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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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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7. 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8. 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7. 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8. 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의 중간쯤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적절함이 중용이고 최선임을 오늘도 배우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 날 첫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위원회 일정이 촉박한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472억 원에 달합니다. 예산편성 방법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이며,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이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본 안건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4가지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강구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예산서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규정에 따라 금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17억 9,900만 원으로써 독산3동 통합청사 설계비로 책정된 5,000만 원, 금천실버센터 건립 설계 건축비로 책정된 16억 4,700만 원, 패션·IT문화존 조성 시설비 5,2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설립공사비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56쪽 자치행정과 소관 독산3동 청사건립 건축 기본설계비 5,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57쪽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건립 건축 기본 실시설계비, 공사비 16억 4,716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5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도철거 및 포장공사비 5,2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59쪽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보건센터 설립 리모델링비용 5,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특별히 계수조정 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22분)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0일 및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26일 및 12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 해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매년 그랬듯이 2009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입 예산보다 472억 원이 초과된 2,944억 원의 세출예산을 각 부서로부터 요구받았으나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서에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업을 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09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재정여건 중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일부 세수감소 부분도 있었으나, 재산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40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도로개설 사업 등 계속사업과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병행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자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증가를 억제하고 교육, 도로, 사회,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을 상향 배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1억 9,200만 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9.7%가 증가된 40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96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4.39% 감소한 37.41%이며, 재정력지수를 알려주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도 59.64%로써 전년대비 5.93%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396억 2,700만 원으로써 자체재원은 총 세입의 37.41%인 896억 4,1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총 세입의 62.59%인 1,499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도 2,396억 2,700만 원으로써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가 총 세출예산의 45.6%인 1,093억 8,900만 원이고 투자사업비는 17%인 407억 9,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9.2%인 699억 3,500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2.7%인 63억 7,7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5%인 106억 8,000만 원이고 그리고 예비비는 1%인 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분야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1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70억 8,700만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11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600만 원으로써 장기계속사업인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보상비가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5.7% 증가된 763억 1,2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폐지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하고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75억 6,500만 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 9,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억 5,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8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449억 4,600만 원으로써 순수 구 세입분은 126억 8,800만 원, 특별시분 재산세는 32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타 회계전입금 11억,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10억 원을 전년대비 신규세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중 투자사업은 59건에 4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4건에 40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분야는 독산3동 청사 신축 등 6건에 53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정비보수 등 3건에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건에 20억 300만 원으로써 폐기물부문 재활용처리장 시설보수 1건 5,800만 원, 상하수도 수질부문, 하수도 준설 등 5건에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천실버센터건립 등 5건에 59억 7,900만 원이며,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1건에 10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내 시설물정비 2억 6,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건에 28억 1,600만 원으로서 산업진흥고도화부문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에 24억 4,200만 원, 에너지 및 산업자원개발 부문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4단계 도로개설 16건에 18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건에 39억 1,300만 원으로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1건에 35억 1,100만 원, 금천한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자원부문 3건에 4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 투자분야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5건에 13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목적달성이 완료된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하고 총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에 11억 9,1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총 11개 기금에 124억 4,75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며 지방기금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에 맞게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총 11개 기금을 일반회계와 중복을 방지하고 회계집행 절차를 준수하면서 124억 4,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지난번 1차 추경에 있었던 안이기 때문에 추진단이 이번에 해체되잖습니까. 그래서 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어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피아노 문제를 삭감해서 예산을 주었건만 왜 피아노를 못 하고 그동안 들리는 여론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왔다는 등 피아노를 증액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여론을 듣고 있고 또 예결위에서 해주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증액해서 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난번 추경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살려고 했던 피아노는 모든 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건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피아노를 살려고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 피아노 중에서 독일 피아노 한 개 밖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조달되어 있는 게. 그래서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를 사고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점점 환율이 올라서 상당히 더 비싸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국산 피아노도 좋은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삭감이 되고 국산 피아노 가격 정도로 심의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청사를 짓고 공연장도 서울시내에서 빠지지 않는 공연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피아노를 국산 피아노보다는 유명 연주가들이 와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피아노를 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 인센티브 받은 예산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합쳐서 독일 피아노는 아니어도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는 아니어도 일본에서 나오는 야마하 피아노는 값이 조금 쌉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피아노를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다수 의견이 있어서 협의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교부금이 내려온 것인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기는 인센티브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정순기 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난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얘기를 다루었잖아요. 그 과정도 얘기했고,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변인 열 사람의 의원들이 반대해서 삭감했으면 그대로 진행하지 왜 청장의 의지대로 그대로 진행하려는 뜻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에쿠스, 외제차, 소나타 거기에 따른 것도 다 달라요.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는 그런 피아노가 필요하겠죠. 우리 금천구에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굳이 1억이 넘는 피아노를 사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의회의 말도 안 듣고 새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사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천구민들 뿐만 아니고 외부의 유명한 연주가가 와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최근의 구청들이 피아노를 독일 피아노 내지는 일본에서 나오는 유명한 피아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독일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라든지 서초구 그런 구청 등 6개 구청 최근에 문화예술회관 내지 구민회관을 지은 데는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 추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이왕이면 청사를 마련하고 좋은 공연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피아노를 구매해 놓으면 앞으로 쓰다가 새로운 피아노를 사는 이중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예.
  
