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2일 (월) 11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 3.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가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의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성시가지의 노후한 건축물의 외관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정비개선함에 있어 건축물의 외관과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시행령, 「서울시 경관조례」, 「서울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주민협의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와 5조에서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역과 사업지구의 지정절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4조에서는 주민의 자율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사업지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제6조와 제8조까지는 건축물 외관 및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한도와 지원절차 및 상환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융자금의 지급환수 채권보전 등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사 전에 착수 신고서를 공사 후에는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3조에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않거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가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의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성시가지의 노후한 건축물의 외관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정비개선함에 있어 건축물의 외관과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시행령, 「서울시 경관조례」, 「서울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주민협의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와 5조에서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역과 사업지구의 지정절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4조에서는 주민의 자율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사업지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제6조와 제8조까지는 건축물 외관 및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한도와 지원절차 및 상환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융자금의 지급환수 채권보전 등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사 전에 착수 신고서를 공사 후에는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3조에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않거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자 가로환경개선 사업 지구내의 건축물 외관 개량 및 옥외광고물(간판)등의 디자인 개선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에 가로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 주민협의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사업지구지정)에는 구청장은 기성시가지로서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사업지구 지정요청)에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기본계획수립)에는 구청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및 주민협의체 참여도 분석, 총 소요사업비 및 산출내역,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사업지구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사업비 지원 및 상환방법)에 구청장은 사업지구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건축물 외관의 개량과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액은 건축물 외관 총 개량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안 제7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결정)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외관의 개량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에 착수하기 전에 가로환경개선 융자(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서를 작성한 후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공사시행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사업비 지원시기)에 융자금 지원 시기는 건축물 외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착수한 후에 지급하며, 보조금 지원액은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는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금융기관은 본 조례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에 구청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착수신고)에는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가로환경개선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개선공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사항과 착수신고 내용, 사업 시행기간 등을 위탁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환경 개선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완료신고)에 지원대상자가 가로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가로환경개선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13조(사업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에는 구청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지원결정 취소사실 등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 제4조에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강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에는 경관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주변 700m 구간에 대한 디자인 서울거리 및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직접적으로 위임된 상위 법률 규정은 없으나 「경관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 법률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자 가로환경개선 사업 지구내의 건축물 외관 개량 및 옥외광고물(간판)등의 디자인 개선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에 가로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 주민협의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사업지구지정)에는 구청장은 기성시가지로서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사업지구 지정요청)에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기본계획수립)에는 구청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및 주민협의체 참여도 분석, 총 소요사업비 및 산출내역,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사업지구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사업비 지원 및 상환방법)에 구청장은 사업지구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건축물 외관의 개량과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액은 건축물 외관 총 개량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안 제7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결정)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외관의 개량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에 착수하기 전에 가로환경개선 융자(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서를 작성한 후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공사시행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사업비 지원시기)에 융자금 지원 시기는 건축물 외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착수한 후에 지급하며, 보조금 지원액은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는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금융기관은 본 조례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에 구청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착수신고)에는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가로환경개선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개선공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사항과 착수신고 내용, 사업 시행기간 등을 위탁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환경 개선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완료신고)에 지원대상자가 가로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가로환경개선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13조(사업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에는 구청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지원결정 취소사실 등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 제4조에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강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에는 경관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주변 700m 구간에 대한 디자인 서울거리 및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직접적으로 위임된 상위 법률 규정은 없으나 「경관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 법률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기금조성이 어떻게 계획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법 정비기금에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시·도 보조금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기금 관련해서는 자치구나 시나 기금조례가 많습니다만 옥외광고 정비기금법령상에는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조례를 확정시달했을 경우에 조만간에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또 하나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하고 등록을 받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조례 규정이 내려오면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일부는 자치구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현재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으로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합니다.
