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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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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복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 사이 5일간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 실시결과 지적·조치사항으로 지난 10월 14일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에 대한 재심사 결정사항 및 주민여론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은 월 333만 원으로 한다”를 “월정수당으로 월226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의정비 인하 권고 내용이 통보되었으며, 2008년 5월 1일 우리 구 관내 주민 안지성 외 296명이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방문감사가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이 부적정하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지역주민 소득수준,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0월 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재구성하여 의정비 잠정 지급기준액을 4,152만 원으로 결정하고, 지역주민 500명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인알앤디 여론조사기관에서 2008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2008년 10월 14일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712만 원 이내(월226만 원이내) 총4,032만 원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3조제2항 중 월정수당 “월정수당 월 330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 226만 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안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내용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방문감사결과에 따라 일련의 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결정한 의결내용을 우리구 의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정성이 확보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건의사항은 의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의정비에 관한 심의는 구의회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분으로 다섯 분 추천하고 구청장도 역시 다섯 분을 추천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덕망 높은 분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240만 원을 결정할 때 이 분들이 다섯 차례 이상 모여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이었음에도 감사결과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서 다시 심의위원을 추천하여 그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은 하되,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진정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자치제에 근간이 되는 모든 사안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일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므로 차후 진정한 기초의원의 의무와 책무를 충분히 맡기기 위해서는 행안부나 국회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급여형식을 재논의하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보수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써 각 지방자치별로 급여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금천구의회만 보더라도 100일간의 회기가 있습니다. 100일동안 이 회기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년 365일 이상을 공부하고 자료수집하고, 구청에 대해서 뜨겁게 검토하고 비판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겸직도 허용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이 급여를 받아간다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겸직을 하면서 과연 그 사업이 잘 되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많은 대다수 기초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민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정말로 기초의원이 올바른 의무와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보수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 의회청사 현황입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1,000평입니다. 실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반인 500평입니다. 나머지는 복도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30억 8,411만 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21억 6,7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9억 1,619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한 집기 등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현재는 지급되어 있습니다.) 3개월간 집행할 의정비와 직원인건비 등이며 그 외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까지 우리 금천구의회는 금년에 총 8회 82일간의 회의를 가졌고 처리안건은 89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해외비교시찰, 의원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개청식, 입주, 하반기 의원세미나, 모의의회 개최,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의원 전산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53일 등 총 93일간 의회를 열 예정이며 1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내년에는 선진지 비교시찰,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의원전산교육 그리고 정보제공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선진구의회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회의 화합분위기를 권고히 다지기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축구단을 운영하겠으며, 제5대 의회3주년 개원기념과 모의의회 개최, 의회방청 활성화, 그리고 도우미 운영 활성화, 의정회 주민참여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금천의회보 발간, 의회안내책자 발간, 회의록 발간, 홈페이지 개편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활성화하는 한편 의회수첩 제작과 공무원 표창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에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그게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구 의회에 가봤더니 본회의에서 회의할 때 직접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내려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혹시 편성이 가능하면 그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완벽하게 의회는 디지털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이죠?
  
임부재 위원   네, 본회의장입니다. 영등포구의회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구(舊) 청사인데도 본회의장에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전만수   검토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계획성 있는 회기 운영에서 회기일수를 연 93일 이내로 잡으셨네요? 조례는 100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 전만수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쭉 일정이 나와 왔습니다마는 잡아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조례에서는 10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웬만하면 상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서 100일로 잡아져 있으니까 100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렇다면 8월 중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봉수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2008년 예산 중에 예산심의를 위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쓰지 못하고 불용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사전에 사업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는지요?
  
○사무국장 전만수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사항인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결산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수렴이라고 제한을 시켜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용범위가 축소된 것이죠.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는 그 1,000만 원을 그냥 넣어놓고서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폭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았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해서 사용하시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떤 의원님께 많이 편중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2008년도는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승인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좀 그랬던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내년에는 1,000만 원을 그대로 넣어 놓되, 사용범위 폭을 넓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간담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돈을 어느 정도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홈페이지 개편이 의무적으로 점자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 이런 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권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넣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활용도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는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강구덕 위원   정부시책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시책을 펴라고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만 하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라리 구청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전만수   지금 홈페이지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구청은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하겠지요.
  
