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2일 (월) 10시5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 5.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 5.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조례안 3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9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조례안 3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9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39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39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8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지난 7월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행정·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편성하려는 예산안의 규모는 61억 7,950만 3,000원으로 세입부문의 재원내역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3,330만 5,000원과 부동산거래세 재정보전금 초과교부액 22억 689만 8,000원 등 총 22억 4,020만 3,000원의 순수세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비비에서 39억 3,93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기정예산 63억 844만 4,000원 중 39억 3,930만 원을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최종 예산액은 23억 6,91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8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지난 7월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행정·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편성하려는 예산안의 규모는 61억 7,950만 3,000원으로 세입부문의 재원내역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3,330만 5,000원과 부동산거래세 재정보전금 초과교부액 22억 689만 8,000원 등 총 22억 4,020만 3,000원의 순수세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비비에서 39억 3,93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기정예산 63억 844만 4,000원 중 39억 3,930만 원을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최종 예산액은 23억 6,91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때 금천실버센터 건립비를 전액 삭감해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준 것이 39억 3,930만 원이죠? 그것을 다시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이라는 것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7월 1차 추경 때 시흥2동 노인실버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거든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부가 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을 한 후에 합의 내지는 주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의회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못되어서 실버센터에 대한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 부분을, 그러한 사안들을 무시하고 2차 추경에 의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부합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고, 특위의 의견을 경시하는 행위다라고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셨을텐데 이렇게 올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뒤 해당부서에서 부서장과 해당국장께서 여러번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금년에 꼭 이 사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절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시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금년에 꼭 이 사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절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시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동안 특위에서도 주민과 소통을 하고 합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그날 주민과 대화를 하는 부서와의 회의를 목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라고 올린 것을 조건 없이, 아무 검토도 없이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다른 사안이 많으셔서 참석을 못한다 하시더라도 과장님이나 그 이하 팀장님들이 그 회의 때 오신 분 아무도 안계시잖아요?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의 검토나 조사없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노인실버센터 문제는 그동안 쭉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내면적으로 잘 아시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회기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성향이 다르고, 타 지역 의원님들과 해서 많이 협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주민들과 일부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는 그 인정해서 추진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합니다. 여기에서는 인정해 주시고, 다음 예결위원회 회의 때 담당부서가 오면 위원님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지,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노인실버센터 문제는 그동안 쭉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내면적으로 잘 아시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회기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성향이 다르고, 타 지역 의원님들과 해서 많이 협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주민들과 일부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는 그 인정해서 추진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합니다. 여기에서는 인정해 주시고, 다음 예결위원회 회의 때 담당부서가 오면 위원님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지,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님비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소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선임국장님과 핵심과장님, 직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님비현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주고받는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1차 추경 후에 두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설명회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 경고로 주민들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시고......, 사실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쪽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 국·과장과 선임국장, 핵심 과장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때, 하실 때 다 하셔야지. 김훈 위원님과 얘기가 중복된, 금방 이야기 했는데, 똑같이 리바이벌하게 되면 아까 했던 얘기가 안맞으니까, 앞으로는 발언하실 때 하고 싶은 얘기 한번에 다 끝내십시오.
○김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충분히 양해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주민이나 혹은 지역 재난, 정말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항목을 집어넣었었는데, 그 예비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감액을 시켜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자체는 어찌보면 행정상, 주민들이나 전국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예비비를 빼내서 할 수 있는 발상을 내렸는데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물론 예비비로 넘긴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예비비로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아니다·......
