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4일 (월) 13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일 회의에서 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이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집행부 간부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민의 편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간감사 진행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3월 17일 공단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였고, 그 후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고, 5월 1일 첫 조사특위 있기 전까지 그 동안의 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공단측 모 간부가 개개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조사에 관하여 내용이 없다는둥,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둥, 제2탄 3탄이 있다, 본 위원이 그 사실을 조사한바 내용에 따르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간접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 공단측이나 구청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심었다는 2탄, 3탄입니다. 명절 때 로비를 했다 하면서 특위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간부가 4월 6일 8시 8분경 ‘구청에 바란다’ 내용, 5월 1일자 9시 44분경 전·일부를 올린 글을 사과표방한 내용이나 인사말 속에 서운함도 현재 조사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님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의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민의에 선출된 주민을 보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에 뿌리를 둔 것이 민주주의 의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특위가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까? 방만한 인원, 예산을 보십시오. 2007년 1월 1일자 이사장 취임당시 휘트니스 포함 66명 시설팀 증원, 2008년 1월 1일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종합정보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포함 117명 합병인수하여 운영하다 신청사 인원 증가, 2009년 5월 1일 수치가 맞지 않는 183명입니다.
직원채용에 있어 공채·특채란 제도 아래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상 구 간부 3명, 외부 2명이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직급에 채용자격규정을 무시한 점, 전문분야 자격기준도 안지켜 왔습니다. 특정인을 시키기 위해 정관 2회 포함, 8회 제정·개정 등을 하였고, 인사를 보면 구민의 지인들, 친인척, 구청 고위 간부의 처남·동생·자녀, 공단직원의 처 등과 일부 의원님들의 청탁과 이를 감시하고 감사할 의회 전·현 일부 의원까지 구청 내 기능직에 속한 운전원, 필기·워드, 상용직, 미화원까지 연결되어 있어 수감자측과 제대로 조사가 되겠냐는 심정이기에, 본 위원장은 2002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사를, 관내 그 동안에 위생업소 준비된 자료까지 일부 정순기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 문제점을 조사했으나 감사과에서 축소조사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사특위 위원님! 주민의 혈세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의원마저 여기에 속한다면 선량한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직무를 현재까지도 잘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여, 주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까지 이루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앉아 보실래요? 제가 5월 1일 질문에 2008년도 특근매식비, 감사받고 났을 때 지급했다고 말했지요? 회계업무를 누가 보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일 회의에서 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이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집행부 간부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민의 편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간감사 진행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3월 17일 공단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였고, 그 후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고, 5월 1일 첫 조사특위 있기 전까지 그 동안의 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공단측 모 간부가 개개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조사에 관하여 내용이 없다는둥,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둥, 제2탄 3탄이 있다, 본 위원이 그 사실을 조사한바 내용에 따르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간접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 공단측이나 구청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심었다는 2탄, 3탄입니다. 명절 때 로비를 했다 하면서 특위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간부가 4월 6일 8시 8분경 ‘구청에 바란다’ 내용, 5월 1일자 9시 44분경 전·일부를 올린 글을 사과표방한 내용이나 인사말 속에 서운함도 현재 조사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님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의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민의에 선출된 주민을 보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에 뿌리를 둔 것이 민주주의 의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특위가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까? 방만한 인원, 예산을 보십시오. 2007년 1월 1일자 이사장 취임당시 휘트니스 포함 66명 시설팀 증원, 2008년 1월 1일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종합정보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포함 117명 합병인수하여 운영하다 신청사 인원 증가, 2009년 5월 1일 수치가 맞지 않는 183명입니다.
직원채용에 있어 공채·특채란 제도 아래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상 구 간부 3명, 외부 2명이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직급에 채용자격규정을 무시한 점, 전문분야 자격기준도 안지켜 왔습니다. 특정인을 시키기 위해 정관 2회 포함, 8회 제정·개정 등을 하였고, 인사를 보면 구민의 지인들, 친인척, 구청 고위 간부의 처남·동생·자녀, 공단직원의 처 등과 일부 의원님들의 청탁과 이를 감시하고 감사할 의회 전·현 일부 의원까지 구청 내 기능직에 속한 운전원, 필기·워드, 상용직, 미화원까지 연결되어 있어 수감자측과 제대로 조사가 되겠냐는 심정이기에, 본 위원장은 2002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사를, 관내 그 동안에 위생업소 준비된 자료까지 일부 정순기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 문제점을 조사했으나 감사과에서 축소조사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사특위 위원님! 주민의 혈세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의원마저 여기에 속한다면 선량한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직무를 현재까지도 잘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여, 주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까지 이루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앉아 보실래요? 제가 5월 1일 질문에 2008년도 특근매식비, 감사받고 났을 때 지급했다고 말했지요? 회계업무를 누가 보십니까?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그것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그 증명서를 오늘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확인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대상자가 제가 알기는 김은진, 이원경, 박영정, 김지환 등 7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인원은 별도입니다. 아세요? 이름을 댈까요?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전은희, 김미애, 박화수, 윤신자, 박은하, 강민구 안주었지요? 지금 부른 것은 별도입니다. 회계업무 그 정도 봐서 지급했다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저께 감사 끝나고 확인 했어요.
○도서관장 안원영 명단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도서관 직원 얘기 안하시고, 왜 문화체육센터 직원들 이야기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러주신 명단은 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도서관 소속은 맞습니다. 금요일에 말씀하신 것과 이어진 관계로 해서 다시 도서관 담당팀장이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올해 근무하는 직원 중 특근매식비를 안받는 직원에 대해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영지원팀에서 시설별, 근무별, 업무별로 했고, 특근매식비를 받는 직원이 있고, 안받는 직원을 구분했습니다. 그 불러주신 직원은 현재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특근매식비라는 규정은 하루에 본 업무가 끝나고 이어서 초과근무나 그렇게 연장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격으로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으로 특근매식비를 일부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지금은 청소년독서실 직원은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작년까지 안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현신 팀장 말 같이 대상이 안되면 금년도에도 주지 말아야지요. 대상이 안되면 작년도 주지 말고 올해도 주지 말아야지요. 대상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주고, 올해는 주고......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작년 근무여건이 청소년독서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년독서실 직원이 저희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임금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았는데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 이후에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독서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인원도 3명이었고 임금보수체계도 저희 공단처럼 최저임금제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약간에......, 예를 들어서 연으로 따지면 200~30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래서 청소년독서실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책으로 올해 그 특근매식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지급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독서실이 시흥5동도 있고, 해당 안되지만 독산1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다 받았어요. 유일하게 시흥4동에 있던 분과 독산 구 본동에 있는 분은 작년에 안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에게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아닙니다. 3개 독서실은 작년까지 지급을 안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특근매식비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문제는 작년 6월 구 행정사무감사 때 독서실 직원에 대한 직원개선사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금년부터는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작년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금년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실비보장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드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소급해서 드린다는 이야기는 없고,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 지급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 문제이고,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은 독서실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예.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두 분은 문화체육센터의 직원이고 그 분도 지금현재는 지급을 안받는 대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런 문제가 같은 공단의 직원들이 서로 의견소통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 것인지, 본인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받지 못한 이유를 대서 설명해 이해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들 공단 직원들끼리만 대화하는 내용가지고 설명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물론 자기보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 공단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별로 근무여건이 틀리고 개인업무에 따라 틀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외 관계도 개인별로 다 틀리고, 여비라든지 특근매식비 분야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의구심 가시기 전에 시설별 근무환경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그 문제는 회계를 다시 맞추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지난 1일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경위를 일반직 6급으로 인정한다고 했지요?
청소년수련관장님! 지난 1일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경위를 일반직 6급으로 인정한다고 했지요?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예.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계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저는 경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내가 이강호씨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직제상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이강호 수련관장께서는 경위는 일반직 6급으로 되어 있다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이내는 7급, 4년 이상일 때는 6급이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련관장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련수련관장 이강호 예.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이 지금 안왔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6급 이상 채용 당시 신청서 쓰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도착 안했기 때문에 준비가 늦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확인보니 제출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파트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사면 인사파트 끝나면 그 다음 파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질문을 준비해 놓고 언제까지 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인사면 인사에 대한 공개질문이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파트 끝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순기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공개로 하니까요. 질의를 하시고 6일부터는 각자 파트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수치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요업무 보고에 나온 수치하고 2006년부터 교통지도과에 월별로 입금한 것 있지요?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다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자료상은 안 맞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 담당자가 제출한 내역하고 저희가 파악한 내역을 비교해 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업무보고 상에는 민간위탁금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지도과 담당자하고 저희가 제출했던 사항하고......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금액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한 금액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동일했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채와 특채가 있습니다. 특채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추천이 있는데요. 구의회 추천이 상당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컨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된 연유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측에서 구의회에 추천을 의뢰한 것이지요? 아니면 구의원이 임의로 추천을 한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지금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직원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한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그것은 없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기능직입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아닙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아닙니다. 주차관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일용직들은 주민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외 직원은 가산점을 줬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그것은......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방침사항으로 일용직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장님은 3급 공채로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공채로 들어오실 때 어떤 경유로 여기에서 모집을 한 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경찰관을 퇴직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발췌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소가 되어가지고 두 번째 응시를 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수련관장에 한해서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채용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시에다 승인을 요청해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네, 오래 살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현직에 있을 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곡된 말인 것 같은데요. 활동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단지 봉사활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을 공개했는데 경쟁이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왜 접수를 2명밖에 안 했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자격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두 분밖에 신청을 안했고요. 한 분의 경우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미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이 있는데, 그 분은 1년정도 근무한 경력밖에 없어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자격미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면접은 이강호 관장님 혼자 면접대상이 되어 면접을 봤습니다.
