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4.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4.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 등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직제 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포함,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업무보고 및 조례안, 기금, 추경안,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 등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직제 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포함,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업무보고 및 조례안, 기금, 추경안,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중복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중복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후에 각 과장으로부터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기구는 1담당관, 6과, 1추진단,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추진단인 신청사추진단이 연내에 해체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206명에 현원이 216명인데 현원이 10명 더 많은 이유는 총무과로 공로연수인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추진단 인원이 별도로 10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 부서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보다 증가된 2009년도 예산액은 822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8.8% 인상된 내역입니다. 이 인상된 내역은 동청사 신축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후에 각 과장으로부터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기구는 1담당관, 6과, 1추진단,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추진단인 신청사추진단이 연내에 해체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206명에 현원이 216명인데 현원이 10명 더 많은 이유는 총무과로 공로연수인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추진단 인원이 별도로 10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 부서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보다 증가된 2009년도 예산액은 822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8.8% 인상된 내역입니다. 이 인상된 내역은 동청사 신축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감사담당관 문길수입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감사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의 전 부서는 2년 주기, 동주민센터는 3년 주기의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실태 등 5회에 걸친 부분감사와 설날·휴가철 대비 기강감사를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충무계획 수립 실태를 체크한 결과 계획수립 지연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충무계획 수립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성실·불성실, 친절·불친절 직원 등 조사를 강화하여 위반자는 봉사활동 임무를 부여하고 근무성실 공무원은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린신고센터와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감사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의 전 부서는 2년 주기, 동주민센터는 3년 주기의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실태 등 5회에 걸친 부분감사와 설날·휴가철 대비 기강감사를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충무계획 수립 실태를 체크한 결과 계획수립 지연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충무계획 수립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성실·불성실, 친절·불친절 직원 등 조사를 강화하여 위반자는 봉사활동 임무를 부여하고 근무성실 공무원은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린신고센터와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공개대상자 11명, 비공개 대상자 154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대상자 중에 불일치한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은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책점검은 매월 구민생활 불편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각 분야별 소관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구민 만족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행정시스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월별 점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원가 창의적 사전심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사 및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물품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원가산정시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부실공사나 부당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진행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사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요소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말 월 15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중점대상 관리가 되고 있는 449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원가 창의적 사전심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사 및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물품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원가산정시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부실공사나 부당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진행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사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요소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말 월 15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중점대상 관리가 되고 있는 449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네, 48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하자보수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각종 공사나 시설에 대한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끔 실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기 및 최종검사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매뉴얼을 정립해서 종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정 부진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 지시사항,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부진사업을 챙겨보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원스톱 처리 체계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유형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직소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으로 편안한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의 유형에는 기획순찰, 조기순찰, 야간순찰, 합동순찰 등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주에는 부구청장님이 기능부서별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민안전위해분야 등 8개 분야의 전 직원을 시민불편 살피미로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정 부진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 지시사항,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부진사업을 챙겨보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원스톱 처리 체계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유형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직소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으로 편안한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의 유형에는 기획순찰, 조기순찰, 야간순찰, 합동순찰 등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주에는 부구청장님이 기능부서별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민안전위해분야 등 8개 분야의 전 직원을 시민불편 살피미로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30만 구민의 염원인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담아 희망의 미래건설을 위한 구민화합 대축제로 모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 및 관할 구 기동대, 지역대, 여성예비군 창설 준비 등에 금년과 같이 1억 원을 지원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학습체계 구축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내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IT, 외국어 교육 등 자체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창의적인 비전강화를 위한 간부리더십, 조직일체감, 신규직원워크숍, 우수공무원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내년 1월 중 사업을 공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은 금년과 같이 5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지역 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구 출연금 10억 원, 장학회 후원회원 1억 원, 총 11억 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금천구의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참고로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11월말 현재 9억 2,200만 원이며, 후원회원이 2,150명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와 우리구 우수학생들을 위한 썸머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리구 영재교실 학생 3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하여 실질적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청소년 교류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을 키워나겠습니다. 