사실 예비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주민이나 혹은 지역 재난, 정말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항목을 집어넣었었는데, 그 예비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감액을 시켜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자체는 어찌보면 행정상, 주민들이나 전국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예비비를 빼내서 할 수 있는 발상을 내렸는데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물론 예비비로 넘긴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예비비로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아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반발, 시차적인 그런 문제 그 당시 본예산에 예비비로 넣었다 다시 빼서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원활한 방법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연초에 하거든요. 10월 다 되었는데 23억 빼고도 남았거든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필요할 경우인데 예비비가 23억정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예비비를 2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남은 것이 있고 해서 추가로 2억 1,500만 원 추가시켜서 23억 6,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3인, 반대 1인, 본 위원장도 찬성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3인, 반대 1인, 본 위원장도 찬성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구 종합청사인 구민회관으로서 우리구 캐릭터인 금나래를 상징하여 명칭을 금나래아트홀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종합청사가 완공함에 따라 금나래아트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종합복지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시설을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31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은 시설의 사용료와 다르게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7조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용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8조에 규정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10조에 규정하여 사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의 전대 및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을 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구 종합청사인 구민회관으로서 우리구 캐릭터인 금나래를 상징하여 명칭을 금나래아트홀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종합청사가 완공함에 따라 금나래아트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종합복지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시설을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31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은 시설의 사용료와 다르게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7조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용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8조에 규정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10조에 규정하여 사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의 전대 및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을 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건전한 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 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설치)부터 제12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설치)부터 제2조(위치)는 금천구청장 소속하에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을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과 설치 위치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3조(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대관) 제1항은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고, 제2항은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사용료 징수)에서는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임대료를 받는 시설은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사용료 특례 및 입장권 발행) 제1항은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제2항에서는 공연의 경우, 입장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사용료 감면)는 해당 사유별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승인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사용기간 만료 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제1항은 사용기간 중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규정을, 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정하고, 안 제12조(시행규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나래 아트홀은 공용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사료되며,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사용료 감면) 제5호에 명시한 조문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감면”으로 명시한 조문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건전한 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 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설치)부터 제12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설치)부터 제2조(위치)는 금천구청장 소속하에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을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과 설치 위치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3조(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대관) 제1항은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고, 제2항은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사용료 징수)에서는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임대료를 받는 시설은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사용료 특례 및 입장권 발행) 제1항은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제2항에서는 공연의 경우, 입장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사용료 감면)는 해당 사유별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승인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사용기간 만료 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제1항은 사용기간 중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규정을, 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정하고, 안 제12조(시행규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나래 아트홀은 공용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사료되며,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사용료 감면) 제5호에 명시한 조문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감면”으로 명시한 조문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진 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상의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2009년이라든가 2010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위탁을 하고 보자는 행위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설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 청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위탁을 줬을 때 무조건 위탁만 주고 보자, 물론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사용료 감면) 제5호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 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게 짐을 많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감면 여기하고 똑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호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오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 구청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에 대한 구분을 잘 하고 그리고 행정상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상당히 잘 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홀을 위한 기능직 직원들은 계약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다시 저희들이 직원들만 위탁받고 나머지 운영 면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트홀은 우리 금천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타구 사례에서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 제6조를 보면 여러 가지 관람물을 개인들이 공연을 했을 때 이미 대관료를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대관을 해서 했을 때 수입이 적은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연 100분의 20을 우리가 또 받아가지고 그 업자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금도 이렇게 100분의 20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낮춰서 100분의 10으로 한다든가 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낮췄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여기에서 100분의 20을 100분의 5정도의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 100분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로써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정산을 해서 사용료하고 100분의 20하고 어느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지금 100분의 20이 많다고 하면 이 요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00분의 10으로 하시든지, 100분의 5로 하시든지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 금나래 아트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 인원을 다시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예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총액임금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새정부 출범하면서 정원을 감원하는 바람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구청도 이제 상당히 규모도 커졌고요. 없던 구민회관이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정부가 공무원의 정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줄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구가 생겼는데 그 기구가 생겼으므로 당연히 직원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필요한 부분에는 증원을 시켜야 되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감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정당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 생기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능력이거든요. 해본 다음에 위탁하는 것,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 놓고 우리 재무국장이 이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잘 다듬은 다음에 모든 운영과 경영방침을 새운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 이사장을 뽑는 이러한 사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도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타구의 사례를 수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문제는 이대로 했다가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람수입은 2개 구청이 20%로 했고,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약 5%정도는, 관람료는 잘된 프로를 상영해서 수입이 클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대관료 10만 원 가지고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을 벌어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정도 우리가 받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안 제7조 5호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어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오봉수 의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오봉수 의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김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저도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 금천구가 제일 늦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봤고 그 안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7조 5호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제7조만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경제 활성화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100분의 20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100분의 10정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으면 1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사용자들의 불평이 있을 때에는 다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다가 불평이 있고,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했을 때에는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은평구에서도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고요. 광진구에서도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광진구하고 은평구만 지금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관료만 받는 것으로......