○서복성 위원 규정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규정에 예를 들어서 공채인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채용에 응했을 때 다시 연장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바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채용에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면접은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채용이 가능하고 합격을......
○서복성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개별적으로 점수를 해서 전체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강호 관장님이 입사하실 때 자격기준이 있었다는데 3급 무슨 규정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자격요건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자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 의해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관장을 채용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 청소년과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내가 뭐 우리 관장님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구직이 힘들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관장을 하는데 한 분만 적격자로 되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인터넷 공고를 하게 되면 직종에 따라서는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법령을 보고 놀랐는데 그 법령을 보면 도대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저도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공무원 경력만 하니까 서복성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직장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퇴직하면서 근무성적이 좋다고 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잠시 취업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거기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약 6개월정도 되는데 그 전부터 퇴직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퇴직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들어가기 위해서 경찰청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응시하고 해서 근무성적 순으로 해서 거기에도 적용되어 가지고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정년을 바라보고 여기 저기 직장을 알아보다가 여기를 검색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것은 제가 활동력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평소에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계속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07년 4월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구청에서 맡아달라고 하면서 시울시 청소년과장이 저한테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다가 위임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할 의향은 있느냐 이렇게 묻길래, 그것은 서울시와 구청간의 일이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의향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고요. 먼저 자광재단이라고 하는데서 운영하다가 부실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포기했었습니다. 3년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포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좀 다급해진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자광재단에서 인수할 때 거기 부장으로 근무하던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승계를 받았습니다. 더 늘린 적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랬을 때 위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늘리지 않고 내실경영을 한다고 분명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장 문제에 있어도 관장을 제외하고 23명을 인수받는데 앞으로 직원 채용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관장을 안 뽑는다는 답변은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인수하면서 이사장이 당분간 겸직을 했습니다. 수련관장을 2007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 청소년과가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6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장 뽑을 준비도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시설개선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청소년수련관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처음에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적자가 생겼을 경우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닙니다. 2008년도는 흑자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4억을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나니까 흑자가 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흑자부분은 회계사가 전문진단을 해서 답이 나와야만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전출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몫으로 준 금액과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과 수입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흑자가 아닌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공인회계사가 이번에 참여하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서울시가 약속한 것은 연간 4억 내지 4억 5,000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 저희가 그 돈으로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천구청하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이것을 운영할 때 서울시 돈을 가지고 운영하지 구청에 별도로 예산을 받은 일은 안 하도록 경영을 잘 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인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알뜰경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청소년수련관장을 새로 채용을 할 것인가 문제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최대한 알뜰경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의회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련관장이 채용되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런데 수련관장 없이 수련관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겸직해서 운영했지만 수련관을 어떻게 제가 계속해서 겸직합니까? 수련관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인수할 때 다만 거기에 부장이 있었습니다. 부장이 있어 가지고 봉급만 받고 운영부실에 일조했기 때문에 인수받으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못 받겠다. 나머지 직원은 다 받지만 부장의 경우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미리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인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부장은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수했고 그 뒤로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오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을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인원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원 관계를 전체 시 수련관에 정원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 청소년수련관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수 위원님께서 초창기에 25명을 인수받았고 현재 인원이 26명이니까 인원이 늘어났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업무특성상 거기는 수영장의 강사문제라든가 특수상담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포함해서 정원을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났고요. 지금 질문하신 황보현씨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고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차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거기서 민원이 많이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 비좁은 관계로 인해서 15인승에 대한 증차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황보현씨를 그때 전보조치를 했는데 주차관리 잉여인력 부분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하고 오전에 15인승을 운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걸로 전보를 했습니다. 신규채용은 수영분야하고 상담분야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들 서울시에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매년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정규직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깊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강태윤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수련관 인원은 28명이 정원인데 현재 27명이 근무하는데 20명은 일반직원이고 나머지 방과후아카데미가 4명, 상담지원센터 직원이 2명, 한 사람은 목적사업 이렇게 해서 7명이 시 보조금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강태윤 27명 중에 7명은 시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봉수 위원 시설별로 직원 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계약직, 일용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명쾌하게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 차이가 나요. 청소년수련관에 종사자가 현재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명단을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하고 목적사업별로 포함시키는 데가 있고 안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총 종사자수 몇 명 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와야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제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원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인원은 27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명부에 올라 있는 정규직원은 훨씬 적고 해서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도서관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장님은 공직경험도 풍부하시고 도서관을 오래 운영해 오셨는데 가끔 가다 돌출된 발언을 하는 행동으로 저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올렸습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서 위원님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의원님들이 밖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34년을 했는데 평생을 행정을 했고 제가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 정도 문장을 가지고......
○도서관장 안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저는 이것을 올리면서 나중에 역으로 공격을 당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실 있는 그 상황만 그대로 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이나 도의적이나 어떠한 책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저도 의회 출장 중에 그걸 잠깐 접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천구 주민들이 그것을 보기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이 글이 갑자기 구청장에 바란다하고 의회에 바란다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도서관장 안원영 의회하고 저희하고 조회건수가 1,0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보실만한 분들이다 보셨다고 주위에서 얘기하고, 또 제가 그 당시 나름대로 성급한 마음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거기에 계속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변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내렸습니다.
○서복성 위원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내렸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해당 당사자들은 반박글을 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바로 내려 버렸습니다. 외부 출장중이라서 사실상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 펼쳐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여기서는 방어도 못하게끔 한 것은 아닙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 내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었느냐 하시는데 저는 처음 그 말씀을 접했는데 그런 뜻은 없었고 순수하게 주변에서 어느 정도 볼만한 사람은 봤으니 내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서복성 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상당히 민원성 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의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상대자가 구두로 답변해서 내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도서관장 안원영 그 당시에 구청에서 협력팀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이것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담당팀장이 의회하고 연락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의회에서도 내려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사를 듣고......
○서복성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전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말이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글의 해당자입니다. 이니셜이 거론된 의원들도 당사자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의회에 올라온 글이니까 같이 공동적으로 해명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끼리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와서 글이 없어졌길래, 과연 누가 또 제3의 보이지 않는 힘이 관장님을 몰아붙여서 글을 삭제하게 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그런 사실은 없고 그 글은 이미 출력해 놓았을 수도 있는데 꼭 그 글이 있어야 반박을 할 수 있고 그 후에라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대응하기 곤란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관계야 어떻게 되었던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직접 관계자인 관장님께서 그런 글을 올려 가지고 불편했는데......
○도서관장 안원영 특위를 의식해 가지고 어떤 바보가 특위를 앞두고 그런 글을 올려서 무슨 조직에 어떤 득이 될 것이라고 올리겠습니까? 다만 저는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이 불편하고 조직 내에 누가 된다면 그런 짓을 제가 할리 없고 다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항을 공교롭게 특위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맹세코 특위와 그 사건과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인은 당사자인 저는 전혀 그 글하고 특위하고는 제가 연결이 없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습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글을 소신 있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속어인지 모르지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본인이 소신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었으면 그 글의 파장이 어떻게 되든지 결론을 봤어야지요. 관장님이 다른 분의 압력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이번 글을 통해서 이 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든지 하는 당사자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전혀 없었는데요.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같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구립정보도서관과 가산구립정보도서관에 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의 임금체계, 그리고 급수체계를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연봉제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7급에 김형숙씨라고 있습니다. 정사서 2급인데요. 이 분의 연봉이, 이 분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임용되었고 그 부서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형숙씨는 7급이 약 1,938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영미씨는 62년생 영양사인데 7급 2,000만 원 되고요. 정리라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으로 똑같은 7급 급수입니다. 한편 한현영씨는 똑같은 정사서 2급인데도 2,500만 원정도로 해서 연봉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가산구립정보도서관에 있는 분을 보면 7급 김미진씨 똑같은 정사서 2급 1,800만 원, 남재현씨 7급 1,800만 원, 김은진씨 같은 경우는 6급 2,000만 원정도, 그러니까 한현영씨와는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관계에서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 자칫 형평성을 잃어버린 급여책정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가 되어서 가능하면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서 하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사장님은 이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립정보도서관과 가산구립정보도서관에 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의 임금체계, 그리고 급수체계를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연봉제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7급에 김형숙씨라고 있습니다. 정사서 2급인데요. 이 분의 연봉이, 이 분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임용되었고 그 부서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형숙씨는 7급이 약 1,938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영미씨는 62년생 영양사인데 7급 2,000만 원 되고요. 정리라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으로 똑같은 7급 급수입니다. 한편 한현영씨는 똑같은 정사서 2급인데도 2,500만 원정도로 해서 연봉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가산구립정보도서관에 있는 분을 보면 7급 김미진씨 똑같은 정사서 2급 1,800만 원, 남재현씨 7급 1,800만 원, 김은진씨 같은 경우는 6급 2,000만 원정도, 그러니까 한현영씨와는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관계에서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 자칫 형평성을 잃어버린 급여책정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가 되어서 가능하면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서 하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사장님은 이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무원의 경우도 4급 이상의 경우는 연봉제입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연봉을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연봉을 더 주는 것인지, 자칫하면 봉급을 받는 사람들로서는 형평성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금액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낮은 급수 같은 경우는 공직자와 비슷하게 호봉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말씀드리면, 한현영씨가 6급, 똑같은 사서 2급입니다. 그리고 김형숙씨도 역시 사서2급이거든요. 그리고 정리라씨 같은 경우도 사서2급인데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6급 똑같은 날 들어왔는데도 2,5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한 급수 낮다고 해서 정리라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한현영씨가 6급, 똑같은 사서 2급입니다. 그리고 김형숙씨도 역시 사서2급이거든요. 그리고 정리라씨 같은 경우도 사서2급인데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6급 똑같은 날 들어왔는데도 2,5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한 급수 낮다고 해서 정리라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도서관을 위탁받으면서, 위탁받기 전에 호봉제로 운영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인수하면서 연봉을 책정할 때 그 호봉제로 운영되던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호봉제로 운영할 당시에 이미 차이가 났었고, 호봉제 운영 당시에 정사서 2급 이런 것은 크게 작용을 안하고 경력이 호봉제의 경우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한현영씨 같은 경우는 7~8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있고, 김은진씨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고 해서 호봉에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연봉제로 돌아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봉제로 하면서 그것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호봉에서 받던 것을 인정해서 연봉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거든요. 사실 연봉제로 했으면 성과에 따라서 다음번에 올라갈 때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불행히 이번에 동결되었습니다. 연봉이 동결되다보니까 2008년 그대로 2009년도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지요. 원래 연봉제의 특징은 성과에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약간의 차등을 더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개인성과금 줄 때도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김훈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전문가가 있으니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문화체육센터의 김성석 P/L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생활체육파트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석입니다.
