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0일 (화) 10시2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의자인 서복성 위원입니다.
본인이 검토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발의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발의 자체를 취소하겠습니다.
본인이 검토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발의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발의 자체를 취소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월정수당, 제3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 급여를 결정하고 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뜻과 다양한 의회에 상응되는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어떤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그냥 올해 말에 꼭 통과해야만 내년에 의정비가 지급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지만 내년 초에 해도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사무국장님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꼭 올해 안에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물론 이번 회기에 꼭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했을 경우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의정비와 수당 지급에 영향을 받죠.
○사무국장 전만수 거의 끝났습니다. 다른 곳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문제제기만 하고 원안가결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동료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유일하게 주민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구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 그동안 논쟁이 많았고 5,280만 원을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는 부분이 많았지만 일단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상한이 3,992만 원인데 거기에 부응하는 3,886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부결한다고 해서 내년에 달라질 것이 없고 우리가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행안부 상한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금액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제가 보니까 13% 삭감해서 6,100만 원으로 통과시키더라고요. 우리도 따라주면 좋겠어요. 주민들 의견이니까.
○김훈 위원 서복성 위원님이나 임부재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부분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급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의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는 그야말로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잘못 만들어버린 어찌 보면 악법이죠. 이 악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그리고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충정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의원이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은 의정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짙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언젠가는 이 법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다음 차기에 지방의원들에게는 정당한 급여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따랐으면 하고 이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번 의정비 심사 기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원들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급여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또 저는 발의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분이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이의유무가 아닌 표결로 가서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 본 위원의 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행안부 상한선이 3,992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100여만 원도 안 되는데 어차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면 당연히 가결이 되는 것이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같이 한다는 것도 불편합니다. 본 위원은 발의를 취소하고 다른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재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발의자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도 모순이잖습니까? 그래서 발의를 취소하고 다른 분이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각 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죠.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아까 김훈 위원님 말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나오면 따를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 안대로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봉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훈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훈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결정의결서를 송부해 옴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2항 중 월정수당 월 226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월 212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결정의결서를 송부해 옴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2항 중 월정수당 월 226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월 212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김훈 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 별표 7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금천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 월정수연 2,227만 원, 의정비총액 3,547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20%인 3,992만 원, 하한액은 3,10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고 2008년 11월 27일 최종적으로 연간 3,864만 원, 의정활동비 월 111만 원, 월정수당 212만 원으로 하여 연간 총 3,864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월정수당 월 226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 212만 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며,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의견을 우리구 의회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협조요청한 공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09년도 의정비 지급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이 각 시·도에 2008년 12월 22일자로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도 1월부터 의정비를 기존 조례의 규정대로 지급하거나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되지 않으면 2009년 1월부터 의정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공문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 별표 7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금천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 월정수연 2,227만 원, 의정비총액 3,547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20%인 3,992만 원, 하한액은 3,10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고 2008년 11월 27일 최종적으로 연간 3,864만 원, 의정활동비 월 111만 원, 월정수당 212만 원으로 하여 연간 총 3,864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월정수당 월 226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 212만 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며,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의견을 우리구 의회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협조요청한 공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09년도 의정비 지급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이 각 시·도에 2008년 12월 22일자로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도 1월부터 의정비를 기존 조례의 규정대로 지급하거나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되지 않으면 2009년 1월부터 의정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공문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따라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2009년 1월부터는 의정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불가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행안부 가드라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덕재 그렇게 되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행안부 해석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되면 봉급지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서복성 위원 심의위원들이 조정한 금액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에 너무 많이 어긋나고 자치단체는 지역유지들의 원탁회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상위기관에 요구를 강력히 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26만 주민 여러분께 한 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의원 열 사람은 26만 주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달 31일을 새벽부터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건, 그렇지 않든간에 주민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저희들은 달려갑니다. 저희들도 가정이 있고 저희들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어느 시간이라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들의 경제도 그분들에게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에서 저희들의 생활은 뒤로 접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에 혼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행안부는 구민과 국민의 여론을 부추겨서 구의원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 실행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폄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간 1,400만 원이라고 하는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러한 규정을 사업체나 공직자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발칵 뒤집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모든 행안부의 진정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심히 가슴에 손을 얻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에 동참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비 심의규정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악법에 속하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국가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민과 국민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의자로서 가슴 아픈 마음을 접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금천 구민 여러분!
