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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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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3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감사담당관 포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중 군 관련 위원명을 금천구를 관할하는 지역 책임부대장으로 변경하고 그 동안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당연직 위원명을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 제3호를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으로, 제4호를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 제5호를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으로, 제6호를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으로, 제7호를 금천경찰서장으로, 제9호 KT서울남부법인사업단 구로법인 지사장으로 제13호를 금천우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을 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군 관련 위원을 금천구를 관할한 지역 책임부대장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수속기관 명칭이 변경된 위원명을 현재의 기관명칭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도록 되어 있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를 시행한 것입니다.
    안 제4조(구성) 제2항제3호는 “육군 제7688부대장”을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으로, 제4호는 “서울특별시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을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 제5호는 “국가안전기획부 금천구 조정관”에서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으로, 제6호는 “522기무부대장”에서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으로, 제7호는 “남부경찰서장”이 “금천경찰서장”으로, 제9호는 “금천전화국장”이 “KT서울남부법인사업단 구로법인지사장”으로, 제13호는 “구로우체국장”이 “금천우체국장”으로 종전의 기관명칭이 바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부대장과 현재 변경된 기관명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민과 각종 단체, 직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하여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에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안은 금천구청장이 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 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을 국내의 경제상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인 현 시점에서 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수련원 건립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구에서 금천구 수련원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번지 1호 외 2필지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총 사업비 9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천구민과 각종 단체, 직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01회 정례회부터 제128회 정례회까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련원 건립반대 주장을 하였으며, 국내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전 세계의 경제불황 등으로 수련원 건립사업을 재검토 요구도 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도에는 수련원 건립을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출연금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구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구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금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련원 건립을 위해 적립한 기금 총 14억 9,700여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여 경제난과 불경기 한파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사실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따른 지역을 저희들이 자월도로 지정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초선 때 이 수련원은 불가하다라고 했고, 역시 조례는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거부 운동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오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늦게나마 구청에서 불가함을 깨닫고 이렇게 폐지안을 올린 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동안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내지는 용역이나 기타 많은 사항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입안을 한 구청의 담당책임자는 또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또 이러한 예산마저도 잠재우고, 그리고 불가한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피우면서 그 힘을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쏟지 못하고 여기에 낭비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되겠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사실적으로 우리가 처음 추진할 당시에 독지가로부터 자월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월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기 보다는 그때 우리가 수련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에 수련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태안반도라든지 그 다음에 무주 등 많은 지역을 물색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런 차제에 자월도에 독지가가 기부채납을 할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월도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충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고, 그 다음에 불가하기 보다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등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수련원을 자월도로 선정하고 난 뒤에 측량 등을 했습니다. 그게 약 540만 원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비가 약 3,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4,100만 원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정순기 위원장님이 자월도에 가셨는데, 그 땅이 맹지가 아니고 진출입로는 있습니다만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섬이니까 건축비도 육지보다는 배나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제까지 추진해왔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도 선정한 그 자체가 어떤 뭐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위원장 정순기   지금 답변 내용이 세부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김훈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 한다면 다음에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봐야 일관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또 조례를 다루면서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4,100만 원이라는 돈이 따지고 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구청 측이 잘못했으면 환수조치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이 이것을 인지하고 아신다면 아마 강력히 반발하실 겁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공무원이라면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 향후 이러한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고, 또 세운다면 아주 주도면밀한 그러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피 같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책임 있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책임을 공감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또 말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하고 넘어가야 이 조례폐지안도 되는 것이지, 일을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자월도라는 것은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입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결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돈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순기 위원장님도 발견하셨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지 자월도라는 게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자월도 문제는 처음부터 구청 측에서 잘못된 사업계획이었거든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사전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었다. 