자격증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고요. 그 유사로 각 사단법인에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증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고요. 그 유사로 각 사단법인에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생활체육파트장 김성석 두 개 다 전문분야로 인정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원이라고 따로 적십자에서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수영장같은 경우는 3명에서 4명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로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닌 인명구조원으로도 강습을 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특성상 자격증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공개채용, 혹은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문제에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 보면 채용자격기준, 별표2에 보면 전문분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분야에는 청소년지도사(생활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사회체육지도자를 전문분야에 안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이 틀린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채용자격에 전문분야로서 생활체육지도자만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분야 속에 사회체육지도자도 들어가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요. 이럴 때에는 같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문화체육센터생활체육파트장 김성석 네, 들어갑니다. 종목특성상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공단인사 규정에도 생활체육과 사회체육을 같이 삽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최부영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지도자 2급을 언제 땄는지는 확실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분이 사회체육지도자 2급으로서 최소한 2~5급속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인사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최부영씨가 생활체육지도자 2급을 딴지가 언제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2급으로 채용이 된 이후에 사회체육지도자 2급을 땄다하더라도 이것이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그러한 규정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2004년 12월 18일에 딴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전문분야에 보면 1·2급 자격증 취득 후, 자격은 맞습니다. 최부영 관장께서는 맞는데 취득 후 해당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 이후에 따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은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차이는 나지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검토한 다음에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현재 인사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히 하실 필요는 있다, 이것이 부적정했다면 이사장님으로서 인정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한 개월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만 두시오 한다는 것도, 그것은 이사장님의 책임이거든요. 그 분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답변은 어렵고요.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별표2 채용자격기준을 보겠습니다. 2급, 3급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채용자격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공기업 상장기업체 해당 직급팀장 이상의 7년 이상 경력소유자,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만 2급으로 갈 수 있고, 3급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 공기업상장기업체 해당직급 팀장 이상의 5년 이상 경력소유자,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한 자만 인정이 되는 것이 2·3급이거든요. 그러면 전문분야를 보겠습니다. 아까 김훈 위원도 말씀 잘했지요. 청소년수련관장이나 문화체육센터장도 전문분야로 들어가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수련관장의 경우는 전문분야로 별도로 법이 정해져 있고요. 문화체육센터장 같은 경우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2급에서 5급까지 보면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1·2급자격증 취득 후 해당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을 보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이 자격증이 거의 들어와 있지요?
○문화체육센터생활체육파트장 김성석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이 아까 김훈 위원 말대로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아니고, 우리한테 준 것을 보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자격증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삽입 안되었는데 해당되느냐고 김훈 위원님께서 물었지요? 이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생활체육파트장 김성석 사회체육진흥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해 준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에서 인증한 자격증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 이관하기 전에 사회체육진흥회 자격증을 딴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체육센터나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자격증이거든요. 정관을 만들 때 생활체육지도자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를 삽입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사회체육지도자 이것을 분명히 나누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미비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 자격자가 많으니까 이 자격이 삽입되어야 되고, 그 동안에 경영팀에서 자격증을 선별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63명 돼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의회 3개 있고, 서울시장이 발행한 자격증이 하나 있고, 상공부장관이 발행한 것이 2개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행한 것이 15개 있고, 영양사 보사부에서 나온 것이 하나 있고, 교원자격증이 13명 있고, 소방안전협의회가 5명 있고, 대한건축사협회가 1명 있고, 대학부설평생교원협의체 1개 있고, 복지부장관 발행한 것이 3개 있고, 글자 그대로 한국사회체육진흥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20개 됩니다. 그리고 기타 25개 되는데 이것이 명문화 안되면 이런 문제가 채용할 때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격증을 인정한다면 이런 자격증을 삽입되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실 자격증 발행기관이 상당히 많고,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전문분야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장은 규정이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채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있는 것 그대로 해서 했습니다.
○김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체육지도자 금천구 문화체육센터에 열 분이 근무하시는데 사회체육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2명 정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다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최부영 관장께서도 생활체육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채용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로 같이 들어간 것인지 물어본 것인데요.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냐 하면 10명 중에서 8명이 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계시네요.
○위원장 정순기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2급상당의 자격증은 지금 최부영씨가 2급 아닙니까? 2급 기준하고 직원 7~8급 기준에 맞추지 말고 최부영씨가 2급 상당의 자격을 갖췄는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김훈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사회체육지도자 2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급에서 5급 전문분야로써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렇지요. 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그 동안에 또 이 급수를 취득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이 안 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이야 자료에 의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런데 최부영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금천구에서 문화체육센터 운영자를 공개경쟁모집을 했습니다. 공개경쟁모집을 해가지고 센터장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서 이것을 인수했거든요. 인수해서 운영한 것 저희는 그 경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어떤 전문분야 자격증만 가지고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나 수영장이나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등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경영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부영 센터장은 이것을 인수하고 7년정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요건이 있다고 봐서 2급으로 한 것이지, 전문분야는 상당히 세밀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임용기준으로 채택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2001년도 3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5년입니다. 60개월입니다.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지금 38개월 납부하고 22개월 남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10몇억은 다 없어지고 나머지 은행권에 4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8개월은 하고 22개월이 남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개인회생이라 22개월이 지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네, 그때 풀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처음에 계약조건을 잘못 보고서,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운영의 노하우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체육 쪽을 많이 하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던 것이지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위원장 정순기 저도 잘 아는데요. 그때 우리 최부영씨가 하는데만 목적이 있었지, 투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원대책이 안되고 계약조건대로 하라고 해서 투자하게 되었지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그 당시 투자를 하고 1년 임대로 3억 6,000만 원과 그때 약 6억 몇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선불을 내고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서 3년동안 하면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어음이 아니라 카드를 못 막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네.
○김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실, 금나래아트홀 도서관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41명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도서관과 독서실은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지속적으로 이 도서관과 독서실, 금나래아트홀의 도서관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지난번에는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 분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도서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도서관장의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꼭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조례상에도 목적이 금천구청장이 설립한 시설의 위탁관리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익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수익이 없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이 없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독서실도 하루에 500원을 받아가지고서는 전체 나가는 금액의 약 10%정도 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수익사업만 하면 좋지요. 왜냐 하면 항상 흑자가 날테니까요.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또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을 갖는 이유가 경영자료를 만들면 마이너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의 경우는 제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것이고요. 또 구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문화원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준 것 같고요.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해서 도서관을 비수익사업으로 분리해서, 수익사업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래 목적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저희가 위탁 받은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3년 위탁을 받았습니다. 구청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김훈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도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리를 시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을 안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는 것도 크게 해롭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서관장 안원영 제가 처음에 갈 때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서관은 좀 컨셉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편리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위를 받으면서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방만한 경영, 방만한 인사 이런 말씀이 나오시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희가 약 40여명이 되고 또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저희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제 나름대로 이것은 한번쯤 다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저희 도서관이 다시 나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번에 수안보에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장 약 80여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도서관 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조금 맞지 않다, 도서관 근무를 하다가 다시 주차사업팀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도서관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훈 위원님께서 분리했으면 하는 의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해도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문화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사담입니다. 우리 안원영 관장께서 모 의원 두 분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지요? 이것을 건의하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문화원 쪽으로 돌려달라고 이런 표현도 했지요?
○도서관장 안원영 그렇게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사석에서 제가 문화원으로......
○도서관장 안원영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사석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자유스럽지 않은 행동에서 한 것 같고, 두 번째 이것이 문화원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예산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어느 구청이고 구립도서관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서관장 안원영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몇몇 개 있습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할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장이 구의원에게 분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냐고? 녹취를 하셨어요. 아니면 무슨 비디오로 촬영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부적절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구의회 의원들을 놔두고, 지금 위원들 간에 이간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도저히 이 자리에서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발언 하십시오.
○김훈 위원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지금 수익성과 비수익성을 알아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롭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버리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면 사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떠다니는 뜬구름 잡아가지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것도 명예에 문제가 되지요.
○김훈 위원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인원이 4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40명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도서관을 분리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제 요지가 그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훈 위원 지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으로 빼버리면 여기에 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김훈 위원 조사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롭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사과하고 정회를 하세요. 말이라고 함부로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뜬구름 잡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양 공표를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입니까? 녹취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정년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원이 아니라 당일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내려주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보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금천구립도서관에 보면 현철규씨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별도로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하는데 보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밤 11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도서관 연장근무를 시키게 되거든요. 연장근무를 시키다 보면 결국 시간을 지켜주는 보안근무도 필요하고 또한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에 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적합한 도서를 대여해 주기도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서 쪽에 두 명을 배치를 하고 보안 쪽에 한 명해서 독산에 3명 가산에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저희들은 직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날수로 쓰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계약직 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후에는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명만 쓰라 하면 세 명을 썼지만 두 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저희는 총 직원이 41명이거든요. 독서실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도서관에는 정규 인원이 16명, 14명, 지금 30명밖에는 안 뽑습니다.