강구덕 위원   구청에서 할 건데,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러면 의회의 독립성 문제인데, 우리 의회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위상이라든지 그런 측면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따져보면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제 생각에는 의회에 독립성도 그렇고 우리가 별도로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단체까지도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편화 될 것이라면 남보다 앞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넘어온 예산서를 봤더니 홍보전산과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따져봤더니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웹 디자인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컨트롤키를 누르면 “장애인 어디로 이동 합니다” 하듯이 청각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분들에게는 시각으로 어떻게 느껴야 될 것이고,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 해서 느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의회에서도 편성한 것 같아요. 예산서 설명서 52페이지에 구청 것 넘어 온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앞으로 어차피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렇게 쪼개서 쓰는 입장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의회가 독립되어야 된다.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청사에 와서 보면 우리 의회는 전혀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건물이 구청사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모든 게 폐쇄되어 버리거든요. 의회 엘리베이터, 그리고 입구, 모든 문이 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구청사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구청사 상황실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리고 우리 의회 문은 아예 잠겨버리는, 보안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야기로 하시는데, 도대체 이 구청이 열린 구청인지 도대체 이 의회가 열린 의회인지,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청사와 의회청사는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의 집이고 터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1층 엘리베이터 옆 안내판을 보면 1층 의회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지요?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시면서 뭔가 계획된 일에 대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로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입구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가 독립된 모습을 보일러면 건물 체제가 구청과 완전히 다른 체제, 열쇠를 우리 의회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직원도 이제는 구청과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의회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전문에 맞는 분을 의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의회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전문직도 우리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강력히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먼저 의회 건물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휴일에 사무실을 이용했을 때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구 종합청사 관리시스템이 통합으로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을 이용하고자 하면 종합상황실에 들려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봐도 상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뿐이지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훈 위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만 의회라는 것이 구청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회가 따로 보안도 할 수 있고, 따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건물이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인데 왜 그것을 못 바꾸겠어요. 구청에서는 하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 또 더나가서는 위에서 볼 때 이 의회를 예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서 차제에 우리가 독립된 모습을 주민에게 반드시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로비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의회로비에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응접,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물론 구청 입구도 그렇습니다. 구청 입구에 가보면 앉을 곳이 없어요. 민원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타 시·도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주민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식당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념품도 파는 상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서 시스템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훈 위원님의 좋은 발언 이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인사문제, 저희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현재 계속 포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 의총을 통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결심과 그리고 마인드가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을 의회 차원에서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의총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지, 의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견해를 말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봉수   정순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가 한달 전에 어제 당선되신 서울시의회 의장 김기성씨의 선진화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들었는데, 그 분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의회직 직원을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김훈 위원께서 언급을 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1개 구의회 직원이 약 25명에서 26명이 되고 서울시의회 직원이 273명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을 별도로 해야만 독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나와서 근무를 하지만 집행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관찰시키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회직을 별도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독립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별도로 건물이 있으면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건물관리나 시스템 운영 등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문제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직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문제는 건물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조금 불편하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청도 공휴일에 와보면 엘리베이터가 다 스톱되어 있어요. 