예산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외 자매도시인 미국 버겐카운티에 우리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함으로써 해외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청소년 썸머스쿨 및 민간 상공인 교류협력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 확대와 청소년 홈스테이, 1동·1읍 및 도·농 노인정간 자매결연 체결, 상호 상공인들 간에 교류, 민간교류를 더 확대하여 국내교류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도시와 우호교류증진을 위한 우리 공무원 파견근무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썸머스쿨 운영, 민간 상공인 교류협력으로 해외 판매망 개척 유도 등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금천가족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구의원님과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상용직 직원에게 평균 2,000포인트씩 배정하겠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직원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보다 열악한 휴양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하여 내년에는 콘도회원권 3구좌를 추가 구매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으로 주민 고객불만 제로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분산된 청사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종합청사 1층 및 보건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운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감동의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터넷에 접수된 친절·불친절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재연발표회를 개최하여 직원참여 유도와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원전화 통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 폭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금년에도 친절한 민원 처리로 구민에게 칭찬을 받은 직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동료직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에 대하여 분기별 2명씩 추천받아 금천친절까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30만 구민의 염원인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담아 희망의 미래건설을 위한 구민화합 대축제로 모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 및 관할 구 기동대, 지역대, 여성예비군 창설 준비 등에 금년과 같이 1억 원을 지원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학습체계 구축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내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IT, 외국어 교육 등 자체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창의적인 비전강화를 위한 간부리더십, 조직일체감, 신규직원워크숍, 우수공무원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내년 1월 중 사업을 공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은 금년과 같이 5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지역 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구 출연금 10억 원, 장학회 후원회원 1억 원, 총 11억 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금천구의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참고로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11월말 현재 9억 2,200만 원이며, 후원회원이 2,150명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와 우리구 우수학생들을 위한 썸머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리구 영재교실 학생 3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하여 실질적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청소년 교류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을 키워나겠습니다. 예산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외 자매도시인 미국 버겐카운티에 우리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함으로써 해외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청소년 썸머스쿨 및 민간 상공인 교류협력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 확대와 청소년 홈스테이, 1동·1읍 및 도·농 노인정간 자매결연 체결, 상호 상공인들 간에 교류, 민간교류를 더 확대하여 국내교류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도시와 우호교류증진을 위한 우리 공무원 파견근무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썸머스쿨 운영, 민간 상공인 교류협력으로 해외 판매망 개척 유도 등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금천가족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구의원님과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상용직 직원에게 평균 2,000포인트씩 배정하겠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직원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보다 열악한 휴양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하여 내년에는 콘도회원권 3구좌를 추가 구매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으로 주민 고객불만 제로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분산된 청사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종합청사 1층 및 보건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운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감동의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터넷에 접수된 친절·불친절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재연발표회를 개최하여 직원참여 유도와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원전화 통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 폭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금년에도 친절한 민원 처리로 구민에게 칭찬을 받은 직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동료직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에 대하여 분기별 2명씩 추천받아 금천친절까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더불어 나아가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내년 2월 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통장자녀 20명에게 1년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반장 보상품은 추석과 설날에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명의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 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구민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80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청사신축입니다. 독산3동 청사신축은 현재 독산동 973-17 외 3필지에 부지 904.7㎡에 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7억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고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상비 공고를 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손실보상과 설계를 해서 2011년에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독산1동 3층과 4층을 교육실과 대강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반 조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동 통합조례에서 2개 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통·반을 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현재 43개 통에 대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조례에 의하면 1개 통은 120세대에서 400세대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통은 40세대 70세대로 적은 통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프로그램 1동아리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하도록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은 주민자치위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을 통해서 타 단체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제3회 주민자치한마당 축제는 올해도 10월에 개최했습니다만 내년 10월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범용 CCTV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5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특히 생활주변의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나 전기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은 내년 8월에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일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현재 17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관리와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는 저희구가 5만 2,487대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2만 6,5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생활화해서 국제에너지 위기에 절약하는 자세가 되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새주소부여 사업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7년에 새주소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올 4월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를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것이 2012년도에 가서는 모든 공부상에 새주소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새주소를 전면 새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2,800만 원이고 그러한 내용을 각 세대에 고지 고시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를 해서 2012년도에 새주소가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청사신축입니다. 