○오봉수 위원 도서관 및 독서실에 총 근무자가 41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금천도서관만 하더라도 직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3명 있고. 행정서포트 2명, 공공근로 4명, 또 청소용역 준 회사에서 나온 한 분 이렇게 근무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죠?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행정서포트를 처음부터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나라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잡쉐어링이라는 기본방침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조금씩 절감해서 내는 돈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 공공체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근무시키고자 하는 걸로 해서 행정서포트는 최대 7개월, 3개월에서 7개월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인력도 사실은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3개월 단위로 구청에서 공공인력을 한두 명씩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예외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배수로 늘려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16명, 14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총원으로 따져서 몇 명으로 운영이 되냐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 그 인원은 저희가 정규 가용인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제에서 계약직원은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계약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계약을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의 업무 종류가 뭐냐 하면 수영강사, 유아스포츠교사, 이런 분들을 똑같이 연령을 제한하다 보면 60세까지 가야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도서관도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는 계약직원이 없고 그 분들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내려오면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인건비에 얼마 다른 책 구입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정된 기간동안 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인건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나옵니다. 사업비로 나오면 그 중에서 일부 사람을 써서 해야 되니까 다른 경비도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로 나오는 것이지 사업비가 안 나오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란 이름을 쓸 수가 없죠. 도서관 계약직 얘기를 하시는데 직원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목적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이 책정되어서 오면 쓰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운영인력에는 들어가겠지만 저희 직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채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른 인력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죠. 자꾸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니냐. 직원과 어떤 사업비로 운영되는 사람하고는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봉수 위원 가산정보도서관에도 표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 김진규, 사서 이난희, 연장개방사업해서 윤종오 세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근무자로 분류해서 사업이 크고 작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류를 하지만 총 근무자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3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근무자로 했을 때는 시설별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근무직원으로 봤을 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두 명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딱 떨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개로 취급해 주셔야 합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정규직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3명, 행정서포트 2명, 인턴사원 1명, 공공근로사업 4명 실버도우미 5명인데 사실 인턴사원 같은 경우도 임시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채용이라는 표현은 안 되지만 충원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원래는 9시부터 8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서관이 주민들하고 접촉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10시까지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더 늘리자 해서 11시까지 해준 것이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서 한 것이지 정규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3개월짜리 7개월짜리 그렇게 한정된 인력을 저희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제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8,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고 금년에 4,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절반으로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을 정규인력이라고 정리하기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다는 게 혼선이 온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관계자들도 그러는데 구민이 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관장님께서도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숫자에서 종사자의 차이에 의해서도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억지로 저희한테 맡겨진 임시적인 인원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사실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다. 직원만 제출해야 되는데 직원이 아닌 사람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직원만 제출했으면 오 위원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명확한 겁니다.
○오봉수 위원 근무자 또한 목적사업에 관계된 자들을 했을 때는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비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화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의 예산이 와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별도항목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주지만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업비가 올 때 이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목적사업비 안에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도서관의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11시까지 운영하라 하면서 5시간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넣다 보면 아주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다. 우리 직원만 제출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합니다.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노인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4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20만 원에 대한 돈을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관계가 없고 도서관도 관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 노인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도서관 같은 데도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노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오봉수 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 포함을 안 시키지만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국가정책사업이라든가 특수목적사업을 했을 때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년동안은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직으로 표현해서 정원에 근무자에는 포함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면서 그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하는 인원은 정규직원이 다 있고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나 도서관의 시간연장사업 같은 것은 본연의 업무 외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직원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죠. 예산이 나오면 그때 사용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꼭 1년 단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지정되어서 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연배의원님이시고 상임위원장님께 제가 약간의 언성을 높여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증거주의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연도별 퇴직직원 현황을 보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예순 다섯 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셨네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분도 있겠지만 직권면직되신 분이 세 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임시직 최도헌씨는 2005년 10월 4일 입사해서 2005년 12월 5일 약 2개월 근무하고 직권면직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자료가 안되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직권면직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용자가 그 분에게 일을 그만하게 하는 것인데 어떤 사유가 있고, 무슨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그 전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통상적인 직권면직이라 함은 근무형태라든지,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비위와 관련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현재 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직권면직을 한 경우는 기억에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2005년에서 2006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직권면직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과오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원징계현황을 보면 징계가 한 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여명이 넘는 근무자가 징계가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징계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직권면직으로 처리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 못하겠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는 비리와 관련된 경우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시점에서 그만 두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2005년, 2006년도에 이 분들이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징계절차를 별도로 안받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개인사정의 경우가 의원면직인데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임시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규직된 후에도 여러 명 그만 두었지만 임시직일 경우에는 더 많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계약직에 이정화씨와 장경미씨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두 분이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7년 7월 1일부로 저희 공단에 인수된 시설입니다. 인수된 시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계약직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2008년 1월 1일부로 공단체제에 들어오게 하면서 그 2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2명은 스스로 관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지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 건에 대해서 현대아산병원에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식도암 말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본인에게는 그것을 이야기 안해 준 것입니다. 본인에게 숨긴 것입니다. 마지막 운명할시에 며칠 남겨두고 그 분이 알았던 것이지요.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자꾸 그 분이 오셔서 자기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찰한 의사가 표현을 하니까 자기는 식도암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분이 만약에 알았다면 병가를 제출했겠지요. 그것을 본인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게 가족들이 협의하에 저희들에게 이야기 안했고, 본인에게도 이야기 안한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못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본인 외에 동료직원들이 알까봐 미리 저희들이 사표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10만 원 단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조사를 하면 그 분 자체에서 인정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장규 발견을 어떻게 식으로 합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벤치마킹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건수가 몇 건이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노하우를 배워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다음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누적된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이금자씨는 민원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처음에는 노상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2단지인지 3단지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노상에서 근무했었고, 지금현재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김동용씨는 사직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그렇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맞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이것은 삭제되는 면수로 해서 14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면수 확인날짜는 2월 23일자에 14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3월에 10면을 폐지했으면 4면 뿐이 안남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고 4면 남아 있으면 장기주차로 해서 돌리든지 해서 이 사람 빼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면하고 관리요원들 재배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데 사람만 배치하는 것은 말로 일자리 창출한다 그렇게 표현을 쓰면 우리 구민들은 쉬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하루수입이 1~2만 원 뿐이 안되는데 거기에 고정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면수가 좁은 구역, 아니면 수익사업이 낮은 지역은 통합관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금자씨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금자씨 최초입사가 2005년 1월자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작년 11월에 예산심의할 때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금자씨가 없어요. 작년도 노상주차장에도 없습니다. 금년 것에도 없고, 단지 이금자라는 이름은 이번 자료에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가서 보니까, 본부에도 갔어요. 그때 이금자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금자씨가 2005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근무자나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2005년도에 입사해서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는지 보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입니까?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온 자료에도 없고, 작년 노상주차장 자료에도 없고, 금년 노상주차장에도 없고, 단지 이번 자료요구서에만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볼 때 이금자씨가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때 이금자씨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서 체크하고 왔습니다. 이금자씨가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이금자씨는 사무실에 근무 했었고요.
○주차사업팀대리 장일경 있었습니다. 이금자씨라고 문의를 안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나가실 때 왜 “저는 안부릅니까?” 하신 그 분이 이금자씨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때 우리가 가니까 그때 1시 반입니다. 두 사람은 현장수금 때문에 나갔다고 했고 강신문씨는 노상주차민원 때문에 갔다고 했지요. 조금 있으니까 강신문씨 오셨지요. 우리가 왜 당신은 정위치가 없이 구립도서관 근무하고, 여기에 있느냐고 하니까 아파서 조금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가를 내지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고 묻고 왔지요. 그때 이금자씨가 없어서 체크를 하고 왔어요. 그때 의자 봐 가면서 체크했잖아요?