물론 정순기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당함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사한 바 있지만 그러한 조사하기 전까지 이미 이러한 것들 다 구청 측에서 인지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행정 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계속 변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낭비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다. 환수조치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무언가 납득할만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하고요.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우리의 회의를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차후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이것을 표상 삼아서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늦게나마 폐지를 억지로 지금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억 9,700만 원을 연 몇 %로 예치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찬   이율 변동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훈 위원   마지막으로 수련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습니까?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자월도에 대한 수련원이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대안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김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자월도라는 게 당시에 받을 때는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때 당시는 분명히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진입로 자체가 옹진군에서 충분하게 진입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여건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훈 위원님, 이건 폐지안이기 때문에 대안 문제는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때 또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김훈 위원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자월도라는 얘기 자체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접근성도 나쁘고 섬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나쁘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수련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예산 때 폐지안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자월도의 그러한 주민과 그리고 옹진군의 주민들이 금천구 수련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지방자치기관 대 또 그쪽의 기관이나 주민들간의 신뢰도마저 이것을 폐지함으로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 측이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외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천구청의 신뢰도는 거의 땅에 떨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구청 측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부재 위원   우선 2004년 11월 30일에 410호로 금천구의회에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 4대 의원님들로 알고 있고요. 3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나긴 횟수로 5년간이 지나가는데 아쉽습니다. 수련원이라는 게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금천구 자체의 개발성 있는데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것이 금천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어서 정치적인 이유와 어떤 의원들 상호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엄연히 또 홈페이지 웹문서를 보면 금천구 수련원에 관한 문제를 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5대 들어와서 갈등까지 다 나와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 쪽 자월도 땅 주인하고 금천구청하고의 법적인 갈등이나 관계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건지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건립기금 2008년도 결산잉여금이 금천구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것은 4,152만 3,000원입니다. 남은 것이 1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자가 9,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법적인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면 아무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분하고 우리하고 할 때는 내면적으로는 수련원을 짓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받았지만 지금 우리 행정상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기부 받았던 것을 그사람에게 되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 쪽에서는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어떤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그 사람하고 우리 구청하고 했기 때문에 되돌려주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부재 위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깜짝 놀란 게 폐지이유에 단 세 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4~5년간 일했는데 폐지이유를 보면 너무 간단해요. 안양시 같은 경우 대농단지 앞에 기부를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공익적인 게 아니고 사익적인 쪽으로 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폐지를 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당하는 입장이고. 그 문제는 향후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을 기부한 사람이 조건 없이 기부했잖습니까? 소유권이 금천구청으로 넘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 쪽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수련원이 건립 안 되고 폐지 되었으니까 그 쪽에서 우리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시하면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 대응을 하면 그 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인수 청장님이 계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 청장님이 법적 소송을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넘어가기 쉬운데 다음에 청장이 바뀌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사람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권한이 많다는 겁니다. 폐지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사람이 몸이 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폐지조례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폐지조례안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찬성을 하고 본회의에서는 반대를 하는 사연이 많은 조례안입니다. 어쨌든간에 폐지조례안은 반드시 처리될 것이고요. 폐지조례안이 의원전원 발의로 해서 될 것 같고 오늘 폐지조례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만해서 넘어갈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하나의 귀감이 될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다. 