정순기 위원   그러면서 못 사고 있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죠? 15일 지나면 살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구매발주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이미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왜 살려고 해요? 사면 정당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내가 볼 때는 15일 이후에는 피아노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뭐 필요 있어요. 마음대로 해버리지. 부족하면 인센티브 받아서 하면 되고 교부금 받아서 하면 되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의회를 경시한 건 아니고요.
  
오봉수 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해서 삭감된 부분을 채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대다수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집행부 전체 의견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승인과정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승인요청을 할 적에.
  
정순기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요구했습니까? 우리 예산 있는데 삭감했잖습니까? 피아노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예산을 삭감한건데 예산이 없어서 돈을 받았습니까?
  
오봉수 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인센티브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분명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삭감한 예산을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합쳐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서울시 어느 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서울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서울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인센티브 사업의 타당성 의견을 보내니까 승인을 해준 거죠.
  
오봉수 위원   그러면 피아노 구입으로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까? 구의회에서 피아노 구입단가를 1억 6,000만 원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국내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꼭 독일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써도 되냐고 물어봤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런 세부적인 과정은 안 물었고요.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모자란 비용으로 써도 되느냐라는 것만 승인을 받은 거죠. 삭감 내용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왕이면 좋은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 사항인데도 저희들은 이왕이면 더 좋은 피아노를 사자는 목적에서 그런 것이죠.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의원님들 10명이 충분한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15일 지나면 피아노 들어옵니다.
  
오봉수 위원   사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그간에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위원들이 강력히 여기서 견제를 하지 못하면 특히 예산심의에서 정확히 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위원장 강구덕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단장님께서는 사유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피아노 그리고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 금천구도 이러한 피아노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의견이 야마하 쪽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저나 또 이렇게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정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 이하를 가지고도 어린이 교육이나 누구에게도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국부유출을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한데 우리 금천구가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잖습니까? 그러한 금천구에서 그렇게 비싼 외제를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차를 사는 것이죠. 그 재정에 맞게 사는 겁니다. 남이 비싼 걸 산다고 해서 우리도 출혈을 해가면서 비싼 걸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이건 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피아노 3,000만 원짜리인가요? 얼마나 그 피아노 비싼 겁니까? 그 정도 피아노면 우리 주민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부도 그렇잖습니까?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성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단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변인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겠구나. 의회에서 승인한 주민들이 승인한 것을 내가 실시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하시고 추경에서 했던데로 실시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셔야죠. 진정한 충신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백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야마하를 선택했다는 것 중지하시고 우리 고유의 한국제품 정말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피아노를 구입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강행한다면 아마 시민연대나 주민들이 대거 구청을 비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명백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꾸 변명하시고 해봐야 명분이 서지 않잖아요. 의회에서 피아노를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라고 했잖아요. 인센티브 그 돈도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거든요. 금천구민이 낸 혈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독일제나 일제를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제반 법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예산해 준 것을 특별하게 훼손하지 않고 또 다른 방도에서 마련한 재원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국산 피아노를 샀을 때하고 외제를 구입했을 때하고 유지관리 비용이나 방법까지도 비교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저희들이 외제 피아노가 국내에서 나오는 피아노보다는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외제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아까 김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서 우리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하겠다는 답변이셨는데 그대로 실천가능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성은재 단장께서 저를 찾아왔지요.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1안은 안되고 2안은 논의해 볼 용의는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한번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도 안되고, 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진행 중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1안은 안되고 2안으로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예산을 새로 잡아서 설명해 와서 의원들이 받아들이면 집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아라 했잖아요. 그것 자체도 올리지 않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면 안 되지요.
  
김훈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집행부에서 반드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거리가 멀지만 우리 위원들이 행안부의 지침대로 해외연수교육을 갈 수 있도록 180만 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180만 원 외에 더 멀리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 돈으로 플러스해서 가는 것조차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법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죠. 법을 지켜야지요.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주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강구덕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뜻이나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은 처음 추경 때 결정한대로 국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렇지요.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지요. 말의 끝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을 취소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기간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이번 주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가지고 꼭 예산이 필요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쓰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피아노 공고 들어가고 하면 추경예산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12월 안까지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서복성 위원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돈 줘도 안샀는데, 무슨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추경이 꼭 불요불급한 것만은 아니죠. 추가로 하는 것이죠.
  
