으로 되어 있다 이 자체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교육이 주무팀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제 청장님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이고......,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과, 전담을 할 수 있는 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청장님도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는 못 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이라는 과를 다른 데에 갖다 붙일 때도 없고......, 교육이 전담부서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개 팀 늘리는 것도 구청차원에서 보면 교육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는 것, 주민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두 개 팀이 생겨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임 팀이 되고, 주무 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분장되고 업무가 시작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일단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다시 한번 필요성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을 봐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인 「발명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변경에 따른 근거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디자인권은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처분할 경우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인 「발명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변경에 따른 근거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디자인권은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처분할 경우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본문에 근거법령을「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출원)제2항 중 “구청장 명의”를 “구의 명의”로 특허출원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특허권의 등록)에서는 본문에 「지방재정법」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5조(등록보상금)제1항은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거 특허권 등을 금천구 명의로 등록할 경우, 특허권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은 기존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디자인권은 기존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제1항 및 제2항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특허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조문도 규정에 맞추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심의회의 설치)부터 제26조(운영의 세칙)까지 제목 및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위원장)는 제2항 본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비밀유지)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 중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한다”를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는 본문 중 상공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는 2005년 6월 30일「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22조에 의거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으며, 적법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의 관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음에도 구에서는 그동안 1995년 3월 2일 현행조례를 제정한 이후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한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본문에 근거법령을「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출원)제2항 중 “구청장 명의”를 “구의 명의”로 특허출원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특허권의 등록)에서는 본문에 「지방재정법」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5조(등록보상금)제1항은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거 특허권 등을 금천구 명의로 등록할 경우, 특허권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은 기존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디자인권은 기존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제1항 및 제2항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특허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조문도 규정에 맞추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심의회의 설치)부터 제26조(운영의 세칙)까지 제목 및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위원장)는 제2항 본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비밀유지)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 중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한다”를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는 본문 중 상공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는 2005년 6월 30일「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22조에 의거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으며, 적법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의 관계법령인「발명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음에도 구에서는 그동안 1995년 3월 2일 현행조례를 제정한 이후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한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제29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유지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관계법령이 수차례 바뀌었는데 우리 금천구는 왜 개정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늦게 개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기구가 여러 번 개편되고 업무담당자가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늦게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개정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비밀유지가 안된다는 이 자체가, 특허라는 것은 일단 특허청에 제출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비밀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이고, 특허는 개인의 발명이잖아요. 개인의 발명이기 때문에 개인이 출원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이, 공무원이 출원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소유로 특허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유지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업무 진행시키다가, 출원이 되기 전에 발명하신 분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를 주게끔 발설한다고 했을 때는 비밀유지가 안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개인이 발명했잖아요. 나도 공무원인데, 만약에 내가 발명했는데 구청에 주는 것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업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실용신안 디자인안을 내놓았다,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가로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 경우는 공무원법상으로, 특허규정보다는 공무원법상으로 처분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처분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예.
○행정관리국장 김찬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빗물받이와 토목과에서 출연 중인 것이 도로 경계석......
○행정관리국장 김찬 없습니다.
○임부재 위원 기존조항에도 나왔지만, 구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본인명의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홍보가 안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한대로 두 건만......, 홍보가 안되어 유명무실합니다. 제정된지 13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홍보가 안되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늦은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해 홍보되어 시정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매사 그렇습니다. 열심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상 차이가 없었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 문화시설, 시장 내 공동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경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상 차이가 없었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 문화시설, 시장 내 공동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경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제4장(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제목과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 본문, 제2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쓸모가 없는 재산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있는 제22조의 제목과 제5장의 제목,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 제39조의 본문 중 “잡종재산”의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을 단순화하여 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3호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괄호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또한 같은 조 제4항제9호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의 요율 경감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대부료의 감면)제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의 감면율은 8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5항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근거 법령인 「산림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4일부로 폐지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대체법령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안 제36조제5항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제1항제1호는 본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본문 중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변경하였고, 안 제37조(조성원가매각)는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39조(신탁의 종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1항 중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1호에서 “2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2호에서는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례와 일시시키는 등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부분은 현행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들에게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려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제4장(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제목과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 본문, 제2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쓸모가 없는 재산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있는 제22조의 제목과 제5장의 제목,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 제39조의 본문 중 “잡종재산”의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을 단순화하여 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3호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괄호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또한 같은 조 제4항제9호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의 요율 경감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대부료의 감면)제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의 감면율은 8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5항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근거 법령인 「산림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4일부로 폐지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대체법령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안 제36조제5항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제1항제1호는 본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본문 중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변경하였고, 안 제37조(조성원가매각)는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39조(신탁의 종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1항 중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1호에서 “2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2호에서는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례와 일시시키는 등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부분은 현행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들에게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려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법은 2008년도 12월 26일날 개정되었고, 시행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이 4월 2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조례안이 2009년 3월 12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2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조례안이 2009년 3월 12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2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내·외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허가 신청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조례안이 2009년 3월 12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로 “2006년 5월 15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일몰기한에 맞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전액면제”로 개정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확대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수정허가 통보에 따라 재래시장 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5개구를 제외한 20개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해당되는 재래시장은 독산3동에 소재한 남문시장으로써 최근 3년간에 걸쳐 재산세 50% 감면한 내역을 보면 2006년도 29만 4,000원, 2007년도 32만 1,000원, 2008년도 34만 2,000원, 총 95만 7,000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할 시에는 남문시장의 2009년도 예상 규모액은 69만 6,000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내·외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허가 신청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조례안이 2009년 3월 12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로 “2006년 5월 15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일몰기한에 맞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전액면제”로 개정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확대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수정허가 통보에 따라 재래시장 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5개구를 제외한 20개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해당되는 재래시장은 독산3동에 소재한 남문시장으로써 최근 3년간에 걸쳐 재산세 50% 감면한 내역을 보면 2006년도 29만 4,000원, 2007년도 32만 1,000원, 2008년도 34만 2,000원, 총 95만 7,000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할 시에는 남문시장의 2009년도 예상 규모액은 69만 6,000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액은 증가하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제1항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된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21조의 2는 종전의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던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제21조의 4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액은 증가하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제1항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된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21조의 2는 종전의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던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제21조의 4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과세표준)제1항은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세율)제1항제3호 나목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는 재산세 납부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재산세보다 일정비율이상 증가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본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의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제2호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제3호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 130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과세표준)제1항은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세율)제1항제3호 나목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는 재산세 납부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재산세보다 일정비율이상 증가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본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의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제2호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제3호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 130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해마다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표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가격이 하락된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금천구 2009년도 주택공시가격 인상율을 살펴보면 금년에 공동주택은 4,1%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4.1% 하향조정 했는데, 우리구 최고가 독산 한신아파트가 3억 7,000만 원으로 최고가액입니다. 그게 2008년도 4억 1,5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네, 거기에 따라서 또 개별주택도 우리가 1.64%정도 하향조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 내려갔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는 다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