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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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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7일 (화) 10시5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김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방대한 양의 서류제출을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 이와 유사한 저장매체로 다양화함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문성 확보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자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보조를 위한 필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하였으며, 안 제8조제9항에서는 서류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 그 밖의 유사한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09년 3월 6일 김훈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사무보조자의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필요비용을 확보하는 내용과 집행부에서 서류제출을 여러 형태의 전자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사무보조자의 사무직원을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필요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비용을 안 제4조 본문내용을 개정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서류제출시 서면 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의 유사한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 제3항 일부개정 및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변호사, 회계사, 설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사무보조자로 위촉·활용할 수 있는 근거 없어, 본 조례안의 제4조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위촉절차, 자격기준, 소요비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8조 내용 중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제출시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절감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 이외에도 전자기기에 의한 서류제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구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활용제도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 및 입법 활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에 외부전문가의 활용범위는 감사·조사하는 의원의 보조자로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원과 함께 직접 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음에도 감사·조사장이나 현지 확인장소에서 참관차원에서 참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1시)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0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무국 기정예산액은 총 25억 4,095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4,490만 원을 감액하고, 24억 9,6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목에서 자료 및 도서구입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제여비를 삭감하고 일부를 국내여비로 전환하여 편성한 관계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화 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860만 원에서 1,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방문기념품비, 주민의견수렴 설명회비 중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의정홍보비 중 2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청사관리비 중 일부인 9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비 지원에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외여비에서 1,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관리비 중 24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된 이유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한 사무관리비 10% 절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절감, 국제화 여비 및 국외여비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10% 절감, 포상금 20% 절감하라는 기준에 맞추어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095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에서 5,790만원을 감편성하고, 국내여비 1,300만원이 증액되어 감액분 4,490만원을 빼면 최종 24억 9,6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결산 전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등에 우리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도서구입비, 인쇄비, 세탁비,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888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762만원, 국외여비 2,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60만원 총 5,79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외여비 삭감분에서 국내경기활성화와 의원입법지원활동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 비용 등으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회 추경액 4,4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정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감편성 했으니까 예산에 별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연간 세미나 두 번에 비교시찰 한 번해서 세 번 있지요?
    
○사무국장 전만수   예.
    
정순기 위원   있는데 우리가 국외를 안가고, 지금 여기보니까 4일로 10일 잡았잖아요. 이것은 그 외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전만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비용이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외여비를 깎아서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3번 들어있는데, 3번으로 하되 분산시켜서 3번으로 끝낼 것인지, 1번을 더 할 것인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횟수는 3번 정도면 된다고 보고 좀 여유 있게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1번 늘린 것이 아니고, 3회로 하되 날짜를 늘려서 한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네, 전에 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쓰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중간에 한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정순기 위원   봄, 가을에 하고 보통 연말에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방금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감사·조사 보조자, 외부전문가,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조사특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약 300만원 정도 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된다고 조사특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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