○강구덕 위원 광진구를 보면 영화 상영은 100분의 20이고, 문예진흥 쪽은 100분 10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화 상영이나 흥행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관람객이 적은 프로 같은 것은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100분의 10으로 한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서 2개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징수를 하나로 정하지 말고 100분의 20의 경우, 100분의 10의 경우로 나눠서 정하면 어떻겠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관을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얼마나 큰 업체에서 이익이 있어서 올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상 문제거든요. 강구덕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의견을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 정순기 지금 강구덕 위원님께서 2개로 나눠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100분의 20은 안하고 100분의 10으로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예민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테이지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장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금천구가 과연 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영화를 상영할 것이냐, 또 연극을 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들어오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제6조는 이미 사용료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관람료수입 총액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분을 구청에 줘야 된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를 안양 같은 곳은 굉장히 큽니다. 연극을 메이저급들이 와서 하거든요. 관람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100분 50을 받으면 더 좋지요. 그래서 100분의 10정도로 우선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지금 김훈 위원님께서 사용료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안 제7조 5호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과 김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봉수 위원과 김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과 김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봉수 위원과 김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관련 정원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정원감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인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대비 5% 절감권고에 따라 우리구 정원 1,068명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대비 정원을 1,064명으로 감축하도록 권고되어 각 직종별로 정원기준을 감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구증설과 관련된 5급 이상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원책정 기준비율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은 78% 이상, 고용직·기능직은 20%, 별정·정무직은 2% 이내로 기존 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정년연장으로 승진이 적체가 심한 일반직 6급은 19%에서 21%로, 7급은 29%에서 32%로, 기능직 6급은 3%에서 4%로, 7급은 6%에서 12% 이내로 직원사기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8·9급은 6·7급 상향으로 인하여 하향조정하였고, 별정직은 정원을 고려하여 직급기준비율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라 정원감축 인원 및 정원책정 기준을 고려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관련 정원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정원감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인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대비 5% 절감권고에 따라 우리구 정원 1,068명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대비 정원을 1,064명으로 감축하도록 권고되어 각 직종별로 정원기준을 감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구증설과 관련된 5급 이상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원책정 기준비율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은 78% 이상, 고용직·기능직은 20%, 별정·정무직은 2% 이내로 기존 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정년연장으로 승진이 적체가 심한 일반직 6급은 19%에서 21%로, 7급은 29%에서 32%로, 기능직 6급은 3%에서 4%로, 7급은 6%에서 12% 이내로 직원사기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8·9급은 6·7급 상향으로 인하여 하향조정하였고, 별정직은 정원을 고려하여 직급기준비율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라 정원감축 인원 및 정원책정 기준을 고려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관련 법적근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총 정원 1,068명에서 4명을 줄인 1,064명으로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038명,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입니다.
안 제3조(정원책정 기준)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1」, 「별표 2」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직급별 정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3」으로 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직렬별 정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자치구 정원책정 기준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려는 조례 안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관련 법적근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총 정원 1,068명에서 4명을 줄인 1,064명으로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038명,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입니다.