잘된 것 못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투표조례도 법률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항을 신설해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도 가능케 하고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 등으로 하였으며, 위 내용을 별지 1호에서 7호 서식에 작성요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처음과 끝에 낫표( )를 붙임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4항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문 중에서 20세 이상의 관련조문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투표연령을 공직선거와 같이 낮추어 국내거소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도 조문 내용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별지서식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의 작성요령란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조정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우리 금천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되며, 또 우리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었던 재외국민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에 재외국민으로서 거소신고를 하고 있는 재외국민 19세 이상은 247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3년이 경과되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은 17명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아까 247명은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합해서 한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소신고를 한 자 중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금천소식은 매월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사업, 행사 등의 내용을 신문형식으로 발간에 날에 맞추어 발행하는 우리구 종합소식지로써 많은 주민들이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에 눈부신 금천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편집위원, 객원명예기자, 독자투고자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일부 미비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위원수당에 있어서 기존의 위원수당 지급대상을 편집위원과 객원기자에서 편집위원으로 하고, 객원기자에게는 원고료를 보상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식지의 원고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독자투고자, 소식지제작과 관련된 기타 이벤트에 당첨된 자로 좀 더 세분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활동 사항과 주민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 발행하고 있는 구정종합 홍보지인 “눈부신 금천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 관심을 갖고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위원수당) 제1항 조문 중에서 수당지급 대상을 위원과 객원명예기자를 위원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2항에서는 소식지에 기자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보상품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2조(위원수당 등)제1항 조문내용 중에서 위원과 객원명예기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을 편집위원으로만 수정하려는 것은 기존 조례의 오류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지므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눈부신 금천소식”지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객원명예기자, 독자투고자가 기사 또는 자료제공으로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원고료 등 실비 및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느 누구라도 즐겁게 보고 읽는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 본 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제126회 임시회 시 금천구 소식지의 제명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는바,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일시에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객원명예기자에게 저희들이 수당을 전혀 드린 바가 없는 모양인데요. 사실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수당은 지급한 바 없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자원봉사가 아니고,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원고료를, 저희가 매월 1회씩 회의를 구소식지 발행 전에 합니다. 해가지고 금월에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취재해달라고 하면 하셔가지고, 통상적으로 6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하고, 기고를 했을 때에는 8만 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편집위원과 객원명예기자를 하나의 편집위원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내용상은 편집위원과 객원명예기자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을 보면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는 업무추진을 했을 때, 그 위원회가 있을 때 사업시책이나 위원회만 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자나 퀴즈 등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훈 위원   제대로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칫하면 기자는 기사면 가지고 그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편집위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뭔가 그 기사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형평성을 잃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편집위원은 순수한 편집위원, 또 객원명예기자는 객원명예기자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복합적으로 편집위원하고 객원명예기자하고 같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집위원은 행정관리국장하고 저하고 내부위원 당연직이 2명이고, 외부위원 일곱 분해서 아홉 명이 별도로 있고, 객원명예기자는 순수 우리 관내에 거주하신 네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집위원과 객원명예기자는 별도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편집위원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맞지 않고 편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 객원기자가 편집위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지금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편집위원과 객원명예기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편집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객원기자는 일반보상금으로 대체를 해서 기사물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현재 객원명예기자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지금 현재는 네 분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숫자가 적다 보면 너무 단조롭다, 다양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신속하고 이러한 것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거의 구청의 소식, 계획, 동정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없더라고요. 신문으로써의 어떠한 가치를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구청의 홍보지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기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기자가 필요한 곳은 우리 지역신문 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은 한 분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강구덕 위원   객원명예기자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금년도에 72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 추경해서 48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감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김훈 위원   제가 그 대안으로 객원명예기자도 좋지만 무보수로 주민을 기자로 선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택시에 보면 움직이는 통신원처럼 그런 분은 무보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동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무보수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하면 좀더 그 지역에 일어났던, 지나가버린 일이지만 충분히 기사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구덕 위원님과 김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제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좀 정확하게 실명까지 넣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한 다음에 회의록 부록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유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강구덕 위원   네,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회의록에 부록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데 그것을 회의록에 넣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까 우리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옛날부터 용역사업을 해놓고 못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4,200만 원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례안이 폐지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쪽에서 서울시 인사 관계로 오늘 11시 30분에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필히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오후 1시에 속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5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은 