서복성 위원   더 급한 예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거기서 절약을 해서 다른 데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렇게 진행하셔야지요.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세를 낮추십시오.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하시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어떻게 목소리를 낮추어야 되고,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립니까?
  
서복성 위원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설명 못한 부분을 설명하셔야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구덕   피아노 구입 관련 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조정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할 말이 많으시죠. 의회에 와서 단장님께서 하는 행위가 나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피아노를 사려고 하는데 왜 위원들께서 나를 질책하나라고 하는 항의의 뜻에서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된다고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되시는 주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주민들의 뜻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고개만 낮추는 것, 의회에 와서 고개만 숙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에게 모든 것을 던져라,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 바로 그것은 주민들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던지지 않는 행위거든요. 의회에서 이야기하실 때 단장님의 개인의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위를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인데 검토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뜻에 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낮추지 않겠다, 나는 겸손하지 않겠다, 교만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서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격적인 폄하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요. 이렇게 하시고요. 정리를 하셔서 주민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훌륭한 공직자가 되시는 것이고,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공직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숙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것 강조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미리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라고 했지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피아노 문제가 돌출되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피아노 구입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피아노 구입 관련 전반에 대해서 설명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죄송합니다. 오늘 피아노 건으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이, 당초에 그렇습니다. 신청사추진단에 피아노를 왜 니가 샀느냐고 했습니다. 피아노 자체는 필요부서에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금나래아트홀 시설을 하다보니까 좋은 피아노 시설을 다 해주고 싶은 욕심에서 자기가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 의회에서 4,000만 원을 깎았을 때도 실무진에서 그냥 4,000만 원짜리 국내 것을 사면 되지 하고 생각을 저희들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조정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깎은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했었고요. 그것을 밖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현재 구민회관, 예술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 8개 타 구청은 현재 독일제와 그것으로 다 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더 좋은 것을 사고자 하는 욕심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재하고 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 돈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인센티브가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보태서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새집에 좋은 피아노를 갖고 싶어서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해서 의회에서 깎은 것 우리가 사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이 일단 시 인센티브로 산 것은 담당과장 얘기는 시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에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으면 시 지침이 시의원과 일단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부서에서 사업성을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것으로 인해서는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돈이 나왔으니까 돈이 없어서 4,000만 원 정도 자른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은 이것은 외제를 사지 말고 국산으로 사라는 의미에서 잘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추세가 우리 금천에서는 국산을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공연을 하려면 좋은 피아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피아노를 좋은 것을 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고요. 현재상태은 그렇습니다. 12월인데 시 승인을 받은 시 교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 원 외에 인센티브를 더 받은 금액을 피아노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12월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되어야 하거든요. 시에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좋은 건물에 좋은 피아노를 사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태는 오늘 공고까지 되었다 합니다. 입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왕 그랬었던 것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으려고 하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그쪽과 관련된 것, 관례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소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차 추경예산에서 반영한 국산 피아노 예상금액을 집행부에서 일제 피아노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입찰공고를 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사권을 위반하는 행위로 사료되며, 삭감한 부분을 집행하려면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끝말로 맺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해 달라는 말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존중해서 이번에 추경 때 의결을 모은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결재를 맡아서 진행 중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중입니다. 취소시키게 되면 물론 시에서 나온 돈이 불용이 되어서 시로 반납되게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제가 공고까지 갔기 때문에 입찰취소공고를 또 내야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다시 구청 내부에서 조율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아직도 일주일이나 있으니까, 위에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보태서 사더라도 삭감한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현재의 과정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시간을 드리면서 내부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고 1시 반 이후 오후일정을 시작할 경우에 그때 다시한번 확답을 듣고 예산심사를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오늘 오전까지 힘들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지금현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관장님이 부재중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피아노 하나 구입하는데 기관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구입할 때 결재를 맡았으니까 취소하는 것도 내부조율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강구덕   구청장님이 안계실 때에는 부구청장님이 대신하면 되는 것을......
  