안 제3조(정원책정 기준)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1」, 「별표 2」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직급별 정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3」으로 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직렬별 정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자치구 정원책정 기준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려는 조례 안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정도 되는데 1문 1답식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구성비율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보된 자치구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하였는데, 이 기준이 금천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현황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구성비율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보된 자치구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하였는데, 이 기준이 금천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현황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7급에서 과다책정되고 8급에서 과소책정된 것이 일부 있어서 우리구 분포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래서 7급 비율을 32%에서 30%로 2% 낮추고, 8급 비율은 27%에서 29%로 2%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의 직급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위원님 의견대로 하는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봉수 위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각 공직사회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천구만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3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파견근무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그곳에 가서 파견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나가고 그쪽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갈 필요성은 없다, 빨리 복귀를 시켜서 우리 주민을 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설관리공단이 외부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구청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거기에 공채로 뽑은 직원들이 구청직원들과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보조를 했다가 현재 6급이나 주임이 가서 구청과 원활하게 관계도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전기사 파견문제는 운전기사 직종이 차량이 배치되고 청소가 이관되다보니까 인원이 오버되어서 자르지 못하고 해서 운전기사 한 분을 그쪽으로 파견 보냈습니다. 운영 면에서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는데, 현재 정원운영상 그런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회수해야 되는데, 구청의 긴밀한 협조관계라든지 예산파트라든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견과 같이 맞추어서 조정을, 장기적으로 별도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김훈 위원 장기적으로라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이사장도 파견나간 다음에 국장이 들어온지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수뇌급도 들어와 있는데 직원을 그 쪽에 파견시키는 것은 공직자들의 화합이나 여러 가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기능직 같은 경우 운전직은 충분히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 것이 남지요. 우리 운전기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뽑느니 우리 인력을 파견보내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공직자가 받는 급여에 상당하는 일이 그쪽에 과연 맞느냐를 따져보시고 그 분들에 대한 역할, 기능은 바로 구에서 필요하시는 분이거든요. 구청으로 귀환은 최소한도 연말까지 해서 다 복귀시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봉수 위원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봉수 위원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우리구 독산3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2008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현청사는 1979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자치센터 공간협소로 인한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및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2008년 1월 1일자 독산3동과 독산본동 통합으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고 현 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금년 5월 초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부지로 변경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지면적은 904.7㎡ 건축비는 2,640㎡입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1층은 민원실, 정보화실 및 유아방,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로서 회의실, 마을문고, 다목적실, 문화관람실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및 자치구비로 토지, 건물매입 및 영업보상에 42억원, 건축 공사비 등으로 56억원으로 총 9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09년도에 먼저 토지매입비, 건물철거비, 설계용역비 등 3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현상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산3동 현청사는 1979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자치센터 공간협소로 인한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및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2008년 1월 1일자 독산3동과 독산본동 통합으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고 현 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금년 5월 초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부지로 변경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지면적은 904.7㎡ 건축비는 2,640㎡입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1층은 민원실, 정보화실 및 유아방,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로서 회의실, 마을문고, 다목적실, 문화관람실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및 자치구비로 토지, 건물매입 및 영업보상에 42억원, 건축 공사비 등으로 56억원으로 총 9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09년도에 먼저 토지매입비, 건물철거비, 설계용역비 등 3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현상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8년 1월 1일자 독산3동 독산본동이 통합됨에 따라 현 독산3동의 청사가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악구 신림동 방향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신축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해당 부지가 독산3동·독산본동 통합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이에 대한 적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8년 5월 9일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부지가 변경·선정됨에 따라 독산3동청사의 토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부지와 소요예산 변경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독산3동의 청사신축계획의 주요내용과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독산동 973번지 17호외 3필지로써, 대지면적 904.7㎡(274평)에 지하1층, 지상5층 2,640㎡(8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정보화실,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등 총 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현연도에 기 확보된 11억 5,000만 원과 2009년도 48억 5,000만 원, 2010년도에 38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산3동청사로 건립할 새로운 신축부지는 독산3동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8년 1월 1일자 독산3동 독산본동이 통합됨에 따라 현 독산3동의 청사가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악구 신림동 방향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신축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해당 부지가 독산3동·독산본동 통합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이에 대한 적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8년 5월 9일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부지가 변경·선정됨에 따라 독산3동청사의 토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부지와 소요예산 변경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독산3동의 청사신축계획의 주요내용과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독산동 973번지 17호외 3필지로써, 대지면적 904.7㎡(274평)에 지하1층, 지상5층 2,640㎡(8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정보화실,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등 총 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현연도에 기 확보된 11억 5,000만 원과 2009년도 48억 5,000만 원, 2010년도에 38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산3동청사로 건립할 새로운 신축부지는 독산3동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독산동 973-17 외 3필지로 옮기는 사유는 주민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의 이용도가 과연 얼마나 많이 빈번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선정되는 것인데, 요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정도거든요. 