국내 경제가 어려워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증액보다는 감액편성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연구 검토하였으리라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한 경비 총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 1,577만 원이 감액된 1억 8,207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7억 3,507만 원을 감액한 805억 3,82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휴양시설 자산취득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8,625만 원이 증액된 623억 5,231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097만 원을 감액하여 92억 155만 원이며,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예비비 등 16억 6,49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4,151만 원이며,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3,425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7,369만 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9,738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575만 원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4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구 전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예년과 달리 2008회계연도 결산 전에 조기 편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기업인턴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과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등 경제살리기 예산에 최우선 반영함과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의 추가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과 투자사업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 행사성경비 및 사업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기업인턴제 지원, 공공근로 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고용창출 사업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수련원 대체비용,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패션·IT 문화존 조성,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17억 4,7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3,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53억 700만 원과 의존재원 감액분 31억 7,0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의 내역은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48억 2,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전 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8,207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9,784만 8,000원 대비 8.0% 감액한 1,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의 주요 감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5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05억 3,82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22억 7,332만 7,000원 대비 2.1% 감액한 17억 3,507만 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사업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 9,160만 7,000원, 행사운영비 320만 원, 업무추진비 2,1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 포상금 8,800만 원, 기타 9,890만 원, 공공요금 3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4,797만 원, 총 6억 6,7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영광빌딩의 임대인 채무이행불능으로 보증금회수를 위한 임대청사 상속등기비용 2,000만 원과 구 노래제작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무관리비 2,082만 6,000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3,165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228만 원, 포상금 274만 원, 기타 3,047만 2,000원, 등 총 1억 2,0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무관리비 5,858만 4,000원, 행사운영비 632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99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포상금 1,280만 원, 기타 1,100만 원, 예비비 15억 6,2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6억 6,4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사무관리비 1억 5,077만 8,000원, 행사운영비 110만 원, 업무추진비 19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10만 원, 포상금 28만 원, 기타 5,732만 8,000원, 낙찰차액 7,716만 9,000원 총 2억 9,3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화요금 8,400만 원, 홈페이지 개편용 미들웨어 구매비 1,000만 원, 시군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541만 6,000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축사업비 1억 원, 총 2억 5,9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무관리비 920만 8,000원, 업무추진비 260만 원, 포상금 60만 원, 기타 2,913만 4,000원, 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 5,584만 3,000원, 총 9,7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과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기타 160만 원, 총 38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금천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인 콘도를 취득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067번지 5호외 1필지에 지상4층의 건축물로 대지면적 1,321㎡(400평), 연면적 353.60㎡(107평) 규모인 휴양시설(콘도)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총괄적인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금번 추경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하지 못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안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1쪽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등 23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17쪽에서 120쪽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에서 129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15쪽까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위원장님, 제가 심사하기 전에 하나 틀린 게 있어서 밝히겠습니다.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 취득하는 것인데 예산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파악을 할 때 잘못 파악한 게 있습니다.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에서 규모에 보면 대지가 1,321㎡인데 840㎡이고요. 연면적이 353㎡인데 653.2㎡이고요. 객실이 17평형이라고 했는데 21평형에 12실입니다. 방이 한 개라고 했는데 방이 두 개입니다. 당초 취득한다는 17평짜리가 아니고 21평형으로 변경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훈 위원   123쪽에 구노래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닙니다. 구노래는 없었습니다.
  
임부재 위원   개사를 해서 불렀죠? 다른 가사에 금천구를 개사해서 한 게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찬   금천구에서 공식적으로 공모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임부재 위원   저희 고등학교 교가가 찬송가에서 따온 교가를 아직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졸업식에 가서 보니까요.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김찬   구가라는 자체가 우리구를 상징하고 구가라는 자체가 작사·작곡이라는 네임벨류도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임부재 위원   인근 구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럼요. 25개 구청 중에서 18개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저도 머리 속에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게 충청북도 도민의 노래 옥천군민의 노래까지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혹시 잘못 비춰지면 애향심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부르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만들어질 건지.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수정되면 안 되거든요.