정순기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내려와서 피아노 사겠다고 승인 올린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인센티브를 자치구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순기 위원   제 말은 거기다가 사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산준대로 집행했으면 그런 문제없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이 잘렸는데, 우리는 예산이 잘렸지만 시에서 돈이 나와서 국산보다 외제가 좋으니까 외제를 사려고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전체 반대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청사에 새로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의회보다는 그 피아노를 사겠다는 약속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약속 내용도 알고 있는데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 하겠는데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피아노를 못 산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라 온 것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은재 단장께서 위원님들을 다 만나고 다녔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안은 안 되는 사업이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2안으로 하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라. 그리고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라.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보다는 청장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임부재 위원   사실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바가 피아노를 왜 삭감을 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성은재 단장님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 한 부분만 지적하면 피아노 가격이 비싸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지난번 자료를 봐도 조율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비싸면 비쌀수록 더 들어갑니다. 비싸다고 조율 안하고 관리 안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강구덕 위원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도 저희들 나름대로 괜찮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이 상의한 끝에 그러면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직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삭감을 안 하고 저희 의지를 반영시키고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당해연도에 간주처리가 되었던 서울시 일부분 내려왔던 해서 그것으로 덮어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없었고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일주일이라는 기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일 오전에 확답을 주시면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데 벌써 이 피아노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는 어쨌든 간에 오늘 행정관리국 끝나기 전에 확답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간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에서 피아노 구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의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이 필요한 국·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안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11쪽 사례집 매뉴얼 제작 건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계약원가심사를 감사담당관 평가분석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모든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제대로 원가가 산정이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를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다음에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오봉수 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종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내실화 등 창의적인 평가분석을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구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떤 식으로 어느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전산시스템 구축은 211쪽 평가분석운영표를 보시면 전년대비 1,528만 6,000원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자료 30쪽 내용인데요. 30쪽에 보시면 사례집 제작, 강사료, 기술감사관 참석수당 등 올해 신설한 내용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세세항을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표현은 지금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건설알림이라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보급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를 구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사 공정별로 진행도를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그 시스템에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지 공정에 따라서 시민이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오픈 시스템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언제 보급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작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네, 올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지금 일부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열람을 하는 비율은 저조합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약 60만 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설기술협회의 기술감사관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공사 중간 중간에 공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물가정보지 등 1만 8,000원씩 4권을 매월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물가정보지는 어느 책자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물가정보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제공되는 물가정보도 있고, 각종 원가계산에 대한 정보지인데요. 저희들이 공사, 물품, 용역, 수주 계약 등 원가심사를 하다 보니까. 원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참고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책자들이 보통 월간으로 발간되는 책자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구입해야 하는 책자들도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212쪽에 보면 기술감사관 참석수당 7만 원씩 매월 1회로 10명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기술감사관이면 기술전문가들인데 7만 원씩 받고 회의에 참석합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지금 몇 군데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청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 서비스를 해주기로 홍보차원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과 수련원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17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상대적으로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시설 보완공사, 청사 전기시설 보완공사로 1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설계상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보완공사 3,000만 원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건물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는 사무실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냉난방 시설을 보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전기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공사를 해서 용량을 높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층하고 10층만 이 건물의 전기부분을 했던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2,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오봉수 위원   당초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기용량은 사용할 수 있는 것 곱하기 120%로 예비전력까지 해서 당초 설계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래서 전기회사 소장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일반 건물보다는 유리건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네가 볼 때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잘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유리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단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각 부서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차 질의를 하시면 그 부서에서 답변을 또 하실 것입니다. 삭감된 내역까지도 같이 물어봐도 됩니다.
  
오봉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227쪽에 보면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인데 리더십 위탁교육비를 이야기 하거든요. 리더십향상 및 가치공유를 위한 직원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형편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이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통분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저희 의회가 의원님들이 연간 1,400만 원이라고 하는 저희 급여를 수용해서 주민과 함께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저희들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포기했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고요. 제가 의회 의정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 의정비는 사실 지방의회 급여에 관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일부 양식 있는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구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급여에 관한 공무원법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보면 보통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라고 정근수당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근수당가산금이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그리고 연가보상비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직원사기진작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사무관 이상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죠. 그 중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그리고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이죠. 전부 다 따져보면 5급 상당의 사무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약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본급 296만 원 정도를 합하면 연봉 6,300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국내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8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러한 막대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데 우리도 한번 고통분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에 같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행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도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2009년도에 약 2억 1,9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억 2,7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약 6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8,64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거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어리광스러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구청과 의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진   위원님들이 어느 구청이든지 의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능력의 고려 없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의 매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깎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 교육비를 예산편성하기까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기업은 1년에 300시간 이상을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익창출이라는 원대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 정부 들어와서 각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교육비를 인건비 대비 1% 이상 2011년까지는 투자하라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 목표가 직접교육비가 인건비 대비 0.77%를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깎기 전에 0.78%입니다. 또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액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480억인데 총 0.5%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정부에서 권유하는 데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워크숍에 대해서 찬성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타구 사례나 교육을 시킨다는 게 위크숍을 했다고 해서 예산낭비이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편성되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의 0.5% 밖에 안 되니까 0.27%가 감액된 상태거든요. 타구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부분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고통분담 하신다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귀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명하실 자료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용진   예.
  