비상엘리베이터만 운행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당직에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위원장이나 의총에서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독립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제가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나오신 분 같은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의회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청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잘 못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재라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물론 의회에 관한 운영을 위원장님이 가지시지만 그래도 폭넓은 것은 전반적으로 의회운영하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의회운영만 운영위원장님이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타구를 보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의회의 모든 운영까지도 담당하는 결재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장님이 모든 것을 다 결재를 하시고 계십니다. 커피 몇봉, 과자 몇 개를 사는 것 조차도 의장님이 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의장님은 말 그대로 회의에 관한 주재, 대외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결재가 있는 후에 운영위원장님의 결재가 있으면 끝이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의 견해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결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드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김대영 의원이 초대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2대 때도 했고, 3대 때 초기에도 김대영 의원이 했는데요. 우리 의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사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운영위원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칭만 의회운영위원장이지 결재라인이 없어요. 살림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 다 했어요. 모든 행사,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비교시찰을 가도 마찬가지로 다 했습니다. 집행을 다 운영위원장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3대 후반기부터 4대까지 상임위가 없어서 망각하시고 지금 총괄적으로 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훈 위원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결정을 한 다음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종결정권자가 의장님이지만 전결사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전결사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전만수   전결사항은 전결규정을 바꾸면 되겠는데, 아무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전반적인 우리 살림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장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결재해서 끝날 수 있도록 전결사항을 만들고 의장님의 전결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 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셔야지 확답을 받으려는 것처럼 좀 그렇고요. 서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방청 및 참관 활성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을 임시회나 정례회 개최 시에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그 동안에는 방청석이 없어가지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방청석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니까 방청석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국장 전만수   제 생각에는 의정도우미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석이 있으면 의정도우미만 다 와도 30석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한두 분만 더 모시고 와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의정도우미가 이런 곳에 바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언제 어떻게 열린다는 걸 의정도우미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강구덕 위원   의정도우미도 있지만 그 분들보다 더 관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관심층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관심 없는 분들도 홍보를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방청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방법이 없나 가령 구청 앞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홍보판을 만든다든지 시흥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하나는 구청에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가령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언제 몇 시에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보고 관심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제 생각에는 인쇄물로 상대방에게 알려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전산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구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정도우미가 운영이 된다면 그것을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1년에 한번 견학하는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보다는 365일 계속 가동시키야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회가 언제 열린다 하면 그 분들이 홍보를 해서 가보자 이렇게 하면 방청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연초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도우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국장님은 의정도우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은 동결되었어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지금 150만 원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150만 원 정도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계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사무국장 전만수   회의에 오는 것을 올 때마다 수당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정순기 위원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식으로 할 수도 있게끔 예산이 되어 있어야만 되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훈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의회 독립성보다는 국장님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의회 몫으로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조례 했잖아요. 주사 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 명씩은 될 수 있는 사기진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인사 때 서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회에 와야 돼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저희가 늘 관심 있게 챙기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엔 어땠느냐 하면 구의회 몫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적어도 주사나 주사보 서열로 들어오면 구의회 몫이라고 서열이 늦어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유야무야 구의회 몫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승진심사할 때. 그래서 연말에 승진심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구청에 부탁을 해서 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서열만 들어가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의회에 주사보 제일 빠른 사람이 2002년이죠. 우리 의회가 2000년이나 2001년이 있으면 아무래도 연도수가 있으니까 넣기에도 좋은데 내가 보니까 2002년이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전만수   서열 작업에서 넣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넣는 건대 서열 속에 들어 있어서 심사대상이 되었을 때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순기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으면 2002년 짜리는 못 들어가요. 왜 그걸 말하느냐 하면 2001년이나 2000년 주사보가 있었으면 좋은데 없어요.
  
