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일 (목)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등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득이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등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득이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런 인사규정은 없으니까 공식문서로는 제출이 불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조사특위할 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정보를 받아서 이것 가지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변명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김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거기서 없다고 하거나 혹은 그 쪽에서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할 때 증인을 불러서 누가 추천을 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근거가 되어야 되니까 추천자를 넣으세요.
○김훈 위원 처음 당시에 주차요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동장과 그 당시 구의원이 추천한 바가 있거든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에 남지 않더라도 그것을 집어넣으라니까요. 나중에 전혀 근거도 없이 증인을 불러서 당신 누가 추천했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런 말을 묻더라도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순기 2004년도에 뽑을 때 24명을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3급, 4급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위직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픈 되어서 24명 뽑은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직급을 보려는 거죠. 3급이 해당되는 것인지 4급이 해당되는지 이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김훈 위원님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점검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게 업무현황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점검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게 업무현황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련 국장, 과장들은 총무과·기획예산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교통지도과에는 공단전출금만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질문할 게 없죠?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련 국장, 과장들은 총무과·기획예산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교통지도과에는 공단전출금만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질문할 게 없죠?
○사무국장 전만수 이번 감사에서도 그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통일해 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각 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이고. 각 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해당과에 달라고 하니까 관계공무원하고는 업무가 연결되죠.
○위원장 정순기 지난번에 연말 예산 다룰 때 2010년부터는 총괄예산을 그렇게 한 라인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예산서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결과보고할 때 채택하면 안 되겠어요?
○사무국장 전만수 시정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단 직원하고 관계과 직원하고는 업무가 연결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모 부서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조율해서 공단에 예산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집행권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 부서장들은 예산만 주었을 뿐이지 잘 모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도 무슨 사업이 필요해서 왜 이 예산을 주었느냐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도 출석요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넣어놓고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시설운영팀장, 문화체육센터장, 도서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공단과 관련된 이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전만수 필요할 때 부르면 되죠.
○사무국장 전만수 기타 공단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범위에 넣으면 될 겁니다.
○김훈 위원 출석장소가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이니까 그것은 조사할 때 필요한 사람은 다 부를 수 있지만 출석대상에는 서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사장 혹은 상임이사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전직 공단이사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현직 공무원이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2004년도에 뽑을 때 공단 직원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24명은 구의원들이 선출하고 동에서 선출하니까 빼고 나면 40명이 뽑힌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언제 들어왔느냐 까지 따질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직 이사도 부를 수 있고 인사위원도 부를 수 있고......
○사무국장 전만수 열거주의로 가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나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나를 왜 부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김훈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공식적인 출석장소를 명시했기 때문에 출석 대상자에 투명성도 필요하거든요. 현직 사무국장이 전직 이사장이었으니까 여기에 전직 이사장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네요.
○유은무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관련 근거서류를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불러야지 그 당시 이사장을 무조건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유은무 위원 필요시 부르는 것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불러 가지고 잘못 하면 우스운 꼴이 나오잖아요.
○유은무 위원 통상적으로 전직의 자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부르지 않는 거죠.
○사무국장 전만수 업무를 감사한다니까 구정질문하듯이 모아놓고 감사를 하려면 안 됩니다. 수시로 부르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어느 직원을 부르면 그 직원이 와서 하루를 감사받을 수도 있고 이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하듯이 그렇게 감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일시에 와서 대기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부를 수 있고 기타 공단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 포괄해서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위원장 정순기 그렇기 때문에 위 기간 중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는 출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현직 이사장이나 전에 이사하시다가 그만 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 요구하면 불러진다고 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우리가 감사받을 때 5년치이면 5년전 공무원들 다 불러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명시하고, 여기서는 5월 1일부터 11일동안 오는 사람이지. 그 날 선서하는 사람은 현 직원만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날 선서만 하고 그날 가는 것이냐, 구정질문 형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날 와서 질문할 경우에는 필요하다, 현직과 전직이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고 개인적으로 불러다놓고 하는 것이니까 와야 되겠지만......
