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0일 (화)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님! 잠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식   다음부터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어제 200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보직과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인사내용을 보니까. 소폭 인사는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은 김찬 국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찬 국장님은 2008년 7월 1일자로 서기관 내정자로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자로 승진 보직받아 의회에서 3월 27일날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갔는데요.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발탁되어 행정관리국장으로 간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인사이고, 하물며 우리 정영모 국장께서도 행정관리국장에 서열이 되지만 호남으로 인정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서열 순으로 보면 정경효 국장도 있고 갈 수 있는데, 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찬 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보냈는지, 공무원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 한인수 청장님이 약 6년에 걸쳐서 승진인사를 보면 타 구에서 오신분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분들이 약 5~6명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원칙을 저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찬 국장님이 그렇게 유능하시고 김찬 국장 아니면 행정관리국을 끌고 나갈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형편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인사에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강구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복성 의원 외 8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2일 제출되어 같은달 2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시17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교부되어 이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경비 성질상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비 13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임부재 의원과 유은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부재 의원과 유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박준식 의장, 유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서 부득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조례에서 의정비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례 제3조제2항 중 월정수당 월 226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212만 원으로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11분)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9,300만 원과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 재해시설 정비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 입구까지의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 원으로 총 3개 사업 13억 9,300만 원을 공사발주 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명시이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의원   오늘 제12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전 정순기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고유사무인 인사문제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 또는 인사 보직기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회중이지만 본회의장에서 해당국장께서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생각하고 강한 어필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여러 의원님께서는 오봉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찬 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먼저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까 제가 욱하는 성격으로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절대 인사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개 구청이 다 교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같이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 의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또한 질책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감정이 개입되는 행위를 본회의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1천여 공직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신중히 행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봉수 의원님 발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자주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