독산3동 청사신축은 현재 독산동 973-17 외 3필지에 부지 904.7㎡에 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7억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고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상비 공고를 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손실보상과 설계를 해서 2011년에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독산1동 3층과 4층을 교육실과 대강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반 조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동 통합조례에서 2개 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통·반을 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현재 43개 통에 대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조례에 의하면 1개 통은 120세대에서 400세대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통은 40세대 70세대로 적은 통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프로그램 1동아리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하도록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은 주민자치위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을 통해서 타 단체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제3회 주민자치한마당 축제는 올해도 10월에 개최했습니다만 내년 10월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범용 CCTV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5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특히 생활주변의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나 전기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은 내년 8월에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일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현재 17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관리와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는 저희구가 5만 2,487대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2만 6,5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생활화해서 국제에너지 위기에 절약하는 자세가 되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새주소부여 사업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7년에 새주소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올 4월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를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것이 2012년도에 가서는 모든 공부상에 새주소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새주소를 전면 새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2,800만 원이고 그러한 내용을 각 세대에 고지 고시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를 해서 2012년도에 새주소가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구정 기획을 위해서 구정4개년계획을 보완·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대 비전 41개 중점관리사업이며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개 분야 37개 사업으로써 연중 계속 관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자체업무를 종합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 부서의 모든 사업이 되겠으며, 성과지향의 사업별 업무를 종합평가하고 부서를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4~5급 공무원 50명이며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부로부터 성과 거양을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목표설정보고회와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해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구의회 및 행안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절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전 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 교육훈련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진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학습유전자를 생성·안착시켜 구정혁신을 위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학습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창의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워크숍과 창의혁신 상상력 강좌를 실시하고 e-포스터 온라인 창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창의구정 성과보고입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의 과제발표 학습을 활성화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례연구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전파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별로 1건 이상씩 발굴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창의과제보고회 및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주 확대간부회의 후 PT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활동지원입니다. 직원 지식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활발한 지식활동을 장려하고 실적과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반영함으로써 지식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책 읽는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회 200권의 도서를 구매해서 배부하고 열린 책방을 운영하며 연 2회 독후감 모집을 해서 우수 독후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창의혁신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창의혁신활동을 지원해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구정 열린토론장을 운영하고,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법제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적법 타당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고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지속관리토록 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업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비는 76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지만 국비와 시비가 예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사업본부장 3팀 3시설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8명 현원 185명입니다. 당초 현원이 173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금나래아트홀과 청사관리에 12명이 증원되어서 현원이 185명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개 분야 37개 사업으로써 연중 계속 관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자체업무를 종합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 부서의 모든 사업이 되겠으며, 성과지향의 사업별 업무를 종합평가하고 부서를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4~5급 공무원 50명이며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부로부터 성과 거양을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목표설정보고회와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해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구의회 및 행안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절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전 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 교육훈련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진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학습유전자를 생성·안착시켜 구정혁신을 위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학습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창의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워크숍과 창의혁신 상상력 강좌를 실시하고 e-포스터 온라인 창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창의구정 성과보고입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의 과제발표 학습을 활성화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례연구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전파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별로 1건 이상씩 발굴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창의과제보고회 및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주 확대간부회의 후 PT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활동지원입니다. 직원 지식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활발한 지식활동을 장려하고 실적과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반영함으로써 지식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책 읽는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회 200권의 도서를 구매해서 배부하고 열린 책방을 운영하며 연 2회 독후감 모집을 해서 우수 독후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창의혁신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창의혁신활동을 지원해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구정 열린토론장을 운영하고,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법제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적법 타당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고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지속관리토록 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업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비는 76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지만 국비와 시비가 예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사업본부장 3팀 3시설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8명 현원 185명입니다. 당초 현원이 173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금나래아트홀과 청사관리에 12명이 증원되어서 현원이 185명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이성용입니다.
