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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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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3일 (화) 10시2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2억 4,020만 3,000원이 늘어난 2,526억 3,323만 3,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네, 질문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지금 방청객이 입장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지금 세 분 입장되어 있답니다.
  
○유은무 위원   방청객이 어떤 분들이 입장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입장을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유은무 위원   입장허가를 위원장님께서 하셨나요?
  
○위원장 강구덕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방청객에게 물론 공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위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해야 할 명분도 있고, 방청객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방청객 입장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훈 위원   사실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하고, 반대하는 공개된 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의회의 활동은 모니터로도 중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바깥에 보면 개인 의원사무실에 모니터가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의사일정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방청객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입장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들어와 있으므로 일단 퇴장하셨다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위원장이 허가하면 그때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김훈 위원   절차상으로 그렇다 생각이 되네요.
  
정순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실버타운에 대해 지난 1차 추경 때도 주민들과 구청이 서로 의견소통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소회의실에서, 아까 김훈 위원님 얘기대로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 위원님들의 소신발언에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개인적인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고, 이런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까 서복성 위원 말대로 우리가 다시 조율해서 방청해야 되느냐, 조율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입장에 대해서 의견조율하는 시간 동안 세 분 잠깐 나가 계십시오.
    조율할 동안만 주민대표 세 분 나가 계십시오.
    (장내소란)
  
오봉수 위원   위원장님!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장시킬 수 있지만, 예결위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민감한 주민들에 반하는 사업이라든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을 예산을 다루었을 때 주민들이 예결위 회의장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이 또 전통이 되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들이 소신껏 예결위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구덕   본 위원장에게 우리 방청객 대표주민들이 들어온다고 미리 얘기 했었으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율하고 했어야 하는데 보고도 없었고, 죄송합니다.
    임부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장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같은 경우 계수조정을 하고, 숫자개념과 아까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각자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주민대표라 할지라도 들어오셔서 방금처럼 감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도저히 회의진행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한 다음에 과연 주민대표들을 입장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해야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의사일정이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의회가 삭감·증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주민의 대표 몇 명이 들어오셔서 조용하게 방청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비밀을 요하는 것인지,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폭넓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참석시키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투명해야 된다, 깨끗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저분들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소요시키고, 의사진행에 방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데요.
  