오봉수 위원   227쪽 국제화여비 중에서 직원해외기획연수 150만 원×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전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진   직원해외기획연수는 작년에는 130만 원씩 해서 100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50만 원씩 100명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선발은 총무과에서 각 해당과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외기획연수자를 우리가 수합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각 국, 실, 과장이 해당 과 직원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작년에 130만 원 책정했는데 경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만약 130만 원이라면 130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격무부서 위주로 하위직 위주로 합니다. 150만 원 정도면 동남아나 일본 정도 밖에 못 갑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각 부서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해외견학도 많이 갔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안 되면 국내시찰로 돌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승인은 해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해서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한다.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은 다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정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운영을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공직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것이 아니면 배울 것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파견근무까지 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230쪽부터 25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235쪽에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인데 유공은 뭘 뜻하는 거죠? 단체에 공을 세운 겁니까? 국가에 공을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유공회원을 선발할 때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첫째 기준이 되어 가지고 선발해서 비교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상을 받은 수상자 위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상을 받았든지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단체장들께서 포함해 가지고 선발해 주니까 총무과에서 누구를 보내라 누구를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서복성 위원   매년 한 번 간 사람은 안 보내 줍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갔다온 사람들이 산업시찰 코스를 작년에 갔던 데를 금년에 다시 가는 이유가 두 번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던 코스를 금년에도 가면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1,300만 원인데 몇 분이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진   80명 정도 갑니다. 버스 2대 정도 갑니다.
  
서복성 위원   신규회원이 들어왔으면 모르겠지만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운동단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내는 국가유공자가 1,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나 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별도로 보내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구분이 돼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인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자칫 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체장이 주관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녀보면 보수를 시작으로 정치적 언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236쪽에 보면 해외지방단체연수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 공무원파견, 우수학생양성 썸머스쿨이 이렇게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직원파견하는 문제는 다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어교육의 열풍이 초·중·고에 불고 있잖습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의 자녀들도 외국에 보내서 영어연수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참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의 투자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잘 하고 그리고 매너가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버겐카운티와 가까운 뉴욕의 상업도시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과 가교역할을 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우수학생양성 썸머스쿨을 보내게 된 모양인데, 구청장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인터넷도 올라가고 신문에도 내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것도 투자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저 예산만 올라오다보니까 이것도 낭비성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우선 직원들의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다면 서울시청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런 곳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3공단 나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이 7,000여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역협회라든지 공사관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손쉽게, 우리 직원이 미국으로 파견근무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여건이나 동기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우리 지역 경제여건에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직원이 간다면 가기 전에 공단에 대해서 어떤 수출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내지 지식을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파견 나가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처라든지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처럼 특수한 여건이 있는 지역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선구자적으로 투자해 볼만하다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영어실력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취지는 우리지역 기업체의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와줄려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임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파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미국을 보낸다든지 호주를 보낸다든지, 캐나다를 보낸다든지 영어 어학연수를 보내도 실질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신문에 매스컴을 타거나 그런 경우를 종종 봐 왔거든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데가 미국에서도 최일류 그런 곳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와 그쪽 교육청과 협약 맺은 자체가 아무데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해외까지 홈스테이를 확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30명을 보내고 30명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30명이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의 어학실력이라든지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고 배우는 것 말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1년에 30명씩 10년을 간다면 300명을 우리나라를 잘 알게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과학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 선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점심식사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마치 답변하실 때 제 생각, 사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으로 공인으로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럽게 언어를 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구청장님이 버겐카운티 가실 때 김찬 국장과 문길수 과장님, 임미경씨 9월 22일 갔다가 15일에 오셨지요. 협약체결 한 것이 교육에 관한 협약 체결했지요? 상호주의 체제비 문제 때문에 2명 파견한 것으로 하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야 자매결연되는 것 아닙니까? 한 청장님 버겐카운티 자매결연해서 지금까지 얻어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6년동안 예산낭비 비교해보시고 얻어 온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진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플러스 마이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버겐카운티를 감으로 해서 매스컴에 금천구라는 이름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천구가 어떻게 해서 미국가서 체결했다고 하면 타 구는 어디든지 간에 이런 협약도 체결하고 가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지, 지금 6년 동안 갔다와서 아무것도 안한다면, 아무 효과도 없는 셈이 됩니다. 매스컴에 나고, 금천구를 홍보했다는 것 외에는, 그렇지만 공무원 파견하거나 학생들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을 파견해서 수출 안하던 업체가 100만불을 한다, 1,000만불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억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좋습니다. 한 청장님이 국위선양을 하려고 버겐카운티 갔다면 떳떳하게 오픈시켜서 가는데, 떠날 때까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쉬쉬하고 쓱 가버린다 말입니다. 국위선양하려면 오픈시키고 금천지역신문에도 떠난다고 홍보하지요. 갈 때는 슬며시 갔다온다 말입니다. 그것이 국위선양 됩니까? 그러면 6년동안 버겐카운티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얻어온 것이 무엇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개괄적으로 예산집행할 것만 협약체결하고 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협약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파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홈스테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정순기 위원   우리가 유일하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환란위기가 왔습니다. 있던 것도 절제해야 되고 차단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벌렸을 때 앞으로 한번 하면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도 생각하셔야지요. 예산 처음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한청장의 협약체결은 신의의 문제가 있겠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집행 안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국위선양의 가치도 없고 금천구 기업체에서 미국 가는 사업 별로 없어요. 나갈 수 있는 파견근무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는 큰 효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접어 두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버겐카운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저희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금천구만 투자하고 예산은 금천구만 들여서 하다 못해, 쌍방교류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오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까지 우리 금천구에서 다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거기서도 부담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하면 홈스테이 하는데 예술학교 기숙사를 활용해서 그 부분 지원해 주고, 여기 왔을 때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서울의 유명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관광 내지 안내해 주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윤형 위원   예산에는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협의과정에서 그쪽하고 우리와 같이 조건이 맞아야 협의가 이루어져서 같이 교류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금천구에서만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그런 부분은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구덕   감사합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는 이 정도로 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공부한 것 여쭈어본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질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35쪽,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출연금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는데 출연금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며, 또한 금천미래장학재단에 우리가 얼마를 총 출연했으며, 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런 것은 기금설치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금을 주고 기금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인데 장학재단을 하면서 장학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이 하지만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금천구의 교육 2세를 위해서 힘을 싣자 해서 작년에 맨 처음 만들 때 지원해 주셔서 장학금 5억인가해서 발기인총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11억정도 되는데 10억을 더하면 20억정도 기본재산이 되는데, 장학회는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약해서 이자 외 70%는 반드시 장학금으로 줘야 한다, 원금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가 나오면 이자율의 70%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운영비로 못쓰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감독이 충분한데 10억을 책정하면 내년에 21억정도 되거든요. 21억 정도면 연 7.7% 농협에 맡겨 놓았습니다. 약 2억 1,000만 원 정도를 1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가정이나 성적우수자에게 주게 됩니다. 금액이 재단에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매년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억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금이 아니고 직영한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선정해서 옵니다.
  