○주차사업팀대리 장일경 그때 마지막에 자리에 계셨는데 호칭을 안부르셨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내가 착오났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도 없었고, 이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모든 것이 2008년도나 2007년도나 사람이 그만두면 그만둔 회계하고 자료가 매끄럽게 나와 있으면 그런 것이 쉬워요. 우리도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온지 자료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받아봐서 자료를 제출할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자료가 매끄럽지 못해요. 수치도 안맞고, 업무하시는 분들은 수치정도는 잘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보면 특별지원해서 금천구청, 관악구청 물어보시는데 금천구청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관악구청은 무슨 지원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강태윤 특별지원금은 68만 원씩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특별지원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68만 원으로 3가지가 있는데 전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관악하고 구로는 표기상에 약간 좀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쪽 남부지역의 남부경찰서 관할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 관할, 그 다음에 구로경찰서 관할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은 상담실이 없습니다. 해당구청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운영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렇습니다. 3개 경찰서 관할에서 저희한테 상담을 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아무래도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금천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관악하고 구로는 비등한 숫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네, 없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맞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75명으로 구청에서 받았고요. 그 이후로 소집해제되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저희들이 필요 인원을 병무청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지금 현재 거주자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지평식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공익요원이 많이 필요 했었는데요.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익요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9명입니다. 직원은 6명이고요. 기사까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보관소에 대해서는 담당 P/L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전장규 팀장이 약간 좀 환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주차사업팀 장호준입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구로구만 했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2007년말일부로 구로구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입고되는 실적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야간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야간계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근무하는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견인보관소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과 잘 시간표를 짜면 사실 지금 인원 반절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 운영에 있어서도 그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량이 좀 줄고 근무체계를 좀 바꾸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안 해봐서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견인보관소를 방문했지요? 그때 장호준씨가 답변하시기를 주간근무자 2명이라고 하고 공익요원 5명 있었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하신 분이 2명하고 오늘 야간근무하신 분은 모레는 안 나오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A조, B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야간 2개조 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지난번 첫날도 이야기 했지만 1시간 더 근무시킬 바에는 2명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1시간 시간을 맞춰서 하든지, 시간외 근무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두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두 사람으로 해서 A조, B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이 2007년도에는 견인보관소 수입이 1억 4,600만 원이었지요? 견인료가 3,051만 2,220원이고, 공매료가 2,139만 9,600원이니까 수입으로 보면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수입이 1억 1,7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2007년도에는 구로구 위탁관리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 견인보관소 수입이 구로구 위탁관리비 1억 1,8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줄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지금 저희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방식이 야간에 근무자가 4명인데, 저희 견인보관소 근무만 야간근무자 2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고 1명은 견인차 반환 입고작업을 하고요. 1명은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 계도를 현장에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근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정주차단속도 하고 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위원장 정순기 7명 중 A조, B조 오늘 저녁에 근무한 사람은 내일 저녁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기사가 빠져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A, B조가 필요 없지요. 저번에 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운영측면에서 근무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근무자가 견인보관소 단순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 저희 관내 10개동을 돌면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왜냐 하면 저희 견인보관소 야간근무자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1년에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명절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간근무자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자는 거기에 따른 휴일날,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를 A조 2명이 그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1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무인력이 근무하는 양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월단위로 계산해서 그렇지만 1년 365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야간근무조가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면 주민들이 공휴일에는 신고를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요. 저는 지금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주말에는 단속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2명이 더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고객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부정주차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대로 A조, B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말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6개월 단위로 교대를 하잖아요. 계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호준씨는 계속 주간만 합니까?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저는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그렇습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런데 격일로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매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A, B조가 격일로 교대를 하니까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 이튿날 낮에는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까 오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2009년도 1월, 2월에 입금된 것을 보면 아주 50%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엄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데 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1월, 2월 입금내역을 보니까요. 견인보관소에서 정말 많이 줄었어요. 1월에 480만 원, 2월 570만 원인데, 전년도 1월에는 1,100만 원, 2월에는 800만 원이 넘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수치로 나타나면 금년 연말에 가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수입은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주차사업은 수익사업인데 견인보관소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단순하게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견인보관소이지, 견인보관소에 인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악성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불편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가끔 직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원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주차사업팀파트장 장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견인하는 일이 엄청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2005년 회의록인데요.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내용을 보니까 상징적인 관장직을 없애고 실무형 팀장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총무팀장을 운영팀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관련분야 전문가를 팀장으로 보하고, 도서관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장제의 폐지와 열람실 재조정 등으로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이 뭔가 하면 공단에서 근무하는 전산직원 2명이 도서관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사회 회의대로 현재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도서관을 별도의 관장이 관할하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관할하는 그래서 본부에 있는 전산팀이라든가 기술을 같이 임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그때 당시 구상한 것 하고는......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그때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승계하지 않고 다 해체시키고 다시 받자라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여러번 검토가 지연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서너 번 구청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다가 재검토되고 해서 결국 넘어온 것은 2008년 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드릴 말씀은 먼저 이사장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을 인수하는데 이 쪽에 전산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이것을 본부에 팀장을 총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자율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수련관 같은 경우는 제 지론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나 이 분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넘겨주어서 본인 책임하에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책임감이 있어야 수입도 올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특수한 케이스지만 공단 이사장 맡으면서 기본방침은 인수하는 시설에 대한 직원들 승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인수를 안 받고 바로 면직시키고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도 구청 직영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를 합니다. 안 했을 경우의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가산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본부에서 직영체제로 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도서관장한테 다 맡기고 도서관이 지금 규모에 관계없이 3개가 있는데 독서실 경우도 기능상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열람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도서관장한테 책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차사업팀에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공단 노상주차장하고 디지털3공단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가산중학교 앞에 원래 40라인이었는데 11라인이 줄고 29라인이죠?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예.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무아래5길 16라인에서 하나 줄었고 독산1동 천주교 앞에도 33라인에서 하나 줄었고 농업기술원이 28라인이었는데 9개 줄어서 17개이고, 그 밑에 29라인인데 지금 위의 것하고 합쳐서 46라인인데 왜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나온 걸 보면 63라인이 나와요. 실제로는 여기가 46라인입니다.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현재 농업기술원 17면은 각 방면에서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원래 28라인에서 9라인이 줄어 가지고 현재 17라인, 그 밑에 46라인 있잖습니까? 거기는 실제로 29라인이에요. 여기는 내가 볼 때 주차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아요. 거기가 29라인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예. 현재 24면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 줄었어요. 진도패션 앞 23라인에서 지금 15라인이고, 리더스타워 앞 16개에서 하나 줄었고, 삼환아파트도 36개에서 두 개 줄었고, 또 천지산업도 43라인에서 8개 줄었고, 세일초등학교도 28라인에서 7개 줄었고, SK 앞에도 65라인에서 6개 줄었고, 계룡2차 앞도 47라인에서 2개 줄었고, 삼성물산도 71개에서 4개가 줄었습니다. 이 줄은 숫자가 1,120라인입니다. 1,120라인에서 79라인이 줄었으니까 민간 두 군데 나와 있는데 230라인 줄어 가지고 총 320라인이 줄은 상태예요. 거기에 직원을 보면 평균적으로 33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제시하느냐 하면 지역여건상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4라인, 어떤 사람은 40라인인데, 제가 2공단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한 사람이 봐도 될 자리를 여자분하고 한 군데가 없어요. 남자분하고 둘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어디서 보냐 했더니 초소 건너편에서 본다고 해요. 그 초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저 쪽에 있더라고요. 이 쪽 초소는 이 쪽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눈에 보는 자리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목격했고 지금 가산중학교 뒤 같은 경우는 진도8구역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곳은 오토바이가 아니면 찾기 힘들어요. 뭘 염려를 하냐 하면 표를 끊어놓고 박아 놓았는데 이 사람이 간 사이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고 이런 진도앞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차라리 거주자로 돌려버리는 것이 낫다 이거죠. 8구역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사조냉장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조냉장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쪽 길 봐야지 또 길 건너 네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자료정리할 때 손 볼 곳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6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획정리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토바이는 공단 것이냐 했더니 개인 것이랍니다. 그러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돈으로 고친답니다. 기름값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돈으로 한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제시하느냐 하면 지역여건상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4라인, 어떤 사람은 40라인인데, 제가 2공단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한 사람이 봐도 될 자리를 여자분하고 한 군데가 없어요. 남자분하고 둘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어디서 보냐 했더니 초소 건너편에서 본다고 해요. 그 초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저 쪽에 있더라고요. 이 쪽 초소는 이 쪽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눈에 보는 자리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목격했고 지금 가산중학교 뒤 같은 경우는 진도8구역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곳은 오토바이가 아니면 찾기 힘들어요. 뭘 염려를 하냐 하면 표를 끊어놓고 박아 놓았는데 이 사람이 간 사이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고 이런 진도앞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차라리 거주자로 돌려버리는 것이 낫다 이거죠. 8구역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사조냉장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조냉장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쪽 길 봐야지 또 길 건너 네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자료정리할 때 손 볼 곳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6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획정리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토바이는 공단 것이냐 했더니 개인 것이랍니다. 그러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돈으로 고친답니다. 기름값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돈으로 한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합니까? 그렇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은 출·퇴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손님 오면 가서 하는데 그 분은 계속 서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이 쪽 저 쪽 다 다니려니까 차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서 빨리 잡아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손질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곳은 거주자로 돌려야 하고 계룡아파트나 진도아파트 쪽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구획정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떨어져 있는 곳은 거주자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정기주차로 배정해 버립니다. 다른 차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구획 손질할 때 어느 구역은 평균 30개 정도 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구획특성상 20개, 어떤 곳은 40개인데 사각지대는 정기주차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상구획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선호 12명입니다.
○오봉수 위원 최연준씨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로 채용했는데 지금현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원이 꼭 있어야 법적으로 채용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선호 결원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선호 충원이 아니고 한 분이 그만 두어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우수인력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보수체계로 봐서는 왔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신진대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체계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4시간을 지속해야 하거든요. 하나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유사시에 대처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면이 생깁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선호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청사관리나 기타 금나래아트홀이나 총 정원에 대해서는 구 방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구 방침 운영계획에 의한 숫자가 확정되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인원을 가지고 채용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원을 초과하지도 않았고 덜 뽑지도 않았고 아까 한 명 충원한 것은 한 명이 보수관계로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우리가 우수한 인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덜 한 사람들을 뽑는 게 좋지 않으냐는 얘기까지 있는데 저희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수한 사람으로 뽑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구에서 관리하는 분야 그 중에서 일부 용역 준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공단에 위탁한 것은 순수한 청사관리분야만 위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사에 전기기계분야만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지 금나래아트홀 쪽은 별개로 해서 구청 건물과 별개로 청소관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청사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새로운 건물들은 2년여 동안은 A/S 받는데 전화만 하면 바로 보수를 해주는데 처음에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의회에서 일정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공직자 중에서도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관리면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할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 받을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만 두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봉수 위원 아니죠.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에 근무만 하면 실질적으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요건에 해당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금천구청 공무원 중에는 이런 건물을 관리해 본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전기기능사도 금천구 안에 시설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근무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전반적으로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 차원에서는 1~2년 동안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과거에 청사를 제1청사 제2청사 해가지고 관리를 했잖습니까? 통합이 되면 예산적인 면에서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고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한 군데로 통합했다는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구청에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구에서 맡을 수 있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김영수 P/L이 종합청사 관리하는 전기기계실에 안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번 사업인수회 때는 다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이사장 국윤호 타당성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확장에 따른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확장을 한 것이죠.