2009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구정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등 구민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여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 광역 지역신문 월 2,976부 구독으로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입니다. 주요시책과 행사 새로운 소식 등 구민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12면 월 9만 5,000부를 발행하여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주요행사·사업 영상물 제작·관리입니다. 주요행사 및 사업의 진행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CD, DVD로 10편 내외를 제작하여 금천의 역사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홍보관 설치입니다. 종합청사 1층 로비에 영상관 정보검색대 전시패널에 홍보할 영상물을 2009년 1월까지 완료하여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다음은 47쪽 통합자료 저장장치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구 홈페이지 등 행정업무용 데이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통합 내부망과 외부망 저장장치를 각각 분리 구축하여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등 기능보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4월부터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장애인 및 저사양 PC 사용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화교육 강화로 주민 및 직원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총 60회 2,400여명을 실시하고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저속도 임대통신망을 고속도 자가통신망으로 변경구축하여 통신회선 임대료 절감과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 및 인터넷서비스용 통신장비 통합관제시스템 통신선로 약 29km를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인프라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사이버 외국어강좌 위탁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오프라인 교육이 곤란한 구민을 대상으로 인터넷방송을 활용하여 사이버 위탁교육으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사이버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구정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등 구민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여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 광역 지역신문 월 2,976부 구독으로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입니다. 주요시책과 행사 새로운 소식 등 구민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12면 월 9만 5,000부를 발행하여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주요행사·사업 영상물 제작·관리입니다. 주요행사 및 사업의 진행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CD, DVD로 10편 내외를 제작하여 금천의 역사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홍보관 설치입니다. 종합청사 1층 로비에 영상관 정보검색대 전시패널에 홍보할 영상물을 2009년 1월까지 완료하여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다음은 47쪽 통합자료 저장장치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구 홈페이지 등 행정업무용 데이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통합 내부망과 외부망 저장장치를 각각 분리 구축하여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등 기능보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4월부터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장애인 및 저사양 PC 사용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화교육 강화로 주민 및 직원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총 60회 2,400여명을 실시하고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저속도 임대통신망을 고속도 자가통신망으로 변경구축하여 통신회선 임대료 절감과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 및 인터넷서비스용 통신장비 통합관제시스템 통신선로 약 29km를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인프라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사이버 외국어강좌 위탁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오프라인 교육이 곤란한 구민을 대상으로 인터넷방송을 활용하여 사이버 위탁교육으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사이버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최상의 고객감동을 주는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통합민원실 직원 75명에게 근무복 착용은 물론 친절 5S운동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원담당직원 친절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DB) 추진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료관 설치 및 주요기록물의 이중보전관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산화로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고의 감동을 주는 유기한 민원창구 통합운영을 위하여 각과에 분산되어 있던 유기한 민원을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365일 민원발급 서비스제공도 5개소로 확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인센티브(마일리지) 운영은 128종의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수시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사무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신뢰감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누락여부 등을 검증 확인하여 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최상의 고객감동을 주는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통합민원실 직원 75명에게 근무복 착용은 물론 친절 5S운동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원담당직원 친절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DB) 추진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료관 설치 및 주요기록물의 이중보전관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산화로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고의 감동을 주는 유기한 민원창구 통합운영을 위하여 각과에 분산되어 있던 유기한 민원을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365일 민원발급 서비스제공도 5개소로 확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인센티브(마일리지) 운영은 128종의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수시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사무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신뢰감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누락여부 등을 검증 확인하여 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김상민 여권과장 김상민입니다.