  
김훈 위원   구노래를 만들어야 될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 뭔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금천구의 주민으로서의 긍지 그런 것도 있고 대외적인 차원도 있고 각종 행사마다 노래를 보급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금천구에 살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대외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느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 같은 것이라든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천면이라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경북 청도에 가면 금천면이 있고요. 나주에 가면 또 금천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면가가 있어요. 거기도 금천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금천구민의 노래를 만들면 분명히 금천에 대한 것이 가사에 많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동될 수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유은무 의원님이 시민일보상을 받으러 갔는데 금촌으로 소개해요. 발음상에도 애매모호한데 우선 많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고려해 볼만한 사항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금촌이라는 농촌하고 우리 금천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호암산이라든가 호압사라든가 금천한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시흥국도 1번국도라든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래 자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금천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주민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캐릭터라든가 이런 어떤 특성을 살려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구별이 될 겁니다. 또 김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자체보다는 우리 금천에도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
  
임부재 위원   국장님, 좋은데요. 그러면 분명히 행사할 때마다 서울시가가 있잖아요. 금천구가가 생기면 행사 때마다 알리기 위해서 금천구민의 노래를 중간에 넣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합창단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닙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김훈 위원   구노래는 금천의 자긍심을 높여 준다는 뜻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구 노래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노래가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때에 불러질 것이냐 라는 것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구 노래가 나왔을 때, 구 노래 속 영상에 비춰지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현 구청장의 어떤 공약과 맞아 떨어지는 가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공약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었을 때에는 내년 선거를 예상한 그러한 구 노래제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내년에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런 소견을 제시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 것은 절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가지고 구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김훈 위원   앞으로 어디 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구,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코드가 똑 같은 가사가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 우려는......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노래 자체는 한번 만들면 영원히 가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노래도 있는데......
  
임부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시흥초등학교 교가를 보면 삼성산 기슭이 나오고요. 금천초등학교도 보면 거의 삼성산이 들어가고 지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흥역도 금천구청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추이를 좀더 봐서......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재원이 좀 그래서 안 했거든요.
  
임부재 위원   저희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활용해서 좀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라는 것은 금천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작사·작곡......
  
임부재 위원   만들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타 구에서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감이 아니니까?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만 하시고, 25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5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휴양시설 콘도 취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콘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옹진군 자월도에 있는데, 그게 콘도가 아닙니다. 빌라입니다. 빌라를 콘도 취득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일날 강구덕 위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8억 2,500만 원으로 1동 나와 있잖아요. 바로 부동산이 옆에 있습니다. 그 위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대지가 20~30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140평인데 건평은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이 1개 동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는 29평입니다. 29평인데 건평은 연건평 107평, 그리고 화장실, 들어간 입구 신발장을 뺀 나머지, 제가 자로 다 실측을 해봤습니다. 사용면적이 4평 반입니다. 그러면 등기상 평수는 옥탑까지 해서 계단, 신발장, 화장실 포함해서 11.5평입니다. 이것이 8억 2,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3억도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년 12개월 중 1개월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중에서 15일만 피크(peak)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 주고 샀느냐, 2003년도에 6,700만 원에 사가지고 샤시, 등기하고 취득하는데 8,000만 원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5,000만 원에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팔겠네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개동이 있는데 2개동은 이미 분양을 했고, 앞에 있는 200평짜리는 그것은 23평형 전용면적 16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17평형 전용면적 11평형이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200평짜리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이 6억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것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선 우리가 다녀오니까. 말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107평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니, 구두로 전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류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쪽에서 소유자가 우리한테 팔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17평형이 아니고 21평형, 앞에 있는 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사람 말대로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6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6억인데 매매가는 6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우리가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시가표준액이 약 4억 2,326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아도 5억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거기에 가서 건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 발급받아왔어요. 