정순기 위원   장학금 제도라는 것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면 장학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아니죠. 대학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일부고요. 열의가 있어도 생계가 어려워서 공부가 안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반드시 공부 잘한 사람만 준다는 의미보다는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순기 위원   그 부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편의적인 선별이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를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억을 하면 2억정도 되잖아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많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금년도 것을 얘기하시는데 금년도는 창립을 하면서 원금을 하나도 안건드리기로 하고 이사님들이 각자 내시돼, 이사님들이 줄 사람을 선정해줘도 좋다, 장학회재단을 거쳐서 주는,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도 약식으로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한 두명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추천, 지역추천으로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할테니까 일부 부작용적인 면을 너무 부각해서......
  
정순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계획안으로 해서 5억씩 가도 돈이 금방 모입니다. 금년에 한꺼번에 10억씩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이왕 10억을 했으면, 이 근처에서는 광명 빼고는 큰 장학재단이 되면서, 큰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맨날 어렵다 하면서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교육은 단순히 교육경비만으로 보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면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하니까 10억,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서 출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순기 위원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봉수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가 출연금 준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진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237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횡성IT밸리와 디지털산업단지 상공인간 교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더 예산이 잡혀 있는데, 횡성IT밸리와 상공인간의 교류에 대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신규인가 본데, 어떠한 상공인과의 교류, 목적, 앞으로 금천구에 이익이 될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까지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구민의 날 상호방문, 그렇지 않으면 축제 상호방문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라고 하면 민간교류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끼리라든지 지난번에 고흥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참석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상공인끼리도 서로가, 쉬운 말로 물건을 서로가 팔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가교역할을 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금년에 내년 예산을 10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횡성IT 도농 노인정간 자매결연 이런 것도 100만 원을 횡성IT밸리 디지털산업단지 상공인과 교류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가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예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인네면 노인네끼리 교류를 해야 되고, 각 단체별로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고작 배추나 고추나 이런 것을 팔아주는 것이 고작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님   23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는 각 단체 얼마씩 잡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구청 예산도 그렇듯이 단체에서 요청한 예산에서 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제거하고요. 또 자기들 부담금을 비율이 오거든요. 그것하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금액 등을 조정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능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능력하고 자부담까지 봅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단체 회원이 예를 들어서 5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회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회원 명단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개인별 명단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빼고 받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모 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필요해서 명단을 요구했더니, 안 보여줘도 된다. 보여줘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유령회원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단체는 우리 금천구에서 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60여개 단체가 되는데요. 지급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명시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대략적인 기준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정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보다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요. 우선 심사를 하면 그 단체별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유공단체는 사회과, 또 환경단체는 환경과, 총무과 등 이렇게 부서별로 심의를 1차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회원수가 몇 명, 회원이 누구누구, 전화번호 등 기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유령으로 올렸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복성 위원   그런 것을 거부하는 단체는 제외를 시켜버리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가 금년에 청소년 홈스테이까지 총 3,85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추경에 600만 원 해줬지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증액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증액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고흥이나 남해나 백령도 갔을 때 직원 몇 명 가는데, 이 3,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해외 자매도시 파견 썸머스쿨 학생들한테 1인당 항공료가 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체재비의 50%를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왕복 항공료가 얼마나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약 250만 원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학생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이 되면 우리구 중·고등학교에 협조의뢰를 해서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외국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취소가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책정되면 중·고등 학교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을 우선 먼저 한다든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먼젓번에 할 때 소년소녀 가장을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서 고아원까지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쪽하고 메일을 주고 받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만 먼저 번에는 저소득 시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저소득층을 한다면 항공료가 비싸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게 아닙니다. 영어 외국 연수를 시키고 싶은데 계기가 없다든지 친척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30명을 해서 그곳에 학교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왔을 때에는 국악예고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 좀 지원을 해줘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거의 엘리트 위주로 또 추천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엘리트라고 해서 돈을 몇 백만원씩 가기에는 힘들 겁니다.
  