전자여권 제도시행으로 여권 신청에서 발급 수령까지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1회로 줄이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무료배송제도를 운영하려 했으나 예산반영이 어려워 유예하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여권 발급시간 연장근무 등 민원수요를 고려한 신축적 조직운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여권과는 업무가 단위업무라서 특별히 사업을 거론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여권 제도시행으로 여권 신청에서 발급 수령까지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1회로 줄이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무료배송제도를 운영하려 했으나 예산반영이 어려워 유예하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여권 발급시간 연장근무 등 민원수요를 고려한 신축적 조직운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여권과는 업무가 단위업무라서 특별히 사업을 거론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시흥역명 개명은 금천구청역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는데, 서울시 교통기획과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약 2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2월에 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했는데 약 6개월이 허송세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8월에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천구청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9월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국토해양부에 승인 고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하고 내부 의견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는 가부간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는 국토해양부의 내부의견이지 저희들 의견은 아닙니다.
○김훈 위원 총무과 17쪽에 보면 미국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근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는 4대 때에도 거론이 되었고, 그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산이 된바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화에 걸맞는 우리 금천구의 계획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역할을 하는데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파견함에 있어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로만 파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가가 있는 곳에 뉴욕으로 파견시키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고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인구수와 그리고 버겐카운티 시청직원들의 수, 그리고 버겐카운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공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2009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대상자를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영어가 소통이 되고 능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있는지? 이런 정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우리 공직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숙소 등이 전부다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물가가 굉장히 높은 곳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숙소나 기타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못 계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되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산심의 전까지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심의 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10시54분)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명칭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게 됨으로 인해 서울시는 시민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8년 8월 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의 관련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회관이란 명칭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자치기능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이라고 하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명칭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게 됨으로 인해 서울시는 시민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8년 8월 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의 관련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회관이란 명칭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자치기능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이라고 하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처음과 끝에 낫표(「」)를 붙임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조례의 각 조문중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 관련 조문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관련조문의 내역은 제1장은 총칙에서 제1조, 제2조의 제1호, 제3조 각 호외의 내용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제2장 제목과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0조제1항 제4호, 제21조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호, [별표1]의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구성 등)는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조(경과조치)제1항은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하였고, 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자치회관”으로 보는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례 제13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시민공모 후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자치회관” 최종 결정된 명칭입니다. 이는 “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혼선발생을 피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가진 “자치회관”으로 변경한 것은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추진 통보」에 따라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위한 규정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처음과 끝에 낫표(「」)를 붙임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조례의 각 조문중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 관련 조문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관련조문의 내역은 제1장은 총칙에서 제1조, 제2조의 제1호, 제3조 각 호외의 내용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제2장 제목과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0조제1항 제4호, 제21조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호, [별표1]의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구성 등)는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조(경과조치)제1항은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하였고, 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자치회관”으로 보는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례 제13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시민공모 후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자치회관” 최종 결정된 명칭입니다. 이는 “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혼선발생을 피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가진 “자치회관”으로 변경한 것은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추진 통보」에 따라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위한 규정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구의원님들도 역시 관심이 많은 분야였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긴밀한 상의가 있은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조례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의견수렴도 해보았는데, 주장이 그것입니다. 일을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면 너무 임기가 짧아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분들은 물론 그렇겠지만 일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계획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치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무능한 위원장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장 그러한 분들은 많이 도태가 되고 새로 위원장 되신 분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이후로 매년 초에 그해의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계획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또 어떻게 하면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굉장히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또 사명감도 많이 가지고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자치위원장이 부담감이 있는 그런 분은 한번만 하고 또 얼마든지 자기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무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름대로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2년에서 1번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게 하는게 더 좋겠다라고 하셔서 비공식적으로 1년 해서 2번 연임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만 태클을 건다는 말을 하시면서 묘한 분위기로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 하면 일 잘하시는 분에게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봉사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씩 해서 3회까지 연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다. 