2001년도 임야에서 형질변경을 했어요. 2003년 8월 10일날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요. 그곳이 건폐율 20% 나옵니다. 20% 나온데다가 제가 가치가 왜 없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관리인을 직접 만나고 부동산도 만나고 현지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그것에 현재 주민등록상 돼 있는 주민이 380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2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주소를 그곳에 두고 해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외부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한 위치에 이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개동에 16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자도 감당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건이 경매물건도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 되었던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자월도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월도에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월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월도는 도서지역으로서는 인천에서 가깝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콘도 회원권 보다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산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콘도회원권을 사면 우리 직원들만 혜택을 보지만 만약에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날 9시 20분에 배를 탔지만 중간에 올 수가 없었어요. 동네도 좁은 곳에서 할 일 없이 그냥 배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가면 그냥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임부재 위원   이런 돈이면 차라리 초등학교 폐교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폐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일단 이것으로 해봐가지고 밑져야 본전 식으로 방기남이라는 사람은 땅을 올린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위원장님! 이 땅 등기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방기남씨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니, 1개 동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유는 어떻든 간에 투자의 가치가 없다. 우리 김찬 국장님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관리인이 8,0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5,000만 원에 내놓았는데, 3,000만 원에 팔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세가 없는 위치인데, 연간 한 달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 한 달 중 피크(peak)가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면 때 되면 도색해야 되고 유지 보수비 등 운영비, 현지 관리인을 둬야 되지요. 실속도 없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자료를 보시면 7~8월을 피크로 보고 거기에 85%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약 3,200만 원정도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을 5억에 구입해도 그 사람은 10원도 못 찾아 갑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해지하고 맙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액으로 5억 3,000만 원이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부동산 가치가 좋을 것 같으며, 시흥동 지역에 있는 분들 투자하라고 하면 바로 투자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데 앞으로 옹진군에서 도서 섬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그 옆에 승봉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큰 콘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옹진군 자체가 천혜의 섬 관광지가 아닌가, 자월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섬 자체가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기에 보면 8억 2,500만 원으로 1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면 2억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기남씨가 그 쪽에서 좀 그런 분이라고 보면 감정가를 3개사에 해서 한다고 해도 약 20% 해도 2억 7~8,000만 원입니다. 2억 7~8,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을 8억 2,500만 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처음에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10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콘도회원권하고 이것을 사고 나머지는 콘도회원권을 사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했다면 우리 예산팀장도 잘못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휴양시설 콘도 취득 8억 2,500만 원으로 1동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명자료는 다른 콘도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변명밖에 더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8억 2,500만 원은 어차피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9억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9억이라는 그 자체를 두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리가 만약 취득할 시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그 쪽에서 달라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기부한 것을 그냥 준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임야도 못 넘어갑니다. 우리 한 청장님 있을 때 그런 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 한 청장님이 돌려주겠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은 그냥 놔두고 이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일단 돌려주기는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넘어가려고 하다가 알아 버려서 제2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저도 정순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다녀왔는데요. 설명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되어 있고,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월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도 안 맞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굳이 거기에 취득하겠다는 것을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일단 다녀오면서 위원장님과 저하고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구입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월도에 무엇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유명한 콘도회원권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리고 콘도회원권은 지금 우리가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구입을 안 해도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510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현재는 직원들만 활용하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직원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못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구입해도 된다고 하면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체하는 게 내가 말씀드린 자월도......