서복성 위원   만약 가게 된다만 돈이 있는 집 학생들이 가게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정도 부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부재 위원   지금 제가 협정서를 읽어 봤더니 버겐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버겐카운티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협정내용을 보니까 뉴욕, 보스턴, 워싱턴DC까지 다니면서 도시탐방, 언어 문화체험 기타 등 3주간의 썸머스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면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서복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또 대학도 미국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 기타 등등 그런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금 너무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련원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56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예산이 있는데요. 경찰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원래 방범 CCTV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고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조윤형 위원   물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관들도 자기네들 범죄예방 등 자기네들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도 고마운 것도 모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파출소에 부탁을 하나 해도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때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조그마한 것을 부탁해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혜택이라도 좀 줘야 되잖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방범 CCTV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내년도 CCTV설치를 10대하고 전기료, 통신비 등을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보면 설치비 5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하고 전기료도 5대분을 삭감했는데, 통신비와 전기료에는 10대 설치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CCTV를 설치하려면 내년 예산 집행시기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설문조사하고 그것을 받아서 입찰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빨라도 6~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언제 설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신비와 전기료는 계상을 하지 않고 내년 추경에 계상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65대의 통신비와 전기료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내역에 5대분의 전기료와 통신료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259쪽에 보면 다산콜 홍보비용이 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서울시에서 120다산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서울시 업무전반에 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알고 싶을 때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지도가 현재 36% 선에서 머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문의할 것을 120다산콜에서 24시간 민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비입니다.
  