서복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할 얘기와 의총에서 할 것을 구분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과 기능직이 현재 10분인가요?
  
○사무국장 전만수   예.
  
김훈 위원   별정직과 기능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별정직이나 기능직도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직이야 당연히 있죠. 별정직도 직급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직급이 없고 호봉으로 산정을 하죠.
  
김훈 위원   별정직은 전혀 직급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별정직 제 몇 호 이런 게 있습니다.
  
김훈 위원   몇 급 이런 게 없고요?
  
○사무국장 전만수   있습니다. 별정6급, 별정7급.
  
김훈 위원   제가 알기로 별정직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정직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분에 대한 승급도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별정직 급수가 몇 급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규정을 넣어서 승급을 시킬 수 있는 의장님이 승급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승급도 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별정직을 승급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사무국장 전만수   별정직이나 기능직 선출권은 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기능직은 사실상 사무국장이 채용을 안 하고 구청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직도 별정직화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라도 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야죠.
  
김훈 위원   사무국장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 행사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별정직 승급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그러한 평가 그 다음에 의장님의 최종결정을 받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권한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별정직은 승급을 하려면 별정8급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급이 7급으로 되려면 해위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훈 위원   그 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니까 고려하시고 검토하셔서 의회 직원들만은 별정직도 직원이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의장 비서실에는 별정 몇 호봉으로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당초에 채용이 되어 있죠.
  
정순기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구 30만 이하는 구청장이 비서실장을 6급으로 데리고 있어요. 임기도 단체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단체장이 그만 두면 그만 두는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장이 뽑아서 사무국장이 전결하는 거죠. 뽑는 것은 의장이에요.
  
○사무국장 전만수   의장이 되었던 사무국장이 되었던 법에는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별정직은 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해 왔죠.
  
김훈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장이 바뀐다고 해서 직원이 바뀌는 것은 그 직원에 대한 생활이나 기타 모든 불이익이 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철폐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장이 바뀌고 장이 바뀐다고 해서 같이 바뀌는 전례는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사기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승급할 수 있으면 승급을 시켜 드림으로써 거기에 대한 생활보장도 되는 것이잖아요. 권한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정직8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국회 같은 데는 사무처장이 장관급 아닙니까? 의장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49분)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서복성 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계수조정은 예결위로 넘기고 심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생략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계수조정도 할 것이 없어요. 일반수용비에서 보니까 1,74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계수조정할 것이 없어요,
  
○사무국장 전만수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집기 예산이 있었고 또 저 쪽은 독립된 청사였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규정에 의해서 1억 정도 줄었고 그런 것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집무실 개보수비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론되었던 의정도우미인데 사실 활용도가 낮고 대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도우미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고 일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정도우미 산업시찰비나 간담회비를 증액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기 위원   간담회는 「선거법」에 걸릴 것 같고 횟수를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서복성 위원   현장시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한 번 더 늘리면 됩니다.
  
서복성 위원   의정도우미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1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횟수도 1년에 한 번이면 작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횟수를 늘리는 것은 다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1박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도우미들은 1박 못해요. 횟수만 늘려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죠.
  
강구덕 위원   의장님께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삭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별로 없죠?
  
○사무국장 전만수   별로 없습니다.
  
김훈 위원   의회가 개청된 후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방문하고 있잖습니까? 시민단체장이나 일반 주민들께서 평의원실이 상당히 비좁아서 넓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의장실 업무실을 개보수하는데 함께 예산을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신청사 입주하기 전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여벌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난이 돼요.
  
김훈 위원   물론 그 말씀 맞는데요. 김대영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신 바 있거든요. 성은재 단장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만나고 방문하면서 평의원실이 주민들의 간담회 내지는 민원 받기가 상당히 부족한 장소다. 그래서 조금만 이동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한 것이죠.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료실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만큼 나오면(손을 벌리며) 자료실이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의원실을 똑같이 복도에서 들어가게 잘라버리고, 자료실이 기자실로 들어와 버리면 일이 간단해집니다. 그 돈 가지고 해도 돈이 남아버리고요. 의장님이 집무실이 만드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실을 다 잘라서 통로에서 막 들어가게 만들고, 자료실이 밑으로 와버리면 돈도 안들고 간단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자료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기 위원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을 넓히면 자료실이 뾰족하게 되거든요.
  
김훈 위원   자료실이 아니고 응접실이죠. 자료실은 이쪽으로 따로 있어요. 들어오면 응접실인데, 응접실을 1m 이상 나오고, 현재 자료실을 뒤쪽으로 4㎝정도 밀리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1,000여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증감은 있겠지요.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계속)

○위원장 오봉수   의원사무실 확장건은 사무국장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비를 산출해서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의정도우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고, 의원사무실 보완공사 예산은 별도로 산출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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