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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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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0일 (화) 11시1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9분 개의)

○부위원장 서복성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조윤형 위원장께서 업무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례회가 끝난 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위원장 서복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5쪽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안입니다.
    본 명시이월 예산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9,300만 원으로 국비 5,500만 원, 시비 3,800만 원으로 9,3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4일날 교부되어 정례회 때 상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접수된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2·3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568억 2,167만 9,000원, 특별회계 136억 2,135만 4,000원으로 예산총액은 2,704억 4,303만 3,000원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중 세입부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2008년 12월 19일 교부됨에 따라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고 세출부문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호암산 재정비 사업 중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재해시설 정비사업비 5억 원과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서울거리 르네상스조성사업 중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입구간 전선지중화 사업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은 총 13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중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9,300만 원이 2008년도 12월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가 되어 간주처리하여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발주에 따른 설계용역과 시설설비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확보된 사업비 9,3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치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76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사전에 해당 과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관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7쪽입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공원녹지과의 호암산 등산로 및 주변재해시설 정비공사는 시흥동 호압사 입구 노후 등산로 정비 및 주변 배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80년대 중반에 호압사에서 자체적으로 포장한 콘크리트 등산로가 노후되고 위험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차량진입 및 등산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12월 18일 교부되어 당해 회계연도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접수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과 배경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은 총 13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중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 재해시설정비 시설비 5억 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난 2008년 12월 19일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에 공사발주 등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확보된 사업비 5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71쪽과 77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서울시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니면 문광부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행정안전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합니다. 재원 자체는 국비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오기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입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의 유일한 전통 사찰로서 진입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산문 바로 옆에 잣나무 숲속이 사실 호압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버스 종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전통사찰을 우리 금천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설계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수목 제거는 법적으로 하자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호압사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래 8m 도로로 넓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에서 차량이 비켜갈 수 있는 자리 3개소 정도만 수목이 없는 부분으로 2m 정도만 넓히는 걸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관련법에 저촉되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수목 제거를 거의 안 하는 부분으로 할 겁니다.
  
○유은무 위원   수목이 꽉 차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수목 자체를 지금 현재는 도로폭이 3~5m거든요. 6m 정도면 두 대가 비켜가거든요. 그래서 수목이 없는 3군데 정도만 차가 비켜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차가 비켜갈 수 있는 중간에 지점을 만들기보다는 사실 보존수목은 몇 그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쌍방통행으로 충분히 차들이 비켜갈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하시고 도로확장이 힘들다고 했을 때는 우측에 배수로 있잖습니까? 그 배수로를 튼튼하게 보강해서 차량이 쌍방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찰 측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도로가 8m 도로 양방향 통행하면 사실 주차장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통행하고 거기에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차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해서 거리가 전체 400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굽어진 구간이 200m 정도 되는데 3군데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요. 넓히는 관계는 사찰 측하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거다. 그렇다면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불법 주차장이 되어 버리면 호압사 측에도 좋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입니다.
  
오봉수 위원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잘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에서 수도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병행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은무 위원   식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일단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식수가 해결되면 화장실 자체도 수세식으로 바꿔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중생을 구제해야 할 스님께서 특정 정당을 자꾸 거명하고 신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스님을 만나서 불편한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서울거리 르네상스조성 전선지중화사업에 지방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교부결정하여 통보하였기에 200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구간은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입구까지 양측 보도구간으로 길이는 1,040m입니다. 구민 고객의 행복공간 창조와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전선지중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안부와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본 예산은 2008년 12월 17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를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된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13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중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입구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 8억 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08년 12월 17일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에 공사발주 등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확보된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72쪽과 78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도로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산로라고 호칭을 하는데 가산로가 가리봉5거리에서 독산길까지인데 독산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최영덕   거기서부터 말미사거리까지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독산사거리라고 호칭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가산로입구라고 해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산로 입구도 아니거든요. 명칭은 어디서 따온 거죠?
  
○토목과장 최영덕   가산로 진입부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로입구라고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가산로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독산사거리라고 호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한다는 사업인데 한전에서는 일체 부담하지 않고 이게 국비인데 우리 구비하고 보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국비인데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줄다리기를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나중에 1차적으로 반영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28억입니다. 28억 중에 우리가 이번에 받은 교부세가 8억, 따라서 20억이 모자란데 그 20억을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각 구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본청에서 도로 관계과는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일체 도로시설 관리하는 자치구의 사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특별교부금은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추경을 조기집행 관계로 예년처럼 8월말이 아니고 3~4월 중에 하게 되면 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중화사업 28억 중에 6억 5,300만 원은 본청에서 도와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마저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안 준다고 하기에 우리구 자체에서 청장 방침으로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확보한다는 내부방침을 담은 공문을 띄워야 6억 5,000만 원을 준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오봉수 위원   자치구비로 확보하면 서울시에서도 준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공사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오봉수 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한전 50%, 50%는 지자체 부담인데요. 서울시 25%인 자체예산이 25% 맞추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전측에서도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강력히 요구해서 분담비율 50대 50을 강력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한전에서 50% 부담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구간에 시비를 지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구간 내의 시설은 자치구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솔직히 힘 있는 자치구는 많이 가지고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강력히 추진의지를 밝혀서 시비나 한전에서도 일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래서 강력히 요구했더니 시에서도 부시장님이 한전사장을 만나서 지금 트라이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저희가 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을 1차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처음에 인센티브 사업도 걸려서 저희가 빨리빨리 요청했더니 한전에서부터 펑크가 나서 이렇게 되니까 시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도 도로부서라는 곳에서 전봇대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화단꾸미고 보도블럭 정비해서 르네상스 만들어서, 제가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전선지중화도 안하고 그냥 꾸며 놓았다가 나중에 지중화 한다고 다시 파헤치느냐고, 인센티브사업을 철회할테니 늦어도 상관없고 원칙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끌어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부서에서는 쉽게 가기 위해서 자치구비로서 사업을 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쉬이 포기해 버리고 자치구비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양쪽 도로 전주를 지중화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1번 국도인데 지방예산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있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시흥대로라고 해서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시설인 보도구간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1번국도 아니었나요?
  
○토목과장 최영덕   1번국도는 아닙니다. 서울시 도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국도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시에서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최영덕   관리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부속시설물인 보도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구(區)도는 금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존재원을 주긴 주지만 전반적으로 프러스 자치구비가 들어가야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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