서복성 위원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다음은 266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다산콜 홍보 현수막 제작 20개가 있는데 현수막을 어디에 게첨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우리구 지정게시대에 게첨할 예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20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정게시대가 7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262쪽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참석수당 22명이 있는데요. 이 22명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저희 조례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10명은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12명은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22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때는 12개 동이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때 12개 동이어서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 상임고문 그러니까 구의원들이지요. 이 분들의 회비 이런 것까지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운영협의회가 아니고 동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서복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들 협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거기에서는 그런 것은 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래서 우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 좀 따라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런 것은 없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개별적으로 술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회의주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내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회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지난번에 동장들한테도 지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주관을 한번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회비를 내는 것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장들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내신 분들이 있고 안 내신 분들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신다는 것은 직책상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회원이 되면 회비를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하라는 법도 없지만 자체 내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그 문제는 동장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데 일부 동장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들 몇몇이 깎으면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리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만 자치회관의 동 운영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회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동주민자치위원수는 조례상에 구의원이신 상임고문 2명 외에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3동 같은 경우는 32명이고 시흥1동 같은 경우는 28명이고 시흥3동 같은 경우는 13명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동일한데 10% 절감하면 22만 5,000원을 각 동에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돈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듣고 하는데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질책이 있고 예산팀에서도 난감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79쪽부터 293쪽까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가 2007년도 11월 21일 개최한 이사회를 봤고, 2008년 8월 20일 회의를 한 것도 봤습니다. 주로 내용이 정관이 인원 사업추가 이 정도이고 처리임금수준 전반적인 개정 정도인데 위원님들한테 갔다 준 예산안이 내용이 정말 불성실해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교육훈련비 등 행사성잡비가 3억 3,526만 5,000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대행업체격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면 하는 사업인데 여기다가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겠다. 또 콘도도 사실상 다른 구도 시설관리공단이 콘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2개 하겠다고 5,800만 원 올렸는데 이사장이 와서 이건 사실상 무리하는 것 같다 뺄 수도 있고 또 본부장격으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4,480만 450원인데. 도서인쇄비 증액분입니다. 246만 6,000원. 기관성과금 증액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51만 3,000원.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4억 8,272만 8,450원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에요. 거기에 인건비가 4,480만 450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이 필요할까요? 행사하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200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민원인에게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저희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본인에게도 좋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파견공무원이 6급 1명, 7급 1명인데 여기는 7급 3명으로 나와 있네요. 58시간해서. 예산서도 이런 식으로 짜여 있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보면 80만 원씩 해서 135.75명, 또 체육대회 인원도 보면 144명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160명해서 신청사 관리 등등해서 185명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예산 자체가 편성된 것이 잘못 되었고 이정문 국장도 이사죠? 인사위원회 운영 30만 원씩 7회로 했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 70만 원×7회×7명,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회×1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현재 20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현원은 185명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보면 40명 20명 맞지도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무조건 4회예요. 예산에다가 짜맞추기 편성을 했어요. 누가 봐도 예산서가 믿음이 가겠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성의가 없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아까 오셨지만 몇 군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만 답변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전년도 대비도 해보고 타구도 대비해 보고 다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금천구는 행사하고 교육이 많았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직원들처럼 업무를 깔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게 편성을 하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정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거론한 것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의가 없다고 보여요. 6급 현황이 있고 7급 현황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7급 3명을 파견하도록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경영팀은 이사장 포함해서 10명, 시설팀 5명 해서 15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우리 구에서 파견나간 직원. 원래 3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정순기 위원   6급이 1명, 7급이 3명 이렇게 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명이 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예.
  
정순기 위원   이것도 잘못 되었고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편성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고 통과시켜 달라고 예산서 주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성의가 없겠어요. 이것은 내년부터 정말 시행이 되어야 되고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숫자도 안 맞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내년부터는 설명서를 사전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짜맞추기 예산편성이에요. 예산팀에서 자기들이 짜온 것이니까 자기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부서에서는 자기 것만은 검토해야죠. 검토도 안 하고 요구한대로 다 주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다 심의해서 준 것인데 하여튼 설명서를 내년부터는 정확히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정확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겁니다. 총무과에 2건 있고요. 기획예산과에 1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여쭤볼 게 있으면 청사위탁관리 부분하고 금나래아트홀 위탁부분은 지금 주문하시면 나중에 끝날 무렵에 총무과장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94쪽부터 309쪽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구정소식지발간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선정위원 기술평가수당이 있거든요. 또 그 밑에 소식지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편집위원은 나올 때마다 편집위원들이 다 검열을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금천소식지선정위원회 기술평가수당은 매년 연초에 소식지 제작업체 디자인하고 인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심사를 한번 합니다. 그 수당이고요.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매월 소식지 발간할 때 월 1회씩 통상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편집위원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편집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학교 선생님이나 벽파 김철진 선생님부터 전문성 가진 7명이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 분들이 매월 소식지 발간할 때마다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관내 지역신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오프라인이 2개 신문사이고 온라인이 1개 신문사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 사람들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지역신문만 해서 21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지역신문사 3개사 해가지고 3,000 정도 구독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광역신문은 18개 신문사인데 7,000을 잡았습니다. 18개 신문사지만 유가지가 9개 신문만 오고 있습니다. 9개는 무가지입니다. 저희가 보도실적이나 구정홍보 사항이나 창간일 이런 걸 검토해서 구독부서를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광역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지역신문이 3개인데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하세요. 왜냐 하면 들리는 소문에는 50만 원 잡혀 있는데 주지도 않고 보도가 잘못 나갔다. 끊어 버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해서 일단 집행할 때는 교육도 시킬 의무가 있어요. 홍보팀장은 언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   302쪽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분담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정보화조합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분담금을 지정해 줍니다.
  
서복성 위원   책정되어 내려올 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자료도 없이 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프로그램이 개발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10쪽부터 31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312쪽에 민간위탁기록물 전산DB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데요.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에 기록실을 마련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2004년 이전의 영구·준영구는 지금 종이문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스캐너 떠서 광파일화해서 보존하고 있다가 주민이 필요할 경우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2004년 이후는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종이기록물로 보관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종이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산화 되기 전에는 종이문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문서가 영구·준영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놓아둘 경우에 훼손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산화해서 광파일화 해서 영구·준영구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서를 작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전산되기 이전의 영구·준영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화하라고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16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과 피아노 구입 건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담당부서들에 대한 209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아노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결과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으로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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