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7일 (월) 10시04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독산동 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독산동 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내용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검사위원과 같이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지침에 명시함에 따라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4월 14일 강구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국외여행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하며,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내용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검사위원과 같이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지침에 명시함에 따라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4월 14일 강구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국외여행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하며,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독산동 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 환자 및 6·25참전유공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2조제8호 중 결정등록된 자를 결정등록된 저소득자로 일부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독산동 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3,000㎡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기존 1·2·3구역 산업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총 27동 평균층수 16층의 신축아파트 1,618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주민의 재입주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문성초등학교 남측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시흥대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재협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 환자 및 6·25참전유공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2조제8호 중 결정등록된 자를 결정등록된 저소득자로 일부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독산동 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3,000㎡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기존 1·2·3구역 산업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총 27동 평균층수 16층의 신축아파트 1,618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주민의 재입주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문성초등학교 남측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시흥대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재협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독산동 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군부대이전 예정지에 대한 현지방문 등 현장활동과 각종 조례안건 심사 등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보고했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항상 구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독산동 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군부대이전 예정지에 대한 현지방문 등 현장활동과 각종 조례안건 심사 등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보고했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항상 구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