  
강구덕 위원   일단 자월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정순기 위원장과 강구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월도는 처음부터 사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접근성, 건축비, 운영비 등을 따져보면 불가한 것이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에서 구청 측의 손을 들어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정책의 어떤 문제도 좀 고려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것이 폐지가 됐고 연수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남은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구청 측의 어떤 신뢰도 옹진군 주민들에 대한 불신, 외교적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가 콘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365일 계속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아주 피크 때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달 중에서 한 달, 그 중에서도 보름정도만 사람이 붐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5급 공무원 이상 휴가를 보니까. 계속 지금 휴가중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피크가 아닌 날에도 이 콘도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월도를 선정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나 장마 빼고는요. 왜냐 하면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섬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겨울다운 섬의 모습이 있거든요. 저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한가롭게 아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물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갖추지 못해서 많은 불편함이 초래됩니다만 보완할 수도 있는 건데요. 문제는 가격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우리 위원장님이 파악하기 전부터 솔직하게 잘 올라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책자를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옳으신 말씀이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산도 아주 적게 드는 부분에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회와 구청 측이 조율하고 두 분만 가셨으니까 전체 의원도 한번 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내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직원이 연간 휴가를 계속 갔는데 콘도 이용을 서로 겹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510개실인데 올해 150개를 늘려 가지고 660실로 했다가 다시 150개를 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콘도가 17개 있다는데 몇 개는 이용하기 불편한 콘도가 있죠. 유명한 콘도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한 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공무원들이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망이 있는 것을 사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월도는 아까 말한대로 거기는 특산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할 위치가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것이 있다든가 먹을 것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잠만 자려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쪽 신뢰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 지주는 이미 융자가 잡혀 가지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쪽에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쪽은 25일 계수조정 때 나오겠지만 이런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가 반대를 할 걸로 알고 넘어 갑시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월도라는 자체가 4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자월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접근성이 나쁘고 자월도에 특산품이 없고 놀이시설도 없는데 이 휴양시설이라는 자체보다도 우리가 연수원 같은 교육을 주로 할 수 있고 또 초등학교 갯벌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매년마다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에 가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만 생각하면 콘도 회원권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도 저도 느낍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나중에 성수기에는 주민들한테도 임대해 주고 단체에도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사용 목적이 다양해질 것 아니냐, 단지 휴양시설 그러니까 휴가 가서 논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12세대 같고 주민들 몇 사람이 이용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21평을 따져 봤는데 한 번에 100여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월도가 공무원 중에서 자의적으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더 힘들어요. 전화해서 배 뜨는 것 맞추어야지 시간 맞추어야지......
  
○행정관리국장 김찬   우리가 2005년도에 거기서 27일 동안 1,5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7평짜리를 1,500만 원에 빌렸는데 지금 그것을 한 달 빌린다면 2,000만 원 정도 줘야 빌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통계수치, 가격, 그리고 기상조건, 접근성, 선박료 몇 명 정도 수입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기   그것은 제가 다 가져왔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주민들까지 다 만나서 요금 받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에서 13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에서 14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에서 150쪽까지 설명자료 16쪽에서 17쪽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2009년도 예산을 삭감없이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2008년도 용역을 캐릭터 개발연구에서 1억 원 했죠? 잘 진행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작년 7월 1일 공포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009년도 전산개발연구 용역비가 두 개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 총 용역비 빼고 11억을 홍보전산과에 시설비, 신청사 정보센터 이전, 정보통신 인프라개선, 구정홍보 인프라구축, 자산취득비 다 들어 있었는데 추경에 우리가 8억 5,969만 9,000원을 또 추경에 해주어서 총 20억이 넘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물론 청사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36억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체 예산이 36억이고,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전 시설비 7억 7,300만 원하고 올해 들어 있는 것은 총 12억이에요. 작년보다 8억이 적은데 물론 신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겠죠.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 구축이 1억이고 공공요금 7,200만 원입니다. 1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일자로 서울시에서 범국가적인 사이버테러나 전자정부 침해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행안부, 국가정보원, 전체적으로 연동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1억 정도 편성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전자정부 침해방지나 사이버테러 방지에 저희가 시와 연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편성해 달라고 1월 2일자로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7,200만 원은 작년도에 구의회 보건소는 별도로 청사가 있었는데 총 3개 기관에 1억 2,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용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총 공공전화요금으로 금년도 예산이 7,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정도 되면 월 평균으로 볼 때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구의회 보건소에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잖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이전은 1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정보스템 유지보수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행안부에서 3월말까지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게 LG하고 삼성SDS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시·군·구 공통시스템 계약체결이 전체 시·군·구가 전체 똑같이 계약체결했는데 4월 1일부터 한국기업정보개발원으로 행안부에서 계약을 변경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시키고 공공기관 사업대행비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1,038만 원에다가 2008년도에는 3,636만 2,000원을 합쳐서 올해 4,674만 2,000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6,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약이 4월 1일부터 변경되어 체결되기 때문에 감추경하고 공공기관이전비로 편성해 놓은 것 뿐입니다.