강구덕 위원   모니터를 끌 수도 있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김훈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이 주민들이 여기 통로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소신발언하기 힘들어요. 주민 편에 서서 말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 되신 분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객으로 있을 때에는 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우리끼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소신발언을 떠나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방해가 예상이 되면 입장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구덕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08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재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차 추경 내시액보다 추가교부된 22억 4,000만 원과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39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1억 7,900만 원의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은 전액 의존재원으로서 서울시에서 1차 추경내시액보다 조정교부금 3,300만 원, 재정보전금 22억 700만 원이 추가교부되어 총 22억 4,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 중 20억 원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에 사용토록 권고하였으며, 1억 5,300만 원은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은 보도특별정비반 장비구매에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는 기정예산 63억 800만 원에서 39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는 기정예산 26억 2,300만 원에서 6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와 청소차량 관리비는 각각 1억 2,200만 원과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거쳤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등 3개 과이므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실버센터건립예산 60억 2,008만 1,000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서울시에서 금천실버센터 금고지원액 22억은 그 목적에 집행 안했을 때 반납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금천실버센터에 한해서만 22억원을 금고지원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이 집행 안되었을 때는 반납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위원장 강구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지의 ㎡당 보상가가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토지분은 89억 2,200만 원인데,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743만 원 정도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검토했을 때 현재 부지매입비로 구입이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평당 743만 원 말씀드린 것은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지역의 다른 대체부지를 말씀하실 때는 지금 얼마라고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역 등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흥3동에 있었던 사용하지 않은 도로를 누가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 처리할 때에도 감정가가 800만 원 나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900만 원에 매각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도로를 매각할 때 9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지를 살 때에는 900만 원을 상회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확보할 경우 지금 결정된 시흥동 우방아파트 땅 743만 원 보다 더 많이 주고 사야 되느냐, 아니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많이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금천구의 현재 평균 지가를 계산해서 구입 가능 하느냐, 아니면 불가능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다른 지역보다는 현재 감정가는 저는 저렴하다고 판단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으로 지었을 때 과연 그것이 완공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에 하거나 아니면 시립요양원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금 현재까지 시책상으로는 전액 시비로 해서 각 구에 요양원을 건립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었고, 또 시·구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타 자치단체 자치구에 시립요양원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자치구의 구립 시립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제가 시작된 이전부터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고,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알아봐 가지고 요양원을 건립했을 때 그 입주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최소한 3년 이상, 향후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현 부지로 하는 것보다 3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그 땅 감정가가 743만 원 정도 된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 743만 원의 감정가를 준다면 땅 지주들과 협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상하는 땅 값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평당 743만 원이고, 더 이상은 보상규정상 저희들이 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 인근 땅값이나 우리 금천구의 땅값을 보면 더 높은데, 그 사람들이 743만 원을 받고 땅을 내놓을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이라든가 보상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또 강제수용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합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위원들도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에다 넘기지 말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텐데 구의회에다 넘겨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찬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래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추경을 구의회에 넘기기 전에 9월 17일날 우방아파트 광장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설명회 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적인 설명회가 되지 않고 위치, 그 점만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회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하겠습니다만 항상 설명회할 때마다 느낀 것인데, 제가 2번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발전적인 설명회가 되지 않고 주민들은 위치 부적격, 위치 철회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 철회는 부당하다 위치 철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기회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데, 다른 땅을 한번 물색해 볼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동시에 같이 건립하기로 수차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 편익시설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청장님이나 해당 국장께서 해외 나가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나가셨으니까 그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10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정순기 위원   267-1호부터 소유자가 8명이고 나머지 시장부지가 약 30명 되지요. 그리고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명인데, 여기에 나온 22명이라는 것은 세대별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소유자 별로 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켰을 경우 시행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순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약 7~8명은 800만 원 이상 주고 구입했다는 것 같아요. 건물 있는 분은요. 그런데 여기 감정가는 743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협의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SH공사에서 건물 철거보상에 따른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공용주택 입주권한이 실질적으로는 10월말까지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협의를 해야 그 권리도 보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권리보전이 안 됩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현재 등기상 나와 있는 것이 61명인데, 31명은 공탁으로 해서 공매처분 되고, 30명은 협상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 보상을 해야 되는데, 총 대지가 1,198평이지요. 그런데 지금 건물은 7개인데 세대분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800만 원 이상 줬다는데 743만 원을 받고 협의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는 현재 고난보다 협상에 들어갔을 때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협상할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평가금액의 보상 외, 권리가 10월말까지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생각을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 부분이라든가 영업권 보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보상 협의를 하면 나름대로 적다고 판단하면 보상절차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재소를 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대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강제권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서두에 서복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진행과정이 상당히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가 이렇게 많은 곳은 쉽지 않거든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물거품이 되면서 진행을 못 하고 그 동안 집행부 고생하신 분들도 보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답변만 쉽게 하지 말고 분명히 나중에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시흥2동에 2,362㎡에 노인치매 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 26만 주민이나 그리고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노인실버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 분들도 친·인척 그리고 자기 가족이 이러한 시설에 빨리 수용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바라는 것, 당연히 그 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원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 다만 지역 선정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구청에 요구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장소와 그리고 토지매입가, 토지매입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주민의 많은 혈세를 가지고 노인들의 적은 수용, 100여명을 수용할 수 없다. 