걸어가는 시간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느냐 택시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보기에 변경에 있어서 거리감은 그리 크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변경된 곳에 택시를 타고가거나 버스를 타고갈만한 거리는 아니다라고 볼 때 접근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62억정도, 변경된 곳은 98억, 대충 24억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과연 접근성 관계 때문에 24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처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세밀하게 보지 않고, 도로변에 있었다는 것, 접근성,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 구비를 낭비해서는 되겠느냐, 물론 그 동네분들의 상징성은 필요하겠지만, 전체 주민들의 생각에는 위반되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지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제가 보기에는 보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물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독산3동과 옛날 독산본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으로 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동청사를 옛날 독산본동청사에 크게 짓는다거나, 독산3동에 지으면 예산상으로 적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독산3동에 현 청사를 지었을 경우 20m대로나 시흥대로변에 있는 옛날 독산본동 주민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 구 독산본동 청사에 지었을 경우 또 대로변에 있는 주민이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리고 또 동 청사를 지어서 동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20m 대로변에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현재 독산3동 청사를 매각을 하면 약 17억정도 되고, 현 독산본동 청사도 앞으로 독산3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 편익시설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산3동과 옛날 독산본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으로 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동청사를 옛날 독산본동청사에 크게 짓는다거나, 독산3동에 지으면 예산상으로 적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독산3동에 현 청사를 지었을 경우 20m대로나 시흥대로변에 있는 옛날 독산본동 주민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 구 독산본동 청사에 지었을 경우 또 대로변에 있는 주민이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리고 또 동 청사를 지어서 동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20m 대로변에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현재 독산3동 청사를 매각을 하면 약 17억정도 되고, 현 독산본동 청사도 앞으로 독산3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 편익시설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상필 과장님! 우리 김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지선정위원회에 유은무 의원, 의장님, 오봉수 의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1안이 원안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독산본동 자리, 본동 자리가 210평인데 170평이 서울시유지입니다. 그러면 40평만 우리 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 90평만 구입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방법이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2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리상으로 약 100m밖에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독산본동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이 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아까 이상필 과장님 말씀대로 구 독산3동 청사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산본동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어서 구 본동 자리는 그냥 두고 독산3동 청사를 합해서 이 자리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곳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용적률 60%에 건폐율 360% 지역입니다. 그러면 1면에 164평을 지을 수 있고,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하면 약 980평을 지을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를 이렇게 크게 짓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평당 56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땅도 지금 1,532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입이 될까 걱정스럽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돈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산4동 김창학씨 것 살 때 5년 전이죠. 1,135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김창학씨 것은 2종 지역이었어요. 지금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입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시흥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4동은 그때 당시 620만 원에 샀는데, 공사비가 436만 8,000원, 독산4동은 57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3년 전 공사비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곳이 준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구획이기 때문에 건물 높이가 최저 12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층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5층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것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땅 주인은 권용준씨입니다. 그 분이 용인에 살고 직장은 분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바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개인사유지인데 사전에 주인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미리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인까지 찾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자기들이 소송까지 가겠다고 이야기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분이 저희 금천구에 왔습니다.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 저희들이 직장이 분당인데 분당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42억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감정평가는 현 시가에 준해서 감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평수로는 그 땅 주인이 원하는 금액 수치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땅 주인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재결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계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비는 건축과 영선팀의 협조를 받아서 평당 약 700만 원정도 자문을 구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700만 원으로 산출하려면 평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출한 것은 용적율 60%에 건폐율 360%로 준주거지역에 했을 경우, 1바닥이 164평, 지상 5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820평이거든요. 그리고 지하를 했을 경우는 약 980평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층을 줄인다고 계산하면 공사비를 7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계획이고 나중에 건축을 4층으로 할 것인지, 5층으로 할 것인지는 설계단계도 있고, 그런 것을 구의원님 등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단순한 접근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을 통폐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독산본동과 독산3동이 통폐합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를 가졌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이지요. 주민센터를 어느 쪽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원했기 때문에 중재안으로써 구 본동과 3동의 중간 지점에 20m 도로변에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 독산3동 주민센터의 경우 아까 79년에 준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7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8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로부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내 다른 용어와의 구분을 하기 위한 낫표(「」)를 법령제명 처음과 끝에 붙임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8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로부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내 다른 용어와의 구분을 하기 위한 낫표(「」)를 법령제명 처음과 끝에 붙임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9월 2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9월 2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