○위원장 정순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여문제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강순철씨가 46년 10월 25일, 2007년 2월 1일자로 최초 입사했는데요. 장계수씨 48년 11월 8일, 2007년 9월 20일, 김두후씨 2008년 6월 1일, 그러면 16개월 차이 나거든요. 세 사람 급여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08년 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알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근무자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시간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급보다 더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상 여태까지 시간급여 최저임금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08년 1월 1일부로 연봉제가 되면서 연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연봉제는 최저임금제에 해당됩니다. 9급으로 정규직 되고 난 이후에 채용을 해도 9급에 대한 하한액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분은 공단 08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인수시설의 직원입니다. 인수시설에 대한 급여는 그 당시에 호봉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급도 9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급이지만 최저임금제와 같이 안하고 거기는 공무원 호봉제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저희의 9급보다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높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강신문씨는 1,299만 6,000원이고, 아까 말한 세 사람은 1,479만 6,000원입니다. 공무원호봉은 신규 때도 100% 인정해 주잖아요. 공무원생활도 많이 했는데 이 분들보다 적느냐 이것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말씀드린 연봉제 총 체계는,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봉급체제가 기본연봉이 있고, 연봉외 수당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을 줄 때, 1,400만 원 받으신 분이 가족수당 월 8만 원 받는 경우와 강신문씨가 월 2만 원 받았을 때 그런 차이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연봉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채용하는, 신규 채용했다면 그런 쪽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우리 규정상에서 100% 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신문씨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맡은 인수시절이기 때문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환산해서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개인으로 봐서는 미안하기는 한데요. 인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수 전에 받던 봉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6급으로 정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차이 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차이 나고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49년생이니까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이죠. 이해한다고 해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맡은 주차요원보다 더 적느냐, 공무원생활 인정도 안해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신규채용 같으면 기준에 의해서 상한액 하한액 중에서 급을 정할 때는 인수시설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많은데 인수시설의 경우는 그 당시에 받던 봉급을 기준을 해서 그 수준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아닙니다. 도서관에 근무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전보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전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노상주차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노상주차에 나와 있던데 금년에 보니까 또 안나와 있어요. 어디서 근무하나 상당히 관심있게 봤더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도서관 보안쓰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맞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위탁이 없다고 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위탁관리비로 해서 5,431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네요.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위탁관리업체 협정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나래아트홀 분야가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방역소독 같은 일부분은 몰라도 종합청사관리 부분을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방역소독비도 60만 원 12개월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점검용역비, 승강기유지보수용역비, 정화조유지보수용역비, 사실 정화조유지보수용역비 같은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당 산출내역에 대한 계약서 및 위탁협정 부분적인 것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운영팀파트장 김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관리쪽에는 인력에 대한 위탁관리는 없고요. 법령에 정해진 위탁관리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운영팀파트장 김영수 하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자부분은 공정과 다릅니다. 1년짜리가 있고 최대 20년짜리가 있습니다.
○시설운영팀파트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것은 통상 얘기하는 용역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소독한다든지, 승강기 점검하고 유지 한다든지, 소방시설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회계 쪽을 한번 볼까요. 2008년도 9월, 10월 사이니까 노상주차장 2개소 8,112만 5,000원 총계가 5억 7,649만 2,29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개소가 무슨 뜻입니까? 민간위탁금 1회차 2개소 8,112만 5,000원 총 금액으로 5억 7,649만 2,290원, 민간위탁 2차 2개소 5,655만 1,830원, 이것이 5억 4,063만 3,44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민간위탁금입니까? 구청에서 입금시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차장 민간위탁한 것에 대한 계약금과 계약금을 일시에 내면 좋지만 일시에 못낼 경우에는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분기별로 낼 때는 나머지에 연리 6%의 이자를 붙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돈이 안맞습니다. 한 군데 계약금 2억 2,28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6,720만 원짜리도 있지요? 돈이 3억도 안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간위탁 1차 총계 5억 7,649만 2,290원, 2개소 8,112만 5,000원, 2차 민간위탁(연말) 5억 4,063만 3,440원 이것이 2개소 5,655만 1,830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 돈입니까?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와......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현재 08년도 8월 21일 입찰공고를 내서 최초 입찰예정가격은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서측과 서부가 나누어져서 2억 9,500만 원이었고요. 이것은 부가세 별도였습니다. 이것을 완납을 했을 때에는 2억 9,500만 원과 부가세 10%가 적용되는데요. 이것을 분납하게 되었을 경우에 6% 이자가 붙게 됩니다. 최초 입찰할 당시에 계약금으로서 저희한테 낸 것이 1,476만 원이고, 1차 9월 29일 납입한 것이 6,636만 5,000원입니다. 그 이후 2차 납입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가산디지털 서측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자가 위탁금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요구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납입하지 않고 2차 납입한 12월 26일 서부 노상같은 경우에는 분납이자 6%가 부담된다고 해서 12월 말일자로 해서 3분기를 전액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간위탁 재산출되었습니다. 재산출금액 최종적인 납입은 2009년 3월 17일 최종적으로 납입했고요.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2억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상가격을 입찰공고할 때 냈고요. 최고가 입찰이었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네, 재조정했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제가 알기로 금액은 7,000여만 원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것이 3개월차에 그 사람 요구대로 깎아주고, 처음부터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정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감정가를 다시 조정하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죄송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사업타당성조사서를 보고 말씀드릴거고요. 저희가 위탁관련해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했을 당시에......
○위원장 정순기 이렇게 계약체결하면 담당자는 항상 저희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감사 들어오면 무조건 징계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개월차에 7,000만 원씩 감소했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것은 이사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것을 감정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매출금액을 대폭 30% 늘려버렸습니다. 늘려서 예가를 먹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것 한 가지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아무래도 개인이 하게 되면 차고지 같은 것도 약간 매리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대폭 욕심껏 올렸습니다. 올려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후 나중에 파악한 사항인데, 그 일대가 저녁 7시만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다니는 24시간 운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차고지증명 관련된 것도 수요가 전혀 없었다, 이것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지나쳤다 그래서 그때서야 감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가 욕심껏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금천구 관내에서 휘트니스센터를 한번 볼까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 다 망하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같으면 장사 안되면 임대로 깎아줘야 되겠네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약체결을 잘못했다는 것이, 일단 본인도 계약할 당시 더 알아보고 해야지,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덜렁 계약해 놓고 몇 달 해보고 안맞으니까 다시 여기서 깎아달라 요구하니까, 이쪽에서 뭐가 약점이었냐 하면 감정내가를 안했기에 그렇습니다. 감정내정가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욕심껏 매출액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30%를 인위적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수치가 안나온 금액인데 여기에 갖다놓고 이해가 안가는 수치예요. 제발 저한테는 수치적인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준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이 합산도 안되어 있어요. 입금에서 그 돈이 빠졌어요. 양쪽이 빠졌다면 11억이 넘어버려요. 그 돈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합산도 안나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2008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가지고 2009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익이 안잡혀서 저희가 실적달성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그쪽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민간위탁료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1차, 2차 납입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정도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직원 관리규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가 없어요. 기본자료 38쪽에......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우리 공단규정집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은 찾아보겠고요. 우리 공단에서 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즉, 말하자면 옥외광고물게시대 이런 것은 공단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줍니다.
○유은무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이런 부분도 다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의 경우는 다 구청에서 하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보수는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차라인의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해주고 관리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주차라인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할 때에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 둘씩 신설하거나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단,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유은무 위원 예산승인을 받아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산승인보다도 그 자리에 주차라인을 긋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가산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중간에 보강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저희들이 시설을 파악해서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곳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곳에 공익근무자만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설관리를 어르신들한테 맡기면 청소 같은 것도 잘 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불친절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도 청소를 잘 안 합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급해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일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죄송합니다.
○유은무 위원 담당팀장이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지 않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가끔 나가 볼 때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오토바이 타고 다닌 사람들은 반장이라고 있는데요.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순찰하는데요.
○유은무 위원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빗물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 보수공사를 했어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유은무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나요. 공단에서 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구청에서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빗물이 떨어지고 해서 칸을 막으라고 해서 막았잖아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막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 막으면서 화장실 공사도 다 했거든요. 그것을 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주임 허승범 화장실문 보수공사는 저희 공단에서 했고요. 빗물받이 공사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 문제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상당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단의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으로 공사의 경우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공단의 경우는 모든 수입은 구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출은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계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유은무 위원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공단운영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글쎄요. 구청에서 일괄해서 얼마를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우리한테 맡기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구청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한달 두달 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운영하기 편하도록 기획을 해서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회를 활용해야지요. 지금 보면 막연하게 적절하지 않다. 좀 어려운 것은 구청에서 한다. 실제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규정을 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규정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규정을 정하면 공단운영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구청에서 이런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본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사장님 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결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나가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숫자도 틀리다고 하시는데 제가 숫자를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하지만 무슨 자료가 나갔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직접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미리 직원들한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물품대장에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사장으로서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으면 정수관리 쪽으로 해서 물품조사를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공단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각종 시설을 인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물품관리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물품출납운영카드만 되어 있고 나머지 물품관리카드등록부라든지, 고정자산대장 같은 것 또 기타 필요한 소모품대장 같은 것을 비치하도록 회계물품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만 되어 있는 물품출납 및 운영카드 그것만 보고 왔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물조사 있지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운영 인력이 방만하다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챙길 인력이 없었나요? 일부러 안 하시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자꾸만 말씀드리면 핑계 같습니다. 못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재물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6월말에 해서 7월말까지는 부서장이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8월말까지는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항들을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련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일련번호도 전부 없는 것 같고, 카메라를 보자고 하니까. 가격이 안 맞는 카메라를 보여 주시고, 상당히 확인조차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음 6일날 나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정......