더 많은 이러한 노인들을 수용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대 때도 이 노인요양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때에 결론이 뭐냐 하면 노인요양원은 그야말로 쾌적한 곳, 예를 들면 자연 속에서 노인들이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요구를 했던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 되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곳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제 개인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현재 743만 원의 토지매입비 물론 여기에는 건물보상비는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김훈 위원   건물보상비까지 한다면 건물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 지역에는 얼마든지 이러한 가격으로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 이전 후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 땅은 처음에 65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공기관으로써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이러한 선정을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지도부를 설득하고 하는 것은 매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곳에다가 노인요양원을 짓겠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린 다음에 설득하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설득을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재량권이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더 좋은 장소에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흥2동에 잘 아시겠지만 청담복지관도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노인들 64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 청담복지관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산을 주면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1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과연 거기까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 타당성을 조사해 보았는지 참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우리 주민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통해서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는 반드시 노인요양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님비현상으로 보고 주민들을 왜곡시키는 것은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7월달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동안 소통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도 안 되어서 이렇게 제2회 추경안으로 이 중요한 쟁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 충분한 SH공사에서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이해는 가지만 꼭 그 해당 주민의 특혜를 위해서 수천 명의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행위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 충분히 연말까지 해도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일이 겨우 3개월이거든요.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201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죠. 그 난관을 앞으로 극복하는 것보다 다른 토지를 대체해서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담복지관과 다시 한번 소통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 쪽에 정말 멋지고 시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연구하셔야 된다. 이번에 추경안 노인실버 38억 원은 이번에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봐야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 소통을 시키고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또 의회가 지역주민의 의회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는 것이 의회에서도 해야 할 마땅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저의 호소를 받아주셔서 최소한도 3개월 정도만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순기 위원   김훈 위원님의 말씀은 지역구 주민대표로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두 달도 안 되어서 2회 추경이 올라왔느냐고 했는데 이 추경이 올라오기까지 국·과장으로부터 왜 이번에 올라와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야만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SH공사에서 건물을 가진 분들한테 충분히 딱지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이 잘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훈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나 이번에 추경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님비현상이나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그런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현재 그곳이 상당히 개발이 안 된 그야말로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을 꼭 노인요양원이 아닌 우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다른 편의시설도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 SH공사에 입주권을 10월이라는 기간을 단절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요청하면 아마 서울시 SH공사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10월이라고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지금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 시설은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시책 우선사업입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급히 건립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서울시에서 98개의 소규모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50% 하고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써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금천구에도 소규모 요양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굳이 구비를 약 70% 정도 들여가면서 구에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자치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컨셉을 맞추어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현재 흔히 하는 말로 딱지죠. 입주권이 없어졌잖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데만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인요양원을 안 짓고 다른 걸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짓는다 해도 사실상 입주권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잖습니까? 현재 감정가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본인이 저희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서복성 위원   저희들로서는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은 결국 구에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결국 매입 자체가 불가해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올려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제시했을 경우에 너무 낮다고 저렴하다고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신청이 끝나고 불용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들어가고 토지수용에 대한 관련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서복성 위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설을 짓고 싶어도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지도 안 주는데 누가 응하겠습니까? 뭘 수용하더라도 구입할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첨예한 문제인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지난번에 만드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월도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연수원을 타지로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요양원도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예를 들면 횡성이나 기타 등등 토지매입이 상당히 싼 예를 들면 평당 2만 원 정도 가는 곳을 얻어서 매입을 해서 그 쪽에 요양원을 건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쪽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교통은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서비스 차원이고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차량을 하나 매입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은 어떠신가. 물론 많은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곳곳에 가면 그러한 사설 요양원들이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금천실버센터가 시흥동 267번지 현재의 부지로 결정되기 전에 즉흥적인 발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420명입니다. 관내 11군데 사설 입소 최대능력이 230명인데 230명이 풀(Full)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매일 자리가 생기면 해달라고 수십 차례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방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노인화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고령인구가 생기는데 시 정책이나 국책사업도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신문보도가 있다시피 치매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제안도 있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지금 청정지역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요양시설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그런 노인을 모셔야 될 사람은 없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확보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시 부근에 이 시설이 있어야만 자식들도 부모들을 더 자주 찾아 뵙고 훨씬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도 좋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현 부지에 이 시설을 해서 금천구 노인 분들을 정성껏 모시겠다 하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버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청소차량관리 예산 1억 5,352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이번에 청소차량 적재함 도색이 살수차 12톤 8대, 적재함 30대, 12월까지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현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시비를 줄 때는 어떻게 빨리 적정히 집행하느냐 그런 부분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와 협의해서 타 자치구보다 우선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다른 구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다 완료는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 가능합니다.
  
김훈 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에 대한 휴게실이 시흥3동하고 4동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우리 관내 9개소에 10개 휴게소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주택에 세를 살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
  
김훈 위원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 시간이 상당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더 배당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환경미화원이 임무별로 출근시간이 다릅니다만 새벽 4시부터 나오는데 휴게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중식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 전후해서 잠깐 쉬고 또 비 오는 날 잠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합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좀 더 앞으로 세 얻을 때라든지 요즘 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위치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휴게실에 샤워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소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유지관리예산 500만 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CCTV 설치 시설비에 1,500만 원을 신설 증액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CCTV설치 시설비에 1,500만 원을 신설증액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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