○유은무 위원 주로 간판정비인데 간판정비를 의무화하는 겁니까? 권장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첫째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서 일정기간 특히 저희들이 시흥4거리 서울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동의해서 이 구간은 꼭 해야겠다 그렇게 주민동의로 해서 구청에 요구가 왔을 때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강제성이 있어야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강제성에 의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자금지원 신청해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9월 추경에 7,500만 원을 책정해 주었거든요. 그 당시에 추경을 책정하면서도 상당히 금액이 부족하다는 감을 느꼈거든요.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지금 시흥4거리에 3억 8,500만 원 예상하고 있고 2010년까지는 시에서 15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억 8,500만 원, 지금 이번에 7,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지금 위원회는 그때 한 번은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두 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도 추진위원회에서 150만 원 가지고 1개 업소 간판을 교체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 이상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역별로 어느 구간이 좋겠느냐 토의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조만간에 가시화될 걸로 봅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참여의식이 없으면 이것은 한계가 없거든요. 구청에서 계속해서 융자를 해주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앞으로 홍보를 하고 간담회도 적극 추진하고 설득도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가로환경개선 지역을 정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도 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기도 유발하고 지원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활동이 계속해서 유지된 후에 이런 조례안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다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도시가로 정비사업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면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자치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추경에 잡아 놓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결되면 예산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예, 알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기본적인 것이 간판의 정비인데 기본시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용역비를 2,000만 원을 광고물에 종류별로 업소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광고물 간판정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집행하면 예산 낭비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천구지회 옥외광고물협회에 지금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업종별로 업소별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좋겠느냐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그 업소에 좋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간판정비를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본에 가서 보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규격화되어 있어요. 일률적인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자기 업종에 맞는 그림을 자기 주장대로 그려서 있기도 한데 큰 틀의 모습은 일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이 구분이 이루어져서 그 시한의 범위 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도해주어야 될 일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저희들도 4월 30일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은 판넬로 하고 2·3층은 판넬이 안 되고 입체형 돌출형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격화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규격화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예를 들어서 2층이라면 규격화가 되어서 세로 45cm 가로가 80cm 규격화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새로운 시안에 의해서 게첨된 간판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옛날에는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쁘게 잘 해놓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표의 특징, 즉 말하면 코카콜라가 국제적으로 빨간색깔인데 그 자치단체 내에서 지정한 색깔에 맞추어서 해야 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런 회사의 특성이 있는 것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구에서도 소리를 내야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구덕 의원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질의와 토론은 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구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구덕 의원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질의와 토론은 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구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형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오봉수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자아실현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진흥 조례는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강북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7개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7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진흥 조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근거가 되는 조례이며, 조례 제정 이후 평생학습을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지정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 등 선행조건을 충족하여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 따라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점차 평생학습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교육진흥 정책추진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금천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평생학습의 위탁교육 근거와 위탁기관에 대한 학습경비 및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평생학습의 위탁교육 근거와 위탁기관에 대한 학습경비 및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필요시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천구 교육여건이나 기반이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자아실현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진흥 조례는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강북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7개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7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진흥 조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근거가 되는 조례이며, 조례 제정 이후 평생학습을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지정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 등 선행조건을 충족하여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 따라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점차 평생학습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교육진흥 정책추진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금천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평생학습의 위탁교육 근거와 위탁기관에 대한 학습경비 및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평생학습의 위탁교육 근거와 위탁기관에 대한 학습경비 및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필요시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천구 교육여건이나 기반이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구성 운영 기능 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평생학습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에는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며 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와 시설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는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에는 금천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관할교육청의 평생교육관련 담당 국·과장 중 1인과 위촉직에는 구의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련기관 사회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안 제6조(기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으로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임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안 제8조(의장 직무 등), 안 제9조(회의), 안 제10조(수당), 안 제11조(운영규정)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안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업무)에는 평생학습관의 수행 업무를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의 평생 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등과 평생 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지정ㆍ운영절차 등)에 구청장은 구청장 또는 교육감 산하 교육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관에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운영직원 배치) 안 제16조(조직 및 시설) 안 제17조(운영규정 등)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직원과 관장 및 조직 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본 조례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항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지도ㆍ감독)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의 자료 요청 및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고, 안 제19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에는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문기관에 구민의 폭 넓은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0조(공동추진)에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해당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에는 평생 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민평생교육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과 지난 2008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평생학습진흥조례 표준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구성 운영 기능 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평생학습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에는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며 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와 시설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는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에는 금천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관할교육청의 평생교육관련 담당 국·과장 중 1인과 위촉직에는 구의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련기관 사회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안 제6조(기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으로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임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안 제8조(의장 직무 등), 안 제9조(회의), 안 제10조(수당), 안 제11조(운영규정)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안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업무)에는 평생학습관의 수행 업무를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의 평생 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등과 평생 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지정ㆍ운영절차 등)에 구청장은 구청장 또는 교육감 산하 교육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관에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운영직원 배치) 안 제16조(조직 및 시설) 안 제17조(운영규정 등)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직원과 관장 및 조직 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본 조례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항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지도ㆍ감독)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의 자료 요청 및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고, 안 제19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에는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문기관에 구민의 폭 넓은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0조(공동추진)에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해당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에는 평생 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민평생교육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과 지난 2008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평생학습진흥조례 표준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조례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요?
○강구덕 의원 조례안대로만 본다면 특별히 지원할 예산은 없고요. 회의비 정도만 생각할 수 있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후에는 3년간 국고로부터 6억 내외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1년에 3억 정도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난 후에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조건은 현재 이 조례대로만 운영하면 조건에 들어가나요?