○강구덕 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장부에 정리는 안 되어 있더라도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위원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신지 모르겠지만 관리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물품이 없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강구덕 위원 물품이 만약 디지털카메라면 가격, 제조 연월일, 일련번호 등이 관리대장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얼마짜리인지, 삼성이면 삼성, 몇 개 이런 정도만 나와 있지, 빠진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6일날 가면 좀 볼 수 있도록, 6일날 현장으로 직접 나겠습니다. 가져오시라고 하면 너무 불량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요구를 할테니까. 그 때 좀 도와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9시에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9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9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 및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 및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나무와 녹지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청소, 경비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별도의 인원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직원을 활용해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원관리라기보다도 공원 청소, 화장실 관리 이런 것만 합니다. 금빛공원에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유찬호씨라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지 나무가 죽었거나 잔디가 손상되었거나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상주는 곤란하기 때문에, 녹지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휘트니스에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순찰하고 청소하도록 구청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빛공원의 일부 관리에 대해서 맡았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 맡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비품은 저희가 비치하는데 금빛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자들이 험하게 이용해서 처음에는 화장지 뿐 아니라 기물까지 떼어 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변기를 나무꼬챙이로 쑤셔 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휘트니스가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공원은 저희가 할 수 없죠. 휘트니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주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상주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될 때는 구청에 요구해서 합니다.
○서복성 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흥3동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개월 지나면 다른 데 가고 하는데 그 분들이 고유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우리가 하고 큰 것은 구청에 요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여기는 휘트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있습니다. 지금 밖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험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환경과에 요청해 가지고 거기가 묘하게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 휘트니스는 문화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휘트니스만 받았는데 구청에서 자꾸 화장실을 포함해 가지고 청소 쪽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게 무슨 시설이라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원도 할 수 있고 용산 같은 경우는 물청소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하고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의 헬스장 같은 것이 문화체육센터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용산의 경우는 다 통일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완전히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사회 수당은 그 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입니다. 사외이사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10만 원씩 주었는데 사외이사 예우차원에서 너무 적다해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한 분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고요. 한 분은 금천구 관내인데 독산3동인가 본동인가 금천세무서 근처에 계시죠.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분들입니다. 시간도 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업무와 관계없이 이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당을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본연의 업무는 아니죠. 그 분들의 본연의 업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무슨 말씀이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이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분기 1회 아니면 1년에 5회, 많으면 6회 정도 열립니다.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 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이사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하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2인 이상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예.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만수 의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재선임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5대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는 기획예산과가 해당과인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에 요구해서 구의회에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통보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국장 공무원 2인을 구청장이 지정하게끔 정관 및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장의 범위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추천해서 활동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분들이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한 분은 행정관리국장이시고요. 또 한 분은 건설교통국장이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람으로 갑니다. 어떤 직위가 바뀌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직위에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지명한 국장이 사람으로 지명되어서 오거든요.
○오봉수 위원 사실 해당 국에서 위탁을 주는 국장이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제도고요. 그런데 이사로 위촉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켜지지도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그 두 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있고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을 저희한테 위탁하신 경우죠.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오봉수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국별로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위촉하는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이다, 건설교통국장이다 직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측근에 서 있는 국장이 이사로 활동한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이라서 총괄하는 분이 행정관리국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가 비어서 요청하면 구청장이 명단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이 문제는 구청에서 국장님들 인사전보를 하면 이사는 저희가 이사등기를 해야 됩니다. 공단 지위감독권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관계를 지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사에 대한 선임권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구나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이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위원이 약간 질문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제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정문 부구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했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정문씨가 행정관리국으로 가는 바람에 안하고 정경효씨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정경효씨가 들어갔어요. 현 김찬 행정관리국장이 과거에 감사담당관 했지요? 다음에 김용진씨가 들어갔고, 지금은 문길수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람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위로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감사의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지요. 사람으로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래서 지명을 할 때 우리한테 위탁을 많이 준 국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과 재정경제국장이 그렇고요. 그것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순위에 따라서 사람바뀔때 마다 들어갔더라고요. 정경효 국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할 때 들어갔고, 이정문 부구청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할 때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이사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말한 것은 구청간부 직제순에 갔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전만수 관례상으로 위원장이 얘기하신대로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2인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한대로 직제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담당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으로 해서, 지금현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국장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 중에서 관련있는 국장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조례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업무에 많은 관계가 되어 있는 국장 두 사람을 직위별로 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냥 그 국장이 계속 이사로 연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인사이동에 의해서 구청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하면 그 사람이 지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데, 보시면 직위를 가지고서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 다섯 사람 중에서 연관되는 사람 두 사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과 깊이 연관되는 분은 세 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세 분인데 그 중에서 구청장이 두 분을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 분들은 이사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오봉수 위원님은 이사를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은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니까 많이 헷갈려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대개 총무과장과 감사과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행정관리국이 예산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 예산이 공단전출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두 국에서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 받을 때 전출금을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이번에 청사관리 들어오기 전에는 행정관리국이 저희한테 예산 주는 것은 없지만, 저희 공단의 지휘감독관이 현재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팀에서 총괄 조직이라든지 각종 예산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이사님으로서 당연직처럼 느끼시는 것 같고요. 2개국 중에서 관련 있는 국의 국장님을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거기에서 저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과가 있는 국장이 사실 이사로서 참석해야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고, 예산운영이라든지 예산안 조정하는데 것에 대해서도 직접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관리국도 신청사부분에 대한 공단전출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 제도에서는 잘못했다 어찌되었다 감히 말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과거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조직, 인사 이런 모든 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또 기획예산과는 행정관리국장 산하에 있습니다. 관련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두 국장님은 단지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사업위탁이 많은 것 가지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국장님 중에서 구청장이 한 사람을 더 지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거의 당연직같이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 중 한 분을 추가해서 두 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별개입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선임되면 해체되는 일시적인 위원회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사장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교통국장, 사외이사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기획예산과가 총괄담당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괄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장과 구의 인사에 관련된 총무과장, 사외이사 두 분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외이사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은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총무과장은 인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은 저희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의 경우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빠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외이사 두 분은 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이 안미치는 사람이고, 관선이사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한 사람이 들어가고, 과장 두 분은 인사담당하는 총무과장과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장 해서 다섯 분이 되는 것이죠.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2007년도 12월에 공단 전체적인 것을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대외업무추진비 50만 원이 타 공단에 비해서 약간은 낮다고 판단을 해서 10%에 해당하는 55만 원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예산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관계는 8~9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구와 조정했을 당시에 그 미반영된, 그 이후에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할 때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11월 25일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확정된 예산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1월이나 의원들에게 오잖아요. 예산팀에서 2008년 예산서를 만들 때는 확정된 것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야지요. 예산서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55만 원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합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범위는 100만 원씩 4분기 400만 원 잡아놓고,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전 직원 복지포인트 1억 9,000만 원이죠? 금년 복지포인트가 117명으로 나와 있네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빠져 나간 것으로......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희 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작은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서류에는 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직원이라든지 고객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의결을 하고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 건수로 봤을 때는 한달에 1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1년으로 따진다면 1,000여건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안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이 포인트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직급 예산서가 2009년도와 2008년도 것을 보면 다 틀린 이유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비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30만 원짜리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25만 원짜리 있지요? 그리고 2009년도는 20만 원으로 했어요. 경영혁신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0만 원인데 올해 5만 원 넣어놓았어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8년 1월 1일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공단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쉬운 말로 구청 성격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기업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가를 공단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범위를 준수하느라고 대폭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쪽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전 부서를 통합했을 때, 공단전체로 했을 때 업무편성되는 기준 프로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체육센터나 도서관을 편성할 때 구에서 편성해 준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와 공단과 업무성격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삭감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첫째는 아무리 금액은 공단법에 의해서 짠다 하더라도 비목신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예산내역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받게 되어 있는 것이 2008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이 안맞아요. 50만 원 짜놓고 55만 원를 줘버리고, 보너스도 마찬가지에요. 포인트도 작년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투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장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예산은 저희가 짠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짠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 예산은 저희가 손도 못 댔습니다. 다 구에서 짠 것입니다. 짜서 예산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이나 예산기준 등이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산안도 보고 예산서도 봤습니다. 예산안하고 예산서하고 바꾼 것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가지고 증감을 하지 않습니까? 증감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서를 새로 만들지요? 그런데 예산안이나 예산서나 똑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표지만 바꾼 것입니다. 구청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서 공단전출금 넘겨주면 공단에서 쓰기 위해서 경영팀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게 맞는데요. 2008년도에 한해서는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 예산을 저희가 하나도 안 짰고요. 2008년도 예산을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을 구청에서 짰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물론 작성은 저희가 했지만 저희 전출금 보내주는 각 부서에서 다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실 총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전출금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짠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적을 받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대비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편성 내역 등은 각 부서의 편성할 당시에 담당자하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권한이 공단에 없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은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전출금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나 어느 부서든지 제일 뒤에 가면 공단전출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부사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소관된 부서에서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당시에 저희가 예산서를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에다 22부를 틀림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아마 소위원회별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총 예산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2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한번 봅시다. 작년에 특근매식비도 5,000원씩 20일 5명분으로 했다가 실제로 9명 했지요? 이 예산서에는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은 9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근매식비가 7,000원씩 20일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9명하고 14명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의 기획조정팀이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하고 5명은 저희 시설운영팀 직원에 대한 인건비분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과 조정팀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왜 안 맞느냐 하면요. 각 부서에서 공단전출금을 요구하면 그 세부안이 각 부서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넘겨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이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똑 같은데, 이중으로 돈 들이면서 뭐하게 이렇게 해요. 수정도 안 된 것인데, 그리고 이 비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금액도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적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공단기준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가령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기준법을 안 갖추고 그냥 예산을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을 말씀하면 잘못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서가 누가 봐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장님!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이 2008년도 1월부터 오는 과정에서 예산은 이미 2007년도 12월에 확정된 상태에서 넘어 왔습니다.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의 경우는 그 예산이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구청과 문화체육센터, 구청과 도서관 사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하고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 짤 때는 2007년도 말에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달라서 오해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짜졌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2008년도 초과근무수당 2억 1,370÷12÷209×1.5×32×12개월로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경영지원팀에서 이런 예산서 하나도,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편성이 안 되어서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사특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부구청장님도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는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집행합니다.