진정으로 뜨거운 가슴을 여시고 금천구의회 의원들과 전국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재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의원 열 사람은 26만 주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달 31일을 새벽부터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건, 그렇지 않든간에 주민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저희들은 달려갑니다. 저희들도 가정이 있고 저희들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어느 시간이라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들의 경제도 그분들에게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에서 저희들의 생활은 뒤로 접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에 혼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행안부는 구민과 국민의 여론을 부추겨서 구의원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 실행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폄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간 1,400만 원이라고 하는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러한 규정을 사업체나 공직자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발칵 뒤집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모든 행안부의 진정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심히 가슴에 손을 얻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에 동참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비 심의규정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악법에 속하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국가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민과 국민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의자로서 가슴 아픈 마음을 접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금천 구민 여러분!
진정으로 뜨거운 가슴을 여시고 금천구의회 의원들과 전국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재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모순점과 부당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천구의회의 위상과 위원님들의 신분으로서 겸허히 본 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모순점과 부당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천구의회의 위상과 위원님들의 신분으로서 겸허히 본 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위원 오늘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장에서 정순기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바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가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도중에 지적에 대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있는 공직자가 이에 반발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개인의 의원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공공기관인 의회에서 일부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의사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그대로 묻혀갈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더 증폭이 되어서 더 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화를 자초하는 행위가 예상되므로 이를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불러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든지, 본회의장에서 공식으로 받든지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물론 방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보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불러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시간을 갖고 논리정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고 차후에 연초가 됐든지 다음 의회가 되었든지 의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 위원 섣불리 사과를 받으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빨리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시다. 빠른 사과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압박하면서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본회의장 내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장명의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분명한 사과를 받고 또한 공문으로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덮을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훈 위원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돌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이었고, 26만 주민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돌출발언, 의회를 무시하고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국장으로서 적절히 못한 행위이고, 어찌보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도전적인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시간을 끌게 되면 다른 공직자들도 당연히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공격할 수 있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재발방지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주느냐, 아니면 전체 의회이름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응징을 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직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에서 처벌사항까지도, 대응방안까지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이 응징을 하고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자세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직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벌사항까지도 대응방안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만 공직자로서의 행위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것은 김찬 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인수 청장님이 지금 6년에 걸쳐서 단체장을 하면서, 보직과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하물며 우리가 워크숍이니 단합대회를 해도 그런 것은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보직과 승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사무관 약 5~6명이 전부 외부에서 와가지고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찬 국장께서 승진내정자로서 직무대리로 우리 의회에 와서 6개월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승진발령을 받았어요. 승진발령을 받고 서기관으로 3월 27일날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내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이지,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6개월 있으면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우리 금천구청 선임국장인데 김찬 국장이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을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김찬 국장은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바로 또 그만 둬야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의도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물론 잘 알고 있고요. 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인사는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한테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청장의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바르게 해라, 다시 인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 잘못하면 다시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명분이 충분히 충족됨으로 우리가 구청장에게도 이 인사가 잘못 되었다. 다시 인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대로 구청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정순기 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인사권자가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재 인사를 하라고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 할 수는 있지만......
○김훈 위원 문제는 이 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분을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갔다가 다시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행정관리국장으로 가는 것도 부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기 사적인 불만을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3가지 사안으로 촉구결의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장님하고 의총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의가 되었다라고 의총에 넘겨서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인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장의 발언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위였다.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서 의총에 넘기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훈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가 부당하고 부적절했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훈 위원님 발언을 존중해서 의총을 통해서 인사의 형평성, 또한 부당함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국장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함도 의총을 통해서 사과 내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