○위원장 정순기 우리는 그동안 해보지 않고 국회 청문회를 보거나 특별감사를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조사한 것을 물어보고, 물어볼 사람이 전직 직원이면 위원장이 그 사람들이 불러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이 와서 해명하지 않고서 문제해결이 안될 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김훈 위원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형식으로 통상 해왔던 것처럼 개인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냐, 아니면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질문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전체적인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공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2005년 것부터 자료를 보기 때문에, 국윤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했잖아요. 2006년도 것을 보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전 직원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김훈 위원님! 그렇게 전체를 질문하고 답변하면 이 기간 내에 감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듯이 1대 1로 해야 합니다.
○김훈 위원 공식적인 것도 포함시키느냐, 1대 1로 하는 것이냐, 공식적으로 이날 출석하면서 질문할 경우에는 이사장 및 전직 이사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한다면 꼭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첫날 업무보고 받는 날은 이 사람들 참석하지만 행정사무조사기간에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식으로 해서 의심나는 사항은 당사자 불러서 개별적으로 질의·답변해서 정리를 해야지, 날이면 날마다 전부 불러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업무량도 많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들은 자기업무도 해야 되는데, 부르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업무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른다고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은 하루를 잡아서 그날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 정순기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하위직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운영시스템을 모른다고요. 시킨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7급이고 8급이고 일을 보는 사람이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시킨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답변할 자격이 못됩니다. 여기는 팀장, 관장만 부르면 돼요.
○김훈 위원 제 생각에는 하루정도는 조사특위에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현직이사장에게 질문도 하고 팀장들에게 질문도 하고, 전 이사장에게 질문도 하는 하루의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복성 위원 저희들이 국장님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에 했던 것을 미뤄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사장님이 답변하기가 편하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전직은 감사하다보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 안 해도 요구하면 나올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나치게 열거주의로 가면 나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왜 불렀느냐 항의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요.
○김훈 위원 업무보고 때는 전체적으로 전직 이사장한테 물어보고 업무보고를 하면 물어보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질 시나리오가 있다면 서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전직 이사장님이 한 것인데 내가 아느냐,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전직 이사장 빨리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날 앉아서 계속 듣고,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위원장 정순기 김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우리가 현재를 놓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에 사람이 저질렀다 하면 전에 사람 다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파고들어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저번 때 했습니다 하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지요.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회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이사들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사들이 바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업무나 증인선서 때 전직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유은무 위원 조사할 내용이 있을 때는 출석을 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지나친 노파심입니다. 감사는 당연히 부르면 오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당연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이 더 격이 안맞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나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국장이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쪽에서 볼 때 의회사무국장이라고 여기에 삽입을 못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단하나 전직 이사장 삽입시키는 것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주장하고 싶은데요. 정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여기서 배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것을 넣자 하면 넣읍시다하고 넣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첨예하게 논란을 빚는다는 것은......
○김훈 위원 이것이 전 이사장을 넣기가 껄끄러우니까 뒤에다 넣는다는 이런 사항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도 투명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삽입도 되었구나 하는 상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장 및 전직 이사장은 삽입을 시키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면 어쩔 수 없지요. 주민들이 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속기록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속기록을 보면 수천 자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고......
○오봉수 위원 그렇게 보면 이사장뿐만 아니라 경영지원팀장도 전·현직으로 세세하게 다 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 경영지원팀장, 전 주차사업팀장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전만수 김훈 위원님,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들어 갈 것이므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명시해서 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국장께서는 전직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보조역할만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안되지요. 우리들이 회의해서 우리들이 결정할 일인데, 전직 이사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의심이 간다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본인에게 좋아요.
○사무국장 전만수 행정의 격을 맞추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혐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을 넣었다, 현재 관장하고 있는 팀장들이나 이사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전 사람, 이성재가 오든지 이정문이 오든지 전 이사까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삽입 안해도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놓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전전때 이사장이 잘못했다 하면 당연 전 이사장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부위원장 강구덕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에 공단 중 “이해관계인”을 “전·현직 이해관계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에 공단 중 “이해관계인”을 “전·현직 이해관계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9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9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