○김대영 의원 주요골자를 보면 평생학습지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팀으로서는 도저히 힘들거든요.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협의회 정책수립시행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우선 조직개편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준비되고 나서 이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구덕 의원 지금 금천구의 교육현안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급하게 교육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전담부서 설치나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 구상하고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7개 구청이 받은 상태이고 지방까지 하면 8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정되면 예산이 약 2억 내지 3억 정도 3년간 지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의하신 조례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전체에 조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올해 거의 다 만들었어요. 18개 구청이 되어 있는데. 단체장과 의원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열의를 갖자,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인데 이 조례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강구덕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설치인데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례 제정 평생학습관 전담부서 이렇게 되는데 전담부서는 지난번에 강구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팀으로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관이나 과 설치를 내년에는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설치인데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례 제정 평생학습관 전담부서 이렇게 되는데 전담부서는 지난번에 강구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팀으로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관이나 과 설치를 내년에는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공동발의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예산부분에서 그렇고요. 환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특히 우리 같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학습관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사는 동네만 평생학습관이 있고 못 사는 동네는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이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여기에 맞는 노력을 해서 금천구가 빠른 시일내에 평생학습도시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받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받고 우리구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어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 것이 그런 것이지 평생교육관 설치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가 전담부서는 반드시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중기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010년까지 전담부서와 평생학습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내년에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조례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유은무 위원 조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능에서 평생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의장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구덕 의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구청장에게 자문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의장한테 자문에 응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 사항일 때는 당연히 의결로 결정되지만 의결 사항이 아닌 것들은 자문에 응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의장이 구청장이 아닌 자였을 때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의장이 구청장인데 또 자문을 구한다라는 것이 좀 그렇네요.
○강구덕 의원 의결 사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저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자문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의 역할이 협의회 의장 역할도 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무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차라리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신종일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신종일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신종일 문화체육과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후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후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 본인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60억 2,098만 1,000원이 늘어난 478억 3,734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토지매입 보상비로 60억 2,0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352만 2,000원이 늘어난 152억 1,748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2,252만 2,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 원, 휴게실 보수 2,000만 원, 휴게실 물품구매 1,384만 원과 청소차량 도색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 본인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60억 2,098만 1,000원이 늘어난 478억 3,734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토지매입 보상비로 60억 2,0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352만 2,000원이 늘어난 152억 1,748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2,252만 2,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 원, 휴게실 보수 2,000만 원, 휴게실 물품구매 1,384만 원과 청소차량 도색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일상적인 정비사업에 필요한 보도특별정비반 장비구입비로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장비를 확보코자 서울시가 용도지정한 재정보전금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8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지난 7월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행정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편성하려는 예산안의 규모는 총 61억 7,950만 3,000원으로 먼저 세입부문의 재원내역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초과 교부액 3,330만 5,000원과, 부동산 거래세 재정보전금 초과 교부액 22억 689만 8,000원 등 총 22억 4,020만 3,000원의 순수 세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비비에서 39억 3,93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61억 7,950만 3,000원으로 전액 복지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으로서 경상 사업비는 총 1억 5,852만 2,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1억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지원사업비 2,252만 2,000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사업비로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목과 소관 보도블록 정비용 장비 구매비 500만 원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60억 2,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 3,519만 6,000원, 실시 설계비 7,073만 2,000원과 보상비 59억 1,505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금천 실버센터 건립 예산액은 39억 3,930만 원이었으나 금회 소요사업비 20억 8,168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초과 교부된 재정 보전금중 20억 원을 실버센터 건립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지난 7월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행정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편성하려는 예산안의 규모는 총 61억 7,950만 3,000원으로 먼저 세입부문의 재원내역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초과 교부액 3,330만 5,000원과, 부동산 거래세 재정보전금 초과 교부액 22억 689만 8,000원 등 총 22억 4,020만 3,000원의 순수 세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비비에서 39억 3,93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61억 7,950만 3,000원으로 전액 복지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으로서 경상 사업비는 총 1억 5,852만 2,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1억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지원사업비 2,252만 2,000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사업비로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목과 소관 보도블록 정비용 장비 구매비 500만 원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60억 2,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 3,519만 6,000원, 실시 설계비 7,073만 2,000원과 보상비 59억 1,505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금천 실버센터 건립 예산액은 39억 3,930만 원이었으나 금회 소요사업비 20억 8,168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초과 교부된 재정 보전금중 20억 원을 실버센터 건립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 8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금천실버센터 건립비로 사용하도록 서울시로부터 20억이 추가로 증액되었다는데 이것은 그 목적대로 된 겁니까? 금천실버센터로 사용하라고 목적을 변경해서 보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금천실버센터 목적으로 당초에는 7월에 추경 편성할 때는 15억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했습니다만 이번에 5억을 포함해서 20억은 금천실버센터 건립 예산으로 이미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6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그리고 해당 부지 지역주민들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업을 두고 주무 국장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해외 출장도 중요하지만 저로 봐서는 못 마땅하고요. 물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출장을 갔겠지만 제가 봐서는 성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무 국장이나 과장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회에 대한 성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에서 90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1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에서 90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1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최영덕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파손된 보도블록만 찍어서 들어내는 장비, 파손된 부위를 표시해서 걷어내는 장비, 절단기 등입니다. 이렇게 장비 4종을 구입하라고 시에서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복성 위원 이번 예산안은 사실 1회 추경 때 다뤄져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또 이것을 빨리 지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배해서 지난번에 표결까지 가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해당 지역 위원들과 사회복지시설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예결위원들이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해서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그러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그러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