어차피 4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동장님하고 관계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관계라든지 처음에 말했을 때하고 위원장 맡고 났을 때 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년 해서 두 번만 연임해서 3년까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합되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임기가 있는데 지금 1년으로 하니까 매년 연말까지 정례적으로 그걸 바꾸다 보니까 2년에 한해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꾼 제도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잘 되시는 걸로 한두 군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세 번씩이나 신임을 하자는 의미와 비슷하거든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1년을 임기로 하되 두 번을 연임해서 3년까지만 하고 통장이 연임하고 끝나면 통장을 자동 아웃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자율적인 것이라 잘 해서 동네가 화합되면 5~6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구덕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은 2년에서 한 번 연임해서 4년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4년까지를 보장해 주되 잘 한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4년까지 해주고 못하시는 분은 중간에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빠져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못하면 중간에 사직을 하고 여기에서 연임에 대해서 한정규정이 없으니까 2년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4년밖에 못하는 것이고 현재 규정은 10년이라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하셔서 2년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면 자동아웃이니까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2년과 1년 임기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씩 해서 연임을 2회나 3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부재 위원 제 생각은 17조에 나와 있어요. 위원은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동장이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의 원래 참뜻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인드로 꾸려가는 겁니다. 잘 하면 5년 10년 해도 좋죠. 그런데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동창회가 되었던 조합장이 되었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저희 의원들도 4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부실하다면 위원 중에 도마뱀 꼬리처럼 자르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게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 규정을 두어서 2년에 2년 연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1년 하는 구를 따져 보니까 종로, 광진, 노원, 금천, 관악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강서의 예를 따라 간 것 같은데요. 1년에 2회 연임하면 3년인데 임기를 2회 연임하는 규정을 만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임기가 1년에 1회 연임, 저희구 같은 경우가 5개 구가 있고요. 강서가 1년에 2회 연임, 18개 구가 2년에 1회 연임, 동장은 임기 2년에 연임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을 새로 뽑아 가지고 하면 1년 동안은 위원장이 파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진한 것도 있고 2년째 되면 하려고 하는데 임기가 만료된다 말입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평균 1~2년 정도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1년씩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2년 연임안을 낸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역정서를 잘 아시니까 강구덕 위원님 말씀대로 1년씩 해서 3년까지 자동아웃되는 걸로 제시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구덕 위원께서는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구덕 위원께서는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두 번째는 구성 등에 관한 것인데요. 제6항에 보면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1시15분)
(11시15분)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14억 9,7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구 출연금 없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말이면 이자수입 포함 15억 8,100만 원으로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원 건립은 저희들이 기증자 하고 협의를 봐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기금은 있으면서 예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14억 9,7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구 출연금 없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말이면 이자수입 포함 15억 8,100만 원으로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원 건립은 저희들이 기증자 하고 협의를 봐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기금은 있으면서 예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기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여가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여 구민과 공무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련원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950번지 1호외 2필지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총사업비가 9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구의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예치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은 15억 8,185만 7,000원으로써, 구의 출연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14억 9,712만 7,000원, 이자수입 8,473만 원, 연도말 집행잔액은 15억 8,185만 7,000원의 잔액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의견은 현재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천구의 어려운 현재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건립비의 소요예산이 물가 상승 고유가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등 당초 예산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기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여가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여 구민과 공무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련원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950번지 1호외 2필지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총사업비가 9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구의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예치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은 15억 8,185만 7,000원으로써, 구의 출연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14억 9,712만 7,000원, 이자수입 8,473만 원, 연도말 집행잔액은 15억 8,185만 7,000원의 잔액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의견은 현재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천구의 어려운 현재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건립비의 소요예산이 물가 상승 고유가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등 당초 예산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1분)
(11시21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 독산3동 청사건립 기본설계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고 다만 금년도에는 건축기본설계비 집행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 1·2차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535억 8,946만 9,000원, 특별회계 136억 1,635만 4,000원, 총 2,672억 5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총 4개 사업 17억 9,916만 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기본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이 2009년 4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설계를 2009년 6월에 실시예정으로 있는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본설계비는 사업진행 시기가 미 도래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 내에 동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 확보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 1·2차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535억 8,946만 9,000원, 특별회계 136억 1,635만 4,000원, 총 2,672억 5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총 4개 사업 17억 9,916만 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기본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이 2009년 4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설계를 2009년 6월에 실시예정으로 있는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본설계비는 사업진행 시기가 미 도래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 내에 동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 확보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