○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준대로 쓰다 보니까. 예산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세워서 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썼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일부는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은 시설별로 2008년도에 소요된 예산서, 결산서 쓴 것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잖아요. 지출된 것 하고 그 시설별로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을 보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시설별로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등등해서 지금 예산을 계획 세울 때에 실제로 안 세웠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쓴 내용은 왔다 갔다 사용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사용된 내역을 시설별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런 띄엄띄엄한 자료가지고 어디서 적자를 내고 어디서 흑자를 냈는지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익성을 강조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집행현황을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분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총계적으로 공단 손익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도 운영한지가 2년 되었지요.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그런 검토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미세하나마 지출보다 수익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별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때문에 자유개방을 안 해주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유은무 위원 지금 인조잔디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인조잔디구장은 그냥 운동화 신고 운동하면 잔디가 다 무너져 앉아버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른 곳 시설해 놓은 곳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운동화 신고 들어가고 아이들 유모차, 자전거 등 마구 밟으니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인조잔디로써의 부드러운 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잔디관리는 공원녹지과이고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여기는 태생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광명 12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결국 일부 개방을 해주다 보니까. 잔디가 망가졌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구경기하는데 대여를 해야 하는데 대여를 못해서 수입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방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더니 바로 인터넷에 벌써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면 안 되게 하고 축구화가 아니면 안 된다. 개방시간도 4시간 하던 것을 2시간으로 바꾸고, 그런데 저도 하면서 서울의 다른 인조구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자유개방이 없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하지 않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시설인데 자유개방을 할 수가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래서 지금 경계지점에 있는 광명시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잔디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좀 강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활동도 아니고 체육활동이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한테 구청에서 전권을 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이야기가 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저번에 민원 발생했을 때 저하고 제일 말다툼 많이 했던 시의원이 잘 했다고 그랬는지 이번에 의장 됐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무튼 저희가 야금야금 자유개방시간도 줄이고 대여해주는 것은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선호 팀장이 상황을 봐가면서 초반에 우리가 협의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제는 축구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좀 만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뽕이 달린 축구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가장 애로사항이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버리는데 청소년들이 뛰어넘어가서 무질서하게 공을 차고 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라도 본래 시설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현황설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공차는 사람들한테 제일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금천구가 제일 싸구려 시설을 해가지고 다 망가졌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3월에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유은무 위원 일으켜 세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누워서 좀 그랬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상황을 난지공원내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라인 안에는 잔디가 다 살아있습니다. 라인 밖은 그냥 일반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녀서 우리 운동장처럼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욕한 사람한테 우리 금천구도 여기처럼 마구잡이로 신발을 싣고 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래서 운동화를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한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공원 안내문은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다 그 내용을 하나 첨가를 시키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뽕달린 축구화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바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때 월별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209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청 공무원들은 226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생깁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도 공무원이지만 지금 수당관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공제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도 1.5배 계산하는 것 그런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직급별 평균으로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총액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해서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근무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사업 이런 분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자가 더 많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정확한 「근로기준법」 몇 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월에 따라서 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21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맞춰서 지금 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월에 휴일이 많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봤을 때는 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은 1시간을 공제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9시간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을 별도로 하고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8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과 똑같이 하루 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월 총 시간으로 따지면 226시간 하고 209시간 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꼬집어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사업부서별로 결산을 하고 그것을 취합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구청에서 3개월로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예산을 배정 받으면 집행내역을 전산입력해서 동일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결산이 끝나게 되면 내년 2월말까지 결산내역을 1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8,000만 원을 썼다면 2,000만 원을 익년 2월말까지 각 구청 담당부서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저희가 조목조목 모아서 결산서를 매년 12월경 되면 결산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른 자료를 첨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금운용상황보고가 매 분기별로 분기말 현재로 사용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하고 계시는지. 체크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직위표를 보면 2급이 한 명이고 청소년수련관장이 현재 3급인데 2008년도에는 기본급이 2급 관장으로 나와 있어요. 수당도 2급으로 나와 있고 2009년도부터 3급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액수를 보니까 수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예산서를 잘못 잡았어요. 2급 관장 기본급 167만 4,670원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 수련관이 되어서 예산을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서울시 기준은 청소년수련관이란 정원이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급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을 두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에 제출하는 예산서, 하나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제출하다 보면 2급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정원이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시 한번 보자고요. 2008년도 일반기본급은 관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 4급 5급 팀장도 금액 차이가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을 볼까요. 작년에 전문계약직 10명으로 해서 162만 5,64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113만 3,59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볼까요. 작년에 10명인데 예산서는 2009년도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자료에 보면 계약직이 7명으로 나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도 안 맞고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집행을 한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직원들의 기본급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은 모든 직제라든가 심지어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2008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금천구로 위탁이 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을 하면서 운영했는데 공단의 제도하고 상이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에 먼저 전 직원에 대해서 공단의 보수체계와 같이 연봉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네요. 그러면 전문직 계약직은 금년하고 1인당 월별로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급은 왜 이게 안 맞느냐 이겁니다. 3급도 안 맞고. 금년에 4~5급을 보세요. 이건 얼마 차이 나는지 알아요? 3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 현상은 저희가 호봉제로 운영하다가 연봉제로 운영했을 때 차이점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여태까지 호봉제로 운영하다가 올해 연봉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는 기본연봉을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보시는 만큼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치가 안 맞으니까 자주 보게 되고 이렇게 맞추면 저 숫자가 안 나오고 저렇게 맞추면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3급 기본급이 금년에는 190만 8,540원이에요. 이강호 관장님 기본급 맞죠?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작년에는 167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계약직을 보면 여기는 왜 많이 주었느냐 이겁니다. 162만 원을. 그러니까 이것을 3개를 봤어요. 예산안도 보고 예산서도 보고 월급도 비교해 보고 다 안 맞아요.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것은 박현신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까지는 시 지침에 의해서 호봉제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경영지원팀에서 봉급조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금년부터 그 지침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정원표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장이 2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가 2급으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울시 규정에 의한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회계도 따로따로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회계담당은 두 가지로 나누다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청소년과에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양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서 금천구만 유달리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시스템이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예산서가 예산안하고 다른 것도 없이 표지만 바뀌어서 나오면서 이중 인쇄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있게 안 보면 상당히 보기 힘들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2006년 2007년도 공단전출금을 안 보니까 이번에도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짠 예산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 예산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받고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재량껏 이 예산서를 짜지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시설을 위탁한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또 축구장은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유은무 위원 금년 예산서에만 공단전출금으로 해놓았지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반대입니다. 저희가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30억을 잡았다고 하면 3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짜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 담당이 그것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그 금액만큼 마음대로 짜는 자율권만 있으면 저희가......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예.
○유은무 위원 총괄적으로 기업 경영컨설팅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장님이 자꾸 2008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는 아주 완전히 변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안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2008년도까지 시설인수에 대해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운영에 전념을 할 텐데 이때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7년도와 2008년도를 자꾸 비교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위원장님께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부서하고 맞춰 볼 것이고요.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청소년독서실 이용계획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 것은 표시가 안 되었나 본대 시흥4동은 2005년과 2006년은 비슷했는데 2007년은 131명으로 1일 사용인원이 늘어났다가 2008년에는 다시 88명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총괄운영팀장 탁명식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당연히 파악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사이에 100% 이상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유류집행내역을 보니까 차 5대가 2008년 1월까지만 있고 그다음부터는 없는데 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차가 6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2월에 한 대를 줄이고 5대로 차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유류사용료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1월에 유류를 넣었던 차들이 6대가 있습니다. 5대는 신차를 가지고 와서 넣은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5대를 신차로 교체했습니다. 차가 10년정도 되어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차가 1월 말경인가 왔어요. 1월 달에 일부 쓴 유류양입니다. 1월 달에는 11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6대인데 1대 줄이자고 해서 5대를 신차로 바꾸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셔틀버스는 아침 8시 10분에 출발해서......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네, 5대가 회원전용 셔틀버스입니다. 도서관 노인 등등 해서 오는 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회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10회 운영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정관에 표시되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데요. 저한테 온 것이 일부만 온 것입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42쪽, 인사규정 17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공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별로 서류검증과 시설물 등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 때와 같이 팀장 및 파트장 이상 간부가 참석하여 서류검증과 시설물 현장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공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별로 서류검증과 시설물 등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 때와 같이 팀장 및 파트장 이상 간부가 참석하여 서류검증과 시설물 현장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