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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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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일 (일) 10시1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하여 부득이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조율을 거친바 있으며,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월간이며, 조사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입니다.
    조사대상과 범위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은 시설과 사무전반이며, 구청 관련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팀 편성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방대함에 따라 인사조직팀, 예산회계팀, 시설관리팀 등 3개 조사팀으로 편성하고 사무별 전문성을 감안하여 인사조직팀에는 오봉수, 김훈 위원이며, 예산회계팀에는 강구덕, 조윤형 위원, 시설관리팀에는 유은무, 서복성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회계팀에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 조사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은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조사활동 중에 관련된 직원이나 기타 외부인에 대한 증인을 선택할 때에 그 분들을 조사특위에 불러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순기   그런 문제는 상의해 봐야겠지요.
  
김훈 위원   오봉수 위원과 제가 채용인사 및 노무분야를 맡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구분해야 되고, 선별하려면 직원을 호출해 증인으로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위원장 정순기   그 방법은 우리가 국회 청문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겠지요. 전체를 불렀을 때 인신공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면서 모든 서류를 갖다놓고, 먼저 서류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사장 내지 팀장까지 불러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랫사람까지 불러다가 물어보면 인신공격이 될 성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여 좋은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조사특위는 위원님들께서 경험이 있으신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필요하시다면 직원들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특위 범위가 공단업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까 말했던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 봤잖아요. 과장 내지 실무자 주사까지 오잖아요. 이사장이 필요하면 이사장 불러보고, 센터장들 여기까지, 변명이 불가할 때는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실제활동기간은 5월 중순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자료수집상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지 절차가 위원장을 통해서 의장한테 하면 의장이 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만 지켜주시면 업무에 대해 크게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 특위가 채택되면 자료요구를 상의해서 이러이러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자료요구하면 며칠 걸리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말이 맞지요? 인신공격의 문제가 있으니까 변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불러다놓고 곤란하니까, 서류로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특위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효율적인 업무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는 보지 말아라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한 수정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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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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