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2일 (수)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독산동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우리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및 그 유족으로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등 4개 단체 회원에게 명절위문품 및 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국가유공자가 아닌 고엽제전우회와 참전유공자회에 대해서도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을 2007년 11월 21일에 「고엽제휴우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6일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4개 보훈단체 이외의 고엽제전우회와 참전유공자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이상 4개 단체 회원들에게 매년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1인당 2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및 그 유족으로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등 4개 단체 회원에게 명절위문품 및 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국가유공자가 아닌 고엽제전우회와 참전유공자회에 대해서도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을 2007년 11월 21일에 「고엽제휴우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6일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4개 보훈단체 이외의 고엽제전우회와 참전유공자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이상 4개 단체 회원들에게 매년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1인당 2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어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 환자 및 6.25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2조(지원대상자)에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여 제8호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하고, 제9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 참전유공자”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그 동안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베트남 전쟁참여자인 고엽제전우회와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기 시행중인 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근거법률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어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 환자 및 6.25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2조(지원대상자)에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여 제8호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하고, 제9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 참전유공자”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그 동안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베트남 전쟁참여자인 고엽제전우회와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기 시행중인 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근거법률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바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엽제에 대해서는 97년 말에, 연말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회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년도인 2008년도에는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고요. 참전유공자라 하면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과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참전유공자라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가 751명, 베트남참전전우회가 1,127명이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중 고엽제에 472명이 포함되어 있고, 6.25참전전우회에 75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저소득에 가까운 분들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타 구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저소득 회원들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설날이라든지 보훈의 날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회원당 2만 원짜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기준과는 별도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다시 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지요. 보훈처에 등록된 회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이분들이 저소득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 분들에게 보은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설날이나 보훈단체의 달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지금현재 그 사항은 올해 총 예상 1,400명 기준에 의해서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상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가 명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것이 아니고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중에서 우리 금천구지회에 등록된 자를 다 줍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금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 분들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저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집어넣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는 고소득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유은무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는 저소득자이고, 고엽제관련자는 저소득 표기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소득이라는 것은, 안건상정된 것을 보시면 고엽제전우회는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뺐고요. 참전유공자만 저소득을 구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은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이 분들이 보훈단체에 등록된 인원 다 드리고, 단 참전전우회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들이 참전전우회 회원에 한해서 저소득주민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고소득자는 빠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중복된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주는 셈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실제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우리 금천구지회에 있는 사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대부분은 저소득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목은 그런데요. 이 2조의 내용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서복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붙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목 자체가 저소득주민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있고,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추가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뒤에 부분만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붙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목 자체가 저소득주민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있고,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추가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뒤에 부분만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 제목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이 명시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물론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일부 고소득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저소득 및 예우단체라 한다든지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고소득은 빼야지요. 고소득은 지원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조례상에 있는 지원대상자는 그대로 놔둬도 특별히 조례 제명에는 문제가 없을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꼭 짚어서 하면 그런데 구체적인 다른 조항들도 있으니까. 제명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조 8항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저소득 자로, 등록된 자 뒤에 저소득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고엽제 환자는 거의 다 저소득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아닙니다.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8항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저소득자”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산동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독산동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독산동6·7·8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2006년 3월 23일 고시되고, 2007년 4월 5일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3,207㎡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 등 협의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속가능성 평가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독산동6·7·8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103,207㎡ 중 택지는 79,015.34㎡로 7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는 면적이 11,463.25㎡로써 11.11%입니다. 공원·녹지, 광장, 노유자 시설은 면적이 11,214.01㎡로써 10.87%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교회부지로 1,514.40㎡로 1.47%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신설이 4개소, 기정 2개소, 변경 2개소, 폐지 2개소입니다. 공원은 2개소로써 면적은 3,319.58㎡이며, 녹지는 연결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2개소로써 면적은 462.1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로써 관리사무소 등 10개소의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109,859.70㎡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이 469동이며, 노후 동수는 344동으로 노후도가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73.35%입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게 될 신축아파트 규모는 총 27개동의 아파트로써 예정세대수가 1,618세대이며, 평균층수는 16층이고 최고층수는 지상 27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연면적은 281,370.70㎡이며, 용적률은 238.43%입니다. 임대주택 건립규모는 241세대에 연면적 23,138.2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두 용도지역을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은 후 서울시에 독산동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독산동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독산동6·7·8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독산동6·7·8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2006년 3월 23일 고시되고, 2007년 4월 5일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3,207㎡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 등 협의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속가능성 평가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독산동6·7·8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103,207㎡ 중 택지는 79,015.34㎡로 7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는 면적이 11,463.25㎡로써 11.11%입니다. 공원·녹지, 광장, 노유자 시설은 면적이 11,214.01㎡로써 10.87%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교회부지로 1,514.40㎡로 1.47%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신설이 4개소, 기정 2개소, 변경 2개소, 폐지 2개소입니다. 공원은 2개소로써 면적은 3,319.58㎡이며, 녹지는 연결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2개소로써 면적은 462.1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로써 관리사무소 등 10개소의 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109,859.70㎡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이 469동이며, 노후 동수는 344동으로 노후도가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73.35%입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게 될 신축아파트 규모는 총 27개동의 아파트로써 예정세대수가 1,618세대이며, 평균층수는 16층이고 최고층수는 지상 27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연면적은 281,370.70㎡이며, 용적률은 238.43%입니다. 임대주택 건립규모는 241세대에 연면적 23,138.2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두 용도지역을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은 후 서울시에 독산동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독산동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좌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 이태형 973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1,618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법적 비율이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소형 의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5㎡ 이하를 일정비율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킨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85이하로 낮추면 그 이상 세대는 가령 125라든가 140이라든가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효율이기 때문에 85이하만 맞춰 놓은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 입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을 것인데, 이 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태형 그래서 85이하를 의무비율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크게 지으면 비효율적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것을 고려해서 용역사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것은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재입주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이 기존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통계수치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사업성 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의 재 입주율을 고려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좋아서 주택조합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주민들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분들도 우리 금천구 주민이 되지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2,72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아까 의견청취를 하면서 도면을 봤는데요.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건으로 인해서 20m 도로가 관통이 안 된 부분은 차후에 관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큰 도로가 지나가다가 실질적으로 학교 부근에서 좁아진다는 자체는 어떤 단지 내의 교통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안 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유입하는 교통량으로는 차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장님께서는 다 반대를 하지요. 이 사업을 추진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운동장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청과 학교측과 꾸준히 협의를 해서 그 도로는 20m에서 50m까지 20m 도로로 관통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장 대체부지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시 소유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런 대안을 제시할 때에 대체부지도 주고 건물도 새로 지어준다는 제안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충 액수로 말하면 약 30억정도 소요되는 교사신축도 해준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그래서 교육청에 일부 접촉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독산동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군부대 이전지와 한양아파트 건설현장 등 총 다섯 곳에 대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독산동6·7·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군부대 이전지와 한양아파트 건설현장 등 총 다섯 곳에 대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