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구 홈페이지 미들웨어 구매(신규)는 1,000만 원인데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이번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면서 당초 공개형 미들웨어를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개형 미들웨어를 쓰면 유지보수나 시와 호환성이 안맞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추경하고 1,000만 원을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용 미들웨어를 구매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148페이지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있는데 7,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이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당초 작년도 3개 기관 전화요금이 1억 2,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5월달 정도면 공공요금이 기정예산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금년 정보통신관리 예산이 12억 1,590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게 이 쪽에서 삭감을 하고 또 증액하고 하면 위원들이 볼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 자체가 적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가용재원이 없어서 요구한 것을 삭감해서 편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146쪽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 있잖아요. 홍보전시관 안내도우미라면 우리 1층에 있는 홍보관을 말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없어지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준공을 할 때 감액시킨 것만큼은 기존업체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10월 정도에 채용해서 저희 안내도우미로 쓸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20일 자치구 인사교류로 인하여 민원봉사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여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여권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권 신규발급자나 여권을 재갱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여권관리팀장 이상환   작년까지만 해도 1일평균 50건에서 60건 정도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달부터 계산해 보니까 70건에서 80건 정도가 되어서 25%에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민도 있지만 안양이나 인근 구에서 많이 오십니다.
  
김훈 위원   우리 금천구민보다는 외부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겁니까?
  
○여권관리팀장 이상환   현재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데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금천구 통장연합회 회장들이 아홉 분 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통장 연임제에 관한 건의문", "금천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금천구의회 의원님들께 금천구 통장연합회 명으로 건의 드립니다. 금천구 전체 통장님들은 「금천구 통·반장 조례법」 63세 정년은 그대로 두고 2년 2회라는 연임제법을 폐지 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통 업무를 위해 통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통장은 임기 연임제와 관계없이 동장님의 판단에 의해 재위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통장 하실 분이 많지만 단독주거지역에서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한 통장님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현명한 집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통장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길 저희 통장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건의문을 올립니다."」라고 해서 “금천구 통장연합회 일동 올림”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금년 6월말과 금년 말에 통장님들이 많이 교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말대로 실질적으로 주택가에서는 통장 신청자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통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개정이 됐고, 정년 63세, 2년에 걸쳐 2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6년까지 할 수 있게, 지금 통장님들이 바라는 것은 63세 정년은 그대로 두고 2년, 2회라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할 사람이 없다. 또 6년으로 하다 보니까. 10년이나 계속하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6년만 하니까. 어차피 6년 밖에 못하는데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하고, 또 얼마 있으면 그만둬야 되니까. 민방위훈련이나 반상회 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2년 2회 연임제한의 첫 해라서 올해 140명이 임기제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장 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현재까지는 통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장을 위촉을 못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하고, 단독주택도 현재까지는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을 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안이네요.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되니까. 집단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대로 통장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열의가 없다, 우리 한꺼번에 하지 말자, 이런 어떤 보이지 않은 선의의 데모성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저희 3동도 주택가가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통장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2년 2회 연임제를 폐지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한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번 다뤄 바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이상필 과장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안을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고, 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통과를 시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한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의원님이 발의하고 올해 첫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25개구 중에서 지금 2년 2회의 임기제한 없는 구가 약 15개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정년이 60세이고, 또 우리보다 임기를 더 제한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저희구는 중간쯤은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65세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위원장 정순기   이번이 처음이니까.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고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그럴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요.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올해 한번 해보고, 140명 나가는데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단계인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니까.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와 감사담당관 포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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